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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6 2013헌바73 - 부정경쟁행위 처벌 사건 - 합헌
  2. 2015.03.21 2012헌바355 -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사건 - 합헌
  3. 2015.03.21 2012헌바268 -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사건 - 합헌
  4. 2015.03.20 2014헌가16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 위헌
  5. 2015.03.20 2009헌바17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위헌 - 간통 사건
  6. 2013.01.04 국회의원 연금법은 위헌, 평등권 위반, 누구나 헌법소송 가능 2
  7. 2010.01.21 판사, 검사,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_공권력의 통제 3
  8. 2009.10.30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판결 요지 전문 _신문법, 방송법 1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람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은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청구인 주식회사 ○○○○○○은 오페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청구인들은 재단법인 ○○시립교향악단이 “○○시립교향악단, ○○○○○ Philharmonic Orchestra(등록서비스표 제41-015○○○○호)”로 상표 등록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주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사한 명칭으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각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청구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가 상표법이 보호하지 않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관련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결정주문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상호나 그 약칭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법 등에 의한 등록 등은 요구되지 않는 것은 그 입법취지, 연혁, 상표법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명백하다.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더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권리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널리 알려져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과의 관계를 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위헌에 관한 사건에서 각하결정을 하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은 헌재 2001. 9. 27. 99헌바77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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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한 후,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 이에 ○○세무서장 등은 2010. 6.부터 2010. 8.까지 청구인 ○○○(본인)에게 9,066,127,150원, 청구인 ○○○(자녀)에게 408,774,160원, 청구인 ○○○(자녀)에게 329,256,100원, 청구인 ○○○(배우자)에게 63,905,300원(청구인들 모두 양도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각각 결정채용시험 가점 경과조치 조항 사건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11. 3. 3.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뒤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의 ‘대주주’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 1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30. 기각되자, 2012.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 본문(위 두 가산세조항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결정주문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당해 회사의 주주별로 산정한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식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변칙증여 방지라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한편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에서도 일정 범위의 제3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반드시 1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것에 발맞추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一家)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의 입법배경, ‘대주주’와 관련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아울러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주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은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또한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은 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납부기간의 장단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단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납세자는 미납부기간 동안 미납부세액의 이자 상당액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국가로서는 그만큼 국고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사유의 주장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법정되어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도 그 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최대 한도액 역시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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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범칙금 60,000원)를 발부받았다.

○ 청구인은 위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즉결심판을 거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유죄(벌금 50,000원)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 및 부칙 제9조는 평등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6. 20.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음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 및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하 위 벌칙조항과 부칙조항을 묶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8. 제87조 제1항 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결정주문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하고, 차량도 커서 고도의 차량조작능력이 요구되며, 사고의 위험성도 클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중대성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에 있어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보다 큰 주의의무를 요구하면서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벌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벌칙조항은,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교통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그런데 한 번의 운전면허증 획득으로 평생 아무런 점검 없이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마약중독, 알콜중독, 정신분열증 등 환자가 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각·청각 내지 신체 일부를 상실한 경우까지 운전을 허용한다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교통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궁극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정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처벌의 정도가 과중하지도 아니하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벌칙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행정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이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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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의 개요
가. 2014헌가16 사건
제청신청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71).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8. 2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14헌가19 사건
제청법원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789)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당해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712) 재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14. 9. 4.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다. 2014헌가23 사건
제청신청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126).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및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9. 23.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2014헌가16, 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2014헌가19)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 2015. 2. 17. 자 조선일보 특가법 상습절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재에서 심리중이라는 관련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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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이진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중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전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결정주문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간통행위가 처벌되는 비율,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민법 제840조 제1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843조, 제806조), 자(子)의 양육, 면접교섭권의 제한ㆍ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 부여(민법 제837조, 837조의2),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2) 등에 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혼인제도 및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이수의 위헌의견
간통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선택한 자가 의도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성적 배임행위를 저지른데 있다.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도로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한 형벌적 규제가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통 및 상간 행위 중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상태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하는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의 간통 및 상간 행위와 같이 비난가능성 내지 반사회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미혼인 상간자의 경우 애당초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배라는 개념을 상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미혼인 상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인 상간행위에 대하여는 윤리적·도덕적 비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추궁 등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혼인 상간자가 적극적 도발 내지 유혹을 함으로써 간통을 유발한 경우, 그의 상간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므로 예외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행위자의 유형 및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강일원의 위헌의견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은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간통 및 상간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종용이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데, 소극적 소추조건인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이 국가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에 동조한 상간자의 행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고,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앰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간통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경미한 벌금형에 의할 경우 간통행위자에 대하여 위하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 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장됨에 반해, 그로 인한 행위 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진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간통행위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을 가능성은 있지만, 재산형인 벌금형이나 명예형인 자격형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혼인제도의 문란을 가져오는 비윤리적 범죄인 간통죄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 가사 문제 해결수단을 간통죄를 유지시켜 형사사건에서 찾을 것도 아니다. 실질적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


□ 결정의 의의
[선례변경] 헌법재판소는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4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89헌마82 결정, 90헌가70 결정, 2000헌바60 결정, 2007헌가17등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5인(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행위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1인(재판관 김이수), 간통죄의 소극적 소추조건인 간통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죄질이 서로 다른 간통행위에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 1인(재판관 강일원)으로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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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그 자체로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회의원이 된 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우리 헌법을 이루는 대원칙의 하나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간의 차별)

 

우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하고 있기에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도 각종 개인연금과 제도연금(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단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추가적인 연금'혜택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특권'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일반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직업)가 타 직업과 차별받거나, 특히 대우받아야할 어떤 헌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특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연금제도가 국회의원에게만 오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헌법 자체적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2.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의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내의 차별)

 

한편, 누구든 '국회의원에 선출되기만 했으면', 설령 단 하루를 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더라도 '연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업을 10년, 20년 한 자와, 단 하루를 한 자는 그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연금 혜택을 규율하여, 직업 내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무차별하게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3. 국회의원 '배임죄', '사기죄' 성립가능

 

더욱이,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찬성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약속한 내용에도 위반되어, 결국 거짓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법안 통과를 실현시켜, 사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도모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의원명단 전원)

 

한편, 선거과정에서 국민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누구나 가능, 형법상 '배임죄', '사기죄'로 고발 가능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실적인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 차별대우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권 위반'을 기초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배임죄' 고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5. '연금'의 특성에 위배

 

연금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금'은 '연금가입자'의 공동자금을 바탕으로, 연금 연령대에 도달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입'이라는 '가입행위'와 '연금의 납부'라는 '납부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수 십년동안 납부하는 행위, 수혜 연령대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연금'은 자발적인 '가입'행위도 없고, 연금의 공동기금 형태, 운영/관리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기금의 납부'라는 '납부' 행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국고'를 오남용한 일방적인 '시혜적 법률'인데, 그 근거는 헌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공권력행사에 따른 직접 피해를 이유로' 법안무효화를 위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에 부여된 신의성실과 정직, 공익의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안 자체가 헌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전원이 '배임죄'로 형법상 처벌 대상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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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2년간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3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져야할 나라에서, 행정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범하고, 사법권에 공개적으로 간섭하고, 피의자의 인신을 청와대 대변인에서부터 검사에 이르기 까지 하등의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예단하여 발언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의 처신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만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됩니까? 공권력이기만 하면 모든 행위가 옳은 것이 됩니까?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권력 수권자인 '국민', 즉 '개개인'을 뭐하게 보는 결과인 겁니다.

예컨대, 2008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2009년 전직 두 대통령이 서거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권력의 감시자'여야 할 언론에 '족쇄'를 감히 떳떳하게 채우려는 그들의 작태를 보면서, 2010년 이 날까지... 아 검찰도 안되겠구나...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면서...아 법원도 안되겠구나....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까지 인식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점 심해지는 기득 권력의 작태를 보면, '방목'(放牧)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해진 '공권력'의 작태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는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직접 수권(授權)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사용과 후안무치한 떳떳함은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에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의 침범이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습니다. 한편, PD수첩을 포함하여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떳떳한 작태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해서, '검찰'이 뭐가 바꼈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래 경찰이 보여주었던 태도나, 최근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권의 경우, 절실합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과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조인 시험 통과 등)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PD수첩 사건은,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PD수첩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변화없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노 전 대통령 서거로부터 한 치의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다... 는 것입니다.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총장,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컨대,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도 선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법권 수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도 직접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 고심했을 뿐, 생활을 파고드는 주요 권력체에 대한 직접 통제에 대한 고심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져리게 느끼듯이,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지난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한 글이나, 상황이 하등의 개선된 바 없이, 문제상황들이 재발되고 있기에,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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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10월 29일 판결한 소위 '미디어법', '신문법', '방송법' 개정 과정에 대한 판결요지 전문입니다.
사건의 정식 명칭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헌라8)'라고 합니다.
선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선고 동영상 보기)

판결 내용의 요지를 들여다 보면, 신문법안에 대해서는 7:2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문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X X O O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O X O O O O O 6:3 위법
표결절차 헌법적 위법 여부 X X O O X X O O O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X X O O O O O O O 7:2 위법

방송법안에 대해서는 6:3으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관련하여서는, 5:4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송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X X X X X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O O O X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O O X X O X O O X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O O X X O O O O X 6:3 위법

그렇다면, 신문법안 가결선포 행위가 무효가 되는가?

신문법안 가결선포 행위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무효확인 청구 인용 여부 X X X X X X O O O 6:3 기각

이에 대해서, 재판관 6인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강국, 이공헌 재판관은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김종대 재판관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을 내린 3인의 의견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위헌을 확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내용이 사실상 위헌이므로, 6(3+3):3(6-3)의 비율로 형식적으로도 위헌 결정을 내렸어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 쟁의 (2009헌라8) 판결 전문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6:3의 의견으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위 본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5:4의 의견으로 각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4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음을 들어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조승수는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나머지 청구인들은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2) 국회의장은 2009. 7. 22. 11:00경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언론관계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5:35경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출입문 봉쇄로 국회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을 위임받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5:37경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원안’이라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법 원안’이라 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이라 한다)을 일괄 상정한다고 선언하고,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 회의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3) 먼저 신문법 원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승규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하 ‘신문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바, 재적 294인, 재석 162인, 찬성 152인, 반대 0인, 기권 10인의 표결결과가 나오자 국회부의장은 신문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문법 원안의 내용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신문법안’이라 한다).
(4) 국회부의장은 이어 방송법 원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하 ‘방송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였고, 몇 분이 경과한 후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하였으며, 곧이어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는데, 전자투표 전광판에는 국회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라고 표시되었다.
이에 국회부의장은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다시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라고 말한 후 전자투표 전광판에 재적 294인, 재석 153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투표결과가 집계되자 방송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방송법안’이라 한다).
(5) 그 이후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재석 161인, 찬성 16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표결결과가 집계되자 국회부의장은 위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6)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6:12경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이 안건에 대하여 박종희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힌 후 위 수정안(이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고,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 표결결과가 집계되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으며(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금융지주회사법안’이라 한다), 같은 날 16:16경 본회의는 산회되었다.
(7) 본회의 진행 당시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는 국회경위들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소속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를 막기 위하여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고, 일부 야당소속 의원들은 ‘대리투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곳곳에서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을 저지하려고 하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8) 청구인 조승수는,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투표에 참가한 의원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여 위 법률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부의장이 동일한 법률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여 국회의원인 위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3. 위 권한의 침해 확인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실시 및 그에 따른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8)을 청구하였다.
(9) 청구인 정세균 외 88인은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및 그 표결결과에 따른 가결선포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표결이라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위 각 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 절차 및 질의․토론 절차가 생략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국회부의장의 위 각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7. 23. 위 권한의 침해 확인 및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9)을 청구하였다.
(10) 청구인 정세균 외 88인은, 박종희 의원 외 168인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그 원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개의 법률안임에도 수정안으로 표결되었고, 수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토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그 원안과는 별개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던 정부 제안의 개정 법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심사기일이 지정되지도 않은 법안이므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들이 직권상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8. 위 권한의 침해 확인 및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10)을 청구하였다.
(11) 위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은 2009. 7. 27. 정부로 이송되어 그 다음날인 2009. 7. 28.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 7. 31. 공포되었다.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들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이하 ‘이 사건 각 법률안’이라 한다)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나아가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심판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심의․표결행위(의결절차)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만 피청구인 적격이 있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하 법적 책임의 귀속주체인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 국회의원이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재판관 이동흡의 일부 반대의견(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각하의견)
청구인 강기갑, 강기정, 조정식은 문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 및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바,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법률안 직권상정의 국회법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법률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권한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법률안의 직권상정에 국회법 제 81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한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여부

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
이 사건 당일 신문법 수정안이 15:38 국회의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인 15:38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의 개시를 선포하였으며, 15:49′27″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15:50 전자투표시스템이 가동되자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됨.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절차가 국회법 제93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신문법 수정안이 국회 회의진행시스템이 아닌 e-의안시스템에 입력된 것만으로써 제안취지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의 적법의견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취지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제안자가 발언석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신문법 수정안을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적법의견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선언시 의안이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뿐 아직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e-의안시스템에 의하여도 신문법 수정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표결이 실질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의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회의장의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였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제안취지 설명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의 위법의견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제안취지 설명이 적법하게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회법 제93조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제안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한 것은 본회의의 심의에 참여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안건의 취지 및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여 투표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및 표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제안취지 설명을 일반적인 ‘구두설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제안자가 직접 설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용이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질의․토론 및 표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여 표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금지되므로, 제안취지 설명이 의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에 기초한 질의․토론은 불가능하게 되어 국회법 제93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사건에서 표결 선포 후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불과 30초 여초 전에 해당 안건을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으므로 국회법이 요구한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쟁점 : 피청구인은 신문법 원안 등 3개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곧이어 신문법 수정안을 상정한 다음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한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국회의 심의절차는 표결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절차로서, 의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93조는 심의절차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규정하고, 특히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에 관한 심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신문법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으로,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신문법 수정안은 이 사건 당일 15:35 국회에 제출되고 15:38에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그 이전에 해당 의안의 존재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같은 날 15:37경 신문법 수정안을 다른 법안들과 일괄 상정하고, 그 즉시 그에 대한 질의․토론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으며, 약 11분 가량이 지난 후인 15:49′27″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고, 약 30초 후인 15:50 투표가 시작되었는바, 이러한 진행상황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표결선포 전에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표결선포 이후에는 질의․토론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의안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표결선포를 함으로써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절차를 생략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국회법 제93조 단서에 명백하게 위반된다.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위법의견
2006헌라2 사건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위 선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써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 재판관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은 질의․토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질의신청이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고, 토론신청도 없는지 확인한 후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 운영상 질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하고, 이는 토론의 경우도 동일하다.
한편 국회법 제10조와 국회법 제6장이 회의절차 전반에 관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귀속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의사진행 저지행위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신문법 원안 또는 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질의․토론을 생략한 후 다음 단계인 표결을 선포한바, 제반 사정과 국회의 자율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어 국회법 제93조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표결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쟁점 :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과정에 무질서한 상황에서 수차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➀ 입법과정에서 표결절차의 헌법적 의의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률안에 대한 표결절차가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표결절차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의 대전제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한다.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개별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국회법 제24조, 제111조 제1항, 제114조의2등),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투표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무엇이든 국회법에 위배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➁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는지 여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전후의 극도로 무질서하였던 회의장 상황 및 사용권자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투표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조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 전자투표방식의 제도적 맹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등 표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하고, 소란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법한 투표행위나 투표 방해행위를 미리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 다른 국회의원의 투표단말기에 접근하거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등 위법한 무권 또는 대리투표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거나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투표행위를 한 행위, 정상적인 표결 절차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위의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절차는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겠다.
➂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
신문법 수정안 표결 전후 상황, 위법의 의심이 있는 투표행위의 횟수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 결과는 극도로 무질서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법한 투표행위, 정당한 표결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없는 다수의 투표행위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표결과정의 현저한 무질서와 불합리 내지 불공정이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④ 결국, 피청구인의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법안 표결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전형적인 투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권투표행위들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판단에는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무권투표 횟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여지가 있는 무권투표의 횟수는 3건에 불과하다. 그 중 이사철 의원의 경우는 적어도 재석버튼을 다른 의원이 누른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두 경우는 다른 의원이 재석 버튼을 누른 것인지, 찬성 버튼을 누른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측의 투표방해행위로 이루어진 반대투표를 취소하기 위하여 취소 버튼을 누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청구인들이 한나라당의 의원석에 앉거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자투표 기록에 찬성-취소-반대-찬성 등이 반복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다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신문법 표결 과정에 비전형적인 투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의 표결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의 적법의견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의사진행절차상의 제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이 국회본회의 회의록 기재내용 이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의사진행절차에 관해 회의록에 없는 사실이나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무권투표 등이 국회본회의 회의록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 의사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문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X X O O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O X O O O O O 6:3 위법
표결절차 헌법적 위법 여부 X X O O X X O O O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X X O O O O O O O 7:2 위법

라.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하여, ➀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은 심의절차의 제안취지 설명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고, ➁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심의절차의 질의․토론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며, ➂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표결절차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정한 다수결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으로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4.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

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
피청구인이 방송법 원안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다음 “오늘 회의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으로 대체한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본회의에서 심의․표결될 모든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후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취지의 설명방식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회법 제93조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15:55 안건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고, 그 후 15:58 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선포되었으며, 그러한 상태가 실제로 표결이 시작된 이후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고 보이므로, 위 국회법 규정이 요구하는 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쟁점 :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의 모두에 방송법 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신문법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다음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 피청구인의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이 방송법 원안을 상정하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들어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임의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권한이 없는 이상 그러한 발언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질의․토론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 표결이 선포되기 전에 의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피청구인에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본회의 회의록을 보아도 위 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을 한 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바, 방송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장내가 소란하여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질의․토론 신청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위법의견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리 등에서 도출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방송법 수정안의 경우, 피청구인은 방송법 원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다음 곧바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신문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자마자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미리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데다, 질의․토론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수정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질의․토론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질의․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질의․토론을 임의로 생략할 권한은 없는 피청구인이 장내소란을 이유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그 발언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질의와 토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위법의견
앞서 신문법안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질의·토론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이나 언급도 없이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표결절차에 나아간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질의․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여부 및 사전투표 여부
이 사건 방송법안 1차 투표결과가 부결로서 2차 투표가 일사부재의원칙에 반하는지 및 1차 투표에 대한 표결불성립 선언 전에 이루어진 68명의 찬성투표가 사전투표로 무효이므로 2차 투표도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의 위법의견
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는, 일부 다른 입법례(독일, 일본 등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와는 달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요건이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결과가 집계됨으로써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므로, 투표의 집계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헌법 제130조 제2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소환요건 충족인원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수에 미달한 경우 주민소환이 부결된 것으로 보는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 규정들과의 균형상 국회에서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절차가 종료될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도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결국 방송법안에 대한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의 적법의견
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인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된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의결로 취급할 수 없다.
나) 국회에서의 실무관행도 이와 같다.
다) 의결정족수를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공통된 것이다(독일과 일본 등의 입법례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인 의결정족수를 의결방법에 관한 다수결원칙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의 입법례에서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이렇게 보지 않을 경우,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표결도 가능하고, 이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투표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모든 의원이 가능한 한 의회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국회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족수 원리에도 위배된다.
마)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인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지만,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의 ‘투표’와 주민소환법 제22조 제1항에서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는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아니라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서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바) 따라서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이상,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사전투표 주장에 대한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은 방송법안에 대한 1차투표를 종료한 이후인 16:02경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언(‘제1발언’이라 한다)하였고, 그로부터 약 1분 10여초 이후에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언(‘제2발언’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는 68인의 투표는 제1발언이 끝난 이후로서 제2발언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15초 이전의 시점 사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68인의 투표가 사전투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시점을 제1발언으로 볼 것인지, 제2발언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➀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제1발언에서 재표결할 안건이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임을 명백히 한 점, ➁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은 피청구인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작동이 중단되었다가 피청구인의 제1발언이 있은 이후 제2발언이 있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점, ➂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자투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 이루어진 위 68인의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방송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시점은 제1발언이 있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있어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위 68인의 투표는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X X X X X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O O O X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O O X X O X O O X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O O X X O O O O X 6:3 위법

다.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➀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방송법안 심의절차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고, ➁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은 방송법안 표결결과 부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부결을 선포하지 아니한 채 재표결을 실시하고, 재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으로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인용한다.


5.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은 이 사건 본회의 당일 오전에 이미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고,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도 15:49′27″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실제로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회법 제93조가 요구하는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이 부분 이유는 방송법안의 질의․토론 절차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인용의견

다.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적법한 수정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금융지주회사법 원안과 전혀 별개의 의안으로서 국회법 제95조가 정한 수정동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비록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의 제출이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잠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유사한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국회법상 수정동의에 해당되는 이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은 위 각 법안 심의․표결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위 각 법안의 심의․표결절차가 질의․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위 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4인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6. 각 법률안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5:4 기각)

◯ 재판관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을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량에 따른 부가적인 심판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모르나, 이 사건과 같은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 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이 사건 각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이 사건 신문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 된바, 위 법률안의 의결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질의·토론에 관한 의사진행이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이 사건 신문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취지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표결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표결과정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표결절차의 공정성, 표결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의 사유들은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이처럼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 재판관 김희옥의 인용의견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 사항을 보충한다.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실현과 소수의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화,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 및 관련 국가기관의 주관적 권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이 국가기관 등의 주관적 권한이익이 침해된 때로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제66조 제1항이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한 다음, 나아가 제66조 제2항에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이미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권한질서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라는 객관적 쟁송의 성격과 직접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도록 한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신문법안 가결선포 행위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무효확인 청구 인용 여부 X X X X X X O O O 6:3 기각

◯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7:2 기각)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권한침해확인과 아울러 원인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비록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앞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방송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각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권한침해확인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함으로써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질의․토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표결절차에서의 공정성의 흠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점 등을 이유로 그러한 하자 있는 심의․표결절차에 터잡아 이루어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특히 무권투표등과 관련한 표결절차상의 하자,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여부에 대하여는 최초의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출처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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