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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5.10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 총학 재선거 해야 하나? 2
  2. 2009.07.28 한나라당, 국회의원 총사퇴를 준비하라
  3. 2009.07.27 국회 사오정 사건
  4. 2009.07.26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즉각 심리 기대한다

대학 사회의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서울대학교라서 해서 다르지 않은거 같다.

서울대가 발행하는 교내 '대학신문'에 따르면, 제53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가 49.39%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왜 무산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투표율 50% 이상만을 유효한 투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원문기사 참고)

즉 전체 유권자가 2만명이라고 한다면, 50% 이상인 1만명 이상이 투표에 나서야 유효한 투표 결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50%' 룰(Rule)은 과연 정당할까?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투표는 권리다. 

의도적으로 '투표 행위'를 '방해'했거나, '투표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투표하지 않은 '기권 행위'는 유권자의 자기 책임일 뿐이다. 

따라서 절대 투표율이 적다고 '재투표'에 나서거나, '재투표' 결과까지도 '무산'으로 기록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재투표 결과'까지 '무산'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설득력 없다. 

왜냐하면 투표를 종용하고 '권리 있음'을 알렸다면, 절대 투표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표를 진행한 선거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투표 행위'에 나선 유권자들은 '권리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 행위'를 통해 선거와 투표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와 후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권리'를 포기한 해당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일 뿐이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본부('선본')들의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효 투표율을 정해놓고, 절대 투표율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투표'에 나서거나, 투표 행위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것은 절대 설득력 없다. 

이는 사회의 각종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1위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해서 재선거(결선 투표)에 나서는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예컨대 30~40% 이상, 법으로 정해져있을 경우, ex) 1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5만명이 투표에 나서 1만표를 득표했다면, '득표율'은 20%에 해당)

하지만 애초에 '투표율'이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투표'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 자기 권리 포기한 거 뿐이다. '기권 행위' 안 말린다.  

총학 선거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은

1) 왜 "50% 룰(rule)이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

2) "50% 룰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룰(rule)은 권리를 포기한 '기권 행위자'들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50% Rule'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생각"이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기권자'들을 불평등하게 '우대'하는 '50% 룰'은 전혀 설득력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투표 자체를 전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투표율이든 투표의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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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는 다시 한 번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이유를 들면,

1) 대의자들이 '대리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수권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안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반국민 의회 쿠데타'를 저질렀다.

2) 강행처리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라는 기만적 위헌(違憲) 행위를 저질렀다.

3)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심히 불순하고, 언론의 '공공성' 명제를 훼손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불순한 의도로 + 반위헌적 절차로 + 또다시 반국민적 '날치기'를 시도한 이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

한편,

4) 이러한 작태 이후, 한나라당 해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오히려 '재투표'도 '대리투표'도 '정당했다'고 떳떳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에 대한 반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객(主客)이 전도되어도 한참 뒤집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은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의 작태는 사후(事後)에 원인행위를 넘어서는 또다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교과서만 봐도 나오고, 초중고등학생도 아는 것을, 또다시 기만으로 넘기려고 한다.
얼마나 국민을 "뻘"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가? 국민 "뻘"에 진짜 한 번 빠져 볼텐가?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국회의원직을 걸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이 위헌으로 판결될 시에,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따른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즉시 총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말 안듣는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물며 지들 잘난 줄 착각하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의원직 내놓고 다들 집에 가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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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오정 사건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사오정 국회의원들은 드디어 국회에 모인다.

이들은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면피에 급급한 국회의장을 대신하여, 
사오정 국회부의장을 세우고, 날치기를 시작한다.

보청기가 필요한 사오정들


급기야 한 건을 통과시킨 사오정들은, 두 건을 시도하는데,

아뿔싸...말귀를 못알아 먹은 사오정들은..
145석으로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화급해진 국회사무처 직원이 옆에서 국회부의장에게 넌지시 말한다.

"투표를 '종용'하세요."

이에 국회부의장은 넌지시 미소를 지으며 회심의 한 마디를 날린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ㅎㅎㅎ... 그래 이제 투표 결과 발표다...

사오정 수장을 자처한 국회부의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투표결과를 전달받는데...
아니 그런데... 뭐미 이게...?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이었다.

아뿔싸...
그러나 사오정 부의장은 이에 굴하지 않는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는 사오정인데 뭐~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투표 다시 하세요! (될 때까지 가는 거다!)"

그래 가는거야~ 우리는 막 나가는거야~

그리하야.. 이 사오정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내 자리 네 자리 가릴 것 없이 사정없이 눌러덴다!

그리고 지들 맘대로 '가결'을 운운하니,

국민말 무시하고 '사오정' 잔치를 벌인 이들의 작태는,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넘어서는 희대의 사기극, 희극
가히 '국회 사오정 사건'으로 부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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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자행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의 날치기 시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했습니다.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이 자행한 "재투표", "대리투표"의 적법성은 사후에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당사자들의 "파렴치" 속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그 어느 때보다 간편한 심리과정을 요하고, 복잡한 법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법 처리 시도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즉,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1) "재투표" 사실에 해당하는가,
3) "대리투표"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fact",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의 정황은, 이미 언론생중계와 현장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판단 법리는 오히려 너무나 간단명료합니다.

헌법과 국회법, 헌법 일반 법리와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 그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재투표", "대리투표"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결을 위한 법리구성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법을 어긴" 사실(事實, Fact)을 "확인"하고 "선언"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위법하다는 위법성 판단은 분명하기 때문에,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정황, 구성요건 해당성만 확인해 주면, 바로 판결의 결과
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들은 충분한가?
이미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각종 언론들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충분하며,
국회 전광판으로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사실을 "확인"하여 지연없는 즉각적인 "심리"와 "판결"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헌재가 국민의 응어리와 울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정상적 헌법상황을 즉시 확인해 주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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