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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04 국회의원 연금법은 위헌, 평등권 위반, 누구나 헌법소송 가능 2
  2. 2012.11.13 현대중공업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3
  3. 2012.11.10 대한항공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 대한항공 승무원, 스튜어디스 연봉 2
  4. 2012.11.09 SK텔레콤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 SK Telecom 연봉
  5. 2009.05.30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 높아, 마음의 준비 필요 20

 

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그 자체로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회의원이 된 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우리 헌법을 이루는 대원칙의 하나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간의 차별)

 

우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하고 있기에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도 각종 개인연금과 제도연금(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단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추가적인 연금'혜택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특권'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일반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직업)가 타 직업과 차별받거나, 특히 대우받아야할 어떤 헌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특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연금제도가 국회의원에게만 오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헌법 자체적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2.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의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내의 차별)

 

한편, 누구든 '국회의원에 선출되기만 했으면', 설령 단 하루를 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더라도 '연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업을 10년, 20년 한 자와, 단 하루를 한 자는 그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연금 혜택을 규율하여, 직업 내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무차별하게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3. 국회의원 '배임죄', '사기죄' 성립가능

 

더욱이,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찬성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약속한 내용에도 위반되어, 결국 거짓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법안 통과를 실현시켜, 사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도모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의원명단 전원)

 

한편, 선거과정에서 국민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누구나 가능, 형법상 '배임죄', '사기죄'로 고발 가능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실적인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 차별대우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권 위반'을 기초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배임죄' 고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5. '연금'의 특성에 위배

 

연금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금'은 '연금가입자'의 공동자금을 바탕으로, 연금 연령대에 도달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입'이라는 '가입행위'와 '연금의 납부'라는 '납부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수 십년동안 납부하는 행위, 수혜 연령대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연금'은 자발적인 '가입'행위도 없고, 연금의 공동기금 형태, 운영/관리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기금의 납부'라는 '납부' 행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국고'를 오남용한 일방적인 '시혜적 법률'인데, 그 근거는 헌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공권력행사에 따른 직접 피해를 이유로' 법안무효화를 위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에 부여된 신의성실과 정직, 공익의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안 자체가 헌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전원이 '배임죄'로 형법상 처벌 대상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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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Hyundai Heavy Industries', KOSPI:00954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반기(6개월) 기준, 현대중공업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천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2배를 해주면, 현대중공업의 대략적인 1년 평균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상반기 지급액X2배와 비슷하겠네요.

 

(기준일 : 2012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조 선 9,460 616 - 10,076 18.7 293,266,777 29,105 -
조 선 280 44 - 324 14.5 6,895,375 21,282 -
해 양 3,125 171 - 3,296 18.3 101,628,819 30,834 -
해 양 90 50 - 140 11.0 2,602,945 18,592 -
플 랜 트 1,113 114 - 1,227 18.2 41,623,074 33,923 -
플 랜 트 55 40 - 95 9.5 1,738,730 18,302 -
엔진기계 2,512 73 - 2,585 18.6 81,055,466 31,356 -
엔진기계 90 17 - 107 14.0 2,216,462 20,715 -
전기전자 2,629 55 - 2,684 17.9 83,359,539 31,058 -
전기전자 168 30 - 198 16.5 4,925,945 24,879 -
건설장비 1,193 23 - 1,216 17.4 36,239,330 29,802 -
건설장비 59 15 - 74 12.2 1,478,607 19,981 -
그린에너지 352 2 - 354 8.6 9,103,670 25,717 -
그린에너지 9 4 - 13 2.8 217,499 16,731 -
기 타 2,916 192 - 3,108 17.8 91,022,478 29,287 -
기 타 249 168 - 417 8.3 7,434,422 17,828 -
합 계 24,300 1,614 - 25,914 17.9 764,809,138 29,513 -

※ 상기 직원의 현황은 현대중공업(주) 기준임.

※ 당반기에 지급한 퇴직급여액은 11,534백만원임.

 

현대중공업(HHI)은 사업부문별로 남, 녀 평균연봉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기 18백~34백만원까지 걸쳐있습니다.

 

반기 평균 남자 연봉은 26백~34백만원까지, 여자 연봉은 17백~25백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여기에 X2배를 하면, 연간 평균연봉은 남자 5천~7천만원, 여자 3천5백~5천만원까지 구간으로 추정할 수 있네요.

 

사업부문에서는 '전기전자' 부문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린에너지' 부문은 아직 낮네요.

 

직원수는 약 2만6천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이며, 여자 직원수는 약 1천4백명으로, 그 비율은 약 5.3% 입니다.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17.9년으로 상당히 장기이며, 상대적으로 남자의 평균근속년수가 여자보다 깁니다.

사업부문별로는 '조선', '엔진기계'와 같은 전통 사업부문의 평균근속연수가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대규모 명예퇴직을 신청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하네요.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사업부문을 다양화하기는 했지만, '조선사' 자체가 대규모 장치산업이고 업황을 많이 탑니다.

또한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산업이므로, 경기침체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의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하고 있고,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제1의 조선업체로서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앞날이 어떨지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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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orean Air', KOSPI:00349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반기(6개월) 기준, 대한항공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0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2배를 해주면, 대한항공의 대략적인 1년 평균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상반기 지급액X2배보다 많겠지요.

대한항공은 사업부문마다 남, 녀 평균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 기내식, 호텔리무진, 본사관리 사무)

 

(기준일 : 2012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항공운송사업 6,629 446 - 7,075 15.27 287,019,022,316 40,568,060 -
항공운송사업 5,286 1,876 - 7,162 10.20 153,190,137,744 21,389,296 -
항공우주사업 2,405 255 - 2,660 19.42 74,207,100,463 27,897,406 -
항공우주사업 58 17 - 75 10.76 1,451,690,100 19,355,868 -
기내식사업 181 9 - 190 17.03 5,616,625,076 29,561,185 -
기내식사업 53 1 - 54 12.77 1,335,968,733 24,740,162 -
호텔리무진사업 8 0 - 8 14.79 269,152,083 33,644,010 -
호텔리무진사업 7 0 - 7 8.65 146,461,054 20,923,008 -
기타 920 64 - 984 15.52 31,656,458,580 32,171,198 -
기타 387 14 - 401 10.30 9,817,473,108 24,482,477 -
합 계 15,934 2,682 - 18,616 13.47 564,710,089,257 30,334,663 -

※ 해외현지직원/임원 별도

※ 근속연수는 정규직 재직자 평균
※ 기타는 사업부문 구분이 어려운 본사 Staff 인력 숫자

 

이렇게 반기 인건비 지급액 X2배를 해주면, 연간 연봉은 대략 6천만원이 거뜬히 넘어서겠네요.

 

반기 인건비로는 약 5,650억원을 지급했으며, 인건비 규모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기 평균 남자 연봉은 약 4100만원(항공운송사업), 약 3220만원(본사 Staff)을 기록하고 있으며,

반기 평균 여자 연봉은 약 2140만원(항공운송사업), 약 2450만원(본사 Staff)입니다.

여기다가 X2배를 해주면, 대략적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남, 녀 연봉의 반기 최소액이 2천만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직급의 최소 평균연봉이 4천만원 이상이라고 보면 되며, 일부 사업부문은 약 8천만원이 넘어가므로, 산업계 전반에서 최상위의 연봉을 주고 있네요.

(남, 녀 승무원,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연봉도 이에 준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평균 13.47년으로, 평균연봉에 도달하려면 어느정도 근무년수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수는 약 19천명 수준이며, 남자, 여자의 평균근속연수는 15.27년에서~8.65년까지 사업부문마다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여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으며, 직원수도 많습니다.

 

업황을 많이 타지만,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대표 국적 항공사로서 기여를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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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 Telecom', KOSPI:01767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반기(6개월) 기준, SK텔레콤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3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2배를 해주면, SK텔레콤의 대략적인 1년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총연봉은 상반기지급액X2배보다 많겠지요.

 

(기준일 : 2012.06.30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 3,400 51 - 3,451 12.8 118,995 35 -
- 509 67 - 576 10.6 14,308 25 -
합 계 3,909 118 - 4,027 12.5 133,303 33 -

 

이렇게 반기 지급액 X2배를 해주면, 연간 연봉은 대략 6천5백만원이 거뜬히 넘어설 것입니다.

 

반기 인건비로는 약 1,330억원을 지급했으며,

반기 평균 남자 연봉은 35백만원, 여자 연봉은 25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약 4천명이고, 평균근속년수는 12.5년으로, 남자는 12.8년, 여자는 10.6년으로 큰 차이 없습니다.

여직원 비율이 약 14.3%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게 특징입니다.

 

남자 연봉 수준으로는 국내 최상급이며, 연봉이 적지 않습니다.

 

항상 큰 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황금알' 통신 산업, 대표 사업자로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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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고, 실지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읽으신 이후에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라며, 무엇이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인가 고려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적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자기의 양심과 신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1. 6자회담 역사속으로 폐기, 완전한 실패

일부에서 '6자회담' 재개나 부활의 가능성을 언급하나,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되고 역사 속으로 묻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고 없고,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관련글 클릭)

북한은 기존에 6자회담을 진행하며, 핵포기와 이에 따른 협상성과 획득, 혹은 잠재적인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6자회담에 대한 신뢰(Trust)는 완전히 깨져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한 완전한 핵무장을 선택하였고, 만천하에 표방하였습니다. 핵무장을 공식화했으므로, 핵무장 제지를 위해 끌어온 6자회담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북한은 6자회담이 종결됐다고 얼마 전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조선중앙통신보도)


2. 미국의 대북정책 10년간의 혼선 속에 완전한 실패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와 경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핵'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미국과 많은 협상을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무장'과 불량국가적 정권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수교를 거부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1994년 북한핵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실지로 북한핵시설을 거점 폭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제지로 폭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북미는 제네바협정을 맺어,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한 후 사찰받고, 주변국들은 북한에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서로 Give&Take를 가지는 교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네바협정은 오히려 미국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으나, 부시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완전 악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대미수교의 당사국'으로써, '정전체제'의 주인공으로써, 북한과 약 15년 이상의 오랜 협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2)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로 세월을 일관해버리면서, 결국 북한이 자신의 체제연장을 위해 절대적인 '핵무장'과 전쟁불사의 '일방적 강공'을 선택하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혼선으로 일관됐고,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3. 북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로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 선택

필자는 2008년 중반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이후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로 <김정일 후세(아들) 승계 방식>을 제시했는데, 2009년 5월말 현재, 북한은 검정일의 아들 김정운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관련 시나리오 관련글 클릭)

이러한 김정일 후세 승계 시나리오는 집단지도체제보다 그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봤는데, 실지로는 김정일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려 하므로, 그 원인과 의도,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북한권력집단이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을 채택한 의도로는,
1) 권력지배 집단과 군부가 중단기적으로 군부, 군무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권력의 최일선에 서도록 하며(선군정치의 강화),
2) 기존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체제내에서의 권력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후세 승계>에서도 당연히 보장되고,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후세승계는 그러한 '권력유지의 이익'이 확실하다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4. 후세 세습체제, '봉건왕조적 권력승계'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당화 논리와 체제보장 수단 필요

3대째 이어지는 세습체제는 말 그대로 '봉건왕조'의 노골화에 불과하여,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인민'의 '혁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명분상의 '혁명'(사실 혁명도 아니었지만)도 남지않고, 오직 '권력'이라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물론 기존에 알맹이가 있지도 않았음).

이러한 권력승계의 정당성과 체제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권력집단은, 
1) 대외적으로는 회담을 포기하고, 핵무장 공식화로 체제보장 수단의 선택을 단일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2) 대내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워서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우월성을 눈가림하고
   있는 것이고, 군부의 득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협상용이 아닌 유일 대안으로 '핵무장' 선택,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것

2009년 1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이런 행보는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에 협상용 압박 강화로 생각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착각으로 드러났습니다. (
관련글 클릭)

2009년 5월말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공식화는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전쟁불사'는 물론, '전쟁임박'의 의지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의지는 북한이 단순히 협상용, 협박용 멘트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이행'과 체제보존에 따르는 북한 권력집단의 기득권과 연동되어 분명하고 실체적인 의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 현재 상황은 왜 문제가 되는가? 전쟁은 왜 실체적 가능성으로 다가왔는가?

1) 미국 더 이상 카드 남아있지 않아. 군사대응 카드만이 유효
미국으로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심각하고, 기존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정상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지역외교 지역처럼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의 '핵무장'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 뻔하고, 지역안보 및 지역의 군사력의 불균형과 갈등이 증폭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이제 공식적으로 '핵무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남은 카드는 오직 '폭격'이나 '군사적 대결'과 같은 힘의 대결이 유일합니다.
즉, 최근에 미국 합참의장이 밝힌 바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과의 전쟁이나 군사적 대결은 절대 '미국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2) 북한 후계 세습체제를 유일 목표로, 군사적 대결, 전면전도 불사할 것
기존의 협상용 '핵무기' 카드가 지금의 상황과 다른 것은, 북한은 이제 김정일 이후 김정운 후계구도를 공식화하고, 이러한 체제공고화를 목표로, '핵무장'을 유일적 선택으로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제1목표는 '권력의 유지', '권력체제의 재창조'이기 때문에, 세습체제를 분명히 한 북한권력집단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체제를 먼저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 포기'를 카드로 지속해왔던 협상 가능성은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기성 권력집단'의 자기 기득권 보존을 뜻합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서도 체제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에 독재봉건왕조를 건설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3) 한국의 경우, 남북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유리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폐기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북한이 남북한 상호간의 윈윈(win&win) 전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개성공단'을 무(無, Nothing),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즉, 남한에도 이익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제적 실체(existence), 변수(factor)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햇볕정책', '대북경제협력'이 가지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성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공동의 이해관계(common interest relations)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교환의 단일 경제(Economy of Exchange)를 결국 '개성공단'에서 일정 수준으로 완성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체가 일방에게 해가 되고, 타인에게 해악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지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쉽게 포기될 수 없고 오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런 실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했을 때, 국내에서는 단순한 '협박용'이거나, 개성공단 철수 시도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폄하했습니다. 잘못된 해석,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실지로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들어주면 됩니까?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측으로써도 북측에게 그 대신에 '이익'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협상 내용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하고 보장받는 것을 북측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명분적 요구에 응하여 취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7. 남한의 절대적 해법은, 개성공단의 확대를 북한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따라서, 현재 남북관계의 해법은,
개성공단 철수나, 대북군사대결 강화가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 이득의 규모를 키워줌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해법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함은 물론, 그런 경제적 이득이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킴없이 상호증진시키고 있을 경우이고,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나간다면, 개성공단 바로 위쪽에 위치한 개성 지역을 남북한이 공히 개발, 발전시켜 보는 것도 북측에게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더 큰 '경제적 이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남측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8. 이명박 정권의 현재 상태의 무능한, 오류적 대북정책으로는 금명간 전쟁 발발을 가속화할 것

미국은 북한에게 더 이상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지형상,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외교는 지난 15년간 그들의 미지근한 태도에 따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남은 카드는 '북한'에 대한 '시설폭격', '전쟁불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우선이였으나, 김정일 아들 김정운에게 '세습'을 공식화함으로써, 관계개선보다는 내부정권 유지, 세습정권 재창조가 본질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권력 집단과 군부들로써도 체제변혁보다는 체제보장, 재창조를 통한 그들의 '기득권' 유지가 본질적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내부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게도 '전쟁'은 현재 효용성 높은 실질적 선택지로 다가왔고, 전쟁 불사를 사실상 표명하고 있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의사가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개성공단을 남북한이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이익의 원천(common 'wealth' source)으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성공단의 변수(factor)적 역할에 대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즉시 가능한 직접협상의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그 잘못된 오류적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폭발력을 지니는지는 위의 본문에서 줄곧 얘기했습니다.


9. 전쟁 발발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의 대비를 해야할 때

그러나, 이러한 현명한 현실인식 없이, 이명박정권이 지금 형태처럼 어리석은 대북행보를 계속한다면,
더욱이 '미국'도 별다른 대안카드를 가지지 못한 마당에, 발화자가 터진다면,

이명박정권은 조만간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되므로,(올해 안에 조만간 발발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쟁이 싫은 분들은 각자의 양심과 개인적 선택에 따라 해외로 도피하시든지 국내에 남아 조국을 지키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상관 안합니다.

더욱이 도덕적으로 본다면, 김일성-김정일까지는 지켜봤으나, 김정운까지 새로로 이어지는 '절대왕조적'인 '봉건체제'가 한반도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과연 용인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근대성, 인권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양심'에 대한 묵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자유와 의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국민으로서 절대적인 '성전(聖戰)'도 고려할 필요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건'과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권력의 억압을 절대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권'과 '자유'를 위해 우리는 명예롭게 피흘릴 준비도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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