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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컬럼/Deep Inside'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12.08.24 안철수 대선 불출마 선언 바람직
  2. 2012.06.04 임수경 의원 화낼만 합니다 3
  3. 2011.08.01 일본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막을 필요 없다 2
  4. 2010.08.08 김태호 신임 국무총리 지명, 이명박 딴지걸기 인사, 평가절하 3
  5. 2010.07.24 부동산 활성화 대책, DTI 규제완화 적절한가? 6
  6. 2010.07.18 한상렬 기도문, 뉴데일리 기사는 의도적 오보 12
  7. 2010.07.03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 법적 해결은 상속 기여분, 양육비 청구 2
  8. 2010.06.14 참여연대 천안함 UN안보리 이메일 서한 발송, 정당한가?

 

 

지금 시기가 8월말이 다 되가는데도,

 

안철수 씨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라면,

 

미리 사전에 후보로 나와서, 자신의 의사를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미래비전을 계획하고, 뜻을 모아가는 것이 맞다.

 

 

국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에 '쩍'하고 나타나서,

'내가 대통령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표만 뽑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투표만 있을 뿐이지 독재정치와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통령 선거는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계층과 갈등을 아우르는 모든 국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까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미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씨가 1년 내내 보여주고 있는 행적을 보면,

 

그는 실로 대통령 선거에 굳이 나서고 싶지 않은 의지가 역력하게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여론에 의해 마지못해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의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 부족과 준비 부족, 또한 '정치인'으로서는 자격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치란 결국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세'(勢)이든 '열망'이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람몰이'로 비칠지도 모르겠지만,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자신의 열망을 미리 표출하여, 그것을 국민에게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국민이 그들과 자신을 동일치(同一致) 시키는 그런 정치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안철수씨의 행보를 보면,

 

전혀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자질조차도 함량 미달로 보인다.

 

사람, 인간 안철수가 아니라, 정치인 안철수로는 이미 낙재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씨는 그의 바람대로,

 

자신의 불출마 의사를 당당히 밝히고, 차후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안철수 씨는 이미 늦었다.

 

대선 과정만 거의 1년을 가는 미국과 비교할 때, 사전(事前)에 국민에 대한 교감도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바람'에만 목매고 있는 안철수씨의 행보는,

 

그의 지지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커다란 실망감을 낳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안철수는 매력적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위와 같은 행보는 너무나 낙제점이고,

그가 학생이라면 이미 출석미달로 F학점 수준이다.

 

 

따라서, 안철수씨는 뜬구름 행보를 접고, 이번 달 안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불출마 선언을 해도, 안철수를 향했던 잠재적인 국민적 열망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결정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고, 안철수 씨가 걱정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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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했다는 학생이 임수경 의원 면상에 데고,

 

"북한가서 총맞고 공개처형이나 당해라."고 개. 욕 함.

 

임수경 의원이 버럭함.

 

대한민국 국회의원 면상에 데고, 북한가서 총맞아 데져라고 하면,

 

나 같으면 그자리에서 뺨 한대 갈겨버림.

 

그것도 남한사람이 아니고, 북한에서 북한실상을 알고 온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하면,

이건 뭐 북한주민 가슴을 두번 주기는 발언임.

 

이상 상황정리 끝.

 

 

ps. 다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어찌보면 연예인급과 같으므로,

누가 사진 찍어주면 즐겁게 해줘야지, 사진 찍었다고 쪼로롱 따라가서 사진 지우라고 읖박지른

그런 눔들은 절대 보좌관으로 뽑지 말고, 반드시 짜르길 바람. 개념없는 눔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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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원 3명이 1일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입국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즉, 자민당에 속하는 일부 극우 인사 3명의 방한, 입국 여부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일이 다급해진 이 때에, 외교부 등을 동원하여 공항에서 이들의 입국을 저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도대체 뭐하러 굳이 입국(入國)한다는데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입국을 막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관광 수입 증대

일본 의원들이 친히 비행기 타고 방문해 주면, 더욱이 저 멀리 울릉도까지 가 주면, 관광 수입이 당연히 증대됩니다.

이왕 방문하는거 교통비, 식비까지 해서 기본적인 경비도 쓰게 됩니다. 당연히 내수 증진에도 기여하겠죠.

게다가 저 멀리 울릉도를 자주 방문해 주면, 울릉도가 인제는 세계적 관광 명승지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2. '내꺼'라고 외치면, 땅 주인이 변하나?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내꺼라고 외치면 땅 주인, 집 주인이 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 사람이 미국 뉴욕(New York)에 가서 뉴욕시는 대한민국 땅이다~ 하고 외쳐도, 뉴욕시는 미국 땅일 뿐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도쿄(Tokyo)에 가서, '도쿄는 대한민국 땅이다~' 하고 외쳐도, 도쿄는 일본 땅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 울릉도 가서 '울릉도는 일본 땅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외쳐도 미.췬.짓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니 땅이 내 땅 되면' 당장 호주, 미국 달려가서 '호주는 우리땅~ 미국땅도 우리땅~' 외쳐야 될 판이죠.

실없는 소리일 뿐이고, '미.췬. 소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비두면 된다는 것이죠.


3. 그냥 놀다가게 내비 두자

친히 와서, '돈 써주고, 관광지 알려주고' 애 써준다는데 뭐하러 힘들게 막아야 할까요?

게다가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울릉도는 방문하되', 독도는 간다, 만다 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즉 이들의 의도도 애초에 '보여주기', '쇼'일 뿐이지, '독도'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애초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왕 갈꺼면 '독도'를 가야지 왜 안갈까요? 그리고 당연히 못가겠죠? 내국인도 가기 힘드니까요.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독도' 이슈에 함몰되어 전전긍긍되기만 할 뿐, 별 실효성도 없는 방문에 열 내기만 바쁩니다.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는 쇼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왜 일개 3인의 '미.췬 소리' 방문에 열을 내며, 국가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췬.개' 와서 짓다가 놀다가도록 내비두면 됩니다.

일본 의원들이 알아서 방문한다는데, 내수 진작을 위해 돈 펑펑 쓰고 가라고, 걍 내비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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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40대 운운하며 떠들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싶다.

우선 객관적으로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사실 자체로는 그 무엇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국무총리'로서 김태호씨의 역량이 검증된 바는 없으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정권'의 테두리 내(內)라는 본래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전임 정운찬 국무총리도 동일했다.
아무리 그의 의지가 불탄들, 그는 이명박 정권의 '도우미'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지명자가 평가절하되는 더욱 자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이달곤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전략공천했다. 

이명박 정권의 유력한 국무위원이었던 이달곤을 전략 공천하여 김두관 후보와 대결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태호(1962년생) 전 경남도지사가 공천에서 배제된 것이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전임 단체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임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씨는 재선 도전에서 배제됐다. 

결국 애초에 그에 합당하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었음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달곤(1953년생)을 경남도지사에 전략공천하고, 그 댓가를 김태호에게 약속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김태호 전임 경남도지사를 왜 하필 국무총리에 지명했을까?

여기에는 이명박의 악질적인 '고집'과 '딴지걸기'가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명박의 국정 운영 형태를 보면, 고집만 앞세우고 무언가 양보하려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경향성은 인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국무총리 임명도 마찬가지다.

왜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가 하필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인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에게 재선을 양보하는 댓가로 어떤 지위를 약속했을지라도, 그 자리가 왜 '국무총리'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임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김두관 후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두관(1959년생) 경남도지사도 크게 보면 40대이다.

결국 김두관 후보를 경남도지사로 당선시킨 '경남도민'들을 폄하시킨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당신들이 재선을 시키지 않은 김태호를 이명박은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하고 유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악질'이라는 것이다.

'김두관' 'ㅈ ㅗ ㅈ 되바라' 그런 내면의 심리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저질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은 그냥 떳떳하고 정직하게 이재오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라는 말이다.
같은 배 타고 저 뿌연 '먹튀 바다'에서 향연하다가 갈때 되면 같이 가시라...이 말이다.
'댁 밑에서 무슨 희망이 있냐... 애들 버릴 일 있냐...' 이 말이다. 그게 정직한 선택이라는거다.


단순히 나이로 따진다면 40대가 아니라, 30대가 더 절실하다. 아니 20대라도 좋다. 

나이로 따진다면 70대에 생각이 꽉 막힌 이명박같은 인간이 무슨 리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은 당장 30대 대통령이 필요하다.

40대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면 차라리 1959년생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희망을 발견하는게 빠르다.

이명박에게 '딸랑딸랑'하고 발 담구는 40대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건 '희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독이다. 

50대 앞두고 '40대 팔아먹으며' 연명하는 그런 40대에게 굳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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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검토했다.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부진을 이유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하소연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보도에 따르면, 'DTI 규제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청와대 신임 참모진들의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시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런 결론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신임 참모들의 의사판단은 적절하다. 

여기서 과연 '부동산 활성화 대책' 운운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1. 주식 시장 하락한다고 '증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지 않아

자산(asset) 시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 투자(investment)의 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시장은 당연 주식시장(stock)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정부에 '증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사이클에 따른 시장 본연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비단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가격, 시세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은 모든 자산 시장의 본질적 특성이다.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다.

왜 '부동산 시장'만 유독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하는가? 왜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격은 하락하면 안되는가?

전혀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설득력도 없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부양하려 한다면, 결국 시장의 자율적 가격형성 시스템을 거부하여,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인위적으로 '증시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다.

1988년 올림픽 이후 증시가 폭락하자, 노태우 정권이 빠져나오기 위해 인위적으로 증시에 자금을 투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오히려 더 큰 증시 폭락을 불러왔을 뿐이다.

즉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자율적으로 수요-공급과 적절한 컨센서스에 따라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누가 인위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DTI 규제 완화 대책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시세가 떨어진다고, 대출을 늘려줘서 시세를 부양하자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런 식으로 시세가 부양될 수도 없고, 일본의 장기불황을 가져온 '양적 완화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금리도 변수가 되지 못한다. (차후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현재 금리는 2.25%로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리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임대 수익의 면에서도, 금리 인상이 반드시 '악재'는 아니다.


2. 자산의 가격이 시장 컨센서스(consensus)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매우 당연

위에서 지적한바, 자산 가격(asset price)이 시장 주체들의 일반의사, 컨센서스(consensus)에 따라 항상 움직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모든 자산시장의 시세는 항상 상승하지만은 않는다.

예컨대, 최근 1,000p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여 2,000p도 넘어섰던 국내 코스피(Kospi) 지수는 최근에 900p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그 이후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지수는 1,700p대 중반에 위치해 있다.

이게 근 3년래에 모두 일어난 일이다.

세계 상품(commodity) 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국제 금시세가 최근에 3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가 하면, 반대로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과 급락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도 항상 상승하지만은 않는다. 그런 '편견', '왜곡'(bias)된 시선을 깨야 한다.

주택시장, 아파트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도대체 주택가격,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는 '보증수표'가 어디에 있는가?


3. 부동산, 주택 시장을 '임대'가 아닌 '투기'로 변질시킨 것은 시장 주체 자신의 책임

모든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에는 원리(Logic)가 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부가가치'(value-added)에 대한 '기여'이다.

자산은 그 자체로는 '소유권'의 증명 이외에는 큰 가치가 없다.

아무리 시가총액이 많이 나가는 회사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내면 그대로 무너져서 '휴지조각'이 되는 사례도 많다.

국제 철(Fe) 가격이나 구리(Cu)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산업 생산 과정에서 수요량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라는거다.

부동산이든 주택이든 '건축물'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업용 부동산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시세'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이기 때문에 시세가 유지되야 한다거나,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어떠한 당위성도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장 큰 수익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유'(property)가 아니라, '임대'(rent) 수익이다.

왜냐하면 '소유'는 '소유자' 자신에게 기여해야 하지만, '임대'는 '임차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는 이유, 아파트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유자 자신에게 큰 '부가가치'를 줄 수도 없으면서, '임대'의 수요도 떨어지고, 임대의 '가치'도 떨어진다면 당연히 시세는 하락해야만 한다. 그게 시장 매커니즘의 자율적인 작동이기도 하다.

애초에 주택시장은 소유하면서 시세 상승을 노리고 '투기'하는 '투기 상품'이 아니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언론지를 중심으로 마치 '아파트'나 '주택'이 투자 상품인 것처럼 버젖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복부인'이라고 불리는 일부세력에 의해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하며 은밀하게 이뤄지던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이 일부 언론지들의 잘못된 호도에 의해 마치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인 것처럼 비쳐지면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자산 거품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엄청난 투자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다.
'부동산'은 산업생산이나 업무활동에 기여하면서 '부가가치' 창출 활동에 기여, 그 보상으로 '임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즉 경제가 안정적이라면, '물가상승률'이나 '시장 이자율'을 비트(beat)할 수 있는 소규모로 약간 우월한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부동산 투자'(real estate investment)의 원론이기도 하다.

특히 '사업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시설'인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다. 

마치 '아파트'를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온 것은 일부 시장 주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거다.

사업용 시설은 경제가 활황이면 시세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으나, 주거용 시설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주거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세가 급상승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하기에 '전세, 월세'를 중심으로 하는 '임대형' 수익 이외에 '자산 가격'의 급상승을 주거용 시설에서 바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된다.



4. 주택 부동산 시장 가격 정상화 과정

결국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용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이는 차후에 보다 세밀한 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애초에 '투기' 대상의 시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자산 가격 상승을 지탱해줄만큼 '투자형 아파트'는 '부가가치'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용인하고 입주해야할만큼, 아파트 입주자에게 그만한 '부가가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거다.



원론적으로도 그렇다.

건축물은 인간이 그곳을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콘크리트에 불과한 것이다.

과수원의 과실은 매년 '열매'라도 가져오지만, 건축물은 활용되지 않으면 어떤 '부가가치'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지난 20년간 '부가가치'를 무시하고, '가격 상승'만이 나타난 아파트 시장의 전반적인 대세 하락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 매커니즘이 요구하는 향후의 흐름이기도 한다. 

그래서 주택 부동산 시장은 현재 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지적한 신임 청와대 참모진들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5. 부동산 시장의 특성 - '임대' 수익 위주의 '부가가치'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다.

부동산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상업, 사업, 주거의 기반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부가가치'의 창조 활동을 돕기 때문이다.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기만 하면, 시세가 급상승하고, 대세상승할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오'다.

특히 강남권역의 '아파트'에서는 그런 '환상'을 빨리 깨버려야 한다. (다음 글에서 자세히 논함)

또한 '토지'와는 다르게 '아파트'는 지속적인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실수요 주거용으로 '소유'하는 것이라면, 감가상각을 자신의 부가가치 창출 경제활동으로 삭감하겠지만,
'임대'를 위해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아파트 투기'가 과연 적절한 수익을 가져다 줄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토지'도 '개발비용'과 '부지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없다고 마냥 소유할 일이 아니다. 

부동산이 대세상승할 것처럼 투자에 나서는 그런 '투기적 시각'을 이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업용, 사업용 시설도 아닌 주거용 '아파트' 시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운운하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세에 관여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자산시장은 자율적으로 시세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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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가 북한을 방북하여 북한 종교인들과의 기도회에서 '친북 정권 찬양' 적인 기도문을 낭독했다고 7월 17일 저녁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뉴데일리는 [한상렬 '대한민국을 멸망시켜 달라'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뽑았으며, 실제 본문 내용도 그와 다르지 않다.
뉴데일리는 해당 기도문의 인용 출처로 재미 언론지 '인사이더 월드'(손충무 발행 추정)의 '서울발 기사'임을 밝혔다.

그런데 인사이더월드가 그렇게 공신력있는 주요 언론지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서울발 기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에 네이버 뉴스캐스트 포털에 한자리 잡고 있으면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포스코(Posco) 등 주요 공기업과 기업의 광고를 고정 패널로 후원받고 있는 뉴데일리는 그런 기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주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정말 언론지라고 한다면, 최소한 '사실을 확인해야 할 사명'이 있다.
어떤 블로그가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면 사실이 되는 것인가?

뉴데일리는 분명히 자의적인 제목들로 기사를 뽑았고, 사실로 단정짓고 보도하고, 더욱 사실처럼 여겨지도록 분명하게 보도하고 있으므로,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뉴데일리는 '기도문' 전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록하고 있다.)
(뉴데일리 출처 : http://bit.ly/aCLJO3)

뉴데일리는 '인사이더월드'가 지난 6월 27일 평양 칠골교회에서 한 일요예배 기도문 전문을 보도했다고 전하며,
‘인사이더 월드’는 한 목사가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 멸망’을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과 대치중에 있는 상황에서 적군(敵軍) 진지까지 찾아들어가 ‘조국의 멸망’을 기도하는 이 사람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비판했다
고 밝혔다.

그런데 한상렬 목사가 북한에서 했다는 기도문은 국내 네티즌이 작성한 창작문, 소설이라고 한다.

그 글의 원출처는 지만원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에서 볼 수 있다. 해당 게시자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스템 클럽 출처 : http://bit.ly/aMZlwN)

결국 시스템클럽 회원이 한상렬씨를 비꼬며 소설로 창작한 것이다.
이 소설을 인용한 인사이더월드나, 뉴데일리나 그것을 모를리가 없다. 왜냐하면 원래 소설문에 소설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추측해 봅니다..'라고 원문에 아예 처음부터 적혀 있다.

(출처: 시스템클럽 원작성자 보도 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더월드, 뉴데일리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 정도면 해당 페이퍼들은 폐간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문의 원래 창작문 게시자는 뉴데일리의 보도와, 그에 대한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를 지속적으로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뉴데일리의 의도적인 왜곡에 매우 불쾌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뉴데일리 기사로 인해 본의 아니게 소란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히 추측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댓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하는 글도 첨부하였으나 마치 한상렬 목사가 사실로 그런 기도를 한 것 처럼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보이므로 메일로 정중하게 삭제 요청을 하였고, 아울러 사과와 함께 정정 보도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스템 클럽 출처 : http://bit.ly/bV3HKw)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기사 게시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뉴데일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결국 사이비(似以非) 아닌가?
이런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그동안 한 둘이 아니었다. 언론지의 탈을 쓰고, 이명박 정권을 등에 업어 고정광고를 유치하여,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의 트래픽을 남용해 '자유'와 '민주주의', '여론'의 진실과 정신을 훼손하는 뉴데일리는 언론시장에서 퇴출이 마땅하다고 본다.

뉴데일리는 폐간의 절차를 밝기를 바란다. 사과, 정정보도를 실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의 각종 정부기관이 왜 이런 특정 언론사를 후원하고 있는지 그 배후도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여담으로 한상렬 목사의 방북에 대한 개인적 입장도 간단하게 밝혀본다.
남과 북으로 사람이 왕래(往來)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을 '죄'라고 치부하고 '금기' 하는 것은 남북한 정권(위정자들)이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독일 베를린 사람들은 그런 부당한 '금기'에 자유(自由)로 도전하며, 베를린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사람은 그가 원하는 어느 지역이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생래적(生來的) 자유가 있다. 
남한 사람도 북한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북한 사람도 남한에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상렬씨는 그런 본래적 자유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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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3일부로 천안함 사고가 100일을 맞이했다고 한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사고로 인해 희생된 46인의 젊은 영혼들에게 다시한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유가족 일부가 천안함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法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인 즉,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가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씨가 친모(親母)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면,
'친모는 아들이 2살때인 28년전에 이혼하여 헤어진 이후 전혀 찾아온 적도 없고,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자, 모습도 나타내지 않은채 보상금만 챙겨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가 맞다면, 신국현씨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방기한채 새로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가, 28년 후에야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법에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상속금만 챙겨가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유가족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국민 성금으로 모금된 지원금의 절반도 지원받을 방법을 관련 모금회에 문의했다고 한다.

제3자가 보기에도 매우 불쾌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모친이 친권(親權)을 남용해 '자식의 생명'을 놓고 '돈 장사'하고 있는게 아닌까 느껴지기까지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법적(法的) 논점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1. 친권(親權) 상실 사유에 해당

대한민국 민법(民法)은 친권의 의무, 친권의 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13조를 보면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어렸을적부터 사실상 방임하여 친권을 상실당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친권 상실해도 상속분 상실 여부는 별개 문제

그렇다면 친권이 상실되면 바로 상속분도 상실되는 것인가?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상속분은 별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04조를 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들고 있는데, 고(故) 신선준 상사의 모친(母親)의 행위는 여기서 열거하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을 보인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정의 관념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사의 모친은 법정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정의(正義) 관념과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여전히 민법(民法)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3. 기여분으로 청구 가능

민법 제1008조의2를 보면 '기여분'(寄與分)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2항)
고 선언하고 있다. 

즉 신선준 상사의 부친(父親)이 그를 어렸을때부터 전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부친이 모친보다 절대적인 '기여분'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분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3억원이 인정된다면, 부친과 모친 사이의 상속분의 분할은 나머지 2억원을 두고 1:1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상사의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비로 청구 가능

자녀비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한다.

그래서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규정에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애초에 부친이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분명하게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친은 모친에게 자녀를 홀로 키워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양육비를 무려 20여년 가까이 부친 홀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고 신선준 상사의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된 부친과 모친의 법적 분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모친(母親)의 법적 상속분이 인정
위와 같이 정의관념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모친(母親)의 법정 상속분이 인정된다. 즉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부친(父親)은 기여분 주장 가능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데 모친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의 분할은 이러한 '기여분'을 공제한 이후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1:1로 진행된다.

만약 전체 유가족 보상금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2억원이 인정이 된다면, 부친과 모친은 남은 3억원(=5억원-2억원)을 가지고 1:1 비율로 상속분을 분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친은 3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되고, 모친은 1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1:1로 부친과 모친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받는 것보다는 훨씬 정의로운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 부친은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한편 부친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도 모친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전체 재산에 대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분으로 나눴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동안 키워온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공동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부친이 자녀를 약 20년동안 키워오는데 2억원이 들었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 절반인 1억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주장'이 '양육비 청구'와 다른 이유는, 

1) 기여분은 애초에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해놓고 계산하는 것이고,

2) 양육비 청구는 일단 전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 '비용 반환'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얻어질까? 

부친의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부친이 아들이 2살때부터 장성하기까지 홀로 키워왔기 때문이다.

즉 부친과 모친이 모두 "공동상속인"이지만, 부친만이 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여분이 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여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정의', '형평'이라는 관점이 작용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친이 기여분이 상속분 전부에 미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친은 한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부친의 기여분을 최대한으로 인정하여, 모친의 상속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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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UN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뤄주길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참여연대의 이메일에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8가지 의문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처럼 직접 이메일(e-mail) 서한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것일까?

참여연대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하나다.

따라서 하나의 NGO 입장에서 자유롭게 UN의 어떤 기관에게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국내외 어떤 'NGO'(비정부기구)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NGO는 정부간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나 정부 유관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 한들, 그것이 UN안보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메일 서한을 발송한 것인가?

그만큼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처리 태도가 탐탁치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나 답답할 지경이면 직접 UN안보리에 메일로 서한까지 발송했겠는가.

그만큼 뭔가 서두르는듯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는 국민적인 불신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예단과 불충분한 증거만 가지고는 국제사회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게 UN안보리와 같은 국제기구에 이메일 서한을 보내서 불편해하고 있으나, 그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구'(GO)와 의견이 다른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는 정부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고, '권력'으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그린피스'(Green Peace)는 프랑스 정부의 '원전 건설' 사업에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국적이라도 '정부'의 공식 의견과 '비정부기구'의 견해가 갈라질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국가간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이 국가 정부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에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일개 NGO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말이 '참고사항'이지 '참고용'으로 검토 리스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연대'가 UN안보리 의장국에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결국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내에서조차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유효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천안함 조사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조사를 다시 재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외교가 오히려 외교적 자충수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어진 길을 가면 그뿐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참여연대가 UN 유관기관에 '이메일' 보낸 것을 무슨 '해서는 안될 일'처럼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것이다.
UN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로 누구에게든 '문'이 열려있다.

UN의 어떤 기관이고 거기에 이메일(e-mail) 보낸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필자도 예전에 업무상 UN 유관기관에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있지만, UN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더라도 참여연대는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UN안보리에 서한으로 발송했는지 원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 참여연대는 국내에서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 의문사항은 국내에서 내국인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에서도 이메일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여, 일부의 '항의'를 종식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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