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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0.05.05 정두언 전교조 가입률, 수능성적 공개 자료, 논리 통계 오류 8
  2. 2010.05.04 전교조 명단 공개, 실물 사진 공개합니다 13
  3. 2010.04.30 정두언 홈페이지, 전교조 명단공개 지지(gg)한다
  4. 2010.04.27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위법이다 1
  5. 2010.04.20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77
  6.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저하된다'는 분석 자료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 방법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이런 논리 통계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학' 교재를 필히 보고 통계 방법론을 학습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권장합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위를 악용하여 '말'만 내뱉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비교 통계에서 가장 기본은 다른 모든 변수(factor)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비교 변수 이외에 다른 모든 변수는 고정되어 있거나 동일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현상에서는 그런 실험, 데이터 통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경우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기초적인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비교 대상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 조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성적'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싶으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1. 다른 모든 변수는 유사하게 동일해야 한다.

2. 일반고 - 특수목적고 구별되어야 한다.

3. 사립고 - 공립고 구별되어야 한다.

4. 인문계 - 실업계(기능고)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위와 같은 조건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자신의 바람데로, '전교조 40% 이상' 학교와 '전교조 5% 미만' 학교를 비교하고 싶으면,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립고 A고와 공립고 B고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같은 사립고에 속하는 A1, A2 고등학교 집단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방법론, 기초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에 따라 어떻게 가공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처리 방법에 따라 했는지, 아니면 오류를 섞어서 처리했는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결론만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개의 학교를 분석했는지, 전체 '통계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의 기초가 되는 '통계 방법론'이나 '기초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통계 처리 자료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정두언 의원이 공개했다는 자료를 보면, 인천, 대전, 충북 지역의 경우, '수리 가' 영역에서 1,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수능은 백분위% 상대평가임)

결국 기초데이터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과 비교하면, 그 반대편에서 대칭되는 카테고리는 당연히 '전교조 가입률 95% 이상'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 극단에서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두언 의원 자료는 '전교조 가입률 5% 미만'과 '전교조 가입률 40% 이상'을 비교하고 있어서 애초에 시작부터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통계 처리 자료입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높다]

한편,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위의 방법론에 따라,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변수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했습니다.

* 전교조 가입률(%) = 전교조 지역별 가입률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두언 의원이 위에 발표한 자료 수치)

즉, '전교조 40% 이상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산형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엑셀(excel)로 선형 추세선을 분석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 1,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교조 가입률 5% 미만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산형 그래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넣어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 1, 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교조 가입률이 적을수록 수능 1,2등급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교조 40% 이상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비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교조에 적게 가입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 5% 미만인 학교들'만 기초 집단으로 해서, '전교조 비가입률'(%)과 '수능 1,2등급 비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교조에 적게 가입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역시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추세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두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면,
동일한 비교 집단에서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 가입률과 학생들의 성적은 결코 역비례 상관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상관관계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수능성적 연계가 과연 적절한가?]

노동조합은 '노조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노동권'의 영역입니다.
노조 활동을 왜 학생들의 수능성적과 연관시켜 살펴봐야 할까요?

이렇게 이질적인 변수들을 연결시켰다는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동운동 탄압' 밖에 안됩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를 강행하면서, 이런 신뢰성 없는 자료를 휴일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과연 그 의도가 뭘까요?

정두언 의원은 '노조활동'과 '노동운동 탄압'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노조 탄압'을 일상화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직에서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수능 1, 2등급을 양산시키라고 마치 '수능 고득점'이 '진리'인 것처럼 논리를 깔고 들어가는 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1, 2등급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상대적 성적 개념입니다.
수능 1, 2등급은 '국어 90점, 100점' 이런 점수가 아니라, 수능성적 상위 '1%, 2%, 4%, 5%' 이런 식의 백분위(%) 상대 평가입니다.

결국 전체 국민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이 '남 깔아뭉개고 올라서라' 교육현장에서 그러고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지(gg)치고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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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을 공개합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전교조 명단 보기'는 물론이고,

전교조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사진까지 공개합니다.

많이 열람하시고 참고해 보세요.

서울 병O고등학교 "전교조" 명단입니다. 실명으로 확인해 볼까요~




담임 강O호, 도달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강조합니다.

수학 차O봉, '무대포', '주입식' 스타일입니다.

영어 양O삼,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댄스'를 가르칩니다.

과학 장O식, 발음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국어 이O유, 퇴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한O정,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소질이 부족합니다.

수학 담당 차O봉, "너희들이 대학에 합격하든 안하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너희들을 가르쳤고, 너희들은 기를 쓰고 배웠으니까 그것으로 된 거지, 무얼 더 바라겠니. 내가 '수학 비법'으로 가르친 것들은 사실 '비법'이 아니었어.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고 애만 쓴다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었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던 것처럼 인생을 살면 누구든지 비법을 품은 도사가 될 수 있다."
 

담임 강O호,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합격했든 안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이미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공부다. 진정한 공부란 인생을 옳바르게 사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이다. '공부의 신'이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전교조 명단을 확인하고 있는 학생들. (옥동자's Generation)

그리하여 이들은 '전교조'에 물이 드는데..



'멍 때리는 학생들~' '교총' 선생님들도 보이네요.

나O정 멍~, 길O잎 멍~, 황O현 멍~, 오O구 멍~, 홍O두 멍~

너도 '멍~', 나도 '멍~', 멍 멍 왜케 멍멍이들이 많은 거야 이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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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방법 _욕심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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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홈페이지,전교조 명단공개 지지합니다

정두언 의원님 힘내세요.

전교조 명단공개 하루 3천만원 배상이랍니다.

'교총'도 곧 소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총이 전교조보다 가입 조합원수가 3배 정도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교총 명단공개 하루 1억원 정도는 되겠네요.

정두언 의원님 1년 정도는 버텨 주세요.

평교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소불위'를 꿈꾸는 국회의원이, 힘없는 민초(民草) 평교사들을 때려잡고 '민주 투사'가 되려는,
참으로 '멋진 신세계'를 열어가야 하잖아요~?

정두언 의원님 굽히지 마세요.
 
꼭 1년 버텨 주세요.
1억원 + 3천만원 = 1억 3천만원 X 365일 = 474.5억원,

정두언 의원님 힘내세요.
지지(GG)합니다. '버로우' 타면 안되요!

474.5억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복권 한 20방만 맞으면 됩니다.

'전교조 명단공개 1년 정도는 버텨야 남아다! 남아(男兒) 정두언!!'

오 놀아워라~ 'Amazing New World!'

'잔고 줄어든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뻘짓하고 잔고 줄고 좌절의 끝은 아니지~♪'

정두언을 세계 대통령으로!! 아니 우주 대통령으로!!
정두언 의원님 1년만 꼭 참고 버텨 주세요. 우리 화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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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교총'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명단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일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계속 게시한다면 '전교조'에게는 매일 3천만원씩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임의로 '교원의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원 명단'을 실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1. 첫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존중하고, '준법'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이 일반의 상식을 저버리고, 위법을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조전혁 홈페이지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논리처럼 '알권리'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불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논점을 잡지 않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만일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관을 방문하면, 직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단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 비치되어 열람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열람이 허용된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가 허용된 '공적인' 장소의 범위 안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는 그냥 자신의 사적인 개인 홈페이지일 뿐으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공적 정보의 공개적 '열람 창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즉, 만일 교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백보양보하더라도, 사적(私的)인 홈페이지에 임의로 게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유하면, '종로구 명륜동 동사무소 직원명단'을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면 위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임의의 장소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권한없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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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전교조 명단공개'를 두고 일부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전교조 명단공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번에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전국 교직원의 각종 노동단체 가입여부 및 이름, 학교, 과목까지 세세하게 적혀있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은 '교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의도도 여기에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학교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런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

1) 교직원(선생님)들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봉사한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수요자는 '학생', 그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2) 이런 교직원(선생님)들은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즉 학교법인이나 정부가 사용자로서 교원들을 '고용'한 것이다.

3) 사용자에게 고용된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교직원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인 이중의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일까?

전혀 없다. 왜 그런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 사용자" 관계에서 자신을 고용한 '사용주'(학교법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성립한다.

반면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간의 관계에서는 '서비스 평가'의 관계가 발생한다. 


쉽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 (위의 그림 사례 참조)

ㄱ) 우리가 현대차를 구매한다고 해보자.

우리는 '차'를 잘 사면 되고,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차가 좋은지 잘 굴러가는지 '서비스 평가' 만을 내려주면 된다.
 
우리가 현대차를 샀는데, 그 차를 만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차' 사면서 그런걸 물으면 '웃긴 일'이고 오히려 '실례'가 될 수도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의 '상품'으로 내놓은 '현대차'에 상관없이, 그들의 사용주인 현대차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


ㄴ) 우리가 수영장 이용객이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수영장 잘 이용하고, 그 수영장이 쓸만 했는지 '서비스 평가'만 잘 해주면 된다.

수영장에 고용된 '수영 코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땠는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수영 코치'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수영장을 못 이용하겠다던가, 그 가입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ㄷ) 우리가 동네 대중 목욕탕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목욕탕 잘 이용하고, 혹시 '떼밀이'라도 있으면 '떼 좀 밀어 달라'고 하면 된다.

그 '떼밀이' 아저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땠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서비스 제공'의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다.

더욱이 '떼밀이' 아저씨가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떼밀이' 서비스를 못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떼밀이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떼밀이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고 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 개연성이 없다.


마찬가지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교직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 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교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노동조합' 관계는 '학부모', '학생'들을 향한 관계 설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교직원'과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에 따른 관계일 뿐이지, 서비스/급부 제공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향하는 관계가 아니다.

선생님들은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잘 해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비슷하여 별 차이가 없다.


위의 사례에서, 현대차 노동자들은 언제나 좋은 차를 만들어서 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하고, 수영 코치라면 수영 잘 가르쳐야 한다. 목욕탕의 떼밀이라면 떼를 잘 밀어줘야 한다. 그것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

'소비자', '수요자'를 향하는 그런 서비스 관계는 항상 '최선'만이 있을 뿐, '노동조합'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전혀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없다.

물론 학생들은 '교육 소비자'로서 교원들의 '교육 서비스' 질을 평가할 권리는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의 필요에 의해 '정량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면, '교직원'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물론 어떤 내용의 평가이고, 어떤 '교육관'과 '가치관'에 따른 평가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이 '교육'이고 교육의 질인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현대차'를 예로 든다면, 무엇이 과연 '차'인가, '좋은 차'인가는, 현대차 구매자, 현대차 노동자, 현대차 사업주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할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명제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근거로 교직원들의 '자기 정보 보호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전국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전교조'를 포함한 각종 교원 노동조합 명단 공개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관련글]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조전혁 의원, 개인홈페이지, 정보공개 대상 창구 아니다
정두언 수능성적 공개자료, 논리 통계적 오류

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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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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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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