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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0.05.12 조선일보 왜 왜곡보도를 일삼나? 4
  2. 2010.05.07 조전혁 시험문제공개 문제풀이, 왜 흥분했나? 4
  3.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4. 2009.07.22 독립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 비방행위 사과하라
  5.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특집'이라며 연일 내보내고 있는 인터뷰 기사가 허위에 가득찬 사실상 "왜곡보도"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런 보도들은 애초에 '짜깁기'로 일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획' 보도라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누적된 도덕성의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애초에 의도적, 악의적인 '기획'으로 타인의 '생각'을 짜깁기하고 왜곡하여 '보도'하는 신문을 과연 '신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신문이 '자유주의'를 수호하고, 개인의 '인격'과 '가치',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촛불소녀' 한채민 양을 비롯한 수많은 당사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인터뷰 내용을 "조작하여" 기사를 작성, 배포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행태에 항의하고 있다. 

먼저 인터뷰 당사자들은 왜곡 보도를 일삼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할 '언론지'가 위와같이 사실상의 '조작'과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내며 신문지면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해당 신문은 사실상 '폐간' 수준의 절차를 밝는 것이 맞다.

'윤리', '도덕성', '합리성', '진실'이 없는 신문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신문은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로 진실 추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높여서 결국은 엄청난 '사회 비효율'을 초래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조선일보 '특집 기사'를 보고 국정회의에서 언급하며 크게 칭찬했다고 하는데,
누구든 이처럼 '엄한 내용'의 '엄한 신문'을 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이다. 

위의 사례처럼 '지면 권력'을 활용한 '신문 권력'의 악의적으로 기획된 엄한 보도는 누구의 '정신'이든 좀먹게 한다. 

그런 '잘못된 언론'을 마치 '진실'이고 '정의'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런 세력조차 심판의 도마 위에 즉각 올라설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언론'은 '부당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권력'에 대한 '수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함께 '정의'를 좀먹을 뿐이다.

그래서 신문답지 않은 신문은 폐간이 바람직하다. 

악의적으로 기획된 연재기사로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조선일보는 현재 수준을 볼때 폐간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독자들도 이런 신문을 보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미 여러 글에서 '조선일보는 신문으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공안 정국' 시절에 '공작 정치'에서도 벌어지기 힘든 일이, 허튼 신문에 의해 대낮에 당당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맛이 갔다는 것이다.'

'여론 지면' 소비자들은 해당 신문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글] 조선일보 사설 반지성, 논리적 오류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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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고등학교 '정치' 시험문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라는 신문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래서 문제를 공개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문제풀이를 해볼까 한다.  문제의 '원 저자'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공개 문제]

다음 (제시문)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

(가) 국가의 목적
국가는 다른 집단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수행한다.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이 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여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이OO 정부 2년 토론회
ㄱ. 홍 교수는 "이OO 정부가 부유층이 잘살아야 빈곤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감세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서민층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ㄴ. 김 교수는 이OO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지난 1년 국정운영에서 전환점을 제공하고 이OO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ㄷ. 도 교수는 이OO 정부의 '시장프렌들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반사회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방치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자의 메커니즘 안으로 복속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삶과 사회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ㄹ. 이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OO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질 감세 규모가 무려 72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의료와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으려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하였다.


(문제) 1. 국가의 성격에 대해, 위 글을 읽고 분석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3.3점)

① (가)글은 시장과 국가의 목적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② 홍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에 다를 때 이OO 정부 서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③ 도 교수의 견해는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④ 이 교수가 언급하는 "이OO 정부의 시장국가 기조라는 표현은 (가)글이 말하는 국가의 목적에 비추어 모순적이다.

⑤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1.
문제풀이) 정답 - 5번

이유 - 이 문제의 '지문'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즉,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5번이 답지가 된다.

예컨대, 5번 지문을,

"토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OO 정부의 국민들은 선거에서 나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로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5번이 답지가 된다. 그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OO 정부라고 해서 '주어'가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장- 국가'의 관계를 다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참-거짓을 가릴 수 없는' 보기를 5번에 두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사실상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5번 보기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답지를 찾는데는 수월하다는 것이다.
 

2.
주어진 <자료>, <제시문>만을 기초로 해서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은 "수능"의 초기 시절부터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이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답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이OO 정부"를 평가하는 학계의 '국정,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시장(market) - 국가(nation)'와의 관계를 논점으로 다룬 수준 높은 문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정책 토론회' 내용이 각종 '사회' 과목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시장 - 국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의 기본 구성 내용이며, 대학의 사회과학 학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논점으로 자주 출제된다. '정치', '경제', '윤리', '사회문화' 등 제반 과목이 이에 얽혀 있다. 

수능이나 각종 문제에서 '시사 문제'로 '실례'를 많이 드는 것은 수험생이 '이해'하기가 쉽고, 학문적 성과나 논의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한편, 이 문제에서 '정책토론회' 내용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해 보면, 

홍교수 - '감세와 친기업정책',
김교수 - '지지율 상승의 요인',
도교수 - '공공성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 
이교수 - '시장국가 기조의 강화 현실' 

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충분히 '정책 토론회'에서 나올만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에서도 주요 주제이므로, '시사' 이슈로 충분히 다루어질만 하다. 


4. 
'비판적인 지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문과 문제는 비단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성적 요구는 모든 학문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서만 '학문'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2010년 2월 5일 시행된 '2010년 행정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국민의 참여와 표결 절차를 통하여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라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부합할 수가 없다.
이런 민주주의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다수의 독재이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폭군의 권력이든, 다수의 권력이든, 군주의 권력이든, 위험한 것은 권력 행사의 무제한성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 지문)



2010년 행정고시에 기출된 이 지문은,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더라도,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합리성(rationality)과 이성체계의 논리(Logic)가 없는 그런 권력의 강요는 '독재'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와 유사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모자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허튼 짓'하는 조전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늬만 자유주의', '사이비(似而非) 자유주의', '허튼 약장수', '파쇼' 수작에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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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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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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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연히 '독립신문'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희안하고 기이한 만평을 기재하고 있었다.

만평은 만평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언론의 '논조'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에 합리성과 적절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만평'도 마찬가지다.

'만평'도 언론의 '비평' 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만평은 사실이나 행위에 기초해야 하며, 공공의 비판을 통해, 달성하고 추구하려는 공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독립신문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며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언론이 타인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정당화되는 것인가?

모든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언론은 각기 개성이 넘치는 "논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용한도에 국한하며, 언론 활동으로써의 연장선 위에 있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다.

(출처: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32852)

독립신문이 최근에 게재한 만평 사진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실을 왜곡하여,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있다.
나머지 현직 정치인들의 경우, 관점의 문제이므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에 생사(生死)를 오가는 중대한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미 여든의 나이를 훍쩍 넘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각종의 평가를 떠나, 나라의 '어른'에 속한다.

나라의 '어른'이 이유야 어떻든 건강의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애석하고 걱정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마당에 독립신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픈 척 한다"고 폄하했다.
도대체 무슨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가?

더욱이 '찢어진 청바지 차림에 술병을 들고 아픈 척 하며 유흥에 탕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독립신문은 이러한 도의적, 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비방행위에 대해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이런 만행적 행위에 대해 충분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와 '합리적 보수'는 타인의 '자유'와 '인격', '신념'의 기초를 나의 것 이상으로 존중하며,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반석 위에서만 자유와 합리적 보수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독립신문은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행위로 볼 때, 도저히 공공에 명함을 들이밀 언론 자질이 갖추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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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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