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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뜻)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공기업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ex)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ex)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13개 기관

 

[공공기관의 분류] 

유형구분 공통요건 지정요건(원칙)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 50%, 직원정원 ≥ 50인 자체수입비율 85% 기관
(& 자산2조원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50% ~ 8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자체수입비율 < 50%, 직원정원 < 50인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ㆍ준 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출처: 기획재정부, 2012)

 

* 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ex)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7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ex)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65개 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17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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