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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27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위법이다 1
  2.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3. 2009.12.04 구글 초기화면 홈페이지 개편, 2010 포털로 가나? 1
  4. 2009.06.27 소녀시대 Gee 뮤직비디오, 1천만 명 넘게 시청
  5. 2009.03.07 네이버 뉴스캐스트 제목 선정, 일부 언론사 도에 지나쳐 1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교총'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명단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일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계속 게시한다면 '전교조'에게는 매일 3천만원씩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임의로 '교원의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원 명단'을 실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1. 첫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존중하고, '준법'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이 일반의 상식을 저버리고, 위법을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조전혁 홈페이지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논리처럼 '알권리'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불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논점을 잡지 않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만일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관을 방문하면, 직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단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 비치되어 열람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열람이 허용된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가 허용된 '공적인' 장소의 범위 안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는 그냥 자신의 사적인 개인 홈페이지일 뿐으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공적 정보의 공개적 '열람 창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즉, 만일 교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백보양보하더라도, 사적(私的)인 홈페이지에 임의로 게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유하면, '종로구 명륜동 동사무소 직원명단'을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면 위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임의의 장소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권한없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위법이 됩니다.


[관련글]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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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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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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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m
구글 코리아가 홈페이지(www.google.co.kr, www.google.com) 초기화면을 포털 형태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구글 검색엔진은 전세계 웹컨텐츠를 아우르는 그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위주인 국내 시장에서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검색 결과는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분류, 정렬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웹검색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고, 최근 이슈를 시각적으로 즉시 접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구글 코리아는 2009년 올 한해 동안 한국 웹유저 성향에 맞는 프레임(frame)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이미 줄곧 밝혀왔습니다.

그에 따라, 구글 코리아는 7월 경에 구글 검색(
www.google.co.kr)에서 블로그 검색 메뉴와 기능을 전면에 추가하였고,

8월에는 주요 뉴스와 이슈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류형 제공서비스 구글 토픽(Google Topic)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구글코리아는 금일 12월 4일부로 드디어 홈페이지(초기화면) 전면을 포털형태로 새롭게 개편하는 첫 발을 내딛였습니다.


이전의 구글홈페이지는 구글 아이콘과 검색메뉴바 밖에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인기 토픽, 인기검색어와 핫이슈가 단문으로 첫 페이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블로그', '화제의 인물' 등 이미지와 요약물을 포함한 내용물이 즉시 전면에 배치되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 최상단에 메뉴바로 나타나던 서비스 메뉴가 하단에 '서비스 전체보기' 메뉴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전체보기'를 누르면, 구글이 한국 웹유저들을 위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들이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구글코리아는 '블로그검색'과 '토픽'을 얼마 전부터 이미 선보인 바 있으나, 기능적인 면은 물론 시각적으로도 더욱 개선된 면모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1) 먼저, '블로그검색' 메뉴를 선택하면, 주요 이슈에 대한 풍부한 블로그 글들이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관심있는 블로그 주제를 선정하여, '전체 블로그'를 누르면 구글 검색엔진에 등록된 풍부한 블로그 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블로그 간에 차별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음, 네이버, 티스토리, 텍스트큐브, 이글루스, 네이트 등 어느 서비스 제공자의 블로그인지 상관없이, 결과물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2) 다음으로, '구글 토픽'(Google Topic)을 보면 정말로 놀랍게 기능적으로, 시각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토픽은 주로 실시간 이슈와 뉴스 위주로 나오는데, 이슈의 정확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다음, 네이버의 인기검색어의 기능과 구글 토픽을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구글 Topic의 경쟁력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매우 개선되었고,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실시간 국내뉴스와 이슈를 즉각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 검색 기능에 관하여, 다음은 다소 미약하고, 네이버는 자체 정렬을 포기했기 때문에, 뉴스 컨텐츠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시각적으로만 풍부하게 전달하는 '구글 Topic'은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토픽'의 한 토픽을 클릭해 보면, 해당 '토픽'과 관련된 각종 신문기사, 이미지, 블로그 관련글이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또한, 옆에는 실시간, 일간, 주간 인기검색어와 이슈, 연예/스포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이슈가 사이드 메뉴로 제공되고 있어서, 어떤 내용과 사건이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즉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약했던 분류기능이 풍부해졌습니다. 또한, 추천 토픽 메뉴를 통하여, 인접 '토픽'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구글 서비스를 살펴보는 각종 관련글에서, 한국에서의 구글의 행보는 필연적으로 '포털' 검색 지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는 '실험'이든 '현지적응'이든, 세계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한 '시험적 전략'이든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작년에 텍스트큐브를 인수하고, 올 한해 구글코리아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각종 검색 및 분류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은 이를 증명하며, 분명히 '포털' 지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글이 적어도 한국에서 '포털'로 향해갈 때, 국내 인터넷 지형은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요?

"구글은 '검색엔진'이지 '포털'은 아니다."라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기존 명제가 자의든, 타의든 한국시장에서 깨지고 있습니다.
  
2009년 구글(Google)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검색'에서, 특히 전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검색'에서 '구글'은 독보적입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아무리 찾아도 세계의 각종 '웹컨텐츠'는 잘 안나옵니다. 아쉽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색할 때는 구글을 쓰지, 네이버, 다음은 국내용 아니면 잘 안씁니다. 첫 페이지도 구글 검색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검색은 결국 자신의 경쟁력이기 때문이지요...

구글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적어도 웹유저들에게 '해'는 끼치지 않고, '득'(得)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입지는 한국에서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풍부한 '웹검색'을 기반으로 드디어 '포털'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국내 웹포털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기회에 살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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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최대 히트곡 소녀시대 'Gee'의 뮤직비디오가 누적 시청자수 1천만 명을 넘어서는 경이적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른 '지(Gee)'는 6월 26일 KBS 뮤직뱅크 2009년 상반기 결산에서 최고곡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노래방에서 가장 사랑받은 곡으로, 이은미의 '애인있어요'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뮤직뱅크 K-Chart 상반기 순위 보기)

소녀시대 'Gee'는 노래 템포가 아주 빠름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대단한 사랑을 받은 것이지요.

소녀시대 'Gee'는 '곰TV' 소녀시대 채널에서 2009년 1월 7일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시청자수 894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해당채널에서 'Gee' 미리보기(preview)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약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곰TV 한 매체에서 '소녀시대 Gee 뮤직비디오' 단일 영상이 약 1천만 명에 다다르게 시청하고 있는 것은 경이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 뮤직비디오의 신기원을 개척하며,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곰TV' 한 매체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각종 포털과 음악사이트, 스트리밍, 배포, 국내외 동영상 사이트 등을 합산하면 실로 경이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관객 1천만명 이상이 드는 세계적인 영화 제작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네요~

실제로, 소녀시대 'Gee'(지)는 2009년 초 발표된 이후로, 침체한 사회분위기에 활력과 희망을 선사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해외 음악 청취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Gee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뮤직뱅크에서만 9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상반기 디지털음원 판매 순위에서는 1위를 기록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음원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Gee(지)가 사랑받는 이유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으나,
작곡가인 이트라이브(E-Tribe)의 음악색채가 잘 녹아들어 있고, 이를 소녀시대가 잘 소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글 보기)

소녀시대는 6월말 여름에 접어들면서 컴백, 신곡 '소원을 말해봐'를 발표했는데, 6월 25일 이후 곰TV에서만 누적 68만 명 이상이 이미 시청하고 있네요.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 Gee(지)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소리바다 채널이나, 곰TV 채널을 참고할 수 있고, 소녀시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녀시대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아요~

소녀시대 화이팅~ ^^

소녀시대 Gee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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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뉴스캐스트를 통해 해당 언론매체가 직접 뉴스캐스트의 주요 기사와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고, 트래픽도 해당 언론매체로 유입되게 되었다.

트래픽이 각 언론매체 홈페이지로 직접 유입될 경우, 해당 매체는 트래픽 증가에 따라 노출형 광고수입이 증가함은 물론, 매체의 점유율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악용하여, 일부 언론사와 언론매체는 기사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 선정적이고 현혹적인 기사 제목을 뽑으면서, 네티즌 유저들을 혼동케 하고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기만적인 행동은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해당언론사와 해당기자, 해당매체 전반에 대해 불신을 키우고, 유저들과 뉴스 수요자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어리석고 기망적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경우 초기에 그런 현상이 덜 했지만, 트래픽 직접 유입에 따른 재미를 언론매체들이 쏠쏠하게 느끼면서,
일부 매체들은 언론의 본질적 사명과 도덕성을 망각하고, 기망적인 행태로 주객이 전도된 야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최근에 심해지고 있는데, 아래 두 개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예들이다.


1) 첫째 예시를 보면, 뉴스캐스트 메인 제목은 "미국 사실상 망했다" 이다. 그런데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 
    버크셔해서웨이와 GE가 CDS 시장에서 할인되어, 즉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버크셔해서웨이, GE가 CDS 시장에서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과 미국 사실상 망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뭐가 연관되는가?  
    본질적 연관성도 없는 마당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자질과 의도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기사 업로드 시간을 보면, 선정적 제목의 선정으로 높은 트래픽을 유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언론의 사명과 정직성을 망각한 채, 트래픽 유치에만 골몰하는 한, 그런 언론에 좋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며, 
   좋은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을 것이다. 


2) 둘째 예시를 보면, 고연경씨에 대해 소개하는 글인데, 뉴스캐스트 제목을 보면 고연경, 이대, 서울대... 로 되어 있어,
    고려대, 연세대의 특정 학과, 이대, 서울대 등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실제로 클릭해서 보면, 고연경씨라는 분이 이대를 입학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글의 어디에도 서울대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해당 사항도 없다. 

    즉, 언론의 정직성을 망각한 채, 낚시질을 하고 있다.


언론의 사명은 정직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깨끗함과 정직함을 이끌고 추구하여, 권력과 이권으로부터 물들기 쉬운
사회를 방어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자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와 같은 기만적 행동으로 부정직한 기망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언론이라고 할 수 도 없을 것이고, 기자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위의 두개는 예시에 불과하며,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이것 말고도, 최근에 그런 현상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 각 언론매체들은 네티즌들을 누구처럼 바보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한,
그 기망적 행태를 차후부터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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