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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0.07.03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 법적 해결은 상속 기여분, 양육비 청구 2
  2. 2010.04.27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위법이다 1
  3.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4. 2010.01.21 판사, 검사,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_공권력의 통제 3
  5. 2009.06.28 대우건설, 금호아시아나 인수, M&A는 왜 실패했을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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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9.06.19 청와대와 이동관은 실토하는 것인가? 6

2010년 7월 3일부로 천안함 사고가 100일을 맞이했다고 한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사고로 인해 희생된 46인의 젊은 영혼들에게 다시한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유가족 일부가 천안함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法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인 즉,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가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씨가 친모(親母)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면,
'친모는 아들이 2살때인 28년전에 이혼하여 헤어진 이후 전혀 찾아온 적도 없고,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자, 모습도 나타내지 않은채 보상금만 챙겨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가 맞다면, 신국현씨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방기한채 새로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가, 28년 후에야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법에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상속금만 챙겨가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유가족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국민 성금으로 모금된 지원금의 절반도 지원받을 방법을 관련 모금회에 문의했다고 한다.

제3자가 보기에도 매우 불쾌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모친이 친권(親權)을 남용해 '자식의 생명'을 놓고 '돈 장사'하고 있는게 아닌까 느껴지기까지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법적(法的) 논점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1. 친권(親權) 상실 사유에 해당

대한민국 민법(民法)은 친권의 의무, 친권의 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13조를 보면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어렸을적부터 사실상 방임하여 친권을 상실당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친권 상실해도 상속분 상실 여부는 별개 문제

그렇다면 친권이 상실되면 바로 상속분도 상실되는 것인가?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상속분은 별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04조를 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들고 있는데, 고(故) 신선준 상사의 모친(母親)의 행위는 여기서 열거하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을 보인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정의 관념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사의 모친은 법정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정의(正義) 관념과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여전히 민법(民法)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3. 기여분으로 청구 가능

민법 제1008조의2를 보면 '기여분'(寄與分)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2항)
고 선언하고 있다. 

즉 신선준 상사의 부친(父親)이 그를 어렸을때부터 전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부친이 모친보다 절대적인 '기여분'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분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3억원이 인정된다면, 부친과 모친 사이의 상속분의 분할은 나머지 2억원을 두고 1:1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상사의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비로 청구 가능

자녀비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한다.

그래서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규정에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애초에 부친이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분명하게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친은 모친에게 자녀를 홀로 키워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양육비를 무려 20여년 가까이 부친 홀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고 신선준 상사의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된 부친과 모친의 법적 분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모친(母親)의 법적 상속분이 인정
위와 같이 정의관념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모친(母親)의 법정 상속분이 인정된다. 즉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부친(父親)은 기여분 주장 가능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데 모친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의 분할은 이러한 '기여분'을 공제한 이후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1:1로 진행된다.

만약 전체 유가족 보상금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2억원이 인정이 된다면, 부친과 모친은 남은 3억원(=5억원-2억원)을 가지고 1:1 비율로 상속분을 분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친은 3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되고, 모친은 1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1:1로 부친과 모친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받는 것보다는 훨씬 정의로운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 부친은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한편 부친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도 모친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전체 재산에 대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분으로 나눴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동안 키워온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공동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부친이 자녀를 약 20년동안 키워오는데 2억원이 들었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 절반인 1억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주장'이 '양육비 청구'와 다른 이유는, 

1) 기여분은 애초에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해놓고 계산하는 것이고,

2) 양육비 청구는 일단 전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 '비용 반환'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얻어질까? 

부친의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부친이 아들이 2살때부터 장성하기까지 홀로 키워왔기 때문이다.

즉 부친과 모친이 모두 "공동상속인"이지만, 부친만이 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여분이 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여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정의', '형평'이라는 관점이 작용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친이 기여분이 상속분 전부에 미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친은 한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부친의 기여분을 최대한으로 인정하여, 모친의 상속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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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교총'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명단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일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계속 게시한다면 '전교조'에게는 매일 3천만원씩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임의로 '교원의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원 명단'을 실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1. 첫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존중하고, '준법'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이 일반의 상식을 저버리고, 위법을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조전혁 홈페이지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논리처럼 '알권리'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불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논점을 잡지 않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만일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관을 방문하면, 직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단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 비치되어 열람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열람이 허용된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가 허용된 '공적인' 장소의 범위 안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는 그냥 자신의 사적인 개인 홈페이지일 뿐으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공적 정보의 공개적 '열람 창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즉, 만일 교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백보양보하더라도, 사적(私的)인 홈페이지에 임의로 게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유하면, '종로구 명륜동 동사무소 직원명단'을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면 위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임의의 장소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권한없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위법이 됩니다.


[관련글]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정두언 수능성적 공개자료, 논리 통계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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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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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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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2년간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3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져야할 나라에서, 행정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범하고, 사법권에 공개적으로 간섭하고, 피의자의 인신을 청와대 대변인에서부터 검사에 이르기 까지 하등의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예단하여 발언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의 처신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만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됩니까? 공권력이기만 하면 모든 행위가 옳은 것이 됩니까?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권력 수권자인 '국민', 즉 '개개인'을 뭐하게 보는 결과인 겁니다.

예컨대, 2008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2009년 전직 두 대통령이 서거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권력의 감시자'여야 할 언론에 '족쇄'를 감히 떳떳하게 채우려는 그들의 작태를 보면서, 2010년 이 날까지... 아 검찰도 안되겠구나...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면서...아 법원도 안되겠구나....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까지 인식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점 심해지는 기득 권력의 작태를 보면, '방목'(放牧)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해진 '공권력'의 작태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는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직접 수권(授權)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사용과 후안무치한 떳떳함은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에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의 침범이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습니다. 한편, PD수첩을 포함하여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떳떳한 작태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해서, '검찰'이 뭐가 바꼈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래 경찰이 보여주었던 태도나, 최근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권의 경우, 절실합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과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조인 시험 통과 등)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PD수첩 사건은,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PD수첩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변화없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노 전 대통령 서거로부터 한 치의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다... 는 것입니다.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총장,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컨대,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도 선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법권 수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도 직접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 고심했을 뿐, 생활을 파고드는 주요 권력체에 대한 직접 통제에 대한 고심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져리게 느끼듯이,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지난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한 글이나, 상황이 하등의 개선된 바 없이, 문제상황들이 재발되고 있기에,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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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을 인수했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최종적으로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후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든, 일단 인수주체와 피인수주체에게 모두 피해를 준 실패한 M&A(인수합병)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6년말 대우건설을 약 6조원 이상의 높은 가격에 매수하며, 그룹 도약의 긍정적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을 결국 내놓아야 할 이 지경에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보자 합니다.

서로 다른 길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우건설 완전한 인수에 실패한 이유

1. 해외 투자은행, 해외증권사 집단에 대한 맹신

애초에 금호아시아나그룹(지주사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해외 투자은행(국내지점 해외증권사)들이 재무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데 많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조원 이상의 매수 대금에서 3조원 이상을 재무적 투자자(FI) 몫으로 돌리게 된 것도 이들의 제안이 유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의 몫은 결국 '빚'입니다. 절반 이상의 금액을 '빚'으로 샀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절대 금액이 3조원 이상입니다.

국내지점 해외증권사들이나 해당 해외증권사 국내직원들의 경우, M&A의 금액이 커지면, M&A주선에 따른 높은 금융자문 수수료를 수취해 갑니다. 즉, 이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M&A의 조건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M&A로 이들이 성공하게 될 지 실패하게 될 지는 직접적으로 이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3조원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고 시작한 이런 M&A Financing 구조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얼핏 보이지만, 사실이 그러한가는 이미 당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투자은행들이나 해당집단에 대해 '묻지마'식 '맹신'이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계를 요합니다.
이런 '환상', '착각'은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에서 민유성 행장의 태도나,
혹은 최근의 '금융위기'의 진단 대담 과정에서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상'에 불과한 공허한 '사대주의'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대한통운 무리한 인수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미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3조원 이상을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이자도 지불하면서, 향후에 주식전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또 주가가 3년안에 이자를 보상할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차액을 물어주는 '풋백 옵션'(put-back option)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고, 탄탄하게 하는 것이 M&A 이후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는 2008년 1월 '대한통운' 인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4조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호산업(그룹 지주회사)은 그 이전부터 이미 '대한통운' 인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 시도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금액입니다.
'대한통운'은 잘 나갈 때도 1년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수(PER)를 시가총액으로 쳐주면, 10배~15배를 쳐주면, 시가총액은 1조원~1.5조원 수준 정도입니다. 최상일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20~30% 쳐준다고 하더라도, 대한통운 M&A 인수금액은 2조원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휴자산이 풍부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산은 놀고 있는 자산으로 '현금창출'과 연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이며, '이득'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그룹은 무려 4조원 이상에 대한통운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수의 마음이 강해도, 무려 2~3조원의 현금을 추가로 넘겨주면서, 인수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거져 '날린' 것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차도 그룹 전체의 1년 당기순이익을 모두 합쳐도 몇 천억 안되는 그룹입니다. 
그런 그룹이 적정가치보다 2~3조원의 현금을 추가로 날렸는데, 그걸 어느 시절에 회수합니까?

이것은 기업재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속하는데, 기업 내외부의 해당 자문가들이 문제가 있거나, 최고경영자의 의사판단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금호그룹은 이미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부채 재무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지도 못하는 마당에, 대우건설을 '얼굴마담' 세워 '대한통운'을 무리한 금액으로 인수했습니다. 대우건설 6조 이상, 대한통운 4조 이상, 이게 잘 될 턱이 있습니까?

대우건설 인수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대한통운 인수 과정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또 이 시기는 2008년 1월로 기업경영 당사자라면, 현장에서 충분히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했어야 할 시기입니다. 
저와 같은 범부(凡夫)도 그 시절에 이미 그런 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리한 금액으로 추가 인수에 나선 금호그룹의 선택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잘못된 판단
 여담으로 조금 더 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한통운 인수 시에 무조건 '현금'을 쏟아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업이 M&A에 나서게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장사'를 위해서이고,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인수 주체나 피인수 주체나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부채를 떠않는 형식으로도 M&A는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무조건 M&A 총대금을 '추가유상증자' 형식으로 무조건 쏟아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판사님들... 1년에 1천억원도 못 남기는 회사에 4조원 이상 쏟아부으면 됩니까....안됩니까...
기업경영에서 돈을 못버는데 자금을 쏟아넣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부동산 투기가 욕을 먹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잉여자금'은 '생산'과 '효율성'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 파산부는 무리하게 현금만을 쏟아부으라고 하여서, 인수/피인수기업 모두에게 재무적 부담을 남겼습니다.


3.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에 대한 과도한 의존
다음으로, 다시 대우건설 인수 재무 구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인수 금액 6조원 이상에서, 무려 3조원 이상을 금융권을 재무적 투자자(FI)로 참가시켜서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재무적 투자자의 구조가 무엇인가 하면, 
사채 형식으로 연간 높은 이자도 제공하면서, 3년 후에는 주식 전환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즉, 매년 사채처럼 이자도 지급하면서, 향후에 FI들의 선택에 따라 주식 전환도 보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환우선주' 형태에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3조원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면서, 매년 8%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주식전환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식전환 보장은 주가가 매년 이자를 넘어설만큼 충분히 올랐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가가 매년 이자분 누적분을 상쇄할만큼의 가격대에 오르지 않으면, 3년 후에 금호산업은 그 차액을 보상하고, FI의 투자 지분을 되사오는 '풋백 옵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풋백옵션'이 이제 3년이 다되가는 마당에 돌아오고 있고, 대우건설 주가는 현재 기대했던 것보다 턱없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호그룹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M&A 모형에서 재무적 투자자(FI)들을 끌어드리는 것은 최근 대유행했지만, 금호그룹의 경우 전체 M&A 규모에 비해 FI에게 너무 많은 비중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한 메리트가 너무 과도했습니다. 결국, 중간에 중개한 해외증권사 국내지점과 재무적 투자자들 남좋은 일만 시킨 꼴인 것입니다. 아주 까놓고 말씀드리면 '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피인수 주체 대우건설에 대한 성장 청사진 제시하지 못해
M&A가 성공하려면, 인수주체나 피인수주체에게 모두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발전적인 성장 청사진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하여 외형적인 규모의 확대는 추구했지만, 인수 이후에 뚜렷한 실적의 가시화나 성장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인수 주체인 '대우건설'의 효과적인 미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금일 일부 언론에서 '대우건설' 직원들의 반응이 '다시 팔리게 되서 잘됐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반증입니다.
가치가 증진되지 않고, 서로 역행하는 M&A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 그룹 시너지(Synergy) 창출 실패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경우, 대우건설 인수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이에 따른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기도 전에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바람에, 그룹의 재무구조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통운' 인수가 무슨 그룹의 시너지를 확대해 준 것도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에 비해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였고, 시너지도 미미하기 때문에, 대우건설 인수에 비할 바 없는 완전한 실패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 평가되었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대한통운은 좋게 얘기하면 물류(logistics) 회사이고, 시건방지게 얘기하면, "택배"회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기순이익 1천억에도 못미치는 "택배" 회사에 4조원 이상 쏟아넣으며 앞으로 그룹의 사활을 맡길 생각이었습니까?


6. 금호아시아나그룹 엄청난 타격
결국,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최악의 선택은 '대한통운'의 인수입니다.
엄청난 현금 유출을 발생시키며, 금호아시아나 그룹, 대우건설에게 모두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한통운 인수가 그룹에게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가 미미했습니다. 인수금액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7. 대우건설 분리 후
금호아시아나 그룹으로부터 분리되면, 대우건설은 갈 길을 갈 것이나, 대우건설이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 동원되면서, 엄청난 자산 축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일부의 험담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영업력을 제외한 '자산' 측면에서 보면, 대우건설에게 좋은 결과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우건설은 영업 위주로 앞 길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성장모델이 모호한 마당에, M&A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엄청난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자 충당과 재매각에 따른 현금자산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분간 큰 기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M&A에 대한 실패 후유증으로 향후 위기극복하고 그룹을 안정화 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는 상당기간 정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8. 교훈 - 거시경제 환경 관찰, 반영의 중요성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 M&A를 시도한 것은 애초에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울하게 전개될 것이 확실시되는 2008년 초입에 무리하게 거대한 금액으로 '대한통운' 추가 M&A를 시도하면서, 결국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결국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을 충분히 관찰하고 조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정권이 2008년 내내 '개죽'을 쓰면서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도 이러한 이유가 본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운영하여 그 보고물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SERI가 수준이 높은가? 제 기준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그룹은 그 타격을 비교적 비껴가고 있는가... 그것은 이러한 옵져버(observer), 관찰자, 예측자들을 항상 곁에 두고, 자본을 투입하며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세력들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이든 기업이든, 이런 자원들을 지원하고 가꾸는 것은 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M&A 실패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과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는 경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가 이 지경인 것은 미래세대와 미래자원, 미래비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자원 투자를 안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정당', '국가', '정부',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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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검찰과 청와대는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임이 가져온 아픔이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마당에, 검찰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잘못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지난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 수첩 경영진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 이전에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하고 언짢아 했습니다.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하거나 잘못을 깨달아서 고칠 수준도 못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도 보장하지 않은 피의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죽음까지 부른 중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있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말을 해뎄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청와대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았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 행사도 시작되지 않은, 잠정적인 "사법적 분쟁사"에 대해서, 먼저 예단하고 먼저 피의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과를 보면, 정국의 일련의 흐름이 거대하게 연출되고 기획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힐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청와대가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종 언론지들이 주말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했고, 저와 같은 필자도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기에 바쁜 그런 인사들은 현직에서 전원 물러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런 마당에,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이 다시 검찰과 이동관 대변인을 두둔하며, 
6월 23일 "성명"까지 내걸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정말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PD수첩 제작진의 취재,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 주기 바란다"


라고 성명까지 내걸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명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충격을 주는 것은,
1) "한나라당"이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라는 점,
2) "초선의원"들이라는 점,
3) 무려 "40명"이나 된다는 점,
4) 개인적 의견도 아니고, 전원합치된 "성명"의 형식으로 내걸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런 성명서를 내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현시국의 원인에 대해 몰지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을 가져오게 된 그 후안무치함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초선의원이라는 분들이, 그것도 무려 40명이라고 하니, "새싹"이어야 할 분들이 색깔이 누러니, 도저히 한심하고 기가 차서, 무슨 "기대"라도 할 수 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수첩'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사법적 과오는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항변한 후에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죄"라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피의사실"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한편, 사법적 판단의 유무를 떠나,
권력이 언론을 문제삼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언론의 존재이유와 제1사명, 사회적인 의무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까"는 것입니다. 언론은 절대 권력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이라는 분들은,
PD수첩은 잘못했고,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거치를 달리하라고
성명까지 내걸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은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노무현을 죽였던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고의", "의도된 기획", "묻지마 몰아붙이기"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노골적으로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막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성명 내용 자체는, MBC와 경영진에 대한 명백한 "모독"행위로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면책지대가 아닙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발생한 단순한 피의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이고 사실인 것인마냥 몰고가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선 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망각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짓밟으며 이런 만행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든, 청와대이든, 심지어 최소한 40명 이상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개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로서 권력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으며,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도 자질 부족입니다. "호민관"이 아닌 "독재"의 자질들이 엿보입니다.


일말의 개념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 초선의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성명을 확인한 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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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전날 6월 18일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국을 청와대와 주변인물, 유착세력들이 기획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줄곧 지적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한 기존의 과오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1) 표적, 기획수사,
2)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움을 넘어서서 악질적이기까지 한 '정치보복',
3) 근대화된 "인간"의 근본권리인 피의자의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의 폭력,
4)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운명결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가치에 대한 탄압과 무시
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바른길, 정도로 복귀하도록 많이 알려주었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성사회도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며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며, 위와 같은 권력의 독재, 민주주의의 퇴행이 부른 "참극"임을 국민은 이미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고려하게된 "변수"들로부터 이 정권의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불량하게 의도한 바가 큽니다.

국민이 번거로움과 몸과 정신의 피곤함을 무릎쓰고, 그러한 "인지"와 "훈계"의 미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정권의 행태가 최소한 개선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국민은 또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의적",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국 흐름을 볼 때,
더 이상 이 정권에 희망을 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18일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는 것을 떠나, 더 큰 잘못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뎄습니다.
그리고 특정방송에 대한 "경영권"과 "경영진의 사퇴"도 운운했습니다.

그들의 유착관계와 "계획된" 일련의 정국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관씨는 "PD수첩"이라는 특정 프로를 넘어서서, 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이었고,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일개 시사 TV프로에 대해 문제삼는 당신들의 태도는 참으로 그릇이 작고 한심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권력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프로을 겨누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사전에 남발하거나, 피의사실과 관련성도 적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을 들추어내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자행하는 새로운 폭력일 뿐입니다.

더욱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적 판단도 해당 사안과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잘못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이,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연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애초에 반성의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들은 둔재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못알아 먹습니까?

인지시켜주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든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는 지난주 일련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부도덕의 현장에 국민은 절대 참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들러리 서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묵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아야 할 이유도,
용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백보양보하여, 그것이 100보에서 50보의 후퇴가 아니라, 1보의 후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인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후퇴를 종용하는 그 어떤 탄압도 받아들이고 양보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물며 "대리자"들이 아님은 더욱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오직 "국민"입니다. "신"조차도 국민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동안 너무나 큰 인내를 보이며 참아왔던 것은, 당신들이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손으로 직접 뽑은 종을 주인이 차마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말귀를 못알아먹고, 둔재인 것을 넘어 주인과 타인을 겨누는 해악을 반복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면, 조속히 달리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행과, 장막에 갖힌 정권의 권력행사를 보면서 더 이상 인내가 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인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단 하나도 용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전진을 방해하고 퇴행시키는 것이 있다면, 국민은 그러한 요소를 배제시키고, 권력의 중심에서 물려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 언행과 영향력 행사가 부적절합니다. 일단 즉시 물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판단력이 흐리고, 사리가 밝지 않으며, 지혜롭지 않은 이들을 권력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정권과 권력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폐착으로 가는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이명박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을 바닥에 버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지 않았는데 불량한 양심이라면 조속히 물러나면 됩니다. 국민은 불량한 양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매각장에서 불태워도 상관없습니다.

개각이나 국정쇄신에 대한 기타 논의 이전에, 선결조건으로 이동관씨는 우선 즉각 물러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면서, 원상회복과 전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각종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권 전체를 향한 대정권 항전에 나설 것입니다.  

현정권이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다면, 더욱이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이 또 물러나야 할 이유가 됩니다. 국민은 불량품, 함량미달, 기본미달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솔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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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다.

어제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다. 

급기야 오늘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인가?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인가, 판사인가?

어제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데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리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인가, 아니면 판사인가.
죄가 확정된 것이 있는가?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이다.

이 쯤 되면, 이 거대한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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