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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알권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27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위법이다 1
  2. 2010.04.20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77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교총'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명단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일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계속 게시한다면 '전교조'에게는 매일 3천만원씩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임의로 '교원의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원 명단'을 실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1. 첫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존중하고, '준법'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이 일반의 상식을 저버리고, 위법을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조전혁 홈페이지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논리처럼 '알권리'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불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논점을 잡지 않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만일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관을 방문하면, 직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단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 비치되어 열람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열람이 허용된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가 허용된 '공적인' 장소의 범위 안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는 그냥 자신의 사적인 개인 홈페이지일 뿐으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공적 정보의 공개적 '열람 창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즉, 만일 교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백보양보하더라도, 사적(私的)인 홈페이지에 임의로 게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유하면, '종로구 명륜동 동사무소 직원명단'을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면 위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임의의 장소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권한없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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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전교조 명단공개'를 두고 일부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전교조 명단공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번에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전국 교직원의 각종 노동단체 가입여부 및 이름, 학교, 과목까지 세세하게 적혀있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은 '교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의도도 여기에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학교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런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

1) 교직원(선생님)들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봉사한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수요자는 '학생', 그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2) 이런 교직원(선생님)들은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즉 학교법인이나 정부가 사용자로서 교원들을 '고용'한 것이다.

3) 사용자에게 고용된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교직원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인 이중의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일까?

전혀 없다. 왜 그런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 사용자" 관계에서 자신을 고용한 '사용주'(학교법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성립한다.

반면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간의 관계에서는 '서비스 평가'의 관계가 발생한다. 


쉽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 (위의 그림 사례 참조)

ㄱ) 우리가 현대차를 구매한다고 해보자.

우리는 '차'를 잘 사면 되고,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차가 좋은지 잘 굴러가는지 '서비스 평가' 만을 내려주면 된다.
 
우리가 현대차를 샀는데, 그 차를 만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차' 사면서 그런걸 물으면 '웃긴 일'이고 오히려 '실례'가 될 수도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의 '상품'으로 내놓은 '현대차'에 상관없이, 그들의 사용주인 현대차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


ㄴ) 우리가 수영장 이용객이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수영장 잘 이용하고, 그 수영장이 쓸만 했는지 '서비스 평가'만 잘 해주면 된다.

수영장에 고용된 '수영 코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땠는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수영 코치'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수영장을 못 이용하겠다던가, 그 가입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ㄷ) 우리가 동네 대중 목욕탕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목욕탕 잘 이용하고, 혹시 '떼밀이'라도 있으면 '떼 좀 밀어 달라'고 하면 된다.

그 '떼밀이' 아저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땠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서비스 제공'의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다.

더욱이 '떼밀이' 아저씨가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떼밀이' 서비스를 못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떼밀이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떼밀이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고 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 개연성이 없다.


마찬가지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교직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 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교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노동조합' 관계는 '학부모', '학생'들을 향한 관계 설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교직원'과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에 따른 관계일 뿐이지, 서비스/급부 제공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향하는 관계가 아니다.

선생님들은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잘 해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비슷하여 별 차이가 없다.


위의 사례에서, 현대차 노동자들은 언제나 좋은 차를 만들어서 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하고, 수영 코치라면 수영 잘 가르쳐야 한다. 목욕탕의 떼밀이라면 떼를 잘 밀어줘야 한다. 그것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

'소비자', '수요자'를 향하는 그런 서비스 관계는 항상 '최선'만이 있을 뿐, '노동조합'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전혀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없다.

물론 학생들은 '교육 소비자'로서 교원들의 '교육 서비스' 질을 평가할 권리는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의 필요에 의해 '정량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면, '교직원'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물론 어떤 내용의 평가이고, 어떤 '교육관'과 '가치관'에 따른 평가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이 '교육'이고 교육의 질인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현대차'를 예로 든다면, 무엇이 과연 '차'인가, '좋은 차'인가는, 현대차 구매자, 현대차 노동자, 현대차 사업주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할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명제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근거로 교직원들의 '자기 정보 보호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전국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전교조'를 포함한 각종 교원 노동조합 명단 공개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관련글]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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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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