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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전문개정 2010.1.1]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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