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 Lucky 최근글 <--

'블로그광고'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7.06 블로그 광고, 언제까지 타인을 속일텐가? 2
  2. 2009.06.29 블로그 광고 표시 안하면 현행법 위반? 2
  3. 2009.05.15 블로그 광고의 도덕성 6

블로그 광고가 타인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황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광고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성과 반성이 없이, 이런 잘못된 악행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마치 좋은 것인양 '찬양'이 일어나고 있다.
이쯤 되면, 마치 혼란스런 현 시국처럼 '맛이 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안타깝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래 예들을 보자.


사례1.
이 사례는 본문에 광고임을 속이고 [구경가기]라는 문구로 독자나 잠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미지로 삽입된 해당 업체 자체는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

블로그의 경우, 제품에 대한 평(評)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댓가를 받고 허위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제품 리뷰 블로그 글은 상당히 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 마당에, 본문 전체를 리뷰로 할당하면서, 리뷰에 [광고 스크립트]가 삽입되었다는 것을 숨기면, 독자들과 잠재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아래 사례에서 [구경가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말 그대로 '구경하는 것', 가서 둘러보는 것을 뜻한다.



아무도 '구경가기'라는 이 문구를 보고, 이게 '광고 문구', '광고 스크립트'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옆의 '페라가모 토드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광고 문구'다. 그런데 어디에도 '광고'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아니... [구경가기] ---> [광고, 구경가기],or [구매하기]  이렇게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

간단한 것 같지만, '타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엄청나게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효과에서는 굳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위 당사자의 경우, 이미 충분히 공론적으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사례 2.
다음 사례를 보자.
아래 사례는 더 심각하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블로그에서 배워온 것이다.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해도 된다고 자기 합리화한 경우다. 그런데 아래 사례는 위와 같이 '광고 숨기기'를 용인할 경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이 사례를 보면, '백화점에서 옷사면 바보가 되는 이유'라고 생활의 신변잡기를 적은 듯 하지만,
리뷰를 하면서 사이트들을 여러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광고'다.
본인에게 광고수익이 떨어지는 광고다.
광고라는 것을 숨기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특히, 이러한 쇼핑몰 광고들은 블로그 광고나 스크립트, 제휴마케팅 업체라는 것에도 아예 문외한일 것으로 생각되는 일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블로그가 애초의 목적이나 용도를 벗어나서 '상업성'을 분명하게 추구하면, 그런 행위와 게시글은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상행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상행위'로써의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3.
더욱이 이들 사례를 보면, 다음(daum)이라는 포털이 위와 같은 형태의 포스트를 용인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이 이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화점에서 옷사면 바보가 되는 이유'라는 글도 그렇고, 위의 '쇼핑몰' 어쩌구 저쩌구도 그렇고, 다 다음의 메인에 인위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다음의 트래픽 효과를 얻은 글들이다.

나는 도대체... 다음(daum)도 쇼핑몰 사업을 하는 마당에, 이들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여하튼,

이들은 다음(daum)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다고 홍보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일부 블로그는 아예 이미지를 퍼날라왔다.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 다음은 왜 이런 것을 용인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례 4.
많은 블로그들이 링크OO이스, 인OO치, 아이라OOO릭 같은 제휴마케팅 업체들의 광고를 스크립트로 삽입하고 있다.
이들 제휴마케팅 업체들은 그 배너나 문구를 타고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인당 500원의 수입을 주고 있는거 같다.
이런 제휴마케팅업체 광고도 '광고'다. 그런데 이들도 그런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골적인 상품광고를 위의 예에서처럼 진행하지 않는 블로그들의 경우, 제휴마케팅광고 수익은 대부분 제휴마케팅사이트 가입 유치를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문구들이 '광고' 문구라는 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위의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위에서 제시한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가 아닌 일반 본문으로 가장한 문구로 타인들을 기망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을 기망하면' 정말로 '사기'에 가까워 진다.

왜 좋은 방식을 놔두고, 사기랑 친구 먹으려고 하는가?


사례 5. 왜 사과 안하나?

위의 일부 블로그의 하나는 아래와 같이 좀 아닌 글을 타인의 블로그에 써재꼈다. 아직까지 사과가 없다.
왜 사과 안하나? 사과가 없으므로, 정식적인 사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왜 도덕성을 마비시키면서 사는가?

지금 한국사회와 현 정세, 정국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결국 도덕성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면서도, "피해를 주는게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게 아니다",
자기 기만하고, 더 넘어서서 타인을 기만한다.

일상화된 그런 도덕성의 무력화와 마비가 이 지경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뽕 맞았는가?

혼자 뽕 맞으면 되고, 다른 사람의 정보권과 소비자 자유를 침해하면서, 뽕 맞히는 일 그만하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다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근거와 관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했으므로, 여기서 일일히 늘어놓지는 않겠다.

이런 글을 써재끼면, "너는 잘하냐?", "그만 좀 귀찮게해라" 식의 반응도 일부 돌아온다.
좋게 한마디 하고 싶다.

지식인의 사명은 "타인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는 것이다.
좋은 약은 입이 아니라 귀에 쓴 법이다.

위와 같은 형태를 일부 블로그들이 반성없이 지속한다면, 결국 제3자가 나설 수 밖에 없다.
특히 포털은 소비자 권리 장전을 위해, 적어도 모든 블로그들에 위와 같은 예외적 광고스크립트도 삽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웹유저에게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배포하기 이전에.


맞춤검색

,

일부 블로그들이 광고표시 없이 광고스크립트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대표적인 블로그를 예로 들며, 문제제기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블로그는 '광고'를 '구경가기'라고 표현하는 등, 그에 대한 자성의 노력이 없이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런 추가적 행태는 '고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듭 인지할 수 있게 말씀드렸고, 경계하고, 그런 방식으로 포스팅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경가기]'라는 문구가 아니라 '[광고]'라는 문구, 혹은 '[구매하기]' 정도로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체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양질의 포스트 방식인 양 잘 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관련 근거 현행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 게시물은 현행법 내용 소개로 저작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동 법률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해당 내용 보기)

이 법률에 따르면 허위, 과장, 기망하거나, 표시, 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법적 벌칙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09년 3월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PC통신 매체도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29>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등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등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6.9.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4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정보의 발굴·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행정기관에서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 ①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3.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당해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9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손해배상

연혁정보보기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4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정보보기 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9>

③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5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징금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제5장 벌칙

연혁정보보기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18조(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과태료) ①사업자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관련글]
블로그 광고 표시 분명하게 해야 하는 이유


맞춤검색

,

블로그 광고의 도덕성

Web 2009. 5. 15. 06:10


 
얼마전 모 블로그의 댓글에 대한 대응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해당 블로그의 특정 포스트(게시물)의 내용, 광고형식에 대해서 비평을 가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밝혔듯이, 그런 글들을 쓴 이유는, 먼저 정당한 댓글에 대한 블로그 당사자의 과도한 대응과 즉각적인(5초도 지나지 않은) 삭제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또한, 해당 블로그가 어떤 상업적인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보려는거 같은데, 그런 트렌드를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내가 본 해당 포스트(게시글)는 이를 어느정도 인정하더라도 분명히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쯤 다들 생각해 볼만한 공통의 화두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두 개의 글에서 그런 점들을 밝혔는데, 그런 답답함을 블로그에 글로 표현한 것뿐이다.

이런 글들이 의외로 블로그의 프레임과 현실,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블로거리언(bloggerian)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거 같다.
여기저기 다녀보면 이런 상황이 재미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는 글들이 많으니 말이다.

관심가져 주니 감사하다고 해야 하겠지만,그런 포스팅들이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소위 '뒷다마'까는 느낌을 주는 포스팅들도 다수 있다.

그동한 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1. 블로그에서 정당하게 제기되는 트랙백과 댓글들은 살려둘 필요가 있다. 자기 블로그라고 무한정 지워나가는 것은 방문자에게나 타인에게나 매우 무례한 짓이다. 물론 나도 잘한게 없겠지만, 그렇게 운영할려면 트랙백, 댓글을 아예 닫아두거나, 블로그를 폐쇄형으로 운영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 나의 경우만 그렇 것도 아니었다, 관련글)

이게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논점인데, 여러 블로그들을 보면 과소 평가되고 있는거 같다.
광고에 대한 얘기는 댓글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블로그에 항의성으로 다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1차 논점은 임의삭제 조치의 합리성, 정당성이다. 일부에서는 자기 블로그이니까 블로그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입막고 귀막으면 소통이 뭐가 필요하고, 정치라는게 뭐가 필요한가. 님들께서 그렇게 까데는 양반처럼 독재하는거나 다름없다. 어디 권력의 정중심에 있어야만 독재가 일어나는게 아니다. 

일부에서 나의 댓글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거 같은데, 댓글을 쓰자마자 5초도 안되서 지워져서 나도 저장이나 캡쳐를 못했다.
아주 간략하게 쓴 글인데, 댓글 내용을 기억해 보면, "포스트 내용이 실제로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고, 따라서 거대한 광고판 정도로밖에 안보인다."라고 썼다. 포스트에 대한 내 느낌과 비판을 적었다. 무슨 욕설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런 간단한 댓글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구장창 힘들게 적을 필요도 사실 없었을 것이다. 그 간략한 내용으로 하고싶은 말이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댓글이 즉시 지워졌으므로, 그러한 블로그 포스트(게시물)에 대한 비판을 이 블로그에 올렸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써서 트랙백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블로그의 트랙백 자체도 지워져 있다.

이러한 비판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2. 블로그에는 당연히 광고배너를 달 수 있지만, 글(컨텐츠) 자체가 완전한 광고판으로 전환되는 것은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아보이지 않으므로, 일부 시도하지만, 결국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컨텐츠를 주(主)로 하고 프레임이나 레이아웃, 사이드바 등으로 컨텐츠 덕택에 광고가 삽입되어 종(從)으로 따라오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 의견을 몇 개 덧붙였다. 블로그는 자기 생각과 인터넷에서 세상을 향한 열린 창이고, 블로그가 큰 돈벌이처럼 될 것인마냥 흐름을 이끌어가거나 유도해가는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의 링크 구경도 다닐 수 있었는데, "블로그는 인터넷의 자기 집일 뿐이다."라고 하신 어떤 분의 말씀이 참 적절하다고 본다. 자기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할지, 음악을 들을지, 파티를 열지, 장사를 할지, 아예 집에다 쇼핑몰 간판을 내걸지는 다 자기집 사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집을 개방할 것인지 닫을 것인지도 집주인 맘이라는 것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러나 집에서 장사를 하기로 했다거나 집을 개방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르는 암묵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별로 예상하지 못했고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포스트를 남겼으나, 여전히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추가적인 사항도 있어서, 마지막 편으로 마음과 상황을 추스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지금 필자가 문제삼고 있는 핵심은, 블로그에 광고가 있느냐 없느냐, 블로그에 광고가 적냐 많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방문객이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적(emotional) 감정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미 그러한 글들에서 밝혔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여러 블로그들이 언급은 하고 있지만, 확실히 핵심에서 멤돌고 있는 점은 뭔가 하면,
블로그 광고의 도덕성이 무엇이고 지켜지고 있는가이다.

내가 문제라고 지적한 블로그의 해당 포스트의 글은 블로그 광고의 도덕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글쓰기 화면에서 펼쳐지는 컨텐츠 자체가 거대한 광고판으로 변질된 것은 컨텐츠의 퀄러티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가 딸려오는(먹고사는) 점을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컨텐츠 자체까지 거대한 광고판이 되버린다면, 결국 블로그 전체가 광고판이 되버렸다는 꼴이 된다. 블로그가 광고판인가?

물론 이에 대해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강요하지는 않는다. 의견일 뿐이다. 그러나 나의 이런 견해는 다른 이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상식적이고 건전한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 광고는 자신이 광고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어야 한다. 본문으로 가장한 광고는 기망의 성격을 지닌다.
블로그 광고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블로그 광고의 도덕성이다.

예를 들어, 구글 에드센스의 경우, 웹사용자가 자신의 문구를 본문인 것으로 혼동치 않도록 <Google 광고>라는 표현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생략했을 경우 부당사용으로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웹방문자는 자신이 광고를 클릭한다, 안한다는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 선택권(selection right)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권한과 자유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고, 지금 자신에게 광고를 선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선택의 환경 하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Right to Know It's an advertisement, Right to Choice & Click)

광고라는 것을 알고 선택하여 열람하는 것과, 광고라는 것을 모르고 컨텐츠의 일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한 블로그가 지적한 해당 포스트는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져있고, 오히려 은폐시키고 있다. 
(관련글)

해당 포스트를 보면 구경가기라는 명목으로 99개 중에서 수십개의 목록이 단순히 '구경'인 것처럼 가장해서 자기의 이익과 연동되는 광고라는 표시가 모호한 상태에서 컨텐츠처럼 기술되어 있다. 물론 단순히 클릭한다고 자기에게 바로 이익이 취해지는 것이 아니고, 컨텐츠 주제가 쇼핑몰이므로 클릭하면 당연히 쇼핑몰로 연결되겠구나 인지할 수 있으므로 괜찮지 않느냐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기준에서 보면 아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 포스트는 내가 과민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구 눈에 보더라도, 그런 무리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아니었어도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예인 쇼핑몰을 포스팅하고 있는 블로그는 의외로 많다. 하나의 예시로, 아래의 경우와 위의 경우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면 좋을 것이다. (연예인 쇼핑몰포스팅 예시)

물론, 나의 경우에도 광고표시자를 약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알라딘에서 링크배너를 가져올 때 제일 하단 부위에 있는 'Ads by 알라딘' 문구를 몇 개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본문이 아닌 광고목적의 이미지 광고배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알라딘 링크가 다수 깔려있는 마당에 일부 위치에서 시각적으로 좋아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로그 프레임의 제일 하단에 있는 제일 크고 최후인 알라딘 링크에서는 'Ads by 알라딘' 문구를 항상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약간의 크기 조정이 물론 알라딘 정책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지만 나오는 알라딘 책장, 선반 스타일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다면 차후에 재수정할 것이다.

즉, 어느 경우이든 광고라는 인식과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문 내에서도 키워드 링크 형식으로 광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거 같다. 그러나 위 경우는 분명히 심한거는 확실한거 같다.  
 

다시 정리하면, 광고가 노출될 경우에도, 광고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보고 구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방문자에게 자기선택권(self-choice)이 있어야 하므로, 이것은 광고 문구고 광고 배너라는 표현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


셋째, 댓글에서의 도덕성과 규범 문제, 그리고 블로그 자체에 대한 인식 관점이다.

이하는 해당 블로그 주인장이 다른 블로그에 남긴 나의 댓글에 남긴 댓글이다. 이 글을 보고 하루종일 고민했다.
내 블로그에 저런 글을 남겼으면 그냥 삭제하고 말았을 것인데, 타인의 블로그라 한참을 고민했다.

(이미지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런 댓글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
(본인의 성격이 감정은 유한데, 머리는 상당히 냉정하다.)

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를 살펴보면, 분명히 불명확하고 모욕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과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있다.
뭔가 이게? 이러면 되겠는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가 그렇게 법적으로도 무뇌한이거나 비무장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느 게시판이든 항상 밝히고 대응해 가는 바이다.

그런데 위의 댓글들은 상당히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감정적으로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이성적으로 용인이 안된다.
그나마 다행으로 타인의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긴 댓글에 대한 댓글은 내 댓글을 지우면서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한참 후에 지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경우는 계속 참아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무례한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쓰는 입장이나 보시는 분들이나 열받고 눈살 찌뿌려지겠지만, 이렇게 영양가없이 서로 혈압오르게 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음에 안들면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겉으로는 그냥 들을만 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미지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분은 내 글들이 마치 자신에게 무슨 경제적 해악이라도 끼친 것인 마냥 적고 있다. 나는 내 생각 그냥 적은거 뿐이다. 남을 이유없이 헐뜯는게 아니라,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살면서 내가 당한 일에 내 의견을 적은거 뿐이고, 거기에 당신의 인격이 어떻고 저쩌고 논한 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어느정도의 비평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그냥 폐쇄 블로그로 가시면 된다. 또한 위와 같이 광고가 광고로서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해악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댓글의 태도를 보면, 블로그를 블로그가 아닌 상업이나 광고유인 도구 정도로 보는 분명한 생각이 나타나서 그런 태도도 탐탁치 않다.

물론 나도 완벽한 거 아니고, 나도 잘못하는거 많다. 좀 클리어(clear)하게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고, 완전 생판 쌍욕을 해데는 것이 아닌한, 어느정도의 관용은 블로그를 하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로써 일단 한 단락 마무리되기 바란다. 나 잘났다고 이 글 쓰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 비우고 살자.

p.s. 이 글과 관련글을 보면 다소 흥분한 기운도 느껴지지만, 그냥 두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뭘 법적으로 진짜로 따지고 그럴 의사 없다. 글의 본 뜻은 살아있으니, 의미는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맞춤검색

,

(★ 검색으로 결과를 얻어보세요. Let's Search ★)



--> I'm Lucky 최근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