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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2.10.13 블로그 모바일 트래픽 유입 비율(%), 광고 대응 필요하다 1
  2. 2009.07.15 네이버 오픈캐스트,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3. 2009.06.29 티스토리 광고게시물 전용 플러그인 요청
  4. 2009.06.29 블로그 광고 표시 안하면 현행법 위반? 2
  5. 2009.06.01 다음뷰(daum view) 배치, 형평성에 어긋나 5
  6. 2009.05.19 블로그에 숨겨진 광고들 _제휴마케팅 사이트 소개도 광고 3
  7. 2009.05.16 무개념 블로거의 답변 3

 

블로그로 유입되는 모바일 트래픽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blog mobile traffic)

 

최근에 블로그를 점검해 보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블로그로 유입되는 트래픽 중에서 모바일(m)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0% 선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 3일간 유입된 모바일 유입을 샘플(sample)로 확인해 보면,

 

9/20건, 10/20건, 11/20건을 기록하여, 무려 40~60%를 넘나드는 트래픽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모바일 트래픽 유입 40~60% 육박. 특정 포스트 모바일 트래픽 대부분

 

한편, 이는 전체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포스트 글이나, 특정 주제의 포스트에서는 대부분이 '모바일'로 유입되는 것일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매체의 보급으로, 빠르게 모바일 검색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다음 티스토리(tistory)를 비롯한, PC 매체들의 대응은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특히, 완전히 밝힐 수는 없지만, 경쟁사인 네이버 모바일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 분량이 많다는 것은,

 

모바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다음(daum)측에서도 곰곰히 되새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2. 모바일 트래픽 광고 대응, 수익화 필요

 

이처럼 모바일로 절반에 육박하는 트래픽이 유입되고 있는 마당에, 비록 용돈 수준일 지언정,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면, 잠정 예상 수익의 무려 절반 가량을 로스(loss), 손실을 보고 있다는 가정이 성립합니다.

 

물론, 모바일 광고 매체의 효율성, 수익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봐도 1/3~1/2 수준까지 가능 수익을 손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블로그들에 따르면, 모바일 트래픽은 모바일 페이지가 단순하고, 검색 유입자의 집중도가 높아, 대체로 높은 비율로 광고 클릭율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티스토리(tistory)의 경우, 티스토리 자체적으로나 웹페이지 생산자(블로그 주인장)들에게나 아무 효용이 없는 현재의 방식은 상호 '딜 로스'(deal loss)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3. 티스토리 모바일 웹스킨 즉각 개선 필요

 

그러한 이유로 최근글에서 티스토리는 모바일 웹스킨에 간단하게나마 '구글 애드센스'라도 달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트래픽 환경, 모바일로 빠르게 전이하고 있는 블로그 노출 환경을 생각할 때, 다음이나 티스토리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웹페이지 생산자들이 미비한 수준이나마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글]

티스토리 블로그 스킨 모바일 애드센스 광고 설치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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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네이버가 의욕적으로 선보인 오픈캐스트가 큰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이버(naver) 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웹페이지 사용자들도 크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 참혹, 처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웹공간에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컨셉'과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웹사용자들이 '오픈캐스트'(opencast)에 기대한 '개념'은
블로그나 각종 웹페이지들이 차별없이 네이버를 거치는 대량 트래픽(traffic)에 자유롭게 노출될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픈캐스트에 블로그이든 다른 웹페이지의 글이든 자유롭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입되는 트래픽은 턱없이 기대에 못미칩니다.

먼저 웹사용자들이 '오픈캐스트'의 개념을 오해하고 과도한 기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오픈캐스트는 (네이버툴바를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웹페이지도 주소를 스크랩하여
링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블로그 게시물과 웹페이지들의 유통 공간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웹사용자들은 네이버 블로그가 아닌 다른 블로그도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트래픽이 대폭주할 것으로 기대했죠?
기대부터가 결과적으로 착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픈캐스트(opencast)는 어떻게 '기대치'를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이를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 네이버의 오픈캐스트 홍보영상 _퍼가기가 허용된 홍보물입니다.)


1. 오픈캐스트는 스크랩, 즐겨찾기 모아두기에 불과하다.
오픈캐스트는 '자기가 쓴 글'들을 피드(feed)로 공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픈캐스트는 세계 어디의 웹페이지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선호하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즐겨찾기 해두었다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즉, 대중적으로 함께보는 '즐겨찾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은 해외의 소셜네트웍킹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s)에서 제공하는 'share' 버튼 기능과 유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링크(link) 거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어떤 웹페이지든 링크등록할 수 있는 오픈캐스트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블로그 오픈캐스트
개념 글, 피드(Feed)의 공개 웹주소 스크랩
배포 1개글 즉시 배포 8~12개 글 수집 링크 배포
편집 배포, 추가행동 불필요 재편집 링크 배포
웹검색 웹검색 노출, 가능 내부 검색도 불가
로그인 불필요 필요
인터페이스 비변수, Non-Factor 변수화, Factor
접근성 즉시, 매우 편리 다중, 매우 불편
피드백,소통 가능 불완전, 불가능
의도 소통, 개방 캐스팅
보상 자체 광고 집행 가능 없음
포털지원 다음뷰, mixsh 등 전용 블로그스피어 타이틀 전면노출 외 없음
(블로그와 오픈캐스트의 '개념적' 비교)


2. 오픈캐스터(opencaster)에 대한 무리한 편집 요구
예를 들어, 블로그나 카페는 자기가 글을 쓰고 피드(feed), RSS만 '공개'하면 그 즉시 전체 웹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즉, 글을 쓰는 즉시 공개만 선택하면, 더 이상 추가적인 행동이 요구되지 않으며, 전세계 모든 웹사용자들이 자신의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글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1) 8~12개에 이르는 과도한 분량 요구
그러나 오픈캐스트는 어떤가요?
오픈캐스트는 8~12개에 이르는 글들('스크랩한 링크주소들')을 무조건 채워서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웹페이지의 생성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전파,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게 웹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의적절한 여론의 형성과 토론을 위해서도 즉각적인 개방과 배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픈캐스트는 무조건 8~12개 글('링크 스크랩')을 채워서 배포하라고 합니다.
이게 블로그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예컨대, 어떤 블로그(blog)가 오픈캐스트를 활용해 자신의 블로그의 글을 노출시키고 싶다면,
무려 8~12개의 글을 채워야 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글의 업로드가 빠른 블로그도 대게 하루에 1~2개의 글만 쓸 뿐입니다. 또한 글의 퀄러티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글을 써재끼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블로그가 8~12개의 새 글로 채울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1주일 정도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주일이면 웹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했을까요?
진부해지고 오래된 페이지로 변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특히 시사나 연예, 패션, 경제, 뉴스 를 따라잡는 대부분의 블로그가 여기에 해당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때"를 맞추지 못하는 캐스터(caster)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2) 일일이 제목과 이미지를 재편집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
최근 들어, 웹페이지 주소들을 스크랩하여 모아두거나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들이 차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사용자들이 각종 웹페이지 구독수가 늘어나면서 참고해야할 페이지는 많아지는데, IE(익스플로러) 등에 포함된 '즐겨찾기' 기능으로는 이런 수요를 체계적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아주 간략하게 즉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트위터(twitter)의 경우, 그냥 주소 붙여넣기해서 공개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오픈캐스트는 어떤가요.

일일이 제목과 이미지를 다시 재지정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예외없이 요구합니다.
또, 내용의 요약문까지 상황에 따라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아주 번거롭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이미지, 제목을 봐서 글의 요지나 내용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오픈캐스트의 구독자나 방문자의 '주의'와 '환기',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픈캐스터들에게 과도한 편집의 노고를 강요합니다.

링크 수집한 8~12개 글을, 이미지, 제목, 요약을 뽑는 재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3. 검색이 안된다.
블로그 글들은 블로그스피어, 웹페이지 검색에서 모두 실시간으로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티스토리 글들은 티스토리 홈페이지(tistory.com)에서도 검색이 되고, 웹(web) 검색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그러나, 오픈캐스트 글들은 어떤가요?
적어도 오픈캐스트 내에서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오픈캐스터가 기록한 제목과 요약문이라도 나와야 상식적입니다.
어떤 오픈캐스터가 언제, 어떤 내용의 오픈캐스트를 발간했는지 구독자나 방문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픈캐스트는 전혀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죠?
누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방문자가 그 수많은 오픈캐스트들을 일일이 뒤져보고 있을까요.

예를들어, '원더걸스'가 지금 화제가 되었으면, 오픈캐스트(opencast)에는 과연 '원더걸스'와 관련된 어떤 글들과 캐스팅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 쉽게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기능이 없지요?
어떤 포스트('주소 스크랩') 내용들이 있는지 접근이 쉽지 않은데,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네이버 오픈캐스트 (플로우뷰), 검색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4. 로그인 해야만 구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
애초에 네이버가 오픈캐스트를 선보인다고 할 때, 웹사용자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글의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죠.
이는 오픈캐스터를 특정하여, 해당 캐스트 발간 내용을 구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만 특정해 놓은 구독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네이버 오픈캐스트'는 개념적으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픈캐스트 구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픈캐스터'가 아닙니다. 오픈캐스트를 통해 발간되는 '컨텐츠'(contents), '내용물'입니다.

예를 들어, '영식이'라는 오픈캐스터가 '원더걸스'를 주제로 많은 오픈캐스트를 발간했습니다.
원더걸스에 관심이 있는 방문자들이 해당 오픈캐스트를 많이 구독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방문자들이 관심이 있는 본질적인 대상이 누군가요?  '영식이' 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방문자들이 관심있는 본질적 대상은 '원더걸스', 즉 컨텐츠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오픈캐스트는 네이버에 로그인 하면 '영식이' 오픈캐스터의 발간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컨텐츠 내용물이 아닌 캐스터인 '영식이'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방문자들은 '영식이'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될 턱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 '독설닷컴'이라는 블로그가 시사적인 포스팅과 뉴스로 주목을 받고, 많은 웹사용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칩시다.
웹사용자들이 '독설닷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빠른' '시사', '정치', '사회' 포스팅입니다.
그런데, '독설닷컴'이 갑자기 엉뚱하게 '레이디가가 가슴' 얘기로 포스팅을 했다고 칩시다. 위와 같은 웹사용자들에게는 이런 포스팅은 관심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독설닷컴'이라는 '오픈캐스터' 자체에 주목하면 '레이디가가 가슴' 얘기도 경청해야 할 대상이 되겠지만,
'시사', '정치', '사회' 이슈라는 포스트 내용물 자체에 주목하는 방문자들에게 위 포스트는 관심에서 제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픈캐스트' 환경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방문자들은 '원더걸스' 관련 게시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픈캐스트의 구조'는 '독설닷컴'이라는 '오픈캐스터'에게만 주목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5. 인터페이스(interface)의 문제, 너무 후져 
근본적으로 '네이버 오픈캐스트'는 인터페이스의 본질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픈캐스트는 네이버(naver) 메인(main) 화면에서
'오픈캐스트' 선택 - '오픈캐스트 전체 화면'에서 모두 돌려보기, 선택 - 해당 '오픈캐스터' 게시물에서 선택 - 열람
이라는 아주 중첩적이고 번거로운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수고에도 불구하고, 글의 노출도와 주목도가 증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느 세월에 선택-선택하여 돌려보고 있나요...? 방문자들이 그렇게 한가할까요?

수 백명이 수강하는 대형강의에 대학생들이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교수'가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를 성의없이
한 번 훑어보는 것처럼, '네이버'가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한 감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6. 플로우뷰(Flow View), 리스트뷰(List View) 인터페이스, 노출도 면에서 모두 실패작
네이버 첫화면에서 오픈캐스트를 선택하여 오픈캐스트 전용화면으로 들어오면, '플로우뷰'나 '리스트뷰'를 선택하여, 
어떤 캐스터들이 무슨 캐스트들을 올리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너무나 찾기가 힘듭니다. 번거롭고 힘들고, 집중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최근 업데이트된 게시물 몇 개 보는 걸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픈캐스터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포, 열람이 잘 안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터페이스 환경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7. 구체적인 개개의 글들에 대한 피드백 과정, 상호 소통과정 부족
블로그의 경우 댓글이나 피드백을 활용하여 '주고받기' 할 수 있고, 상호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드백'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굳이 '댓글'로 남의 웹페이지에 글을 남기지 않아도, 자기 블로그, 자기 공간에 자기 생각 적어서 의견제시하여 링크를 걸어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웹페이지나 뉴스페이지라도 댓글이 허용될 경우, 의견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캐스트는 어떤가요?
오픈캐스터가 '스크랩한 링크'들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드백이나 소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캐스팅하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가 댓글이나 트랙백이 가능한 페이지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픈캐스터에게 로그인해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일어나고,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오픈캐스터는 링크만 걸어둔 것 뿐인데, 그에게 하소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결국, 오픈캐스터는 노력은 했으면서, 발간자나 구독자나 모두 '방관자'로 남는 희안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8. 오픈캐스트, 의도가 과연 뭘까?
제가 진지하게 네이버(naver)에 묻고 싶은 점은, 오픈캐스트를 오픈한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입니다.
정말로 좋은 의도로 오픈했다면, 지금 네이버가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과감하게 오픈캐스트를 폐쇄하고, 다른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로 대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픈캐스트는 지금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있으나 마나한 '계륵'을 네이버가 애초에 의도했다고 보기는 힘듧니다.

아니면, 네이버는 오픈캐스터와 구독자들 모두에게 좋은 환경은 제공해 주지 못하면서,
네이버 첫 페이지의 겉모습, 디자인만 번지르르 하게 유지하기 위해 '오픈캐스트'를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9. 초기부터 완전히 '실패한' 아이템, 문닫는게 좋다
결과적으로 착각이었다 할지라도,
블로그와 웹페이지들이 네이버와 '오픈캐스트'에 기대한 것은, 
네어버의 막강한 트래픽(traffic) 유통이 보장하는 블로와 웹페이지들의 전용 포털(Portal)이었습니다. 

더 많은 글들이 더 빠르고,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양과 질 모두에서 더 광범위하게 유통되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국내 웹트래픽이 대부분 유통되는 중심 포털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이런 웹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습니다. 
또, 네이버가 해야 하는 일이고, 네이버에게도 순이익 측면에서 분명히 이익이 확대되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웹페이지가 빠르게 유통된다는 것은, '트래픽 유통업자'인 포털(portal)의 이익이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네이버는 오히려 다음뷰(view)나 믹시(mixsh) 등을 참고하여, 발전적으로 따라가서 재창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웹유저들은 이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네이버는 자본력과 기술력,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 전용웹페이지나 도메인을 생성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념', '컨셉'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10. 오직 상업적 용도의 '오픈캐스트' 발간 만이 유의미
현재 상태로라면 오직 상업적 용도의 광고, 홍보용 페이지만 다소 효용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나 방문자 숫자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유입트래픽도 충분하지 않은 마당에,
캐스팅의 노고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오픈캐스트' 발간물은 오직 '상업적 홍보물'로 결과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상업용도의 오픈캐스트를 방문하거나 열람하기는 하더라도, 누가 열렬히 '구독'까지 할까요?
장기적으로 가망이 없는 것이죠.
이런 전망이라면, 네이버는 차라리 오픈캐스트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광고 배너'나 하나 더 심는게 낫을 수 있습니다.


11. 네이버 오픈캐스트 개선방향
네이버는 2009년말을 기점으로 '블링크'(blink)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내의 블로그 글들을 서로 노출시켜주고 접근성을 높인 '네이버 블로그 포털'과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예컨대, 질적으로는 물론 다르겠지만, 형식은 '티스토리 홈페이지'와 유사한 식입니다.

현재, 네이버에 남아있는 블로그 포털은 '
http://section.blog.naver.com/' 블로그 섹션 페이지입니다.

이 곳을 방문해 보면, 기초적인 서비스는 하고 있으나,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웹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원하는게 뭔가요?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네이버만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네이버의 수익과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웹사용자들은 네이버가 2004,2005년을 기점으로 웹포탈 산업의 선두로 나선 마당에,
국내 웹페이지들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트래픽 회전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서, 국내 모든 웹산업이 고르게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네이버에게도 분명히 순이익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구글이 무얼로 먹고 살고 있는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구글의 주요 수입은 광고인데, 웹페이지의 확대 재생산을 촉진시키고, 웹민주화에 기여하면서, 자기 이익도 엄청나게 확대시켜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인터페이스 형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외부 블로그와 웹페이지에 트래픽을 무조건 개방해야 합니다.
자본과 기술, 추진력이 받쳐주는 네이버는
모든 블로그 사회에 개방된 제2의 섹션블로그 포털(portal)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국내 웹포털 트래픽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래픽'이 무엇인가요? 결국 웹사용자들이 밀어준 것입니다. 웹사용자들에게 보답을 해야하고,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픈캐스트'를 과감히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는 대체 서비스를 네이버 전면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모든 블로그를 아우르는 '독립된 섹션 블로그 포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12. 오픈캐스터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오픈캐스트'로 돌아가 봅시다. 오픈캐스터 발간하기 사실 귀찮습니다. 내용물도 한 개가 아니라 8~12개를 수집해야 합니다. 오픈캐스터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노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독률은 거의 모두 좋지 않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오픈캐스터도 보면, 구독률과 방문수가 절대적으로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픈캐스터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과연 무엇인가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글의 경우에는 애드센스(adsense)라고 별로 크지는 않지만, 위로비 정도는 되는 광고코드를 알아서 설치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뭘 해주나요?

웹사용자들이 제공하는 게시물을 '꽁자'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웹사용자들도 웹서비스 제공자들의 서비스를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사용자들과 컨텐츠가 없으면, 웹서비스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네이버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식iN'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식iN'을 까놓고 보면, 모두 답변자의 '저작권'이 행사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답변 내용에는 자신의 지식이나 정신적인 노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naver)는 웹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어부지리'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달리보면, 당시 웹사용자들이 '순진했다', '순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네이버에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알아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노고와 의도, 웹의 본질적인 정신을 잊지 말고, 더욱 발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지식iN'처럼 '노가다'를 요구하면서 '거져먹으려는 의도'가 비친다면 매우 불쾌한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 약간의 내부 보상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네이버는 '오픈캐스트는 정보공유 정신의 산물'이라고 반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캐스터-구독자 간에는 링크 형식으로 저작권을 피해나간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면서, 트래픽 유통에 대한 혜택만은 오직 '네이버'가 독점하여 상업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 네이버는 왜 안할까?
'오픈캐스트'를 보면 관찰자의 시각에서는 '현상에 만족하고 불만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가 본질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 그래서 하는 시늉만 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럽고,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오픈캐스트를 없애고, 자체 편집을 하거나, 광고배너판을 하나 더 넣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픈캐스트'를 과감하게 조기에 종료시키고, 이를 흡수하고도 남을,
새로운 '웹/블로그 섹션 포털(portal) 서비스나 독립도메인'을 선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음뷰(view)의 성공적 특성은 과연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밝혀보고자 합니다. 네이버도 참고하면 좋구요.
(다음뷰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뷰에 참고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잠정적 생각과는 달리, 아주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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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광고성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포스트라는 것을 숨기고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블로그 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홍보성 게시물이나 리뷰 글도 물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시물의 해당 광고에는 '광고'(ADs, advertisement)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각종 블로그들과의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의 주요 내용이 광고로 진행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조차도 그런 내용을 포스팅하려는 계획이 있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는 어떤 식으로든 블로그 게시물 게시자의 수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부분'은 광고라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해 주어야, 서로에게 '불쾌감'을 덜어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광고 표현 방식에 대해 블로그들이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1) '광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면, 직설적이어서 거부감을 발생시키고 문맥이 끊어진다.
2) '광고'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글의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문맥에 따라 읽히고 선택받는 것이 더 좋다.
3) '이 글은 광고, 홍보, 리뷰 글입니다.' 이런 문장이 검색엔진의 피드(feed), rss로 잡히는 게 부담스럽다.
4) 왜냐하면 '광고성 게시물'이라는 것을 밝히는 문장은 대체로 광고문구나 배너가 노출되기 전에 사전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본문의 상단이 항상 '이 글은 광고입니다...' 식으로 써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에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표시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티스토리(Tistory)에 요청드리는 점은,
예컨대 플러그인의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기능처럼 광고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플러그인 선택 기능을 도입
하면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CCL 플러그인



이 경우, 방문자들은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가 삽입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블로그 게시물 게시자는 검색엔진에 '광고'라는 문구가 잡히지 않고, 또 일일이 광고 문구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광고 스크립트를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 게시물임을 밝히는 플러그인의 하나의 예시



티스토리가 이런 플러그인 기능을 도입하면, 다른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들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티스토리에 본문 내로 깊게 침투한 상업적 포스트가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해당 포스트 추세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플러그인 기능은 CCL 기능처럼 모든 포스트에 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쓰기 메뉴에서 서식을 고르는 것처럼, 글의 성격에 따라, 게시물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식'의 경우에도, 검색엔진에는 잡히지 않으면서, '광고'라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는 플로그인이 되어야 하겠죠.

티스토리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블로그 포스트 광고의 표준 형식을 마련하게 되어, 국내 블로그 산업계에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국내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원 추종해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플러그인(plug-in)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추천 하나씩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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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정보 : Mobile AMD Sempron(tm) Processor 3400+
운영체제 정보 : Windows XP Home Edition Service Pack 3
화면 정보 : [Width] 1280 [Height] 1024 [Bits Per Pixel] 32
익스플로러 버전 : 8.0.6001.18702
런처 정보 : 8.09, sws(N/A)
DirectX 버전 : 9.0c
그래픽 카드 정보 : NVIDIA GeForce Go 6100 nv4_disp.dll 6.14.0010.8599 512.0 MB Integrated RAM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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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블로그들이 광고표시 없이 광고스크립트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대표적인 블로그를 예로 들며, 문제제기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블로그는 '광고'를 '구경가기'라고 표현하는 등, 그에 대한 자성의 노력이 없이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런 추가적 행태는 '고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듭 인지할 수 있게 말씀드렸고, 경계하고, 그런 방식으로 포스팅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경가기]'라는 문구가 아니라 '[광고]'라는 문구, 혹은 '[구매하기]' 정도로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체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양질의 포스트 방식인 양 잘 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관련 근거 현행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 게시물은 현행법 내용 소개로 저작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동 법률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해당 내용 보기)

이 법률에 따르면 허위, 과장, 기망하거나, 표시, 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법적 벌칙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09년 3월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PC통신 매체도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29>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등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등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6.9.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4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정보의 발굴·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행정기관에서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 ①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3.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당해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9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손해배상

연혁정보보기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4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정보보기 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9>

③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5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징금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제5장 벌칙

연혁정보보기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18조(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과태료) ①사업자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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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 표시 분명하게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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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뷰(daum view)의 글 배치 형태가 형평성에 어긋나 문제점을 지니므로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인기글, 최신글을 열람할 때는 캡쳐화면처럼, 필자와 카테고리, 자세히보기(preview) 기능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View 베스트'에서는 이러한 글쓴이, 자세히보기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다음뷰(daum view)에서는 View 베스트를 클릭하면 미리보기(자세히보기) 화면이 나오고, 이에 따라 블로그 트래픽 유입이 적어진다는 일부 블로거의 근거없는 이유로 미리보기 기능없이 'view 베스트'를 클릭하면 해당블로그 글로 바로 이동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묻고싶습니다. 이런 조치가 정당합니까?

블로그의 트래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블로그를 방문하여 글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방문자의 자기선택권, 자기결정권이 중요합니까?

블로그 트래픽은 방문자의 자기선택권, 자기결정권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필자표시도 나타나지 않고,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도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고, 다음뷰(daum view) 자체 시스템 내에서도 형평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1) 일반적인 최신글, 인기글을 볼 때는 필자, 카테고리, 자세히보기(미리보기)가 다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view 베스트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생략되어야 할 하등의 근거나 합리성이 없고,

2) 최소한 필자 표시 또는 미리보기(preview) 기능을 통해, 독자가 해당 블로그 글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자유', '선택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view 베스트'의 형평성 상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view 베스트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강한 불쾌감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필자표시나, preview 기능이 없으므로 해당블로그를 반드시 방문하여 어떤 글인가를 보아야 되는데, 방문해 보면 기피하는 블로그, 필자의 글이거나, 오직 광고수익을 목표로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제목을 남발했으나, 내용이 제목에 비해 그리 탐탁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_ 즉, 낚시성 제목으로 클릭을 유인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고,
_ 기피적인 필자나 블로그의 글을 반드시 읽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일반 다음뷰(daum view)의 기능에 비해서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미리보기(preview) 기능 때문에, 블로그 유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일부 블로그들의 기만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보기는 블로그 포스트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선택권을 사전에 더 충분하게 보장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블로그에 작은 수익이지만 광고가 딸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퀄러티 떨어지는 글이 퀄러티 높은 글보다 그 선택률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블로그광고를 위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공허한 내용으로 유인하는 것도 지양해야 겠지만, 그런 글을 독자들이 사전에 선택해서 접근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보기 기능은 블로그 포스트에 대한 보다 진전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나치려고 했던 글들도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의 서두를 대강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해당 포스트에 대한 독자의 선택권을 넓혀줍니다.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오히려 포스트 접근률이 올라갑니다. 


즉, 미리보기 기능은 우수한 포스트에 대해서는 접근률을 올리는 기능을 하지만, 불량한 포스트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접근이나 클릭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미리보기 기능 때문에, 블로그 포스트 유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극적인 제목과 문구, 글로 독자들을 기만해온 일부 블로그들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 

왜, 독자가 내용이나 필자도 알 수 없는 글을 클릭해서, 해당 블로그의 포스트의 실체를 실제로 확인하고 낙담하면서, 해당 블로그의 광고수익에 기여해 주어야 합니까?
이런 흐름은, 자극적이면서 내용은 여러 면에서 불량한 제목뽑기와 글쓰기를 광고수익으로 연결시켜주면서,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케하는 불합리성과 비형평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Justice)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최소한 필자보기나 미리보기(preview) 기능은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와는 다른 새로운 논점에서,
다음뷰(daum view)가 과연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논해보고 싶습니다.

(이는 다음에 새 글로 물론 더 자세히 논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뷰는 위의 캡쳐화면처럼 모든 카테고리에서 '키워드'나 '주제', '화제'를 몇 개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글을 먼저 노골적으로 배치시키는 말 그대로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집권 행사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다음뷰(daum view)는 신문이나 언론사가 아닙니다. 신문이나 언론사는 자기가 생산한(produce) 기사 콘텐츠를 자기들이 공급합니다. 자기들의 콘텐츠를 자기들이 편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신문이나 언론사가 자기 기사, 콘텐츠들에 대해서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2) 그러나, 다음뷰(daum view)의 콘텐츠는 '다음'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각종 블로그의 해당 블로거가 생산한 것입니다. 즉, '다음(daum)'이 아닌 '타인(他人)'이 생산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타인의 콘텐츠를 다음이 임의로 편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뷰(daum view)는 블로그 공간의 소통의 장, 공간, 커뮤니케이터 수단일 뿐이지, 다음뷰가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로운 근거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 위의 캡쳐화면처럼 모든 카테고리마다 일일 몇 개의 키워드로 블로그사회에서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고, 편집행위를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점은 다음에 새 글로 자세히 논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뷰(daum view)는 'view 베스트'에서 '필자 보기'나 '미리보기 preview' 기능을 제공해서, 독자들의 열람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즉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사전에 필자 표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필자'나 '블로그'명은 해당 블로그 방문자들의 오래된 수집정보에 해당하므로, 불필요한 블로그에 대한 불필요한 독자접근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사전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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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 제휴마케팅 사이트 소개는 광고가 아니라고 너그럽게 용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휴마케팅 사이트 소개도 분명히 광고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단순히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안내하기만 한다면 단순 정보제공에 불과하나,
이렇게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취하거나 수수료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당연히 광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런 광고를 숨겨두고 마치 단순링크인 것처럼 가장한다면, 앞에서 소개한 글(블로그 광고표시를 분명하게 해야하는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지닙니다.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cheating,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블로그의 실리를 위한 제휴마케팅 사이트 광고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사이트 '광고'라는 것을 은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제휴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제휴마케팅 사이트들은 제휴마케팅 사이트 홈페이지 가입을 위한 광고링크나 배너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인 것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게시하고 있는 해당 블로그의 게시글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제휴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기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측건데, 이 블로그의 위와 같은 해당 수익은 대부분 이러한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가입시키면서 받는 수수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가입시켜서 받는 수수료를 수익이라고 보여주고, 이에 혹하게 하여 다시 사이트가입을 늘리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순환형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휴마케팅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휴마케팅 사이트에 가입하면 좋다는 식으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여러 글들을 보면, 단순히 리뷰성 게시글인 척 하면서, 여러 광고문구들을 눈에 띄지 않게 심어놨습니다.
이 글의 경우에도 <리뷰를 가장한 숨겨진 광고>에 불과합니다. 어디에도 광고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합니다.
 



이 블로그는 <리뷰>의 대상이 되는 '상품', 여기서는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그 어느 것도 해당 부분이 광고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의 제목자체도 그런 표현이 없고, 날짜나 글 작성 시간도 아예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블로그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위한 <리뷰>인데 단순히 '블로그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위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며 소위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위한 리뷰이기 때문에 호객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 글은 광고라는 것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글이 광고를 위한 <리뷰>, <광고게시글>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기망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이 글 뿐만 아니라 최근에 쇼핑몰99곳을 소개하면서 광고표시없이 "구경"이라는 문구를 심어놓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도 아주 잘한 일이고 본받을 만하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타인을 기망하거나 cheating 행위를 일상화하는 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쭉 해왔기 때문이죠. 

블로그에 광고, advertisement라는 것을 숨기고 확실히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지적한 케이스(case)를 보면 모두 "리뷰를 가장한 숨겨진 광고" 였습니다. 

결국 상품광고, 리뷰광고를 포스팅할 때는 분명히 광고라는 것을 드러내고 분명히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제휴사이트 소개도 단순히 소개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제휴사이트 소개를 통해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성과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받고 있다면, 어느 부분이 광고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연예인 쇼핑몰 OO곳,....?" 포스트는 마우스를 가져다데면 광고 링크형식이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광고주소 형식을 아는 웹유저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것이 본문을 가장한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이 사례의 경우에는 마우스를 그냥 가져가면 아무 문구도 뜨지 않습니다. 그냥 링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망의 정도나 해악의 정도는 "연예인 쇼핑몰 OO곳....?"보다 더 심합니다. 
자기가 더 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한 수 아래인 포스트를 더 여유롭게 보며 칭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이트들이 대부분 티스토리(tistory) 내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잠정적인 결론을 보면, 광고는 광고표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리뷰를 가장한 광고>는 특히 광고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품 리뷰를 쓸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글은 제품소개를 위한 리뷰이고, 일정부분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어느 부분이 광고인지, 표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외부 블로그의 관련글, '블로그광고, 표준안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좋은 논점을 담고 있어 일독을 권해봅니다.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글은 이것이 아니고 이미 예고드린바, 블로그광고의 '경제성', '수익성', '수익성모델'에 대해서 앞으로 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새 글로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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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블로거의 답변

Web 2009. 5. 16. 03:56



일부 블로그가 너의 무개념은 어디까지냐?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세 편의 글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열 받게 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혔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 블로그마다 인지하고 참고하고, 향후에 트러블이 안생기도록 더 주의해 가면 된다. 그것으로 끝이다.

이에 대해 각종 블로그 포스팅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물론 좋은 글들도 많지만, 당사자가 최소한 사과 정도도 하지 않는 마당에, 철저한 상황분석과 사실확인 없이 가십거리로 유포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오늘 일부 포스트 "블로거 무개념은 어디까지인가?" 포스트를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나의 본 글들보다 많이 읽혔다.

처음에 포스트를 한 '블로그 포스트 수익모델 이대로 괜찮은가?"는 약 900명이 읽었고, "내 블로그에는 광고가 많은가?"는 약 600명이 읽었다. 그리고 "블로그 광고의 도덕성"은 약 250명이 읽었다.

적어도 마지막 최종글은 읽고 자기 생각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글을 모두 잘 읽고 논지 파악 후에 의견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블로그들은 포스팅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글을 써서 트랙백을 달아놓으면 알아서 가서 본다. 마치 당사자도 알수 없는 마당에, 남의 일이 터진 것을 당사자도 모르게 저 외진 곳에서 뒷다마처럼 보이는 글들이 몇 개 있다. 좋아보이지 않는다. 아쉬어도 할 수 없다. 좋아보이지 않는다. 먼저 자신의 얘기가 아닌 타인의 얘기면, 또 블로그 내에서 일이면, 엮어 놓는 것이 좋으며, 무슨 좋은 글의 소재를 만난 양, 소위 '자기들끼리 떠들게 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내 생각일 뿐이다. 다들 나름대로 판단하시면 된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마당에 어디어디에서 내 얘기를 마치 '뒷다마'깐거 확인하듯이 만나게 된다면 누구라도 기분이 솔솔하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묻고 싶다. 글을 제대로 다 보기는 했는가?  연작들을 쓰게된 애초의 블로그 포스트의 댓글은 단 5초만에 삭제되어 있다. 그런 댓글이 살아있으면, 그냥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자기 생각 피력하면 되겠지만, 그런 현장은 차단되어 있다.
(*내가 이런저런 사이트 오픈을 연구하고, 블로그도 오픈한 이유는 여기저기 근거없이 글들을 삭제하고, 글쓰기를 차단하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게 치가 떨려서 내가 내 글쓰고 게시하는 게시판들을 만들었다. 입(口) 막는 것을 제일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증오한다는 것이다.)

그런 댓글이 애초에 그냥 있었으면, 내가 이렀네 저렀네 굳이 떠들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남의 사(事)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블로그가 이리되든, 저리되든 뭔 상관이고, 거기에 의견제시하고 왔으면, 그리 생각하든 달리 생각하든 그냥 내비두면 되지 뭔 상관인가.

결국 글도 제대로 안보면서, 남의 상황이나 생각을 잘 확인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불확정적인 상황과 사실, 판단을 확대 재생산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로거 무개념은 어디까지인가?"를 보면, 현재 2,000명 이상이 읽었다.

많은 사람이 보는게 나쁜게 아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글은 당사자의 애초의 글들도 다 안읽히고 있는 마당에, 더욱이 최종적인 상황의 해제판은 300명도 안 읽는 마당에, "너는 참 무개념이구나..." 공개적으로 논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판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비판점, 논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 남의 얘기를 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하긴 한다.


[무개념 블로그의 논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와전, 오해]

"블로거 무개념은 어디까지인가?"는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논점을 일탈하고 있고, 비판의 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미 해당 블로거에게 댓글을 남겼으나, 이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따로 보고자 한다.

<블로거 무개념은 어디까지인가?>는
"블로거 B가 블로거 A라는 '블로그'를 비판하는데, A블로그는 '내'가 보기에 좋은 블로그인데, 왜 B는 A블로그를 제대로 안보고 비판할까? 비판도 틀렸지만, A는 참 성의없고 무개념 블로거인거 같다." _이 블로거를 이제 C라고 하자.

(그리고 '싸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몇 몇 글들에서 보이는데, 내가 싸웠나? 그냥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알지도 못하고 인격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뭘 싸우나. 오히려 이성적으로 적절한 논점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비평하고 있는데, 싸운다고 표현하여 마치 감정싸움인 마냥 격하시켜 버리고 있다. 잘못 된 것이고, 적어도 매우 불쾌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다. 여기서 B는 이 블로그를 지칭한다. 무개념으로 단정하고, 이런 무개념의 정도는 어디까지일까 비아냥 거리고 있다. 참 기분 나쁜 것이다.
먼저 해당 블로거에게 위에서 언급된 글 3개를 다 보았는지 일단 묻고 싶다.

무개념 블로그 B가 A에게 쓴소리 한 것은,
댓글과 트랙백 내용이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님 말씀대로 열린 마음이라면 그냥 놔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욕설이나 모욕을 한 것이 아니다. 포스트트 내용이 알맹이가 부실하고 전체가 완전히 광고판 같다고 쓴소리 한거 뿐이다.

C 이상으로 A라는 블로그를 많이 보는데, 이유는 블로그 생긴 시기가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생겨서 위안삼는 심정으로 자주 방문했고, 초기에는 링크도 걸어두었다. 즉, C만큼 많이 보고 잘 알고 있는 블로그다.

그러나 이후 완전히 블로그가 광고판, 거기다가 포스트자체도 정보를 주는 거 같지만, 결국은 결론이 부실한 자기광고로 일괄하면서 최근에는 경계하기 시작했다. 내 기준에서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A라는 블로그의 글을 거의 다 보고 있지만, 솔직히 내가 얻은 정보는 링크프라이스라는 사이트도 있구나...그거 하나다.
정말 냉혈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광고 블로그"를 추구한다면, 그런 전문적 "광고 블로그로서" 그 블로그는 처음의 흐름과는 달리 내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생각된다는 거다.

C는 마치 B가 상황에 대해 오해하고, 님보다 혹은 남들보다 더 적게 읽고 대충 보고, 혹은 블로그 전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B가 계속 지적하는 글의 핵심 주제는 <블로그 컨텐츠(글쓰기) 자체에서> 광고라는 명확한 표시없이 광고스크립트 코드가 과도하게 사용되어도 괜찮은가 이다.

그리고 계속 밝히지만, 이런 글들을 쓰게 된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는 댓글, 트랙백이 삭제되었기 떄문이다.
 
오히려 댓글, 트랙백 삭제가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에게도 정당한 이유없이 욕설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 안맞다고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귀닥고 입닥치고 있으라는 독재적 행위로밖에 안보인다. 말그대로 누구처럼 독재적인 만행이다. 독재가 정치에만 있는게 아니라, 생활속에서도 언제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도 위반된다. 설혹 다수 대중의 생각이 한쪽으로 형성되었더라도 일부의 의견이 이와 다르다고 짤라내는 것은 문제가 된다.

A라는 블로그의 흐름을 보면, 최근 너무나 노골적으로 컨텐츠 자체의 영양가 없이 자기광고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블로그 자체도 최근에는 비판하고 싶다. 블로그 자체를 비판하기 보다는, 그런 컨텐츠만을 업로드 형식으로 올려가서 블로그 경향성으로 고착화시키는 그런 흐름을 비판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수록 방문해 볼 일이 적으므로, 남일일 뿐이지만, 일반적인 블로그 흐름에서 주제가 된 차에 비판해 본 것이다.

B가(즉 내가) 이 블로그에서 최근 3개의 관련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대상이 된 A의 해당 포스트 자체에만 국한되고 있다. 그 포스트의 포스트 방식은 블로그사회 일반에서 경계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다. 자제하거나 확실히 광고표시를 하라는 것이다. 리뷰를 쓸 경우에도 광고연결 문구임을 확실히 표시, 암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라고 할 것도 없고, 내 생각 적은 거 뿐이다.

그리고 B는(즉 나는) 마지막 포스트에서도 남겼지만, 이러한 정당한 자기 생각 나열에 A가 남긴 댓글들은 그 무엇보다 더 큰 문제와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런 댓글들은 꾹 참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문제를 남기고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C라는 블로그의 블로그글 <블로그 무개념 어디까지인가?>는,
 
1. B는 A의 블로그를 열심히 안보고 잘 알지 못한다.
2. B는 A를 비판하고 포스트하므로, 열린 마음이 없다.

이유는? A는 볼만한 블로그이다. 볼만한 블로그인데 왜 비판하냐. 이런 논거를 들고 있다.

정리해서 반론하면,

1. B는 A의 블로그와 각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
2. B는 A가 댓글과 트랙백을 합리적 검토없이 소위 '검열', '물관리'하는 마냥 쳐내기 하므로, 그것이 열린마음이고 열린 블로기인가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B의 비판은 일단 해당 컨텐츠(게시물) 자체와 이런 A의 쳐내기 태도에 국한되고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사후에 A가 남깃 댓글이 더 큰 상처를 주고 있고 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뭔가 열폭인지 의구심이 들며, C의 게시물 논리 전개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블로거 무개념 어디까지인가?> 제목 자체가 불쾌감을 야기하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있다.

어떤 대답을 바라는가? 그래 나 무개념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의식 광고스크립트 삽입은 상업적, 법적 문제 될 수 있어]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일 뿐이다.

예를 들어, 광고스크립트를 본문 속에 웹 구독자들이 못 알아채도록 숨기는 것이 오히려 권장되고 참 훌륭한 기술이라고 칭찬하는 블로그도 있었고, 그런 내용의 트랙백을 거는 블로그도 있었다. (왜냐하면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클릭되기 때문에)
 _ 무의식 광고스크립트 본문 삽입이 문제없다는 입장

B는 적어도 이건 참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측면에서도 더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B의 생각은 일리가 있고, 내가 B이기도 하지만 합당해 보인다. 
_ 무의식 광고스크립트 본문 삽입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

* 이 블로그(B)는 무의식적인 광고스크립트(소비자가 알 수 없도록 광고문구를 넣어두거나 표시하는 것) 삽입은 공정거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 대해 여유가 되는데로 차후에 공식적으로 유관기관에 확인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일부 블로그가 리뷰형식으로 글을 올리면서 상업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리뷰 일부가 불완전판매나 허위정보를 주고 있어서, 공론화되었고 제재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블로그는 
리뷰 외에 소비자가 알수 없도록 무의식적으로 숨겨진 광고문구들이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다. 물론 내 블로그에도 해당사항이 된다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블로그에 광고 스크립트를 과도하게 심거나 다양한 광고 방식을 사용할 수록 애초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부작용, 트러블을 노출시킬 가능성은 커진다. 마냥 따라가서 기교를 늘리는게 좋은게 아니라는 것이다. 



[댓글, 트랙백 합리성 떨어지는 임의삭제는 인격침해]

이미 B는 님들께서 생각해볼 수 있는 논점들을 많이 드렸다.

댓글이나 트랙백을 임의로 당사자에게 인지시키지 않고, 설득력도 없이 아무렇게나 삭제하는 것이 일단 출발 논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A가 댓글, 트랙백 지워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끝났을 것이다. A가 그런 반응도 없는 것은 포스트를 "순수하게 상업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상업적인 것도 격이 있는 것이고, 같은 장사꾼이어도 격조는 있다." 이런 문구는 세상살이하면서 다들 느껴보시기 바라며, 굳이 입증하지 않겠다.

일부 블로그는 왜 B는 A를 나무라냐고 하고 있으나, 쭉 밝혔듯이 B는 A에 관심이 없다. 자기 권리장전하고 그 한도, 수준 내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B가 '광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워진 글, 댓글의 주제가 '광고'가 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워진 댓글의 주제가 '문학'이었다면, 이 댓글이 지워졌으므로, 지워진 댓글 내용으로 '문학'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B는 썼을 것이며, 항의표시를 했을 것이다.

만일 A가 스포츠를 포스팅했는데, B의 댓글을 A가 합리적 설득력 떨어지는 가운데 A가 지웠다면, B는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스포츠'에 대한 포스트로 A에게 항의했을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원인 외에, A가 "퀄러티떨어지는 장사 속성으로"(적어도 나의 온몸으로 몰려오는 느낌으로는) "물관리"에 나서게 된 것은, 그런 포스트 경향성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보고 글을 쓰시게 되었으면, 댓글로 하시거나 트랙백을 달아두시거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내용을 저 다른 곳에서 당사자의 글도 다 안보이는데 뒷다마 까듯이 까데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얘기면, 당사자들끼리 하고, 왜 공개적으로 발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글들도 있다.
묻고 싶다. 왜 <블로그 무개념 어디까지인가?> 이런 글들은 발행해서, 당사자 글도 확인해보지 않은체 무려 10배 이상의 인구가 보도록 내버려 두는가? 
애초에 B가 A의 블로그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이유는, A에게 의견제시한 이유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댓글을 보고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이유가 크다. 이런 댓글이 차단되었으므로, 블로그 게시글로 대신한 것이고 트랙백 다시 걸은 것이다(이후에 바로 털렸다). 발행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고, <블로그> 주제로 블로그 관련 글로 발행되고 있다.
그리고 애초에 말했듯이, 댓글과 트랙백이 삭제, 차단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더 할 얘기는 없고, 현재 이전의 글에서 밝혔듯이 참고 있는 중인데, 참을 수 있을지 터질지는 모른다. 
추가 포스팅을 하게 된 것은 이미 글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는데, 논점이 대부분 많이 일탈을 보이고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그리고 다시 밝히면 나는 내 생각 당당하게 밝힌 거 뿐이고, 다른 사람이 다른 블로그가 이리가든 저리 가든 내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나의 인격과 나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도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거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내 권리 내가 스스로 장전하고 있는거 뿐이다. 이런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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