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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가족 보상금, 법적 해결은 상속 기여분, 양육비 청구

kiumi 2010. 7. 3. 03:49

2010년 7월 3일부로 천안함 사고가 100일을 맞이했다고 한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사고로 인해 희생된 46인의 젊은 영혼들에게 다시한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유가족 일부가 천안함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法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인 즉,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가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씨가 친모(親母)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면,
'친모는 아들이 2살때인 28년전에 이혼하여 헤어진 이후 전혀 찾아온 적도 없고,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자, 모습도 나타내지 않은채 보상금만 챙겨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가 맞다면, 신국현씨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방기한채 새로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가, 28년 후에야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법에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상속금만 챙겨가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유가족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국민 성금으로 모금된 지원금의 절반도 지원받을 방법을 관련 모금회에 문의했다고 한다.

제3자가 보기에도 매우 불쾌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모친이 친권(親權)을 남용해 '자식의 생명'을 놓고 '돈 장사'하고 있는게 아닌까 느껴지기까지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법적(法的) 논점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1. 친권(親權) 상실 사유에 해당

대한민국 민법(民法)은 친권의 의무, 친권의 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13조를 보면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어렸을적부터 사실상 방임하여 친권을 상실당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친권 상실해도 상속분 상실 여부는 별개 문제

그렇다면 친권이 상실되면 바로 상속분도 상실되는 것인가?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상속분은 별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04조를 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들고 있는데, 고(故) 신선준 상사의 모친(母親)의 행위는 여기서 열거하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을 보인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정의 관념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사의 모친은 법정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정의(正義) 관념과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여전히 민법(民法)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3. 기여분으로 청구 가능

민법 제1008조의2를 보면 '기여분'(寄與分)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2항)
고 선언하고 있다. 

즉 신선준 상사의 부친(父親)이 그를 어렸을때부터 전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부친이 모친보다 절대적인 '기여분'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분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3억원이 인정된다면, 부친과 모친 사이의 상속분의 분할은 나머지 2억원을 두고 1:1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상사의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비로 청구 가능

자녀비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한다.

그래서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규정에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애초에 부친이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분명하게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친은 모친에게 자녀를 홀로 키워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양육비를 무려 20여년 가까이 부친 홀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고 신선준 상사의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된 부친과 모친의 법적 분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모친(母親)의 법적 상속분이 인정
위와 같이 정의관념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모친(母親)의 법정 상속분이 인정된다. 즉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부친(父親)은 기여분 주장 가능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데 모친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의 분할은 이러한 '기여분'을 공제한 이후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1:1로 진행된다.

만약 전체 유가족 보상금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2억원이 인정이 된다면, 부친과 모친은 남은 3억원(=5억원-2억원)을 가지고 1:1 비율로 상속분을 분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친은 3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되고, 모친은 1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1:1로 부친과 모친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받는 것보다는 훨씬 정의로운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 부친은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한편 부친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도 모친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전체 재산에 대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분으로 나눴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동안 키워온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공동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부친이 자녀를 약 20년동안 키워오는데 2억원이 들었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 절반인 1억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주장'이 '양육비 청구'와 다른 이유는, 

1) 기여분은 애초에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해놓고 계산하는 것이고,

2) 양육비 청구는 일단 전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 '비용 반환'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얻어질까? 

부친의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부친이 아들이 2살때부터 장성하기까지 홀로 키워왔기 때문이다.

즉 부친과 모친이 모두 "공동상속인"이지만, 부친만이 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여분이 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여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정의', '형평'이라는 관점이 작용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친이 기여분이 상속분 전부에 미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친은 한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부친의 기여분을 최대한으로 인정하여, 모친의 상속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