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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4.28 IB스포츠, 김연아 계약 청산, 경업피지의무 요구 권리 있다 18
  2. 2010.04.26 올댓스포츠 설립, 김연아 현역 은퇴, 올댓김연아 되나? 9
  3. 2010.04.24 김연아 주식회사 설립, 현역 은퇴 예고, 전망은 부정적 3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측이 'IB스포츠'와 맺었던 기존 3년간의 에이전트 계약을 종료하고, '올댓스포츠'(AT Sports)라는 새로운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 2010년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다.

김연아 선수는 기존 에이전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에이전트와 '재계약'하거나 혹은 전담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김연아 측의 행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에 신설된 법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의 모친인 박미희씨가 대표를 맡고, 김연아가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의 '자가사업'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올댓 컴퍼니', '김연아 주식회사'의 향후 행보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설법인의 활동담당 이사(임직원)로 기존 'IB스포츠'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특정 이사와 임직원이 가게된다는 사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IB스포츠' 이사는 이미 IB스포츠 재직시절부터 김연아 선수 측의 독립법인 설립을 주도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측과의 에이전트 계약 청산, 재계약 불발에 상관없이, 해당 'IB스포츠' 이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부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IB스포츠'의 행보가 마치 '김연아의 향후 행보'를 '해꼬지'하는 행동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1. IB스포츠, 김연아 계약 종료, 서로 공통변수 없어

'IB스포츠'와 '김연아'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다. 계약 관계가 청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연아 측의 향후 행보에 'IB스포츠'가 더 이상 관여할 것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도 없다.

마치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 측의 '해꼬지'에 나서기라도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전파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에이전트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김연아 선수와 이별한다고 하더라도 'IB스포츠' 측에서 크게 아쉬워해야할 것은 없다. 다들 자기 갈 길 가면 된다. 
(관련글, 댓스포츠 설립, 김연아 현역 은퇴, 올댓김연아 되나?)

'IB스포츠'는 그냥 '에이전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일 뿐이다. '김연아 - IB스포츠'의 계약 관계가 4월말로 공식 종료된다고 하므로, 서로의 앞날에 관여할 바가 없다.


2. IB스포츠 해당 독립 임원에 대해 책임추궁 가능

하지만 'IB스포츠'가 기존 IB스포츠 해당 임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일반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의 계약상,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종 업계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을 금하는 '겸업금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법상, 계약상의 임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에 종사하면서 바로 같은 일을 차린다면, 기존 회사에서 습득한 업무비밀이나 지식, 노하우가 그대로 외부로 누출되어 기존 회사의 영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 예컨대, '떡볶이 가게'를 인수했는데, 가게의 '영업권'을 판 사람이, 바로 옆집에서 바로 또 '떡볶이 장사'를 하면 문제가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 핸드폰 담당 임직원이 퇴사하여 바로 '핸드폰 회사'를 차리면 이런 의무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즉 기존 회사의 '임직원'일 경우, '계약'으로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겸업 금지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상법(商法)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IB스포츠' 측에서,
1) IB스포츠 임원으로 재직 기간 동안 김연아 측과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2) 퇴사 후에 바로 해당 독립법인에 들어가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 법적(法的)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3. 상법상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요구 권리

이것은 김연아 측을 '해꼬지'하는 것이 아니라, IB스포츠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권리 수행 절차다. IB스포츠의 '자기 일'이라는 것이다.

만일 IB스포츠의 어떤 임직원이 'IB스포츠'에 재직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김연아 측과 새로운 법인체로 사업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에 회사에 대한 '해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에 위배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임원'은 '계약관계'에서 '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보다 책임의 강도가 보다 강하고 분명하다.

한편, 퇴사의 특정기간 동안 '동일 업무'의 활동을 금하는 계약상의 '책임'이 사전(事前)에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지켜져야 한다. 
그런 계약상의 책임을 퇴직 임원이 지키지 않는다면, 역시 계약상의 민사(民事)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IB스포츠'를 퇴사한 직후, '올댓스포츠'라는 신생 법인에서 바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이를 상법상의 정식 용어로 따지면,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에 해당한다. (혹은, '경업금지의무')

* '경업피지의무' 혹은 '경엄금지의무'는 영업권을 양도한 기존의 사업자나, 회사를 퇴직하는 기존 임원이,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권'과 '비밀', '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도록 특정영역 혹은 일정기간 '동종업'의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관련규정 : 대한민국 상법 제89조(경업금지) ①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삼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경업피지의무'의 간략한 설명 - 네이버백과 참조, 더보기]


따라서, IB스포츠의 기존 임원이 계약상에 명시된 퇴사후의 '냉각기'를 무시하고, 바로 동종업계에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IB스포츠'의 영업권과 노하우(Know-How)를 침해하기 때문에, 결국 계약상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IB스포츠가 해당 독립 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행동이다.


4. 김연아 측이 새로운 독립회사를 꾸린 것에 대하여

김연아 측은 IB스포츠와 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느냐는 당연히 전적으로 김연아 측의 '자유'이다. 이번에 독립회사 '올댓스포츠'(AT Sports)를 꾸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IB스포츠'가 '올댓스포츠' 설립에 문제삼을 것도 없고, 실제로 문제삼고 있지도 않다. 이해(利害)관계를 가질 것도 없다.

그러므로 향후 '김연아'와 '올댓스포츠'의 행보를 논하는데, 결코 'IB스포츠'의 이야기를 꺼내 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 'IB스포츠' 측이 해당 IB스포츠 임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다.

1) IB스포츠에 재직하면서도 재직 기간 중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이해상반(利害相反)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2) 더 나아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에 위반하여, 퇴직 직후 회사에서 수행한 '에이전트 업무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바로 '에이전트'(agent), '매니지먼트'(management) 업무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전직 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적으로 'IB스포츠' 측의 회사로써의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연아 측의 행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IB스포츠 자신의 자신의 임직원과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그러므로 IB스포츠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임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김연아 측을 해꼬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5. '김연아 - IB스포츠' 관계 이미 종식, 더이상 연결짓는 것은 곤란

대한민국 상법은 계약상 발생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수생의 '신뢰성'과 '충실성'을 배반하고, 타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해사'(害社)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깔려있다.

따라서 일부 블로그에서 이런 제반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마치 'IB스포츠'가 이미 계약관계를 끝낸 '김연아 측'에게 마치 '해꼬지'를 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파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IB스포츠'의 행보와 '김연아 측'의 행보는 전혀 더이상의 공통변수, 관련성이 없다.
각자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IB스포츠'와 '김연아'를 연결짓는 설득력없는 여론 조성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주요 일간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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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의 모친 박미희씨를 대표로 하는 '올댓스포츠'(AT Sports)가 설립을 마치고 5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기존 3년간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던 'IB 스포츠'와 계약 만료로 결별한 것은 별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자신의 에이전트를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올댓스포츠' 설립이 관심을 끄는 것은 모친이 직접 대표로 나서고, 김연아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식회사', 사실상 '자가 사업'의 형태로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기업형' 시스템도 새삼스러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권장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가 'JS 리미티드'를 설립하여 직접 자신의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던가, 가수 비(Rain, 정지훈)가 직접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무에 나서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박미희씨를 비롯한 김연아 선수 측에서는 왜 '독립 회사' 설립을 추진했을까요?

일부에서는 기존 'IB 스포츠'와의 계약 관계로부터 비롯된 '갈등'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에이전트 비용이나 에이전트 대행의 완만하지 못한 진행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3년이나 김연아 선수의 전성기, 성장기와 함께 했으므로, 이제 이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IB스포츠' 입장에서는 아쉬워 해야할 필요는 없을 거 같네요.

반면에 '김연아' 측에서는 왜 독립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김연아 선수가 '현역 은퇴'를 사실상 준비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강한 추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역 은퇴'는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만 매달리는 '메달 전문' 선수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선수 김연아'가 아니라 '인간 김연아'로 '인간 선언'에 나서겠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계속 차기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석권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였다면, 전적으로 전문 에이전트 회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수고'를 덜고 '훈련'이나 '선수생활'에만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미희씨가 '올댓스포츠' 설립을 알리며 언론에 공개한 바와 같이, '아이스쇼', '스폰서십', '꿈나무 육성'과 같은 '부대사업' 위주로 김연아의 향후 활동이 재편될 것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역 은퇴' 선언을 앞두고, 그에 대비하여 '매니지먼트' 제반 사항을 사전 정비했다고 볼 수 있네요.

남과 '대행 계약'을 맺지 않고 대신에 스스로 직접 뛰는 '김연아 컴퍼니', '자기 사업' 체제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올댓스포츠'의 출범 취지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댓스포츠'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전문적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감이 있습니다.
만일 김연아 선수가 '현역 선수'로서 활동을 조금 더 이어가고자 한다면, '매니지먼트' 대행을 받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생활이 '본업'이고, '부대사업'은 말 그대로 '부가사업', '부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미희씨는 '올댓스포츠'의 설립을 통해 '부대사업' 위주로 김연아의 향후 진로를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대사업' 위주의 독립회사 설립은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것은 물적 시설과 인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항상 나야하고, 일정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운영,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올댓스포츠'가 그런 경로를 따를 수 있을까요?

모친인 박미희씨께서 전문 에이전트 회사를 박차고 스스로 대표가 되어 '김연아 전담 에이전트' 회사를 설립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망은 반드시 밝다고 얘기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댓스포츠'는 '올댓김연아'로 머무를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상품성', '상품가치' 측면에서 냉혹하게 따지면 김연아 선수의 '최절정'의 '가치'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사실상 마감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선수'로서 '상품성'이 계속되려면, 말 그대로 선수 생활이 계속되고, 다음 올림픽까지 도전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김연아 본인에게 별로 권장하고 싶은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연아 선수를 주축으로 한 '스포츠' '부대사업'의 '매출' 규모는 앞으로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어머니' 심정으로 모친이 직접 나선 '매니지먼트' 독립 법인의 설립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주변을 포함한 '매니지먼트', '에이전트' 사업으로는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매출 규모', '이익'이라는 잣대 기준으로 본다면, '올댓스포츠'의 향후 전망은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올림픽을 끝낸 김연아'를 훌훌 털어버린 'IB 스포츠'의 향후 사업전망이 더 밝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B스포츠'는 기존에 '김연아'에게 의지했던 과도한 의존관계를 벗어던지고, 성장기 이후에 도약기를 가지기 위한 진정한 '도전'과 '모험'을 이제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그들에게 '김연아'는 사실상 '안전판'에 다름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 법인 '올댓스포츠'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다만 기존에 형성된 '김연아의 명성'을 관리하고, '가치를 재창조'해내는 '후대 양성'의 맥락에서는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그동안 쌓았던 김연아 선수의 '클라이막스'(climax), '절정'의 명성을 아름답게 서서히 분산시켜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김연아 선수'로 쌓아왔던 것을 '부대사업'으로 풀어내면서, 인간 '김연아'로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독립 회사', '유한 회사'가 될 '올댓스포츠'는 그런 면에서만 설립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필자는 김연아가 차기 올림픽을 도전하는 것보다 '인간 김연아'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올댓스포츠' 설립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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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연아 선수 측이 독립적인 '김연아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김연아 선수는 2007년 4월부터 3년 동안 'IB 스포츠' 측과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독립회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 언론 추가보도로, 박미희씨의 '올댓스포츠' 설립이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IB스포츠에서 김연아를 관리해오던 임원이 최근 사표를 내고 독립 에이전트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김연아 선수는 '김연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일까?


김연아 선수가 'IB스포츠'와 계약 만료로 결별하고 새로운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다시 맺는 것이라면 '김연아 주식회사'의 설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에이전트' 주체만 달리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김연아 선수 측에서 어느 정도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제로 자신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지분을 행사한다면 '김연아 주식회사'의 설립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연아 선수가 'IB 스포츠'와 결별하게 된다면, 이런 행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든 이유는 있을 것이므로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연아 측과 IB스포츠는 수익을 75 : 25로 나누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김연아의 부대 활동 수입이 올라가자 에이전트 대행사의 수익 비중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있어왔다고 한다. 

정말로 에이전트의 비중이 너무 높은 감이 있다. 수익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비중의 무게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한편  김연아 선수는 누구든지 에이전트 회사와 새로 계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기존 에이전트 회사와 꼭 다시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만약 김연아 선수가 언론 보도대로 '지분'을 보유한 '김연아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다면 이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에이전트'(Agent)는 선수의 각종 계약과 부대사업을 중개하고 중간에서 '수수료', '중개료'를 수취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 에이전트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에이전트이 업무 능력에도 회의적이라면, 차라리 직접 일을 펼치는게 훨씬 낫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은 근래의 '연예계'에서 쉽게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신동엽, 강호동, 가수 비(정지훈), 은지원 등이 '기획사' 에이전트의 그늘을 벗어나, 직접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획득한 경우이다. 이런 실례들은 최근의 연예계에서 아주 흔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축구 스타 박지성은 오래 전에 'JS 리미티드'라는 자신의 독립회사를 만들어 '에이전트' 비용을 줄였다고 한다.  

결국 '자기사업' 하는게 짭짤하다는 거다. 망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김연아 선수의 입장에서도 굳이 '자기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당위'도 없다. 


다만 '김연아 주식회사'가 설립될 경우, 그것이 김연아 선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자.

(* 실례로 4월 26일 추가보도에 따르면, 김연아 모친인 박미희씨가 대표를 맡고 김연아가 소유권, 지분을 소유하는 '올댓스포츠'(AT Sports)가 독립회사로 이미 법인설립을 마쳤고, 5월 1일부터 공식활동할 것이라고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밝히 잠정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이전의 '선수생활'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매니지먼트 방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연아 선수 측은 앞으로 '부대사업'에 치중하겠다는 것을 암시한다. 

에이전트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부대사업'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서 수익이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 '부대사업' 위주로 김연아 선수의 행보가 이어진다면, 에이전트 대행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김연아 선수가 조만간 '현역에서 은퇴할 것'임을 시사한다. 

만일 김연아 선수가 현역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에이전트 회사의 중개를 거쳐 활동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 (소유) 에이전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김연아 선수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을 예고한다.


기존의 전문적인 '큰 에이전트 회사'를 떠나 '독립적인 전담 에이전트'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김연아의 그런 향후 행보를 전망해 볼 수 있다.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의 활동 범위가 축소될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를 준비하는 '메달' 대비 선수로서의 김연아의 역할은 조만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서의 김연아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전국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세계대회'나 '올림픽'을 계속 준비해야만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녀는 이제 '프로'로 전향해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즐겨도 충분히 '명분'이 된다.

'여자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20대만 접어들어도 몸이 굳기 시작한다.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올림픽이든 세계대회이든 선수를 '메달 기계'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미적 감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김연아 그녀가 최근에 직접 언급하듯이, 이제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젊은 날의 '자유'를 느끼고, 스포츠인으로서 '피겨 스케이팅' 자체를 '영혼'으로 즐길 필요가 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그런 젊은 날의 인생의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다.

따라서 김연아가 향후 거취로 프로 선수로 전향해서 '부대 사업'에 치중하게 되더라도 전혀 탓할 일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보자.

만일 김연아 선수 측에서 '김연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잘 될까?

김연아 주식회사의 설립 취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망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역으로 뛰고 있지 않은데 과거의 명성으로는 '상품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품성'의 '후퇴'는 그녀가 올림픽이나 세계대회를 향한 '현역'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그녀는 이미 최초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획득했고, 상품성의 기초가 되는 '기대'(expectation)를 이미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상품성'은 비유컨대 주식의 시세와 마찬가지로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오히려 최고의 '시세'를 발휘한다.
그 가치가 '정점'에 다다를 때는 이미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는게 다반사인데, 이번 김연아 선수의 부대 활동 과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실례로, 우리는 김연아 선수의 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 순간을 정점으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김연아 CF 광고를 봤다. 그런데 오히려 그녀가 금메달을 따내자 이후 해당 광고가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업 시장'의 '광고' 속성이 원래 그렇다. 김연아 선수가 뭘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다.

1) 한편으로는 그녀의 '상업적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형 에이전트 회사가  필요가 없고,
2) 다른 면에서는 '부대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만큼, 김연아 측에서 직접 '일'을 챙길 여유가 된다. 
3) 그리고 '일거리'가 줄어든다면, 자기가 소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소형, 독립적인 에이전트 회사로도 충분하다. 

'자가사업'인거다.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김연아의 '선수'로서의 활동이 반드시 축소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분명한 점은 '김연아 주식회사'의 설립은 '사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더 큰 '매출'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그녀가 지금의 에이전트 회사와 계약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런 흐름은 '김연아' 본인에게 나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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