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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5.03.26 2013헌바107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합헌, 각하
  2. 2012.07.30 티아라 중대발표 결론은 해체가 바람직 1
  3. 2010.03.12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한다, 선별적 급식지원 바람직 6
  4. 2009.09.10 맨땅에 헤딩 유노윤호 박지성을 꿈꾸나
  5. 2009.06.23 Jonas Brothers, 조나스 브라더스, 원더걸스 월드투어 2009 _미국공연 일정, Paranoid, World War III 1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각하, 합헌〕
이에 대하여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죄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다른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위력으로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201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다음부터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결정주문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국민참여재판법 조항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12. 7. 1. 이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2. 3. 29. 공소가 제기되어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면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여자 아동ㆍ청소년은 지적ㆍ정신적ㆍ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미성숙한 존재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위력만으로도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위력만으로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이러한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나아가 여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및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행위의 불법 내용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그 행위객체에 있어 차이가 있다. 더욱이 행위자에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법관의 양형으로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위헌성은 극복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에 비하여 그 가중정도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위험을 초래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은 강간죄에 못지않게 무겁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 만일 구체적 사안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결과 형량에 있어 불합리성이 나타난다면, 법관의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시정하면 된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동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ㆍ신체적 차이로 강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실정 및 성관계에 대한 윤리적ㆍ사회적 인식, 그 밖에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남녀에 있어 피해의 양상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요지
○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같은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이라도 연령대 및 개인에 따라 그 지적·신체적·정신적·인격적 성숙도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불법성이 큰 경우도 포함되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가 낮은 행위도 포함된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행위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행위객체에 있어서도 양 범죄 간에 연령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거의 대부분 중첩되고, 2013. 7. 1.부터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하향됨에 따라 양 범죄 간에 더더욱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동일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형법과 특별법에 두 개의 법조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는 현실 아래에서는, 검사가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달라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은 다양하고, 불법성의 내용 및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불법성의 내용 및 정도의 차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강간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간음행위에 대해서조차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동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중이 다르다고 평가되는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진성)의 요지
○ 위력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이면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그 객체를 여자 아동ㆍ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결과,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되는 반면, 남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그 처벌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수의견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남녀의 생리적ㆍ신체적 차이로 강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실정 및 남녀에 있어 피해의 양상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간음을 정조의 침해 내지 원치 않는 수태의 위험성을 갖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성범죄의 본질은 정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남녀 모두 간음행위를 감행할 수 있고, 간음으로 인한 피해정도 또한 남녀에 있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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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의 기획사 대표인 김광수씨가 7월 30일 '티아라 중대발표'라면서, 티아라 멤버인 '화영'을 그룹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인터넷에서 나도는 여러 정황이나 걸그룹 가수 티아라 멤버들이 SNS(소셜미디어)에서 각자 밝힌 내용들만 보아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새롭게 영입된 새멤버 '화영'에 대해 기존 멤버들이 일관되게 지속해온 '배척', '왕따시키기' 현상임이 분명하다.

 

일본 공연 도중 티아라 멤버들의 SNS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각종 팬클럽에서 팬들의 자발적 증거수집과 공개 과정에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티아라 내부에서 지속되어 온 문제상황이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수 대표는 '티아라'라는 자기 소유의 '상품'에만 집착하여,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 본질적으로 해결하거나 최소한 사과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하면서 피해당사자만을 쉽게 도려내치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왕따사건'은 왜 발생하게 됐을까?

 

우선 그 원인도 김광수 대표와 연예기획사의 무리한 '걸그룹 상품화'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에 각종 걸그룹들을 보면, 마치 무슨 부속품을 넣다 빼듯이, 걸그룹이라는 '상표'는 그대로 두고, 멤버만 넣었다 뺐다 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애프터스쿨'이 그랬고, 그 멤버였던 '가희'가 그룹을 떠났다.

 

티아라의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무리한 '상품' 확장전략으로, 새롭게 멤버를 끼어넣으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멤버들은 자신들이 이룬 것에 '텃새'를 부리고, 새 멤버는 이처럼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들 모두 기획사의 잘못된 멤버십, 걸그룹 상품화 전략의 도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수 대표는 앞으로도 멤버들을 넣다 뺐다하면서 가수들을 소위 '인격 부속화'하는 막장형태를 계속하겠다고 떳떳이 밝히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거다.

 

가수들도 엄연히 아티스트이고, 음악산업이라는 것도 엄연히 예술산업이다. 그런데 기획사의 '돈 논리' 때문에 속속 가수들이 마치 부속품처럼 들었다 나갔다 하는게 과연 합당하냐는거다.

 

일단 최초의 원인은 이처럼 기획사가 '상품 논리'로 걸그룹 명칭은 그대로 둔채, 멤버들만 넣었다 뺐다 하는 속물 논리에 그 근원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쥬얼리'나 '애프터스쿨'이나 이번에 '티아라'도 다 그짝인 거다.

더 들여다보면, 걸그룹의 소위 유닛화(unit) 현상도 그런 기획사의 왜곡된 의도를 읽을 수 있는거다.

 

 

그렇다면, 이번에 멤버들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방식으로 일으킨 '왕따 사건'은 용서할 수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왕따 시키기' 현상이고, 이로 인해 청소년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왕따 시키기', '집단 괴롭히기' 문화가 비단 청소년사회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나 사회 집단에서도 언제든 문제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왕따 문화', '집단 괴롭히기 문화'에 대해서는 사회의 엄중한 잣대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인 비난도 당연히 높은 수위로 따라야 한다.

 

또한, '왕따 문화'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반드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든, 공개적으로 반성을 하든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김광수 대표는 마치 걸그룹내 '왕따 현상'은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태연스럽게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가려한다.

 

현재 대한민국 걸그룹은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문화집단이다.

 

이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대표 가수 걸그룹에서 그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끈질긴 방식으로, 일부 멤버가 아닌 전체 멤버들에 의한 충격적인 방식으로, 집단적이고 끈임없는 방식으로 '집단 괴롭히기' 현상이 나타났으면, 최소한 상업적인 요구에서라도 멤버들이 전원 사과하는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없이,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기획사 대표는 무마해버리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당사자인 멤버만 '계약해지' 명목으로 쏙 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뭘 보고 배우고 들을 것이고, 그들은 무엇을 '정의'의 가치관으로 여길 것인가.

 

차라리 이런 식이면 티아라는 조속히 해체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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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인 학교 "무상급식" 추진이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MBC '백분토론'(100분토론)에서도 이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의 취지나 결과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현재 국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학교 급식의 보편화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중, 고등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들 굶기지 않기위해 도시락 1, 2개씩 싸주던 어머니들의 모습은 벌써 옛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받으려면 학교에다가 월간 얼마씩 내야 하겠죠? 급식업체에게 경비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이 학교급식비를 국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지원해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번 '무상급식'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2. 아직도 굶주리는 학생들 있다(많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논의는 왜 나왔을까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배를 주리는 결식아동, 결식/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계속되는 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 사연이야 많겠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의무교육 환경에서 누구나 중, 고등학교까지는 다니는 마당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밥을 굶어서,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3. 소득계층에 따른 무상급식의 상대적 효용 달라

 그렇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도입이 적절할까요?

먼저, 도입의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학생의 학교의 한 달 급식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중산층,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많고 부모(또는 보호자)가 보살피는 학생들의 가정은, 월 10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별 부담이 없으며,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집안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줘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이지만, 지원해 준다고 '효용', '만족감'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결식가정의 경우]
반면에, 저소득이고, 보호자가 온전하지 않은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월 10만원의 급식비 지원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서 밥을 굶게 생겼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해 준다면, 그 '효용'이나 '만족감', '필요성'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4.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따라서, 필요에 따라(in need case) 급식비 지원은 국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적'(all case)으로 시행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 있을까?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의 상대 효과 - 소득에 따른 '한계효용' 체감]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 중산층/고소득층에서는 급식비 지원의 기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신경 안써서, 급식비를 고의로 안주는 자녀 유기, 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하고, 만족감을 주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효용'을 주는 집단은 저소득계층과 결식 청소년, 아동들입니다. 

즉, 계층에 따라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 '효용', '만족감'이 다른 마당에, 필요하지도 않은 계층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남발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계층에게 국가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고, 국가 복지 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학교 급식의 경우 선별적 급식 지원이 바람직

결국,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컨대, 한 학급의 학생이 40명이라면, 학급의 결식 아동을 학교나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파악해서, 학급당 대체로 4~5명 정도의 급식비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수가 학교의 대다수도 아닌 마당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확인하여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원에는 학생들의 '자존심'이나 '존재감'을 해치지 않도록 사려깊은 방식으로 선정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몇 몇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싸왔고, 결식 학생들은 교사 식당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아...저 얘는 식사 지원을 받는구나...'하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이더라 하더라도, 급식업체에 해당 학생의 식사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해도, 학생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습니다. 


6. 국가 예산의 다양한 활용 가로막아

만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 봅시다.
중,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치고, 한 학년당 약 50만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월간 1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6개 학년 X 50만명 X 10 만원 X 연간 약 9 수업개월 = 2조 7,000억원,

즉, 연간 약 2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계(가정)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함으로써 엄청난 정부 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은 가계에서 세금으로 거둬 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부담으로 되돌아 옵니다.

만일,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그 비율이 1/10이라고 한다면, 필요 국가 재정은 약 2,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예산을 다른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무상급식'은 완벽한가?

또한, 혹여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이 제도가 그 취지를 살려낼만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교가 급식을 시행할 수가 없고, 결식 학생들은 1년중 몇 개월간 방치되는 결과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방학 기간인데, 밥 먹으라고 학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몇 몇 학생 챙겨주기 위해 급식업체가 움직인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점심만을 챙겨줄 수 있을 뿐, 아침이나 저녁은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은 오후 수업이 계속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결식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방치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8. '무상급식' 다른 식으로 확대 가능하다. '결식 가정(가구)'의 점검

학생들이나 자녀들의 '밥'을 챙겨주는 것은 성장하기까지 '부모', '보호자'의 의무이고, 결국 '가정'에게 1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나 '가정'이 이런 1차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대상 학생들, 결식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밥 굶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은 '결식가정'에 따르는 연장선 상에 놓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밞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도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점심 지원을 해 주어도, 그 학생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저녁이나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결식가정' 대상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점심 한 끼 챙겨주면서 생색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식 가정'이나 '소외 청소년'에 대한 '가구(가정)' 단위의 일상적인 '지원'이나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침-저녁, 방학기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무상급식'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한 '가정'이 모두 밞을 굶는 '결식 가정'이라면,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중에 한 명만이 점심을 챙기고, 나머지 식구들은 계속 밞을 굶어도 괜찮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가정(가구)' 단위의 결식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단위별로 '결식 가정'을 파악해서 1년 365일 체계적으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업체에 시키든, 자원 봉사로 하든 넣어주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진짜로 필요한 '결식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관련글]
군대급식보다 못한 학교 무상급식? 국가 자원(resource) 관리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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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땅에 헤딩은 새롭게 시작하는 MBC 수, 목 드라마입니다. 주요 출연배우로는 유노윤호 (차봉근 역), 고아라 (강해빈), 이윤지 (오연이), 이상윤 (장승우) 등입니다.

당신은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획의도에서 보듯이, 이 드라마는 축구 포기했던 차봉근이 여성 스포츠 에이전트 강해빈을 만나, 축구에 대한 꿈과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역의 고아라


동방신기의 인기멤버인 유노윤호는 드라마 홈페이지에 남긴 인사말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는 윤호 되겠습니다.
계속 많은 응원과 관심으로 '맨땅에 헤딩' 차봉군의 활약 지켜봐 주세요!!!"


라고 첫 드라마에 출연하는 소감을 밝혔네요.

유노윤호(정윤호)는 1986년생으로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이며, 2004년에 데뷔. 키가 184cm에 이르는 미소년,이제는 미남이네요.

고아라는 1990년생으로 169cm의 키에, 청소년 모델로 활동하다, 이번에 주요 드라마 주연으로 캐스팅 되었네요.

이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캐스팅에서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처음으로 드라마 주연으로 데뷔해서, 시원시원한 진행을 선보이고 있고, 아역 탤런트, 모델이던 고아라가 20대를 앞두고 정규 드라마 주연으로 드디어 선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송혜교로 대표되는 기존의 여성배우들이 30대로 진입해 가는 마당에, 새로운 20대 배우들의 전면 등장을 기대해 볼만 하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의 박지성 선수에 빌붙은(?) 유노윤호 선수 사진 한 장 감상하시구요~
아주 착 달라붙었네요.

박지성 : "뭘 쳐다보니? 형아가 좋앙?"

드라마의 내용은 다소 진부해 보일 수도 있지만, 꿈을 꾸고 실현해 가는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의 성취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쾌한 구성, 극적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들이 주연급으로 대거 등장하니까, 신선한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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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한 원더걸스(Wonder Girls)가 드디어 미국 무대에 정식으로 서게 됩니다. 
원더걸스는 6월 24일부터 시작되는 Jonas Brothers의 '월드 투어(World Tour) 2009' 콘서트에 오프닝(opening) 초대 뮤지션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조나스 브라더스(Jonas Brothers)의 World Tour 2009는 2009년 6월 24일부터~8월 31일까지 미국 전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총 50회에 걸쳐서 열립니다. 
이 중에 원더걸스가 오프닝 스페셜 게스트(guest)로 참가하는 무대는 총 13회로 미국 주요 콘서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 노바디 영어버전 풀버전 공개 보러가기 (Wonder Girls 공식 채널)

원더걸스가 참여하게 될 Jonas Brothers의 공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13/50회 참여)


일정 (현지) 장소 지역
Sat, 06/27/09 @ 07:00 p.m. Rose Garden Portland, OR
Sun, 06/28/09 @ 07:00 p.m. Tacoma Dome Tacoma, WA
Mon, 06/29/09 @ 07:00 p.m. General Motors Place Vancouver, BC
Tue, 06/30/09 @ 07:00 p.m. General Motors Place Vancouver, BC
Fri, 07/10/09 @ 07:30 p.m. Allstate Arena Rosemont, IL
Sat, 07/11/09 @ 07:30 p.m.  Allstate Arena Rosemont, IL
Sun, 07/19/09 @ 08:00 p.m. Nassau Coliseum Uniondale, NY
Mon, 07/20/09 @ 07:30 p.m. Nassau Coliseum Uniondale, NY
Tue, 07/21/09 @ 07:30 p.m. Nassau Coliseum Uniondale, NY
Fri, 08/07/09 @ 07:30 p.m. STAPLES Center Los Angeles, CA
Sat, 08/08/09 @ 07:30 p.m. STAPLES Center Los Angeles, CA
Sun, 08/09/09 @ 07:30 p.m. STAPLES Center Los Angeles, CA
Sat, 08/22/09 @ 07:00 p.m. Philips Arena Atlanta, GA
(원더걸스 미국투어 일정, 출처 : 원더걸스월드, 조나스 브라더스 월드투어 2009 )

그러면, Jonas Brothers(조나스 브라더스)가 어떤 뮤지션들인지 살펴볼까요~


Jonas Brothers (조나스 브라더스) 'Paranoid' 공연 모습


Jonas Brothers는 미국 '팝보이 밴드'(pop boy band)로 우리 식으로 치면, 팝(pop)계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영상은 JonasBrothersMusics Channel이 최근 유투브에 공개한 'Paranoid' 라이브 영상인데요,
'Jimmy Kimmel Live'에 출연하여 런던 Wembley Arena에서 최근에 공연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Wembley Arena in London은 2005~2006년에 리노베이션 되었고, 약 12,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그룹 Queen의 1986년 12월 7일 역사적 공연이 열렸던 Wembley Stadium과 함께, Wembley area 지역을 이루는 공연 시설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Jonas Brothers는 디즈니(Disney)의 아동TV네트워트인 'Disney Channel'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Kevin Jonas, Joe Jona, Nick Jonas 3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공연 영상에서 나타나듯이 락(Rock)이지만 상당히 부드럽고 감미로운 'Soft & Sweety'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공연영상을 보면, 소녀팬들을 몰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새로운 흐름일 수도 있지요.

이들은 2008년 디즈니 채널의 영화 'Camp Rock'에 출현한 바 있고, 지금까지 4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발매 음반을 보면, It's About Time(2006), Jonas Brothers(2007), A Little Bit Longer(2008), Lines, Vines and Trying Times(2009)을 들 수 있습니다.

2008년 제51회 그레미상 시상식에서 최고 신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어메리컨 뮤직 어워즈에서는 'Breakthrough Artist'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Nick Jonas는 1992년 9월 16일생, Joe Jonas는 1989년 8월 15일생, 그리고 Kevin Jonas는 1987년 11월 5일생입니다.


이 영상은 'Jimmy Kimmel Live'에서 공개한, Jonas Brothers의 'World War III' 공연 모습으로, 장소와 일시는 동일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미국에서 흔하지 않은 미국식 '아이돌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소녀팬들이나 청소년팬들을 몰고 있기 때문에, Jonas Brothers와 Wonder Girls는 일단 궁합은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Jonas Brothers가 여성에게 호소한다면, Wonder Girls는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호소할 수 있지요.
그리고 원더걸스가 미국 소녀들이나 청소년팬들에게 어떻게 어필(appeal)할지도 관심사항입니다. 

이 공연에는 유명 여가수 Jordin Sparks도 Special Guest로 함께 참여한다고 하네요.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하여 Pop+Soft+Sweet+청소년 팬층을 아우르는 Jonas Brothers의 월드투어에 참가하여 정식으로 미국시장에 데뷔하게 되는데, 음악이나 음악적 타겟의 궁합은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원더걸스의 미국시장에서의 모습과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더걸스, @wondergirlsworld


게스트로 참가하는 Jonas Brothers 월드투어 콘서트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좋은 호평을 얻어 내기를 기대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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