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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람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은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청구인 주식회사 ○○○○○○은 오페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청구인들은 재단법인 ○○시립교향악단이 “○○시립교향악단, ○○○○○ Philharmonic Orchestra(등록서비스표 제41-015○○○○호)”로 상표 등록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주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사한 명칭으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각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청구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가 상표법이 보호하지 않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관련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결정주문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상호나 그 약칭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법 등에 의한 등록 등은 요구되지 않는 것은 그 입법취지, 연혁, 상표법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명백하다.
○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더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권리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져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과의 관계를 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위헌에 관한 사건에서 각하결정을 하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은 헌재 2001. 9. 27. 99헌바77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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