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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2.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4
  3. 2009.06.26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12


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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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나온 자료가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듣보잡' 보고서인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미디어법 국민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여당측 자료와 야당측 자료를 올려놓으셔서 가서 봤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아니다 다를까, 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다 있는지 도저히 어이없고 울분이 쏟아 오르네요.

아니... 국회의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쪽팔려서" 국회의원이고 교수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칩니다.


국회 미디어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 피용자의 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나온 나경원 의원의 근거자료의 해석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위 결론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그러나, 자료 구성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료를 이따위로 구성하는 경우도 다 있는지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가 엉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간격으로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그림]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는 더욱 가관입니다.
아니...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표를 그리는 경우가 다 있나요?
통계표에서 시간적 주기의 간격을 맞추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1993년에서 시작해서 1년 간격으로, 1994-1995-.....-2006-2007년으로 순차적으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1년 간격으로 마음대로 건너뛴 이런 성장률(%)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철수가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50점, 2학년 때는 40점, 3학년 때는 44점 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간 성장률은 1학년 --> 2학년 -20%, 2학년 --> 3학년 1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학년 건너띄고, 1학년 --> 3학년, 10% 성장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15.9%였다면, 이게 1990-->1993년 총누적 성장률인지,
1992-->1993년 성장률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 1992-->1993년 1년간의 성장률이 15.9%였는데, 중간 자료들을 건너 띄어먹고, 1990-->1993년 성장률이 15.9%였다고 한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위 보고서 자료 _100분토론


한나라당 미디어위 자료는 통계, 차트, 그래프 구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직(logic) 잃어버리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 모양인데...이런 기만적인 자료로 국민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 검토입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가 지니는 참으로 기가 찬 논리를 연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니. 기대하고 계세요.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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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최근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100분토론에서도 '미디어법'논란, 그 해법은? 이란 주제로 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께서 재미있는 자료 해석법을 보여주어서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함께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백분토론에서 '미디어발전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실 '듣보잡' 보고서인데, 왜 자기들끼리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미디어발전위 보고서에서 본 바에 따르면,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그래프의 파란색은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빨간색은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자료를 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높은 시기가 2번 있었다.
1995년과 2003년 부근이다. 이 때, 1995년 SO 진입규제 완화, 2001년 PP 진입규제완화가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를 보면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다.
---> 따라서,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나경원 의원의 주장)




그냥 글만 쓰면, "그건...오해다..."라고 할까봐, 이해의 편의를 위해 직접 말한 내용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의 목적이고, 주장하신 내용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실 것이나, 원치 않으면 댓글 주시면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는가?


미디어발전위 자료, 나경원 의원 인용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A영역, B영역에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에 급격히 침체한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동일한 위 자료를 보면, 굵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나경원 의원의 명제가 성립하려면, SO진입규제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PP진입규제 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1~2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전체경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규제완화"라고 포장된 인위적이고 급격한 정책 충격이 큰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휴유증을 남기고 있고, 두 번의 정책 충격의 효과가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이 없는 것이죠?

나경원 의원의 논리를 따르면, SO진입 규제완화, PP진입 규제완화가 '부가가치'와 연관되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미디어법'이라는 추가적인 정책 조치도 아예 필요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의 규제문제를 단순히 "산업의 부가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다음으로, 피용자의 전체 보수가 증가하면, 고용인구가 반드시 늘어나는가?

나경원 의원은 피용자의 전체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수가 증가해도, 고용인구가 의미있게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평균임금이 증가해서 전체보수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인입니다.

2) 특정 산업에서 유별나게 고용인구가 늘었다기 보다는, 전체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고용인구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활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3) 임금상승이 해당 산업 내에서도 특정 인구에게 집중, 편향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00만원, B가 100만원 임금 받다가, A가 100만원, B가 200만원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전체 임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3. 자료에서 왜 연도는 뭉개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자료의 신뢰 문제인데, 화면을 잘 잡아주지 않아서 안보였는데, 자료의 뒷부분은 2005-2006-2007년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부분이 몇 년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몇 년??" 부분은 2000년이어야 하는데, SO진입(1995)은 1995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짤라먹었나요? 자료 구성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연도를 왜 짤라먹나요?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자료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료해석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에서 규제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충격요법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방송산업은 <부가가치>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으므로, 고용인구가 따라서 크게 증가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송산업 피용자의 보수가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능가할 것이라거나, 이것이 고용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은 소위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나의원 '본인'은 이런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면, 위와 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저 같은 범생(凡生)보다 못한 '자료해석 능력'이 나타나니, 어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폐기하고, 더 똑똑한 국민 말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진짜 전문가'를 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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