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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6 2013헌바107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합헌, 각하
  2. 2015.03.21 2012헌바435 - 징계부가금 사건 - 합헌
  3. 2015.03.20 2014헌가16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 위헌
  4. 2009.05.25 이명박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_1 2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각하, 합헌〕
이에 대하여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죄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다른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위력으로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201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다음부터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결정주문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국민참여재판법 조항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12. 7. 1. 이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2. 3. 29. 공소가 제기되어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면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여자 아동ㆍ청소년은 지적ㆍ정신적ㆍ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미성숙한 존재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위력만으로도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위력만으로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이러한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나아가 여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및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행위의 불법 내용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그 행위객체에 있어 차이가 있다. 더욱이 행위자에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법관의 양형으로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위헌성은 극복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에 비하여 그 가중정도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위험을 초래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은 강간죄에 못지않게 무겁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 만일 구체적 사안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결과 형량에 있어 불합리성이 나타난다면, 법관의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시정하면 된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동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ㆍ신체적 차이로 강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실정 및 성관계에 대한 윤리적ㆍ사회적 인식, 그 밖에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남녀에 있어 피해의 양상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요지
○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같은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이라도 연령대 및 개인에 따라 그 지적·신체적·정신적·인격적 성숙도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불법성이 큰 경우도 포함되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가 낮은 행위도 포함된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행위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행위객체에 있어서도 양 범죄 간에 연령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거의 대부분 중첩되고, 2013. 7. 1.부터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하향됨에 따라 양 범죄 간에 더더욱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동일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형법과 특별법에 두 개의 법조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는 현실 아래에서는, 검사가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달라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은 다양하고, 불법성의 내용 및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불법성의 내용 및 정도의 차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강간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간음행위에 대해서조차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동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중이 다르다고 평가되는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진성)의 요지
○ 위력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이면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그 객체를 여자 아동ㆍ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결과,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되는 반면, 남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그 처벌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수의견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남녀의 생리적ㆍ신체적 차이로 강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실정 및 남녀에 있어 피해의 양상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간음을 정조의 침해 내지 원치 않는 수태의 위험성을 갖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성범죄의 본질은 정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남녀 모두 간음행위를 감행할 수 있고, 간음으로 인한 피해정도 또한 남녀에 있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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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수원시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납부대상자들에게 청구인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수원시장 ○○구청장은 청구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구청장을 상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징계부가금은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국가형벌권 행사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상 제재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형사판결 확정 전의 형벌 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는 외에도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되고,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재직 중의 공금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가 감액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도 지게 된다. 이처럼 하나의 법 위반행위에 중복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공금의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 횡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개별 횡령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고, 공무원이 형사처벌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조정·감면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금 횡령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 심판대상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소액 횡령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고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중복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더라도 과잉 제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변상책임 등 제재를 대부분 받게 되는 다액 횡령의 경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제재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징계부가금을 소액 횡령의 경우로 한정하여 부과하거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해 두지 않았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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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의 개요
가. 2014헌가16 사건
제청신청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71).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8. 2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14헌가19 사건
제청법원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789)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당해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712) 재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14. 9. 4.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다. 2014헌가23 사건
제청신청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126).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및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9. 23.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2014헌가16, 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2014헌가19)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 2015. 2. 17. 자 조선일보 특가법 상습절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재에서 심리중이라는 관련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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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국민은 지쳤다.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가 이미 한계선을 넘고 있다. 잠을 제대로 못잔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일도 손에 안잡힌다. 만난 것도 아니고, 얼굴을 마주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민의 정신과 육체를 말라 비트는 위정자는 정말로 위대한 능력을 지녔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급기야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펜을 들었고, 입을 열었다. 국민이 왜 괴로운지,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법은 무엇인지 성토해 나갔다. 초등학생도 나섰고 대학생도 나섰다. 직장인도 나서고 주부들도 나섰다. 해외동포들도 나섰다. 

국민은 지금 타는 목마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둠을 이야기한다. 이 갈증과 어둠을 해소하기 위해, 빛을 찾아 국민은 광장으로 나왔다. 태극기를 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광장에서 국민은 한 달 이상을 성토했다. 그러나 변화없는 위정자들은 국민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와 국민의 숭고하고 준엄한 최초의 약속인 헌법제1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국가의 방향을 포함하는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이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내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편하자고 일부 권능을 위양한 위정자들의 것이 아니다. 하물며 대통령의 것이 아님은 더욱 분명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월급사장일 뿐이다. 


[ 국민의 신임 철회로 이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지지율 ]

최근 유력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씨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약 17%라고 한다. 여론조사에서 양극단을 제외하면, 17%의 지지율은 국정운영이 사실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는 수치이고, 자진사퇴해야만 하는 수치다. 또한 5일 모TV프로의 인터넷여론조사에서 2만여명 이상이 참여한 '지난100일 이명박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최악인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99%에 달했다. 사실상 전원이 잘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권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명박씨는 조속히 사퇴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16~17%의 지지율로는 민주적정당성을 가진 국정운영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지지율은 사실 지지율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의 거부권 행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것도 정권말기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100일째 현충일의 현실이다. 국민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선거 선택이 현명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조기에 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지지율도 거의 없고 국민이 돌아선 대통령을 보고, 아직도 한참 남은 약 5년여의 세월을 하염없이 끌고간다는 것은 국가에게도 너무 비극이고 국민에게도 너무 치명적인 고통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뿐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선거는 운전하고싶은 사람에 운전을 허락한 것일 뿐, 그가 안전운행을 하고 동승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법과 속도, 동의를 얻어서 가는지 보증하지 못한다. 또한 선거일의 일시적 인기투표인 선거결과는 결코 '운전면허증'이 아니며 당선자가 '운전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아니다. 
 
국민은 언제든지 선거로 위임한 위정자의 권력을 회수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은 국민 편하자고 자신의 일부 권력을 위임했을 뿐이다. 위임을 받은 피위임자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 반역하고 반기를 든다면, 당연히 국민은 그런 반역의 위정자에 대한 수권을 회수해 올 수 있다. 국민은 지금 이명박씨에 대한 수권의 회수를 선언하며, 이명박씨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 국민은 권력의 잠정회수와 이명박정권의 자진사퇴를 정중히 요구한다 ]

국민 대다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희망이 없으며, 전망이 보이지 않고, 개선의 가능성이 없으며, 지난 100일의 과오가 용인 불가능하다. 100일을 맞아 국민들은 국민과 이명박 정권의 수권관계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하며, 또다른 고통의 100일로, 고통과 오욕의 5년으로 연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이명박씨는 월급사장으로서의 능력 부족으로 대한민국의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로 이명박씨의 해임에 이미 합의를 보고 이명박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 정권이 더 이상 진전되서는 안되는 실패한 정권, 실패할 최악의 정권으로 보고 이명박씨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정권은 정책에 실패하고 있다. 쇠고기협상, 한반도대운하, 의료보험민영화, 물과 전기 등 기초유틸리티의 재고자산화하는 사유화, 계층심화적교육 등은 국민대다수가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며,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기업민영화의 경우에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자신들이 임기중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죄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들인데, 정권 연장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둘째, 이명박정권은 인사가 실패했다. 국가는 사적조직이나 사기업이 아니다. 소위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주변 인물들로는 절대 국민의 신임을 획득할 수 없다. 자신이 우연히 알게된 지인만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추지 않고, 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 국정인력은 국가통합의 상징체이다. 통합의 요체인 인사의 부재는 곧 정권실패를 뜻하는 것이고,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셋째, 이명박정권은 국정에 실패했다. 정책이나 말이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며, 짧은 시간이더라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드물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말을 듣는 것인지 안듣는 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운하만 하더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또 다른 것은 무엇인지 말바꾸기만을 일삼는 이런 양치기소년을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앉혀 둘 수가 없다. 

넷째, 신뢰를 잃어버렸다. 벗을 사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신뢰가 기본이다. 하물며 나라일에 국민과 국가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이미 형성된 신뢰마저도 갉아먹는다면, 이는 국정권력의 피위임자들로서 중대한 의무위반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하겠다는 것인지, 왜 꼭 그것이어야만 하는지, 어제는 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안하겠다고 하고, 어제 얘기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만 바꾼 같은 내용이고 한다면,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한 짓이다.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을 그냥 둘 수 없다.

다섯째, 소통이 없다. 고난의 역사에서 숭고하게 건설된 이 국가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회사도 아니다. 일부권력의 위임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치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지녀서, 국민은 즉각 위임권력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은 '지도자'의 요체이다. 그런데, 지금 그 누가 이명박을 과연 '지도자'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부를 수 있겠는가. 지금 누가 이명박을 과연 '지도자'라고 생각하겠는가. 높은 인격이나 철학이 바탕이되야 하지만, 굳이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본교양이나 소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국가를 숭고한 공동의 결정체로 하여 국민과 함께 도달해가야할 방향에 대한 제시나 설명이 없다. 국민이 심적으로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로 인정하기 힘든 상태에서 국정을 연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국민이 없는 명목상의 민주주의의고, 민주주의의 실패다. 국민이 동의할 수도 없는 주요정책, 국민의 의사에 귀기울이지도 않고, 국민의 의사를 받들지도 않고, 신뢰는 잃어버리고, 국민을 국가로부터 소외시켜가는 이명박정권의 흐름은 결국 온존한 국가의 계속을 위해서도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명백하고 총체적인 고통들을, 단지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힘의 권력으로 제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참혹한 고통이며,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다. 죽도록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한다는 말인가?  또한 이미 헌법 유린을 넘보는 다수 사례들을 계속 지적하며, 여러차례 그 위반과 경고 신호를 보내주었다. (추가)


[ 지도자로서의 소양 부족과 준비 부족이 후별(後別)되어 위임을 철회한다 ]

이명박씨의 개인적인 자질 부족도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지위에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은 대부분 이명박씨보다 모자른 것도 아니고, 사리분별 확실하고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다. 이명박씨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지금 국민 편해보자고, 위정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일부 위임해 놓았을 뿐이다. 이런 위정자가 오히려 국민을 귀찮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국민은 당연히 위임 권력을 반납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명박씨가 지금 보이는 태도들-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독선과 독재,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기만과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듯한 조삼모사식 태도,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넋이 나간 참모진, 국민은 쏙 빼놓고 '우리가 일부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국민 우월적 의식-은 참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성나게 한다. 이명박씨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홀로 주인도 아니다. 이명박씨는 국민이 고용한 피고용인일 뿐이다. 그것도 그 '좋다는' 계약직이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이명박씨의 이런 행태가 초기의 시행착오가 아닌 개선과 회복이 불가능한 체화된 태도, 지속될 태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 

결국 이명박씨는 지도자로서는 한참 모자른 <준비가 안된 지도자>, <100일의 완전한 실패>의 면모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리와 지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양과 사리판단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물러나면 된다. 그것이 무슨 하늘이 두 쪽날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에서의 자정의 능력을 그 축복으로 선사하고 있다. 이명박씨가 국민의 대의를 좇아 자진사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민의의 흐름이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흐름이다. 


[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기여로 결단 표명해 주시기 바란다 ]

이명박씨가 지금 자진 사퇴를 선언할 때, 오히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시민에게 내재한 놀라운 자율적 민주주의의 힘을 우리 역사와 미래 동력의 원천으로 위대하게 승화시키는 과도기의 한 결단자로 칭송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씨는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 1시간을 더 생각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빠르면 빠를 수록 더 좋다고 본다. 이미 호국선열들의 날인 6월 6일 현충일에 그 어떤 때보다 좋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지만, 4일이 더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늘어가는 것은 국민의 짜증과 분노이며 경제의 파탄이다. 국민의 대의에 따라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늦출 것도 없다.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러한 정확한 국민의 의사를 이명박씨가 조기에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 국민 일동 -


* 이 글을 써서 알린지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참아 온 것인가?
달라진게 이토록 없는가 놀랍고 참담할 뿐이고, 애초 1시간 더 참자고 한게 참 개탄스럽다.
지난 1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지금은 더 고통스럽다. 그리고 먼저 가서는 안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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