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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2 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_김근태 書 1
  2. 2009.05.27 판사, 검사 임용, 선거제로 전환, 선출해야 한다. 23
  3. 2009.05.23 김동길 교수 자살 권유는 범죄행위 24

 
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긴급 호소   _김근태 書


이명박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전에 500만 명이 조문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영정에 절하며 속울음을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0만 명이 모두 고인의 열렬한 지지자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상황,

조·중·동과 검찰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 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몽땅 비정규직인 상황,

국민의 80%가 생존 자체를 위협 받고 '실패자'로 매도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의 처지와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러웠고, 고인의 영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부엉이바위에 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짙은 외로움이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 외로움을 대통령님께서 부둥켜안으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철학도 매우 다릅니다.

살아 온 길도 물론 다릅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명박 후보를 반대했고,

당신이 당선된다면 국민에게 불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최종판결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두 번 이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충고,

'한나라당 후보는 절대 안된다는 건 자기중심적'이라는 서울대 전 총장의 충고,

선거 결과를 부정할 때 예견되는 혼돈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지난 촛불집회 때 '국민을 섬기겠다' '여러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촛불이 꺼지는 순간, 돌변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검찰·경찰과 조·중·동을 동원해 국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님의 비겁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민간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찰력과 수구언론의 힘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때 끈 촛불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촛불을 어떻게 끄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님 주위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그나마 있는 지지 세력도 사라지고, 이명박식 개혁의 동력이 사라진다"

"물러서는 것은 곧 정치적 죽음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통령님께서는 다시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을 막았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봉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갈등과 대립, 투쟁이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입니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공안통치의 유혹에 빠지면 무서운 재난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공안통치의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이건 중도실용주도 아닙니다.

지금 결단은 오직 이 대통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이 대통령님 자신을 위해

결단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문을 비롯해서 서울광장 등 그 어느곳에서든 추모분향이나 추모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 등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MB법들이 국민의 합의로 처리되도록 결단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탐욕스런 조·중·동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

너무나 서러운 국민들의 마음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또다시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_2009년 6월 2일,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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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촛불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목격한 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의지는 아직 인식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성과,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여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이나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관련글]
노무현, 법적으로도 무죄, 죄 성립 안돼
넥타이를 고르며, 유시민 作 '노랑넥타이'
사지로 내몬 '빨대 검찰과 언론' _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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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서거하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평가는 차분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 비통한 심정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퇴임이 얼마되지 않은 전직대통령이었고, 국민적 상징성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마땅히 '국민장'으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불쾌한 기사는 일부 인사들이 사전에 당신의 '자살을 권유'하거나 '자살을 권장'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사법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피의사실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기사가 사전에 나왔고, 검찰도 흘렸으나, 그것은 그가 공인이었기 때문에 피의사실의 공표를 수인할 뿐입니다.


또한, 정말로 명백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명백한 재산범 혹은 인명손상의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당사자에게 '너는 자살하라', '너는 자살하는게 좋다.'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유영철이나 강호순이 나타났어도, 그들에 대해 사법절차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어도, 그런 인간의 만행에 대해 사람들이 개탄은 했을지언정,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너희들은 자살해라'하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범죄에 대한 단죄는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에 대한 형벌과 평가도 그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자살'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부 나이 지긋한 사회적 어르신들께서 노무현 당신께 사전에 자살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써서 올렸다는 글을 보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자살을 하거나 ...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하고
명백하게 자살을 종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제252조, 제253조에서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 '자살을 결의하게 한 자'는 형벌로 처벌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자살하라"고 명백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것은 형법 제311조의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나이지긋하신 어른들께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당신들만의 기분으로 착오하는 것은 아닙니까.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이 나라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고, 그들이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가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실질적 법치국가, 그리고 자유국가입니다.




김동길 교수께서는 말 그대로 많이 배우신 분이고, 개념도 있으실 분이고, 양심과 학식의 자유도 오랜기간 누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자살하라', '자살하는게 좋다'고 얘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동길 교수께서 왜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그런 모욕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누린 그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당신께서 잘 알고 행동하셨을 겁니다.

김동길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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