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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4.27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위법이다 1
  2. 2009.06.24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사과하기 바랍니다 4
  3. 2009.04.08 강호순 사형 구형 _ 형사소송절차도, 형사소송절차안내 _대법원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교총'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명단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일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계속 게시한다면 '전교조'에게는 매일 3천만원씩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임의로 '교원의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원 명단'을 실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1. 첫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존중하고, '준법'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이 일반의 상식을 저버리고, 위법을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조전혁 홈페이지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논리처럼 '알권리'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불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논점을 잡지 않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만일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관을 방문하면, 직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단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 비치되어 열람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열람이 허용된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가 허용된 '공적인' 장소의 범위 안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는 그냥 자신의 사적인 개인 홈페이지일 뿐으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공적 정보의 공개적 '열람 창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즉, 만일 교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백보양보하더라도, 사적(私的)인 홈페이지에 임의로 게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유하면, '종로구 명륜동 동사무소 직원명단'을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면 위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임의의 장소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권한없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위법이 됩니다.


[관련글]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정두언 수능성적 공개자료, 논리 통계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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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검찰과 청와대는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임이 가져온 아픔이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마당에, 검찰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잘못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지난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 수첩 경영진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 이전에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하고 언짢아 했습니다.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하거나 잘못을 깨달아서 고칠 수준도 못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도 보장하지 않은 피의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죽음까지 부른 중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있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말을 해뎄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청와대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았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 행사도 시작되지 않은, 잠정적인 "사법적 분쟁사"에 대해서, 먼저 예단하고 먼저 피의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과를 보면, 정국의 일련의 흐름이 거대하게 연출되고 기획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힐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청와대가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종 언론지들이 주말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했고, 저와 같은 필자도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기에 바쁜 그런 인사들은 현직에서 전원 물러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런 마당에,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이 다시 검찰과 이동관 대변인을 두둔하며, 
6월 23일 "성명"까지 내걸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정말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PD수첩 제작진의 취재,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 주기 바란다"


라고 성명까지 내걸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명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충격을 주는 것은,
1) "한나라당"이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라는 점,
2) "초선의원"들이라는 점,
3) 무려 "40명"이나 된다는 점,
4) 개인적 의견도 아니고, 전원합치된 "성명"의 형식으로 내걸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런 성명서를 내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현시국의 원인에 대해 몰지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을 가져오게 된 그 후안무치함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초선의원이라는 분들이, 그것도 무려 40명이라고 하니, "새싹"이어야 할 분들이 색깔이 누러니, 도저히 한심하고 기가 차서, 무슨 "기대"라도 할 수 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수첩'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사법적 과오는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항변한 후에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죄"라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피의사실"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한편, 사법적 판단의 유무를 떠나,
권력이 언론을 문제삼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언론의 존재이유와 제1사명, 사회적인 의무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까"는 것입니다. 언론은 절대 권력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이라는 분들은,
PD수첩은 잘못했고,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거치를 달리하라고
성명까지 내걸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은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노무현을 죽였던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고의", "의도된 기획", "묻지마 몰아붙이기"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노골적으로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막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성명 내용 자체는, MBC와 경영진에 대한 명백한 "모독"행위로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면책지대가 아닙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발생한 단순한 피의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이고 사실인 것인마냥 몰고가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선 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망각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짓밟으며 이런 만행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든, 청와대이든, 심지어 최소한 40명 이상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개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로서 권력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으며,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도 자질 부족입니다. "호민관"이 아닌 "독재"의 자질들이 엿보입니다.


일말의 개념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 초선의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성명을 확인한 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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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救刑)이란 검사가 재판부(판사)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한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과 처분을 내려주도록 형의 판단(선고)을 요구(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최종 형량 판단은 검사의 구형 내용을 참고하여
재판부(판사,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재판부의 자율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출처 : 대법원 형사소송절차 안내 해설)

요즘 이것저것 걸리는 나라 일이 많은데, 형사소송 절차를 찾아봤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도


  (출처 _ 대법원 형사소송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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