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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6 미국 산업생산, Industrial Production 7월 -0.4% _09.07.16
  2. 2009.06.29 블로그 광고 표시 안하면 현행법 위반? 2
  3. 2009.06.23 세계은행, 세계 경제성장률,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_09.06.22
  4. 2009.06.17 미국증시, 다우존스, 다우지수 하락 _산업생산, Industrial Production -1.1% 감소 _09.06.17
  5. 2009.05.18 블로그 광고 표시 분명하게 해야하는 이유 7

미국 산업생산, Industrial Production 7월 지표가 월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수치는 -1.2%였고, 당월 예상치는 -0.6%였습니다.

이러한 산업생산 지표는 여전히 하락세이나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예상치보다 다소 양호한 수치입니다.

산업생산 지표는 경기순환(Business Cycle)의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기선행지표의 하나로,
고용이나 임금과 같은 소비자 지표와 많은 상관 관계를 지닙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지표를 보면, 최근에도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세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더딜지라도 일정 시점에 방향이 미약하게나마 전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되네요.





소비재부분에서 내구재(Durable) 부분을 보면, 2009년 연중 다시 하강하고 있지만, 아랫 깊이가 깊기 때문에 하락세가 둔화되고 돌려세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비재(Equipment)부분을 보면 '방위,항공,우주' 부분에서는 방향이 바뀐 모습입니다.



기타 부분에서도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분에서 "바닥이 깊기 때문에" 깊은 바닥을 확인하고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산업생산 지표의 변화율(%)이 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기술적으로 2009년 하반기는 경기의 1차 반등의 시도가 "기술적"(technical)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찰의 관점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와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기술적 반등이 시원치 않을 경우, 기대는 2010년 내년으로 다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하, Federal Reserve가 발표한 2009년 7월 미국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발표 내용입니다.

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Industrial production decreased 0.4 percent in June after having fallen 1.2 percent in May. For the second quarter as a whole, output fell at an annual rate of 11.6 percent, a more moderate contraction than in the first quarter, when output fell 19.1 percent. Manufacturing output moved down 0.6 percent in June, with declines at both durable and nondurable goods producers. Outside of manufacturing, the output of mines fell 0.5 percent in June, and the output of utilities increased 0.8 percent.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for total industry declined in June to 68.0 percent, a level 12.9 percentage points below its average for 1972-2008. Prior to the current recession, the low over the history of this series, which begins in 1967, was 70.9 percent in December 1982.

(출처 : Ferderal Reserve Statistical)


[관련글]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_2009.07.15
미국 산업생산 6월 지표 _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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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블로그들이 광고표시 없이 광고스크립트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대표적인 블로그를 예로 들며, 문제제기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블로그는 '광고'를 '구경가기'라고 표현하는 등, 그에 대한 자성의 노력이 없이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런 추가적 행태는 '고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듭 인지할 수 있게 말씀드렸고, 경계하고, 그런 방식으로 포스팅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경가기]'라는 문구가 아니라 '[광고]'라는 문구, 혹은 '[구매하기]' 정도로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체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양질의 포스트 방식인 양 잘 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관련 근거 현행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 게시물은 현행법 내용 소개로 저작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동 법률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해당 내용 보기)

이 법률에 따르면 허위, 과장, 기망하거나, 표시, 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법적 벌칙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09년 3월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PC통신 매체도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29>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등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등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6.9.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4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정보의 발굴·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행정기관에서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 ①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3.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당해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9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손해배상

연혁정보보기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4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정보보기 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9>

③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5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징금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제5장 벌칙

연혁정보보기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18조(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과태료) ①사업자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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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이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로 하향 전망되었습니다. 
또 2009년 세계무역 규모는 전년대비 -9.7%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의 이러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최근의 전망이었던 3월의 -1.7%에 비해 무려 -1.2% 추가 하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다우존스 지수 및 유럽 주요지수가 일제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2009년 6월 22일 발표한 세계은행의 세계경제 전망 요약(The Global Outlook in Summary, 2007-2011)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들의 2009년 국내총생산, 총GDP는 -4.2%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는 빈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본유출입을 보면, 개도국들에 대한 자본 직접투자는 올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GDP(국내총생산) 측면에서 보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가장 크게 하락하여, 이들 지역 국가들의 GDP는 -4.7% 감소하고, 내년에야 1.6%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9 '10 '11
1. Real GDP -2.9 2.0 3.2
2. R. GDP (PPP) -1.7 2.8 4.0
3. Exports -9.7 3.8 6.9
4. Imports -7.7 4.1 7.2
5. CA (% GDP) .. .. ..

(출처: Prospects for the Global Economy _2009.06.22, The World Bank)

한편, 각종 상품가격(Commodity Prices)을 보면, 유가는 2009년 평균 55.5달러선을 전망하고,
2011년까지 다소 상승을 전망하나, 2011년에도 평균 65.8달러 정도를 내다보고 있어 그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보면 달러 6월물 기준으로 2011년까지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지표도 G-7국가는 물론, 미국에서도 그 상승폭이 2011년까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가격(commodity Prices), 금리(Interest Rates), 물가(Consumer Prices) 변수들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 2008e 2009f 2010f 2011f
Global Conditions          
World Trade Volume 7.5 3.7 -9.7 3.8 6.9
Consumer Prices          
    G-7 Countries a,b 1.7 2.9 0.5 0.8 1.3
    United States 2.6 3.8 0.3 1.2 2.0
Commodity Prices (USD terms)          
    Non-oil commodities 17.1 21.0 -30.1 -2.1 1.4
Oil Price (US$ per barrel) c 71.1 97.0 55.5 63.0 65.8
    Oil price (percent change) 10.6 36.4 -42.7 13.4 4.6
Manufactures unit export value d 5.5 7.5 1.9 1.0 0.0
Interest Rates          
    $, 6-month (percent) 5.2 3.2 1.5 1.7 2.0
    €, 6-month (percent) 4.3 4.8 2.0 2.2 2.3
Real GDP growth e          
World 3.8 1.9 -2.9 2.0 3.2

(출처 : The Global Outlook in Summary, 2007-2011, The World Bank)

또, 세계의 실질  총GDP 성장률(Real GDP Growth)은 올해 -2.9%, 2010년 2.0%, 2011년 3.2%를 전망하고 있어서,
세계경제가 즉시에 급속회복하기 보다는, 완만한 형태로 시차를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보도내용 보기)
그 내용을 보면, 세계경제가 좋아지면 한국경제도 따라서 좋아지겠지만,
한국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도 2011년에나 들어서야 4%내외의 성장을 그나마 바라볼 수 있다고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세계경기 흐름과 연동하고 있는데,
한국이 조속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거나, 2분기부터 급속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도한 국내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과는
늬앙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의 전망을 확대해석한 국내보도 내용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홀로 즉시 개선되기 보다는, 세계경기 흐름을 따라서, 2011년경에야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 충격이나 예외변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유효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6월 수정 GDP 전망을 보면, -2.7%로 하향되었고, 2011년 경에나 가야 회복세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나 시장이나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다우존스지수(DJIA,다우지수)는 성장률 하향 전망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2009년 6월 23~24일 열리는 FOMC 6월 금리결정과 경기판단을 앞두고,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 선 조정의 성격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 주요기업의 2분기(3,4,5월)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DJIA _09.06.22(현지), 8,339p, stockcha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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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미국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1.1% 감소 _09.06.17 
2009/06/16  금리인상 전망,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략
2009/06/16  유럽지역 평균실업률, 2011년 11.5%에 이를 전망, 유럽의회 _09.06.16
2009/06/16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_09.06.16
2009/06/15  미국 경기침체기의 평균 지속 기간, U.S Business Cycle, NBER
2009/06/14  국내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경기후행지수 _2009년 6월
2009/06/11  한국은행 기준금리 2.0% 동결, 배경과 전망 _09.06.11
2009/06/11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_1995~2009년
2009/06/11  미국 베이지북(Beige Book) 6월호 _FRB 미국 경제상황 보고 _09.06.10
2009/04/24  2009년 1분기 GDP,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속보 -4.3% 감소 _한국은행 _09.04.24
2009/04/29  미국 1분기 GDP, 경제성장률 -6.1% 예상치 크게 하회 _BEA, 09.04.29
2009/04/01  OECD,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4.3% 역성장, 미국 실업률 10% 상향 돌파 전망 _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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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다우존스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8,504p를 기록, -107p(-1.25%)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락은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지표의 영향이 큰데, 전망치 -0.7%를 깨고 -1.1% 하락했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비슷한 맥락으로, 조기의 획기적인 경기 개선세는 아직은 요원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지표는 경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고용이나 소득 수준과 같은 소비자 지표들과 많은 관련성을 가집니다.


2009년 6월 16일(현지), 연방기금(Federal Reserve)이 발표한 Industrial Production 지표를 보면,


생산(Production) 지표는 2008년(회색) 이후 2009년 5월까지 하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내구재(Durable) 부분을 보면 2009년 일시적으로 반짝 회복되는 듯 하다가 재차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개선세도 미미하여 침강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생산 전체 지표를 보면 (High Tech 산업 제외), 2008년부터 침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forexfactory.com)


이러한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지표의 2009년 연중흐름을 보면, 물론 부(-, 마이너스)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 낙하 가속도는 줄어들고 있었는데, 6월 16일 발표된 지표에서는 예상치를 밑돌면서, 그 침체 가속도가 다시 늘어나서, 부정적인 인식을 줍니다. (예상치 -0.7%, 실제 -1.1%)

따라서, 미국증시나 미국경기에 대한 견해는 지표상으로는 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살펴본 바, 동일한 관점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하 Federal Reserve가 발표한 Industrial Production 발표 내용입니다.

Industrial production decreased 1.1 percent in May after having fallen a downward-revised 0.7 percent in April. The average decrease in industrial production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of the year was 1.6 percent.
Manufacturing output moved down 1.0 percent in May with broad-based declines across industries. Outside of
manufacturing, the output of mines dropped 2.1 percent, and the output of utilities fell 1.4 percent.
At 95.8 percent of its 2002 average, overall industrial output in May was 13.4 percent below its year-earlier level.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for total industry declined further in May to 68.3 percent, a level 12.6 percentage
points below its average for 1972–2008. Prior to the current recession, the low over the history of this series,
which begins in 1967, was 70.9 percent in December 1982
. (출처 : Federal Reserve)



다우존스 지수, DJIA _09.06.17 _stockcharts.com



[관련글]
2009년 6월 15일 발표(현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다우존스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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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표시를 안하는 일부 글들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밝혔으나, 많은 분들께서 논점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크신 거 같은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글을 포함하여 2편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블로그 자체의 경제적 역할과 한계, 가능성에 관해서 추가로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편의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블로그 광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블로그 광고는 광고표시를 왜 분명하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미 애초에 지적한 3편의 글들의 잠정적인 결론이 '블로그 광고는 광고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였으나, 여러 블로그들이나 블로그 새 글들을 보면 논점의 일탈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논점이 와전되어 '블로그에 광고해야하나, 말아야하나?'하는 새로운 논점으로 전이되었다고 보이는데, 후자의 논점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즉, 블로그에 광고하고 싶은 사람은 광고해도 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해도 됩니다. 


1. 블로그에 광고하면 안되나? 
블로그에 광고해도 됩니다. 블로그에 광고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블로그 광고하고 싶은 분은 광고하시면 됩니다. 마치 '블로그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블로그 광고는 국내에서도 일반화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구글을 빼고는 물론 나머지 국내광고시스템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점들은 차후 두 번째 글로 새로 언급하겠습니다.) 해외 블로그사회에서도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도 웹페이지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고, 큰 차별성은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 광고가 늘어나서 아쉬어하는 분들은 있어도, 블로그에 광고하면 안된다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분들 없습니다. 

좋은 점)
_블로그에 광고하면 광고수익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생겨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먹을 수 있고, 넉넉치는 않더라도 아주 쥐꼬리만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의 보람이 이런 관점에서는 다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 보상이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제적 보상의 차이는 광고의 효율성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_블로그가 좋은 광고들을 유치,제공했을 때는 더 다양하고 적절한 정보를 방문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광고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제공되었을 때는 정보로써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맞습니다. 

안좋은 점) 
_블로그에 광고를 넣기 시작하면, 블로그의 미관(美觀)이나 방문자의 가독성(可讀性)을 해칠 수 있습니다. 책에 광고가 들어가 있다면 아주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의 페이지마다 광고가 들어가 있다면 더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블로그에도 광고가 무리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방문자의 불쾌감을 야기하여 반감을 불러올 수 있고, 오히려 광고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_블로그 로딩(loading,읽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블로그는 엄연히 인터넷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죠? 블로그의 로딩 속도가 느려지면, 그 블로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반송률(안보고 페이지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이 높아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광고와 위젯으로 블로그 로딩이 느려지면 앞으로도 그 블로그를 방문 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집니다.

이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중시하고 추구할 것인가는 개별 블로그들의 선택 문제이고, 관점문제입니다. 
효과적인 광고집행은 단점을 최소화면서 장점들만을 추구할 수도 있고, 잘못된 블로그 광고는 장점은 하나도 살리지 못하면서, 단점들만을 더해갈 수도 있습니다. 


2. 블로그 광고할 때 주의할 점 
위와 같은 관점에서, 블로그 광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_블로그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_블로그 방문자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을 것
_블로그 로딩 속도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을 정도로만 제한할 것
_블로그 방문자들이 큰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할 것 
_블로그 광고가 블로그 운영자나 방문자에게 모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

미관이나 기능면에서 보면 이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3. 블로그 광고할 때 지켜져야 할 점

_광고표시를 분명히 하라
소비자든 웹사용자든 아무리 좋은 정보인지를 떠나서 그것이 광고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고, 글 게시자는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는 자유 사회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유사회의 법은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폐행위들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광고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과는 달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광고'라면 클릭을 안하거나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기선택권', 결국 '자유(freedom)'와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광고임을 숨기고 본문이나 글의 일부인 척 은폐, 가장하는 포스트 방식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블로그방문자가 블로그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특정 글을 선택해서 열어보게 되는 목적은, 그러한 클릭에 담긴 자신의 방문 목적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만 그칩니다. 이런 웹페이지가 새로운 추가외부링크를 권장하거나, 새로운 광고링크를 유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방문자가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웹페이지를 방문했는데 무조건 팝업이 뜨거나, 이런 팝업이 자동으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된다면 그것이 광고이든 본문이든 우리는 그것을 광고나 본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스팸'으로 부릅니다.


_숨겨진 광고는 경제적 비용, 법적으로도 문제 
숨겨진광고는 경제적 비용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일부 분들께서는 숨겨진 광고가 뭐가 문제냐, 누구에게 손해가 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진 블로그 광고의 문제점은 경제적인 부수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광고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비는 당연히 상품 가격에 포함되고, 소비자에게 일정부분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에는 광고비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블로그가 특정 광고를 유치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러한 블로그의 광고수익은 광고주가 지불하고 있는 엄연한 비용입니다.

우리가 광고(advertisement)라는 것을 알고 어떤 배너를 클릭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런 광고내용이 관심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광고를 클릭하는 것은 광고주의 비용으로, 다시 소비자 구매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없거나 구매의사가 없는데 광고나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광고주의 비용은 올라가게 되고,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 구매자의 구매비용(물건값)만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광고주 입장에서는 살 생각없어도 한 번 구경만이라도 해봐라...하고 좋아할 수도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하고 반론할 수 있으나, 그것은 엄연히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는 환경입니다.

광고를 통해 블로그 광고 유치자는 쥐꼬리만하더라도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 수익은 정당해야 하고, 타인의 비용이나 그릇된 클릭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 특정게시물의 포스트 방식에 문제삼은 바 있는데, 해당 포스트는 위와 같은 경제적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을 알았으면, 구매의사가 없는데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구경이 아니라 클릭을 통해 구매를 하였으면, 그러한 구매비용의 일부가 광고비용으로 지불되고 해당 포스트 게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알았으면, 광고비는 당연히 구매비용에 포한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클릭(click)하지 않았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사자들의 의사는 경제적으로 법적으로도, 자유의지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당 포스트가 숨긴 광고수익형식은 CPS(Cost per Sales)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포스트의 광고수익형식이 CPC(Cost per Click)이었다면 어땠을까요? CPC는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에게 과금됩니다. 구매의사도 없는데 단순히 구경인 줄 알고 방문했는데 이런 비용이 광고주에게 과금되게 된다면, 광고운영원칙에 위반되게 되고, 부정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포스트의 방식은 CPS였습니다. 그러나 CPS라고 하더라도 물품구매(Sales)에 따른 광고비용이 후발적으로 해당 블로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나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광고포스트를 하기로 했다면, '그러한 광고비가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분명히 광고이고, 이런 광고에 따른 구매비용이 당연히 물품구매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은 광고다. '광고',  'Advertisement' 문구를 분명히 포함시켜주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광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_컨텐츠와 광고를 구분하라
단순히 광고가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다고 '컨텐츠가 광고화'되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광고성, 홍보성 포스트임을 밝히고 글을 게시할 수도 있고, 이런 글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맥과 문구, 배너가 광고이고, 어떤 것이 본문인지는 분명히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위의 자유의지, 법적, 경제적 관점에서 밝혔다고 봅니다.

즉, 컨텐츠 내에서도 광고가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그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전체가 광고판이 될 수도 있나요?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단순한 링크나 정보가 아니라, 전부 광고로 도배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 컨텐츠 전부가 광고로 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광고'라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컨텐츠를 누가 좋아라 할까요? 가능하겠지만, 무슨 게시글 포스팅을 이딴 식으로 하나, 오히려 반감만 커지기 쉽상입니다. 컨텐츠에 광고가 담기는 것을 독자들 대부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 경향성이 지속되게 되면, 독자들이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컨텐츠에 광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컨텐츠 내에서도 광고와 본문을 분리해야 하지만, 더 권장되는 흐름은, 
컨텐츠, 본문 자체는 되도록 자기가 생산하는 내용물만을 싣고, 광고는 관심있는 사람만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프레임(frame) 이나 사이드바(sidebar)로 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읽히는 광고, 키워드광고 방식이 좋은 효과를 낸다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키워드광고(본문의 특정문구에 광고링크를 걸어두는 행위)에 있어서도, 클릭하기 전에 광고의 내용물에 대한 암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암시나 미리보기도 없이 무작정 클릭하게 해서 어떤 사이트가 열리게 하는 광고방식은 언론지에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_광고는 '정보'지만 모두에게 정보가 되지는 않는다

광고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보가 됩니다. 광고가 효용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광고가 정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모든 광고에서 정보를 얻고, 모든 광고배너를 클릭해 봅니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 넘어가다 필요한 경우에만 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광고가 나에게 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정보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더욱이 광고라는 것을 숨긴 '은폐된 광고'가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었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용할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논하는 것은 논점의 일탈에 해당하며, 설득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_광고가 항상 유용한 정보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광고가 광고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유용한 정보만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에, 학자금대출 연금리100%짜리 대출광고가 올라와 있다고 합시다. 학자금대출을 연500만원 빌리면, 1년후에 1,000만원으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아...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 정보를 제공해주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해악적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가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광고내용을 취사선택하여 게시해 주어야 합니다.


_누구나 광고를 선택해 볼 수 있지만, 아무도 광고를 선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위에서 한 얘기이지만, 누구나 광고를 선택해서 볼 수 있지만, 아무도 광고를 선택해서 꼭 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고,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아침은 무얼 먹어라, 이 광고는 광고라는 것을 알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클릭해서 봐라고 말할 권리도 없고, 그런 상황을 용인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블로그에서 광고를 선택할 권한은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알고, 방문자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취사선택해야 할 자기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아무 음식이나 내주면 좋습니까? 먹어야 합니까? 식당에 갔으면 메뉴판을 봐야하고 자기가 먹고싶은 것을 골라먹을 자유와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블로그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_숨겨진 광고는 Cheating(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적, 경제적 문제 외에도 '숨겨진 광고는 무례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 법적 문제들을 야기하는가를 논하기 이전에, '광고라는 것을 모르고 착오를 유도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강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나는 별로 불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불쾌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수 있습니다.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티스토리 내의 특정 블로그가 취하고 있는 위와 같은 링크는 숨겨진 링크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례는 단순히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는 아무 문구도 나오지 않으며,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단순히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문구에 가져가서 오른쪽 마우스키를 누르면 숨겨진 링크 내용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광고링크입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광고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표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광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제휴마케팅을 주선하는 해당사이트들은 문제없습니다. 저렇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점에서, 블로그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advertisement>라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추정할 수 없게 하거나 은폐시키는 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블로그 광고도 떳떳하고 정직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블로그에 광고를 하거나 광고가 많다, 적다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건 블로그마다 자기 알아서 할 일이고, 그에 따른 반작용도 자기가 감당해 내야 할 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블로그 광고는 cheating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블로그 광고는 드러나야 합니다. 

블로그 광고는 잠재적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광고라는 것을 알고(to know it's an advertisement), 광고를 선택해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권과 자유의지(freedom of choice)를 향유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숨기는 cheating행위는 이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지양되어야 합니다.

결국 종합해서 보면 '블로그'가 논점이 아니라, '광고'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는 광고답게 '광고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블로그 광고가 뭐 대단한 수익이라도 되는 굉장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블로그광고가 그리 대단한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블로그 광고'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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