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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2.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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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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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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