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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3.01.04 국회의원 연금법은 위헌, 평등권 위반, 누구나 헌법소송 가능 2
  2. 2012.11.15 호텔신라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 신라호텔 연봉, 호텔 연봉
  3. 2012.11.08 한국전력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 한국전력공사 연봉 6
  4. 2009.05.27 변희재, 노무현 모욕주는 행위, 인간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 1

 

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그 자체로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회의원이 된 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우리 헌법을 이루는 대원칙의 하나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간의 차별)

 

우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하고 있기에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도 각종 개인연금과 제도연금(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단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추가적인 연금'혜택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특권'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일반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직업)가 타 직업과 차별받거나, 특히 대우받아야할 어떤 헌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특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연금제도가 국회의원에게만 오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헌법 자체적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2.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의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내의 차별)

 

한편, 누구든 '국회의원에 선출되기만 했으면', 설령 단 하루를 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더라도 '연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업을 10년, 20년 한 자와, 단 하루를 한 자는 그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연금 혜택을 규율하여, 직업 내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무차별하게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3. 국회의원 '배임죄', '사기죄' 성립가능

 

더욱이,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찬성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약속한 내용에도 위반되어, 결국 거짓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법안 통과를 실현시켜, 사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도모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의원명단 전원)

 

한편, 선거과정에서 국민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누구나 가능, 형법상 '배임죄', '사기죄'로 고발 가능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실적인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 차별대우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권 위반'을 기초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배임죄' 고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5. '연금'의 특성에 위배

 

연금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금'은 '연금가입자'의 공동자금을 바탕으로, 연금 연령대에 도달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입'이라는 '가입행위'와 '연금의 납부'라는 '납부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수 십년동안 납부하는 행위, 수혜 연령대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연금'은 자발적인 '가입'행위도 없고, 연금의 공동기금 형태, 운영/관리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기금의 납부'라는 '납부' 행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국고'를 오남용한 일방적인 '시혜적 법률'인데, 그 근거는 헌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공권력행사에 따른 직접 피해를 이유로' 법안무효화를 위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에 부여된 신의성실과 정직, 공익의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안 자체가 헌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전원이 '배임죄'로 형법상 처벌 대상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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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Hotel Shilla', KOSPI:00877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3분기(9개월) 기준, 호텔신라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6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4/3)배를 해주면, 호텔신라의 대략적인 1년 평균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3분기X(4/3)배보다는 많겠네요.

이렇게 3분기 인건비 지급액에 X(4/3)배를 해주면, 연간 평균연봉은 5천만원을 살짝 넘을 수 있겠네요.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면세사업부 208 33 - 241 6.3 9,646 46 -
면세사업부 219 89 - 308 4.5 8,217 30 -
호텔사업부 612 108 - 720 9.5 26,731 39 -
호텔사업부 303 135 - 438 4.7 12,471 28 -
생활레저사업부 103 28 - 131 5.9 3,974 30 -
생활레저사업부 97 43 - 140 3.3 3,095 22 -
경영지원 92 3 - 95 8.0 5,586 58 -
경영지원 26 3 - 29 5.4 1,927 64 -
합 계 1,660 442 - 2,102 6.6 71,647 36 -

※ 평균근속연수, 1인평균 급여액의 합계란은 평균치 입니다.

 

호텔신라('Shilla Hotel')는 사업부문별로 연봉차이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영지원' 부문은 3분기까지 남자 58백만원, 여자 64백만원의 평균연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분기 + 연말 성과급을 추정하여 반영해주면, 남자 평균연봉은  8천만원, 여자 평균연봉은 8천5백만원이 넘어섭니다.

 

특이한 것은, '경영지원' 부분에서 여직원의 연봉이 남자보다 더 높다는 것이며, 여자직원의 '경영지원' 부문에서의 연봉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업계 연봉에서 '최고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사업부', '호텔사업부' 부문은 산업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레저사업부' 부문은 다른 사업부문보다 다소 연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텔신라'는 경영지원 부문에 한해서는 여직원에게 연봉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나 경영지원 부문에서 여자 직원수는 계약직까지 포함하여 약 30명 내외로 많은 수가 아니며, 반면에 여자로서 입사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네요.

 

호텔신라의 전체 직원수는 약 2100명 수준으로, 여직원수는 약 915명이며, 그 비율은 43.5%에 이르러, 호텔 레저 산업으로서 여성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비율은 약 21%이며, 계약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1%에 육박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장기직으로서 고용환경은 '글쎄올씨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규직에서 여직원 비율은 38.5%로 전체 산업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약 6.6년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면 서비스 업종이어서 그런지, 남자, 여자 모두 평균근속년수가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요새 국가 경제력 지위 향상과 함께, 중국, 일본이나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호텔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과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도 그래서 최근년에 주가가 한단계 뛰어오르며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그룹 이부진씨가 대표이사로 이끄는 호텔신라가 그에 걸맞게 성장해가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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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KEPCO, KOSPI:01576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반기(6개월) 기준, 한국전력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5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2배를 해주면, 한국전력의 대략적인 1년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경영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상반기X2배보다 많을 것입니다.

 

(기준일 : 2012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당기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전력사업 16,458 130 - 16,588 19.3 607,397,203 36,617 -
전력사업 2,923 157 - 3,080 13.2 80,341,124 26,085 -
합 계 19,381 287 - 19,668 18.4 687,738,327 34,967 -

※ 임원 및 휴ㆍ정직 중인 직원 제외,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외

 

이렇게 반기 지급액X2배를 해주면, 연간 연봉은 대략 7천만원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 남자 평균연봉은 약 37백만원, 여자 평균연봉은 26백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원수는 약 19,700명 정도이며, 평균근속연수는 18.4년으로 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9.3년, 여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3.2년으로 상대적으로 모두 장기입니다.

 

평균 연봉 자체가 국내 최상급 수준이며, 이 급액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질 연봉은 상상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전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부 직원의 연봉이 민간기업들에 훨씬 못미쳐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여년간 정부나 관련 공기업/공공기관들의 연봉을 올려온 바, 이제는 오히려 크게 역전되어 공기업이나 정부 관련 단체 직원들의 연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봉은 민간기업이나 단체보다 '적은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공공기관은 일종의 '공적 서비스' 업종으로, 민간이 '비용'으로 지불하는 댓가에서 자신의 수익을 일부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왠만한 공기업/ 공공기관도 일상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는 초호황기의 삼성전자 연봉 수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봉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으면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인원이 쏠리고, 조직 자체가 경직화되고 '철밥통'이 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왜곡현상이 고착화됐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각종 세금과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공공 연금의 혜택도 누리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상 고용/노동시장의 '일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몰상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야할 상황이고, 경제개혁의 당연 최우선 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고, 개혁과제의 제1순위로 삼아, 이런 '철밥통'을 깨뜨려야 합니다. 비단 한국전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부/공기업/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즉각적인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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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장례절차, 국민장과 관련하여 고인(故人)에 대해 모욕을 주고 있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안타깝다. 

인간의 큰 고통 중의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구조화된 폭력인 권력이 그 강압력를 악용해서 인간을 억압할 때 얼마나 큰 인간적인 고통과 폐해가 따르는지는 이미 30년 이래의 한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변희재씨가 논란을 일으켰으므로, 물론 그의 주장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살펴본다.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을 보면,

"국민의 한 명으로서,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


-- 세금을 내는 행위와 세금을 집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분된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전체 '국가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입법권력(국회, 법)과 행정권력(정부, 행정력)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며, 사법권력(사법부)의 감시를 받을 뿐이다. 여론은 물론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국가재정"의 집행은 제정법에 귀속되므로, 법이 우선이다.

-- 묻고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법에 위반되는가? 고인의 장례는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다.

-- '재정'의 집행은 국회나 행정권력에 따라 '정치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개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드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납세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국방비'나 '무기를 사는 비용'으로 절대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방비를 쓰는게 아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정당한가?

'국가재정'은 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집행'은 국민의 합치된 컨센서스(consensus), 일반의사에 따르고 있다고 일단 봐야 한다. 

따라서,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은 '납세의 의무', '국가재정'의 집행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개인적 옹아리에 불과하다.


변희재씨의 둘째 주장을 보면,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당신은 왜 죽음을 선택했냐?"고 따지고 있다.

-- 변희재씨에게 묻고싶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너 왜 죽었냐?"고 따져서 뭐하나?
    사후(事後)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보고, 너 왜 죽었냐고 수사기관이 캐듯 따져서 뭐하느냔 말이다. 무덤에 데고 조서라도 받고 싶은가?   안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이미 돌아가셨고,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다. 누가 '죽었으니까, 참 잘했네, 참 잘한 선택이네'라고 칭찬이라도 했는가? 안타까운 것이다. 
    살아계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살아가시라고 응원해보지 그랬냐고 반문해 보고 싶다.
    살아계실 때도 '자살하라'고 종용한 저 정신나간 김동길씨한테도 한마디 하시지 그랬냐고 '이미 일이 다 터진 마당에' 변희재씨에게 '따져보고' 싶다. 왜 변희재씨는 노무현씨를 살리지 못했는지 '따져보고' 싶다는 것이다. 
    살리지도 못했으면서, 뭔 사후에 본인에게 삿대질이냐 이 말이다.   
      

변희재씨의 셋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것인가? 
    어떤 인간도 타인이 보기에는 완벽할 수는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는, 오직 그의 양심과 양심에 따르는 고귀한 삶이 첫번째 기준, 준거가 된다. 
    노무현씨는 제3자가 보기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양심과 소신을 지켜왔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어떤 증명도 없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증명이 있더라도, 한 개인의 삶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제단해야할 어떤 권한도 없다.


변희재씨는 전직대통령이 "그 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면 안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의무는 "그 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예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전체공동체를 이끌어온 노고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예우'는 연금의 성격도 지닌다. 연금이 뭔가? 은퇴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라는 것이다. 

-- 또한 '그 명이 다할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라'고 했다. 노무현씨가 무슨 '실험실의 표본'이라도 되는가? 학계에서 노무현씨를 연구하는 것은 학계 자신의 몫이거나, 학계 자신의 학문적 자유의 선택이지, 노무현씨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고, 노무현씨가 '실험실의 표본'이 되어야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 물론 전직대통령으로 '사회적 의무'는 있다. 현직자들이 대우를 해준다면 현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직의 권한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우를 해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전임자에게 죽음을 끈질기게 강요한 현실이 과연 '예우'인가?


변희재씨의 다섯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자신의 패거리의 안위만 걱정했던 조폭의 보스", "자신의 측근을 살라기 위해 장렬히 몸을 던지는 조폭의 보스"와 같은 행위라고 고인을 욕되게 하고, 폄하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유족이나 고인의 명예관리 당사자들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인가?  
    아니면, 조폭과 비슷하다는 것인가, 조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 두목"이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폭 패밀리"라는 것인가?
    고인(故人)은 물론, 고인이 되시지 않았더라도, 본인을 두번 세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변희재씨는, '인간'이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개념적으로나 혹은 자신이 아닌 타인(他人)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자연적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사고나 죽음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비극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직접 되보지는 안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헤아일 뿐이다. 
      

죽음을 강요한 정황이나,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을 느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염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게까지 오게한 권력의 부당함과 일부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고인을 희생시켰는지는 앞으로도 찬찬히 봐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노무현은 '인간 노무현'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가 처했던 인생의 시점으로 보면, '촌부(村夫)'로 죽은 것이고, '아버지'로서 죽은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말년에 가고자 했던 길이고, 그가 실제로 살고 있었던 인생의 모습이었다.
구조화된 권력, 부당한 권력이 '촌부'로, '아버지'로 이미 돌아간 자신을 부정하라 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자기결정,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권력이라는 폭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무현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촌부로 돌아가 여느 아버지들처럼 평안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적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평화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이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의 평화이기도 했다.
이 평화는 깨졌다. 노무현 당신의 평화는 물론 죽음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통해 먼저 지켜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깨졌고, 이런 평화를 깬 당사자들은 조만간 그 죄값을 치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의 '아버지', 나이 들어서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 할 '촌부가 되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이기 이전에, 자연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른'이었다. 그래서 더 슬픈 것이다.


변희재씨는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간의 본질적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가 동시대 사람들과 앞으로 올 후대들에게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고인이 되신 노무현씨를 폄하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변희재씨의 논지는 별로 주목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회자되고 논란이 되므로 한말씀 남겨드리는 것이다. 당신께서는 조용히 앉아, 김현승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용히 음독해 볼 것을 권장한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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