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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 표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7.06 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는가?
  2. 2009.07.06 블로그 광고, 언제까지 타인을 속일텐가? 2
  3. 2009.06.29 블로그 광고 표시 안하면 현행법 위반? 2

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해제하면, 왜 블로그의 내용물과 광고가 형태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블로그 프레임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블로그 프레임(frame)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본문과 상하단, 사이드 영역의 광고가 분리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광고 표시가 된 영역(파란색)에 광고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광고가 따라가는 편입니다.

또, 파란색 영역에 광고가 들어갈 때도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혹은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너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유입트래픽의 의사 존중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물론 상하단, 사이드바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본문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서 <광고스크립트>들이 삽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본문과 구분이 안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3. 외부로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외부방문자들이 자신의 게시판과 블로그, 웹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발표" 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들어왔으면, 해당 웹페이지의 역할은 그걸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쳐야 하는 것이죠.

방문자의 방문 목표도 여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가 방문한 목표는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내용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자의 애초의 이런 목표를 뛰어넘어 외부로 함부로 링크를 걸거나 트래픽을 이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방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문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죠.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검색어로 치고 들어왔는데, 본문 내용에 <링크>가 걸려있어 관련 내용인 줄 알고 들어가보니, "게임 사이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문자들이 불쾌하겠죠? 연결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방문자들이 자신의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가 침범당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렇게 견련성 떨어지는 관계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우리는 스팸(spa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그래프 사이트를 링크시켜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으니까요.


4. 본문에 삽입된 광고의 형태

본문에 <광고스크립트> 물론 필요에 따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 광고>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나죠. (보수를 받되 링크없는 리뷰형태 게시물 제외)

(2)번 처럼 본문 안에 배너, 이미지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광고거나,

(1)번 처럼 텍스트(text) 형태로 문장이나 문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링크광고입니다.

제가 주로 지적하는 점은 (1)번 형태입니다.
(2)번과 같은 배너, 이미지 광고도 광고를 표시해 주어야 하지만, 대부분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1)번과 같은 텍스트 문구 광고에 "광고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본문"인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숨겨진 광고"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혹자들은 이처럼 "광고라는 게 숨겨진 문구"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 '문맥광고'의 일종이라는 참으로 기가 찬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Freedom)"라는 근원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 방문자들은 "본문"을 클릭하는 것이지 "광고"를 클릭하는게 아니다

먼저 누구든지 스스로에게 본질적으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광고문구를 클릭할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출발해 봅시다. 왜 광고를 클릭할까요?
글 게시자한테 속아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 그럴까요?

아래 사례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위의 두 사례는 해당 블로그들의 글 게시자가, 스스로 "광고를 아주 잘 했다....모범적이다... 광고 수익도 많이 얻었다"고 자찬해 마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case) 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의 광고문구를 클릭했을까요?"

해답부터 말씀드리면,

방문자들은 "광고"를 클릭한 게 아닙니다. 내용, 본문(Contents)을 클릭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광고'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본문, 내용물을 클릭한 것이라고 할까요?

1) 타인(他人)이 써놓은 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해당 글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링크들을 열어보게 되는 것은, 그 글과 필자의 생각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즉, 글을 쓴 필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구경가기]나 [], [체O야], [여O닷컴] 등의 사이트를 방문자들이 열어보는 것은, 그것이 본문의 일부, 즉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본문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애써 써놓은 글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꼼꼼히 읽는다. 레퍼런스(인용링크)가 달려있으면, 인용과 주석도 제대로 찾아보고 읽어본다."는 의미에서 열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이 "광고라는 제 1차적 목표를 숨기고 있는" 본문 형태의 텍스트를 열어보는 것은 전적으로 "본문 확인"의 의사이지 "광고 클릭"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타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의 글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즉 타인의 말을 다 경청(listen)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광고"로 무단 전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문자인 타인의 의사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다른 의사로 전용(transfer)함으로써, 모든 방문객의 자유를 침범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2) 타인이 써놓은 글에 대한 검증, 논리 점검 과정
우리가 타인이 써놓은 글을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애초에 호기심을 지니고, 또한 무엇이든 검증해 보려고 하는 논리체계가 몸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현실적으로 생활주변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진리체계를 구축해서 "상식"을 키우고 생활해 나간다고 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반례가능성", "반증가능성" 유무를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상사이기 때문이죠.

예컨대, 위의 예에서 [구경가기], [여O닷컴] 이라는 링크를 통해 방문자가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칩시다.
이들의 의도는 과연 필자의 생각과 견해가 맞는지 논지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 본문을 읽는 과정의 연속으로 해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이런 의도를 왜곡하여 "광고"로 전용하느냐 이것입니다.

타인의 진실된 의사를 왜곡하여, 전자 장치를 악용하여 전용(transfer)하는 것은 일단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고확인의 의사가 아닌데, 광고의 의사로 전용한 것은 그 자체로 방문자들에게 해악을 주는 것 아닌가요?


6. 본문 확인 의사를 "광고 의사"로 임의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광고는 "광고 의사"의 집행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위처럼 문제가 되는 해당 블로그의 글 게시자들이 밝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위들은 광고를 잘 한게 아닙니다.

광고를 본문으로 기망해서 방문자들을 속인 것이죠. 기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블로그들과 일부 추종자들은 "뭐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의 준비 부족, 불비로 이런 행태가 규제가 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망한 것", "상대방을 속인 것"이 속인 것이 아닌게 되나요?

그리고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제 내용을 보면, "괜찮아서 내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가 이런 용도로 사용될지 몰랐기 때문에 "입법"을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되나요?


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본문을 충실히 확인하고 검증해 보려는 선의(善意)"의 의사를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광고 집행"의 의도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자유 의지를 함부로 왜곡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이런 상황이 용인되어야 합니까?

위의 그림처럼, 방문자는 글을 제대로 읽으려는 의사로 1의 과정(process)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문임을 가장한 기망적인 광고 스크립트가 2의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방문자의 자유의지(freedom, will)를 임의로 왜곡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광고스크립트면 광고스크립트라고 표시하여 밝히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다못해 [AD]라도 붙일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아니 세상사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그게 본문인지 광고인지 알려서 상대방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 보장해야 하는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철학, 법, 경제 등 현대사회의 모든 뼈대들이 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왜 깨고 있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지면 '사랑'이 되지만, 속이거나 기망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면 "O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일부 블로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선의의 방문자들을 "O간" 합니까?

이런 상황이 충분한 반성과 자성과 합의점이 없이 지속될 경우, 더 광범위하게 사회 공론장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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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신경 안쓰고 살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연의 세계를 넘어 인간의 세계도 문리(logic), 질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논리, 법, 철학, 정치, 경제, 인문 어느 면으로 따져도 모든 결론은 "본문과 광고는 분리 표시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인간 사회의 시스템도 로직(Logic, 논리체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이것을 깨려면,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반응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에서 제시된 논리적 근거와 합리성을 깰 수 있는 대항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어때? 나한테는 이득인데?"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요? 타인은 불쾌한데, 나만 기분이 좋은 것이라면 뭔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무엇인가 잘못된 관계(relation)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은 눈에 띄는데, 자율적인 해소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사는 이치도 어느 현장에서나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문제들을 방관하면서, 다른 곳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다 엮여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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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예시 포스트들을 먼저 몇 개 올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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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가 타인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황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광고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성과 반성이 없이, 이런 잘못된 악행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마치 좋은 것인양 '찬양'이 일어나고 있다.
이쯤 되면, 마치 혼란스런 현 시국처럼 '맛이 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안타깝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래 예들을 보자.


사례1.
이 사례는 본문에 광고임을 속이고 [구경가기]라는 문구로 독자나 잠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미지로 삽입된 해당 업체 자체는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

블로그의 경우, 제품에 대한 평(評)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댓가를 받고 허위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제품 리뷰 블로그 글은 상당히 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 마당에, 본문 전체를 리뷰로 할당하면서, 리뷰에 [광고 스크립트]가 삽입되었다는 것을 숨기면, 독자들과 잠재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아래 사례에서 [구경가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말 그대로 '구경하는 것', 가서 둘러보는 것을 뜻한다.



아무도 '구경가기'라는 이 문구를 보고, 이게 '광고 문구', '광고 스크립트'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옆의 '페라가모 토드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광고 문구'다. 그런데 어디에도 '광고'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아니... [구경가기] ---> [광고, 구경가기],or [구매하기]  이렇게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

간단한 것 같지만, '타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엄청나게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효과에서는 굳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위 당사자의 경우, 이미 충분히 공론적으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사례 2.
다음 사례를 보자.
아래 사례는 더 심각하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블로그에서 배워온 것이다.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해도 된다고 자기 합리화한 경우다. 그런데 아래 사례는 위와 같이 '광고 숨기기'를 용인할 경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이 사례를 보면, '백화점에서 옷사면 바보가 되는 이유'라고 생활의 신변잡기를 적은 듯 하지만,
리뷰를 하면서 사이트들을 여러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광고'다.
본인에게 광고수익이 떨어지는 광고다.
광고라는 것을 숨기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특히, 이러한 쇼핑몰 광고들은 블로그 광고나 스크립트, 제휴마케팅 업체라는 것에도 아예 문외한일 것으로 생각되는 일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블로그가 애초의 목적이나 용도를 벗어나서 '상업성'을 분명하게 추구하면, 그런 행위와 게시글은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상행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상행위'로써의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3.
더욱이 이들 사례를 보면, 다음(daum)이라는 포털이 위와 같은 형태의 포스트를 용인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이 이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화점에서 옷사면 바보가 되는 이유'라는 글도 그렇고, 위의 '쇼핑몰' 어쩌구 저쩌구도 그렇고, 다 다음의 메인에 인위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다음의 트래픽 효과를 얻은 글들이다.

나는 도대체... 다음(daum)도 쇼핑몰 사업을 하는 마당에, 이들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여하튼,

이들은 다음(daum)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다고 홍보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일부 블로그는 아예 이미지를 퍼날라왔다.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 다음은 왜 이런 것을 용인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례 4.
많은 블로그들이 링크OO이스, 인OO치, 아이라OOO릭 같은 제휴마케팅 업체들의 광고를 스크립트로 삽입하고 있다.
이들 제휴마케팅 업체들은 그 배너나 문구를 타고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인당 500원의 수입을 주고 있는거 같다.
이런 제휴마케팅업체 광고도 '광고'다. 그런데 이들도 그런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골적인 상품광고를 위의 예에서처럼 진행하지 않는 블로그들의 경우, 제휴마케팅광고 수익은 대부분 제휴마케팅사이트 가입 유치를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문구들이 '광고' 문구라는 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위의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위에서 제시한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가 아닌 일반 본문으로 가장한 문구로 타인들을 기망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을 기망하면' 정말로 '사기'에 가까워 진다.

왜 좋은 방식을 놔두고, 사기랑 친구 먹으려고 하는가?


사례 5. 왜 사과 안하나?

위의 일부 블로그의 하나는 아래와 같이 좀 아닌 글을 타인의 블로그에 써재꼈다. 아직까지 사과가 없다.
왜 사과 안하나? 사과가 없으므로, 정식적인 사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왜 도덕성을 마비시키면서 사는가?

지금 한국사회와 현 정세, 정국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결국 도덕성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면서도, "피해를 주는게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게 아니다",
자기 기만하고, 더 넘어서서 타인을 기만한다.

일상화된 그런 도덕성의 무력화와 마비가 이 지경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뽕 맞았는가?

혼자 뽕 맞으면 되고, 다른 사람의 정보권과 소비자 자유를 침해하면서, 뽕 맞히는 일 그만하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다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근거와 관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했으므로, 여기서 일일히 늘어놓지는 않겠다.

이런 글을 써재끼면, "너는 잘하냐?", "그만 좀 귀찮게해라" 식의 반응도 일부 돌아온다.
좋게 한마디 하고 싶다.

지식인의 사명은 "타인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는 것이다.
좋은 약은 입이 아니라 귀에 쓴 법이다.

위와 같은 형태를 일부 블로그들이 반성없이 지속한다면, 결국 제3자가 나설 수 밖에 없다.
특히 포털은 소비자 권리 장전을 위해, 적어도 모든 블로그들에 위와 같은 예외적 광고스크립트도 삽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웹유저에게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배포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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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블로그들이 광고표시 없이 광고스크립트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대표적인 블로그를 예로 들며, 문제제기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블로그는 '광고'를 '구경가기'라고 표현하는 등, 그에 대한 자성의 노력이 없이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런 추가적 행태는 '고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듭 인지할 수 있게 말씀드렸고, 경계하고, 그런 방식으로 포스팅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경가기]'라는 문구가 아니라 '[광고]'라는 문구, 혹은 '[구매하기]' 정도로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체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양질의 포스트 방식인 양 잘 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관련 근거 현행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 게시물은 현행법 내용 소개로 저작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동 법률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해당 내용 보기)

이 법률에 따르면 허위, 과장, 기망하거나, 표시, 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법적 벌칙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09년 3월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PC통신 매체도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29>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등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등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6.9.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4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정보의 발굴·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행정기관에서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 ①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3.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당해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9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손해배상

연혁정보보기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4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정보보기 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9>

③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5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징금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제5장 벌칙

연혁정보보기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18조(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과태료) ①사업자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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