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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2.18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 익금불산입항목
  2. 2013.02.18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익금불산입항목
  3. 2013.02.18 주식발행초과금 : 익금불산입항목

 

'감자차익'이란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액이 주식소각, 주금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상법)

 

 

'감자차익'은 자본금 감소 후에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불입자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므로, 근본적으로 그 성격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같다. 이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자차익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합병차익'이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상법)

(합병차익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분할차익'이란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상법)

(분할차익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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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이미 설립된 완전모회사가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총수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실질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불입한 부분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새로이 설립되는 완전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총수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불입한 부분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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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은 1)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을, 2)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법)

 

 

주식발행초과금 = 발행가액 - 액면가액 (또는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

 

 

주식발행초과금은 법정자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출자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며,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익금불산입)

 

 

그러나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불산입항목인 주식발행초과금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항목으로 보기 때문이다.

 

* 주식발행초과금-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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