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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란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의 시간적 단위이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12월 31일

 

 

'예정신고기간'이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각 약 3개월)

제1기) 1월 1일~ 3월 31일

제2기) 7월 1일~ 9월 30일

 

'예정신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 부른다.(부가가치세법)

  (4/1~6/30, 10/1~12/31)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예정신고기간'이 지나면, 즉시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신고납부'라고 한다.

  (4/1~4/25, 7/1~7/25 사이에 납부 : 예정신고납부기간)

 

 

'확정신고기간'이란 순수한 신고기간을 말한다. (<--> '예정신고기간'과는 다르다.)

(예. 1/1~1/25, 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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