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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07 조전혁 시험문제공개 문제풀이, 왜 흥분했나? 4
  2. 2010.04.27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위법이다 1
  3. 2010.04.20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77
  4.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조전혁 의원이 고등학교 '정치' 시험문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라는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개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해볼까 한다.  문제의 '원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공개 문제]

다음 (제시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1.
문제풀이) 정답 - 5번

이유 - 이 문제의 '지문'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지가 된다.

예컨대, 5번 지문을,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5번이 답지가 된다. 그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OO 정부라고 해서 '주어'가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 국가'의 관계를 다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보기를 5번에 두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사실상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5번 보기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답지를 찾는데는 수월하다는 것이다.
 

2.
주어진 <자료>, <제시문>만을 기초로 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은 "수능"의 초기 시절부터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답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OO 정부"를 평가하는 학계의 '국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시장(market) - 국가(nation)'와의 관계를 논점으로 다룬 수준 높은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토론회' 내용이 각종 '사회' 과목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시장 -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의 기본 구성 내용이며, 대학의 사회과학 학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논점으로 자주 출제된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등 제반 과목이 이에 얽혀 있다. 

수능이나 각종 문제에서 '시사 문제'로 '실례'를 많이 드는 것은 수험생이 '이해'하기가 쉽고, 학문적 성과나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이 문제에서 '정책토론회' 내용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홍교수 - '감세와 친기업정책',
김교수 - '지지율 상승의 요인',
도교수 - '공공성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교수 - '시장국가 기조의 강화 현실' 

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에서도 주요 주제이므로, '시사' 이슈로 충분히 다루어질만 하다. 


4. 
'비판적인 지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과 문제는 비단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성적 요구는 모든 학문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만 '학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0년 2월 5일 시행된 '2010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민주주의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



2010년 행정고시에 기출된 이 지문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더라도,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합리성(rationality)과 이성체계의 논리(Logic)가 없는 그런 권력의 강요는 '독재'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모자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허튼 짓'하는 조전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자유주의', '사이비(似而非) 자유주의', '허튼 약장수', '파쇼' 수작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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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교총'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명단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일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계속 게시한다면 '전교조'에게는 매일 3천만원씩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임의로 '교원의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원 명단'을 실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1. 첫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존중하고, '준법'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이 일반의 상식을 저버리고, 위법을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조전혁 홈페이지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논리처럼 '알권리'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불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논점을 잡지 않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만일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관을 방문하면, 직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단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 비치되어 열람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열람이 허용된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가 허용된 '공적인' 장소의 범위 안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는 그냥 자신의 사적인 개인 홈페이지일 뿐으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공적 정보의 공개적 '열람 창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즉, 만일 교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백보양보하더라도, 사적(私的)인 홈페이지에 임의로 게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유하면, '종로구 명륜동 동사무소 직원명단'을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면 위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임의의 장소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권한없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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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전교조 명단공개'를 두고 일부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전교조 명단공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번에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전국 교직원의 각종 노동단체 가입여부 및 이름, 학교, 과목까지 세세하게 적혀있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은 '교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의도도 여기에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학교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런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

1) 교직원(선생님)들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봉사한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수요자는 '학생', 그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2) 이런 교직원(선생님)들은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즉 학교법인이나 정부가 사용자로서 교원들을 '고용'한 것이다.

3) 사용자에게 고용된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교직원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인 이중의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일까?

전혀 없다. 왜 그런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 사용자" 관계에서 자신을 고용한 '사용주'(학교법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성립한다.

반면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간의 관계에서는 '서비스 평가'의 관계가 발생한다. 


쉽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 (위의 그림 사례 참조)

ㄱ) 우리가 현대차를 구매한다고 해보자.

우리는 '차'를 잘 사면 되고,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차가 좋은지 잘 굴러가는지 '서비스 평가' 만을 내려주면 된다.
 
우리가 현대차를 샀는데, 그 차를 만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차' 사면서 그런걸 물으면 '웃긴 일'이고 오히려 '실례'가 될 수도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의 '상품'으로 내놓은 '현대차'에 상관없이, 그들의 사용주인 현대차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


ㄴ) 우리가 수영장 이용객이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수영장 잘 이용하고, 그 수영장이 쓸만 했는지 '서비스 평가'만 잘 해주면 된다.

수영장에 고용된 '수영 코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땠는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수영 코치'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수영장을 못 이용하겠다던가, 그 가입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ㄷ) 우리가 동네 대중 목욕탕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목욕탕 잘 이용하고, 혹시 '떼밀이'라도 있으면 '떼 좀 밀어 달라'고 하면 된다.

그 '떼밀이' 아저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땠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서비스 제공'의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다.

더욱이 '떼밀이' 아저씨가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떼밀이' 서비스를 못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떼밀이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떼밀이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고 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 개연성이 없다.


마찬가지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교직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 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교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노동조합' 관계는 '학부모', '학생'들을 향한 관계 설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교직원'과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에 따른 관계일 뿐이지, 서비스/급부 제공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향하는 관계가 아니다.

선생님들은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잘 해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비슷하여 별 차이가 없다.


위의 사례에서, 현대차 노동자들은 언제나 좋은 차를 만들어서 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하고, 수영 코치라면 수영 잘 가르쳐야 한다. 목욕탕의 떼밀이라면 떼를 잘 밀어줘야 한다. 그것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

'소비자', '수요자'를 향하는 그런 서비스 관계는 항상 '최선'만이 있을 뿐, '노동조합'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전혀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없다.

물론 학생들은 '교육 소비자'로서 교원들의 '교육 서비스' 질을 평가할 권리는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의 필요에 의해 '정량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면, '교직원'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물론 어떤 내용의 평가이고, 어떤 '교육관'과 '가치관'에 따른 평가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이 '교육'이고 교육의 질인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현대차'를 예로 든다면, 무엇이 과연 '차'인가, '좋은 차'인가는, 현대차 구매자, 현대차 노동자, 현대차 사업주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할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명제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근거로 교직원들의 '자기 정보 보호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전국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전교조'를 포함한 각종 교원 노동조합 명단 공개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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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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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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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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