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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노래가 어떻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대상에 올랐는지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청소년위원회 위원 중 한명이 길을 지나다 우연히 소리의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은 후 노래 가사가 이상하다고 판단돼 이번에는 이 노래에 대해 심의를 해보자고 해 심의 대상에 올려졌다고 말했다"며 유해성에 대한 판정이 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
(세계일보 관련보도, 09.03.27)

입술은 노출된 신체의 일부, 뽀뽀는 6살 유치원생들도 하는 것이고 아기자기하게 구성된 가사에 그 어디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완벽한 Perfect 송, 소리 입술의 정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며,
청소년위원회의 자의적, 임의적 만행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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