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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2. 2009.08.13 광복절,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 이유 63
  3. 2009.08.13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실체 4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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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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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光復節)이 왜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부 세력의 이런 시도로 인해 작년 한 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런 주장의 허구성과 아둔함을 알리기 위해 작년 한해 정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여전히 우둔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에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광복절이 다가오는 마당에,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기에,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정말로 중요한 글이고, 모든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주요한 논점과 근거들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분들이 필히 글 하단의 추천을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논점을 알리기 위해 작년 이맘 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열람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다 안보셔도 되고, 필요하고 흥미로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광복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필히 보게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필자가 쓴 박경리 '토지' 리뷰글을 함께 일독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 박경리 선생께서, 광복절에 깊은 문학적, 민족적 의미를 심어두셨습니다.
관련글은 본문 최하단에 있습니다.

(* 논점을 모두 모았기에, 글이 매우 깁니다. 소제목만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깊게 일독하시면 됩니다.) 

[ 순 서 ]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_'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20. 오해하는 논점들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일본의 경우에는, 공휴일로 '건국일'이 있고, 그 날짜는 2월 11일입니다. 

인터넷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서는 일본서기(820년 간행)인데, 일본 개국신 신무(神武)천황이 일본을 세우고 즉위한 게 기원전 660년 음력 1월 1일이었다고 한다. 이걸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때 양력으로 계산한 것이 2월 11일이었고, 1871년에 기원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개국축일로 삼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없어졌다. 이후 1966년에 건국기념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정 공휴일이자 개국축일이 되었다. 일제는 1940년도 기원절을 기념하여 조선 전역에서 창씨개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즉, 건국일이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가 근대국가, 근대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건국일의 기원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있습니다.

이런 '건국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에, 연합군에 의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일본의 우경세력이 다시 득세하면서, 또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일본의 건국절은 2차 세계대전 후 없어졌으나, 일본 극우파의 난동으로, 일본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후 부활하였습니다. 당시에 일본 야당들은 이에 반대하였는데, 반대 이유는 군국주의, 천황제적 복고를 부추기고, 국가우월주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과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일본 건국기념일 연혁 (일본 위키페디아)

「건국기념일」이라고 정해졌다2월11일은, 일찌기기원절그렇다고 하는 축일이었다.기원절은, 「일본 서기」(이)가 전한다진무 덴노하지만 즉위 한 날에 근거해, 기원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일로서1872해(메이지5해)에 제정되었다.이 기원절은,1948해(쇼와23해)에 제정된 「축일에 관한 법률」부칙2항으로, 「휴일니관술건」(쇼와2해칙령 제25호)가 폐지되었던 것에 따라, 폐지되었다.

기원절 부활을 향한 움직임은,1951년(쇼와26연) 무렵부터 볼 수 있어1957년(쇼와32해)2월13일에는,자유민주당의 중의원 위원들에 의한다의원 입법(으)로서 「건국기념일」제정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그러나, 당시야당제일당의일본 사회당하지만 반대해 성립하지 않았다. 1957년8월2일,신사본청,생장의 집, 향우회(현·향우연맹),불이 가도회,수양단,신일본 협의회등의 단체는기원절 봉축회(회장:기무라 도쿠타로)(을)를 결성했다. 그 후,9회의 법안 제출과 폐안을 거친다.결국, 명칭에 「의」를 삽입한 「건국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국되었다고 하는 사상 그 자체를 기념하는 날”이다고도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해, 사회당도 타협. 1966해(쇼와41해)6월25일, 「건국기념일」을 정하는 축일 법개정안은 성립했다.

동개정법에서는, 「건국기념일 정령으로 정하는 날건국을 그리워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라고 정해 동부칙3항은 「내각총리대신(은)는, 개정 후의 제2조에 규정하는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의 제정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는, 건국기념일 심의회에 자문해, 그 답신을 존중해 해야 한다.」라고 정했다.건국기념일 심의회(은)는, 학식 경험자등으로부터 되어,총리부에 설치되었다.약반년의 심의를 거치고, 위원9인중7사람의 찬성에 의해, 「건국기념일」의 일자를 「2월11일」이라고 하는 답신이 동년12월9일에 제출되었다.같은 날, 「건국기념일은, 2월 11일로 한다.」라고 한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쇼와41해정령 제376호)를 공포, 당일 시행했다.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 유사)

일본의 '건국의 역사'는 현행 일본 헌법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모든 권력의 수권구조를 '천황'에 두면서도, '천황'의 근거나 역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천황'을 영원하고 유구무한한 존재로 승격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황'을 정점에 두고 지배하는 일본국의 건국절은 결국 '천황'의 역사가 되는 것이며, 전후 헌법(평화헌법)이 천황의 권한을 제약시켰더라도, 언제든지 자체 부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일본의 '건국절'은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10월 3일)'에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천절은 민본(民本), 대동(大同), 천지인(天地人)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본의 건국절과는 엄연히 그 본질이 다릅니다.

[일본국 헌법의 주요 내용]
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하여 새 일본 건설의 기초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해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한다.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지로(星島二郎)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河合良成)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悦二郎)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平塚常次郎)
 대   장   대   신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德次郎)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膳桂之助)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는 것.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영전을 수여하는 것.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처럼 일본국 헌법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국가파쇼주의의 이면을 헌법에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일본 '건국절'의 개념도 경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한편, '건국절', '건국일'의 개념으로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전무합니다.
건국절, 건국일 운운하는 일부 세력은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도 '건국' 관련 일을 기념한다고 현혹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건국절', '건국일'을 표기하거나, 직접 기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사한 개념을 기리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독립기념일", "독립일"로 기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컨대,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경우, 자신들의 역사는 최소 6천년 이상임을 국가 역사로 공식화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재건"은 "독립"을 쟁취한 것일 뿐이므로,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건국' 표현을 쓰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사례]

미국 -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7월 4일.
신대륙에 '건설'된 미국조차 '독립기념'의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 Yom Haatsmaout, 독립기념일.
스스로 최소 6,000년 이상의 국가 역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 정권창건일(9월9일), 헌법절(12월27일).
북한조차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정권"이란 표현을 씁니다.

프랑스 - 혁명기념일, 7월 14일.  종전기념일, 5월 8일.
"혁명기념일"로 국가의 근대화, 민주화 전환을 기리고 있으며, "종전기념일"로 국권회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국 - 그런 개념과 기념일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중국 - 국경절, National Day, 10월 1일 첫째 주간.
일종의 "혁명성공기념일"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공식명칭이 "국경절"('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일 이런 표현과 개념은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아버지들 조차 "정부수립", "광복"이란 표현을 썼지 "건국"이란 개념과 멍청하고 넋나간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는 당연합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뜻은, '큰 한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민족들은 이미 이 땅에서 '민족 의식'을 이루고 옛날부터 함께 모여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국명 자체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의 역사와 현실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National Day, 국경절 로만 표기



[각국의 "건국" 관련 기념일과 명칭] (정확하게는 '독립', '주권회복', '주권', '정체' 확인 관련 기념일)
국명  날짜  명칭  유래
아이슬랜드 6월17일 1944년덴마크의 지배하에서 자치권 획득 활동을 리드한 욘·시굴드 손의 생일
아프가니스탄 8월19일 1919년종주국 영국과의 사이에 독립에 관한 조약이 연결된 날
아메리카 합중국 7월4일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1776년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선언된 날
아랍 수장국 연방 12월2일 연방 결성 기념일  
알바니아 11월29일 해방 기념일 1944년이탈리아군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날
아르헨티나 7월9일 독립선언의 날 1816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앙골라 11월11일 나라 축제 1975년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날
예멘 9월26일 혁명 기념일  
이스라엘 5월15일 독립 기념일  
이탈리아 6월2일 공화국 기념일 Festa della Repubblica 1946년국민투표에 의해 왕제를 대신해 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것을 결정 이라크 7월17일   1968년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바아스당하지만 정권을 취한 날
이란 2월11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  
인도 8월15일 독립 기념일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인도네시아 8월17일 독립 기념일 1945년 일본 패전에 의해서 통치권이 네델란드에 반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독립 선언한 날 
우크라이나 8월24일 독립 기념일 1991년소련이 붕괴해, 독립을 선언한 날
우루과이 8월25일 독립 기념일 1825년브라질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이집트 7월23일 혁명 기념일 1952해의 혁명 기념일
에콰도르 8월10일 독립 기념일 1822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에리트레아 5월24일 독립 기념일 1993년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날
엘살바도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오스트레일리아 1월2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날 Australia Day 1788년 최초의 이민단이 시드니 만으로부터 상륙한 날
오스트리아 10월26일 National day, Nationalfeiertag 1955년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날
네델란드 7월25일
독립 기념일
가나 3월6일 독립 기념일 195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가이아나 2월23일 공화국의 날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캐나다 7월1일 캐나다의 날  Canada Day,1867년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날
한국 8월15일 광복절 1945년, 일본 포츠담 선언 수락, 패전 방송 
       10월3일 개천절 기원 전 2333년, 건국신화 단군이 고조선 왕국(단군 조선)(을)를 건국했다고 여겨지는 날
캄보디아 11월9일 독립 기념일  
북한 9월9일 국경절 기념일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을 선포된 날
사이프러스 10월1일 독립 기념일  
쿠바 1월1일 해방 기념일 1959년쿠바 혁명을 달성한 날
그리스 10월28일 국가 기념일  
과테말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케냐 12월12일 독립 기념일 1963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코트디부아르 8월7일 독립 기념일  
코스타리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콜롬비아 7월20일 독립 기념일 1810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사우디아라비아 9월23일 건국기념일  
사모아 6월1일 독립 기념일  
잠비아 10월24일 독립 기념일 1964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싱가폴 8월9일 독립 기념일 1965년말레이지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짐바브웨 4월18일 독립 기념일  
스위스 8월1일 건국기념일 1291년 스위스 맹세 동맹이 연결된 날
수단 1월1일 독립 기념일 1956년영국·이집트 양국의 통치하로부터 독립한 날
스리랑카 2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스와질란드 9월6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 보호령으로부터 독립한 날
세네갈 4월4일 독립 기념일 1960년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날
타이 6월24일 혁명 기념일  
중화 민국(대만) 10월10일 쌍10
국경절
탄자니아 4월26일 연합 기념일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 10월1일 국경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선언일
체코 10월28일 건국기념일 Den vzniku samostatnho eskoslovenskho sttu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건국의 날
독일 10월3일 독일 통일의 날. Tag der Deutschen Einheit 1990년동서 독일이 재통일한 날
도미니카 공화국 2월27일 독립 기념일 1844년하이티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터키 10월29일 공화국 선언 기념일 1923년정식으로 공화국이 된 날
나이지리아 10월1일 내셔널 데이 1960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나미비아 3월21일 독립 기념일 1990년남아프리카로부터 독립한 날
니카라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일본 2월11일 건국기념일(구기원절) 기원 전660년, 일본서기에 진무 천황이 즉위 했다고 여겨지는 날(1월1일 (음력))
파키스탄 8월14일 독립 기념의 날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파나마 10월11일 독립 기념일  
팔라우 10월1일 팔라우 독립 기념제 1994년,아메리카 합중국의신탁통치(으)로부터 독립한 날
헝가리 8월20일 건국기념일  
방글라데시 3월26일 독립 기념일 1971년파키스탄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한 날
필리핀 6월12일 독립 기념일 1898년혁명군의 최고 지도자아기나르드 장군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핀란드 12월6일 독립 기념일  
브라질 9월7일 독립 기념일 1822년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날
프랑스 7월14일 혁명기념일 Fte nationale( 「파리제」)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정치범 해방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날
불가리아 3월3일 해방 기념일  
베트남 9월2일 독립 기념일(국경절) 1945년호-·치·민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베네주엘라 7월5일 독립 조인 기념일 181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라루스 7월3일 독립 기념일 수도 민스크가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된 날
벨리즈 9월21일 독립 기념일 1981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페루 7월28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기에 7월21일 건국기념일 1831년 레오폴도1세상이 초대 국왕에 즉위 한 날
폴란드(1945년,1989년) 7월22일 폴란드 민족 부활의 축일  Narodowe wito Odrodzenia Polski 1944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폴란드 국민 해방 위원회가 성립한 날
폴란드 (1989년) 11월11일 민족 독립의 축일 Narodowe wito Niepodlegoci 1918년제1차 세계 대전휴전에 의해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보츠와나 9월30일 독립 기념일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볼리비아 8월6일 독립 기념일 1825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포르투갈 10월5일 공화국 기념일  
온두라스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말라위 7월6일 독립 기념일  
마리 9월22일 독립 기념일 1960년, 마리 연방으로부터의 세네갈의 이탈에 의해 단독으로 독립한 날
말레이지아 8월31일 독립 기념일 1957년Malay 연방으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미크로네시아 연방 11월3일 독립 기념일  
남아프리카 5월31일    
미얀마 1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멕시코 9월16일 독립 기념일 1810년멕시코 독립 혁명이 시작한 날
모리셔스 3월12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몰디브 7월26일 독립 기념일 1965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요르단 5월25일 독립 기념일  
라오스 12월2일 건국기념일  
리비아 9월1일 혁명 기념일 1969년카다피대위와 동료들이 무혈 쿠데타로 왕제를 타도한 날
리베리아 7월26일 독립 기념일 1847년아메리카 합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루마니아 12월30일 건국기념일  
르완다 7월1일 독립 기념일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날
레소토 10월4일 독립 기념일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러시아 6월12일 주권 선언 기념일 1991년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

(참조 :
일본 위키페디아)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1919년, 아! 3.1운동
"국가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전국방방곡곡, 태극기 흔들며 3.1운동 했을까요?"
3.1운동의 휘날리는 태극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 '국민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식, 자주의식도 뚜렷하기에 태극기를 전국방방곡곡에 흔든 것입니다.

(출처: 사진 표시)


1919년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미 '국가'가 실존(實存)하고 있다는 사실과, 불법적이고 부당한 병합에 의해 '자주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를 형성하는 조선민족의 '민족의식', 즉 '국민의식'이 이미 유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19년 3.1운동 이전에도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한편, 기미독립선언서 말미에서는, "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라고 분명히 표기하여, 이 국가가 4,252년 동안 이어져 온 나라임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국권(國權)만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삼일운동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건국'이라는 신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1절 기미독립선언문 원문 전문, 조선민족대표 33인]

1.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2.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야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야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야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幷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야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ㅣ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ㅣ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 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3.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强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야 有史以來(유사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 지 今(금)에 十年(십 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애(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毁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보비)할 奇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ㅣ뇨.

4. 噫(희)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宣暢(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파탈하려하면 장래의 협위를 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銷殘(압축소잔)을 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人格(인격)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産(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손손)의 永久完全(영구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급무)가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을 確實(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하야 取(취)하매 何强(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하야 作(작)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5. 丙子修好條規(병자 수호 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맹약)을 食(식)하얏다 하야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기초)와 卓락(탁락)한 民族心理(민족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야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주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辯(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6.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기미(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又(우) 不合理(불합리)한 錯誤狀態(착오상태)를 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 自然(자연),又(우) 合理(합리)한 政經大原(정경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7.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倂合(양국병합)의 結果(결과)가,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威壓(위압)과 差別的(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없는 怨溝(원구)를 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 今來實積(금래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眞正(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8. 또 二千萬(이천만) 含憤蓄怨(함분축원)의 民(민)을 威力(위력)으로써 拘束(구속)함은 다만 東洋(동양)의 永久(영구)한 平和(평화)를 保障(보장)하는 所以(소이)가 안일 뿐 안이라, 此(차)로 因(인)하야 東洋安危(동양안위)의 主軸(주축)인 四億萬(사억만) 支那人(지나인)의 日本(일본)에 對(대)한 危懼(위구)와 猜疑(시의)를 갈스록 濃厚(농후)케 하야, 그 結果(결과)로 東洋(동양) 全局(전국)이 共倒同亡(공도동망)의 悲運(비운)을 招致(초치)할 것이 明(명)하니,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여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야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여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하는 不安(불안),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동양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평화), 人類幸福(인류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 問題(문제)ㅣ리오.

9.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의 時代(시대)가 去(거)하고 道義(도의)의 時代(시대)가 來(내) 하도다. 過去(과거) 全世紀(전세기)에 鍊磨長養(연마장양)된 人道的(인도적) 精神(정신)이 바야흐로 新文明(신문명)의 曙光(서광)을 人類(인류)의 歷史(역사)에 投射(투사)하기 始(시)하도다. 新春(신춘)이 世界(세계)에 來(내)하야 萬物(만물)의 回蘇(회소)를 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氷寒雪(동빙한설)에 呼吸(호흡)을 閉蟄(폐칩)한 것이 彼一時(피일시)의 勢(세)ㅣ라 하면 和風暖陽(화풍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일시)의 勢(세)ㅣ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오인) 아모 주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我(아)의 固有(고유)한 自由權(자유권)을 護全(호전)하야 生旺(생왕)의 樂(낙)을 飽享(포향)할 것이며, 我(아)의 自足(자족)한 獨創力(독창력)을 發揮(발휘)하야 春滿(춘만)한 大界(대계)에 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를 結紐(결뉴)할지로다.

10.吾等(오등)이 滋(자)에 奪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이 我(아)와 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가 我(아)와 幷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한 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히 起來(기래)하야 萬彙군象(만휘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活(복활)을 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 백세) 祖靈(조령)이 吾等(오등)을 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이 吾等(오등)을 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곳 成功(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의 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따름인뎌.

公約三章(공약 삼 장)
-.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擧(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ㅣ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하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기미 독립 선언문(번역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 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펴 밝히며,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움이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은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 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겨레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위협을 없이 하려면, 겨레의 양심과 나라의 체모가 도리어 짓눌려 시든 것을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이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써 지켜 도와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얻고자 하매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랴? 물러가서 일을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 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 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겨레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적음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한 때의 감정으로써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으뜸으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의 요구로서 나온 것이 아닌 두 나라의 병합의 결과가 마침내 한때의 위압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한 뜻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 나가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좌우하는 굴대인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암을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요?

아아!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온 세기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출처: 천도교 번역본에서 발췌)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일부 세력은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법제나 헌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오도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이행하면서, 사실상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정체'(政體, 정치체제, regime)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1898년 '대한국 국제'는 근대화된 헌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근의 '대한민국'은 이미 1898년에 대한국국제라는 근대적헌법을 자주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때의 헌법체계는 입헌군주제이었으며, 이것이 광복 이후에, 1948년 제헌헌법이 들어서면서 입헌공화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정치체제만이 바뀐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입헌정에서 평등한 공화정 입헌국가로 바뀐겁니다. (국가, 국민, 정체의 구분은 아랫 부분에서 다룹니다.)

국제(國制)와 헌법(憲法)은 그 지위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국가의 기본법이고 최고법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국가의 헌법, Constitution 개념이 이미 형성된 것입니다.

1897년 10월 12일 우리나라는 -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 독립국가임을 선언했다. 국호는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즉위를 하고 연호(年號)도 - 중국 것을 쓰지 않기로 하고 - 광무(光武)라고 정했다. 

1898년 8월 17일에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라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이다.
제3조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제4조 신민이 황제의 군권을 침손할 경우는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본다.
제5조 황제는 육 · 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의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국내 법률을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와 문관의 봉급 제정 혹은 개정권과 행정 칙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황제는 문무관의 임명을 행하며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박탈할 권한을 갖는다.
제9조 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며 선전, 강화 및 제반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고 손기정 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또 일장기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고 손기정 옹은 회고에서, 만일 일장기를 달고 뛰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민족정신', 조국의 '국민의식'은 엄연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祖國)인 대한민국, 조국은 나의 심장에 있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나의 조국은 멈추지도 쉬지도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식이고, 조국은 내 심장으로 숨쉬고 있기에, 나는 일장기를 거부한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엄연히 '나'라는 인간의 심장 속에 들끓는 붉은 피로 살아있다."

 나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자손들이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조국, 祖國....
 그렇다 祖國이다. 대한민국은 한 순간도 멈추거나 단절되지 않았다.
 우리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조국은 결코 멈출수도 중단될 수도 없다."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1945년, 아! 광복! 환희의 순간

아래 사진은 63년전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일제로 부터 해방된 날, 서울 시민들이 남산 국기게양대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정부 자료 사진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다면, 해방되자 마자 '태극기'를 걸 수가 있습니까?


광복일의 '태극기'는 이후의 과정이 '새로운 건국'이 아니라, 엄연히 외부세력에 의해 단절되고 억압받은 역사의 재게, 곧 '광복', 빛이 다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국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정도 '건국'이 절대 될 수 없으며, 되찾아온 국권을 정립하기 위한 '정체' 형성 과정인 것입니다.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1948년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즉,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국민은..." 입니다. 
"국가"가 나오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를 이루어 모인 것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건(rebuilding), 회복(recovery)함에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새우는 것(building), 건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단기4281년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기 4,281년입니다. 새롭게 '건국'되는 나라가 역사가 4,281년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국가의 정치체제, 정체의 재건, 회복을 도모하고 제헌헌법으로 제정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세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2011년에 새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치면, 헌법이라는 정치체제만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지, '국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입헌공화정을 시작하는 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정치체제'를 새롭게 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고 명백하게 표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regime) 또한, 1919년에 이미 건립되었음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8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 전문(前文) 입니다.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 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 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재건함에있어**서정의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며모든사회적폐습을타파하여민주주의제도를수립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케하며각인의책임과의무를완수케하여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결의하고우리들의정당또자유로히선거된대표로서구성된국회에서단기4281년7월12일이헌법을제정한다.


다음으로 6.10항쟁으로 쟁취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1987년 헌법을 보겠습니다.
1987년 헌법의 경우에도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지, "대한민국은..."이 아닙니다.

헌법 전문이 그동안의 개정과정에서 간략화되기는 했으나, 제헌헌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의 선언과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도 "헌법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여 '정체'(regime)을 새롭게하는 과정일 뿐, 국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는 예컨대 '시스템', '제도', '정치 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이제 이론적으로, 정치학적인 일반 용어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Nation'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로 번역하나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Nation은 '국민', '공동체를 이룬 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하나의 제도, 정치체제(헌법)에 합의하고, 단결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면, Nation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이전에 '국민'이 있는 것이고, Nation이란 말은 '국민'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초적인 '건국'이라는 개념도 '국가'라는 어떤 껍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의 형성'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건 국가'가 아니라, '건 국민'이라고 봐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국민(Nation)과 국민의식은 예전부터 그대로 있는데, 국가 정치체제나 헌법만 바뀌어 가는 것을 '건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국일'이라는 개념조차 따로 두지 않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국민국가', '민족국가' (동일한 'Nation-State')로 존재하는 모든 현대 국가들은 '건국일'이라는 개념을 개념필연적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립이 아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식이 없는데 국민이 있을 수 없고, 국민도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국'은 '건 국민', 국민의식의 형성을 먼저 의미하므로, '국가'가 있다는 것은 개념필연적으로 '국민'이 있다는 것인데,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 '건국일'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라는 정치체제, 외형의 껍데기나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국민의 하나된 의식, 그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학, 국제정치학, 헌법의 일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Nation'을 자꾸 '국가'라는 Structure(구조물)로 번역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국가개발독재주의 시대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적 지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식의 형성을 'Natio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랫 글은, 위키페디아에서 소개하고 있는 'nation'이란 용어의 의미 해설을 윗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Nation'은 공동체에 가까운 말이며, 구성원을 공동체로 느끼게 하는 '가상의 공동체'로 일컬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nation'을 '국가'나 '정부'(state, country)의 동일어로 흔히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 nation is a human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Inasmuch as most members never meet each other, yet feel a common bond, it may be considered an imagined community. nulle of the most influential doctrines in Western Europe and the Western hemisphere since the late eighteenth century is that all humans are divided into groups called nations. Nationhood is an ethical and philosophical doctrine a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ideology of nationalism; a nation is a form of self-defined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Members of a "nation" share a common identity, and usually a common origin, in the sense of history, ancestry, parentage or descent. A nation extends across generations, and includes the dead as full members. Past events are framed in this context: for example, by referring to "our soldiers" in conflicts which took place hundreds of years ago. More vaguely, nations are assumed to include future generations.

Though "nation" is also commonly used in informal discourse as a synonym for state or country, a nation is not identical to a state. The people of a nation-state consider themselves a nation, unit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structure of the State. While traditionally monocultural, a nation-state may also be multicultural in its self-definition. The term nation is often used as a synonym for ethnic group (sometimes "ethnos"), but although ethnicity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ultural or social identity, people with the same ethnic origin may live in different nation-states and be treated as members of separate nations for that reason. National identity is often disputed,
down to the level of the individual.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확하게는 '국민의식', Nation)는 엄연히 정치체제(Regime)과는 구분됩니다.
'대한국민'이 대한제국의 전제입헌정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의 입헌공화정으로 이전했다면, 그것은 '국가'를 새로 세운 것, 즉 '건국'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 Regime만을 새롭게 한 것 뿐입니다.


즉, 국가는 이미 영속적으로 그 정통성과 역사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체제만 바뀌고 있는 겁니다.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모든 현대 국민국가(Nation-State)는 존재하고 있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7XX년부터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중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법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용납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불멸의 존재"로 스스로를 자부합니다. 망할 수 없는 불멸의 완성체입니다.
"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신에게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특히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성립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국보법으로 걸고 넘어지겠지요?

그런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자신의 존재로 자신의 "불멸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헤게 "처음과 끝"을 말하라고 부추기는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옆에서 남의 나라, 타국사람이 그래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국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뭔가요? 정신 나간거죠?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현대 모든 국가는 오직 현실적인 힘, 외교력이든 경제력이든 국방력이든 지형적 위치이든,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현실적인 '평화'와 현실적인 '힘', 현존상태의 보존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근대의 모든 국민국가는 오직 존재하는 것 자체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건국일'이 어쩌고 저쩌고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모든 국가에게 '건국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건국일'로 자신을 한정하면 그게 정말 한참 어리석고 모자른 짓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멍청한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국가의 주도 지성이 되거나 주도 세력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주 크게 잘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국절, 건국일 논의 왜 나오게 되었나?

이제 건국절, 건국일 논의가 왜 나오게 되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건국절이 나오게 된 것은, 대표적 친일학자 이영훈이 동아일보에 2006년 7월에 기고한 글에서 비롯합니다.
이 글을 조목조목 내용과 논리를 비평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글과 주장을 함께 인용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학이나 정치학의 일반 식견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그렇다고 경제학도 잘하는 거 같지 않은 이영훈씨가 바람잡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건국절 만들자, 이영훈, 2006.07.31. 동아일보 기고글>

7월은 7월 17일 제헌절의 달이다. 8월은 8월 15일 광복절의 달이다. 7월과 8월의 경계에 서서 두 국경일을 생각한다. 연구실을 찾아온 두 학생에게 물었다. “제헌절과 광복절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둘의 대답이 같다. “광복절이지요.” 한 친구는 설명을 덧붙인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니까요.” 다시 물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은 언제인가.” 한 친구는 “글쎄요”이다. 다른 한 친구는 “제헌절 아니에요?”라고 한다. 더 묻기가 두려웠다.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아는 학생이 별로 없다. 

--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
사실왜곡
논리적 오류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결론을 서론 부근에 슬쩍 끼어넣어 마치 당연한 듯이,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아니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건국절 용어를 새롭게 꺼내고 있는데, 근거 없는 용어입니다. 건국절 용어는 1871년에 이토히로부미가 천황제를 강화하고, 군국주의적 국민국가를 일본내에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정부가 편찬한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민족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어 있을 뿐이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였다. 젊은이들에게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광복절의 기념식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리는 국민적 기억은 없다. 광복절은 어디까지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날로 기억될 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이다.

--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왜 그런지는 위의 필자의 모든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정부수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
사실왜곡, 개천절 분명히 있습니다.

왜 광복절이 건국절이 되어야 하는지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서론 부근에서 선입견으로 제시한 자신만의 선제결론에 입각해서 계속 부연적 왜곡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정도로밖에 안보인다고, 광복절의 객관적이고 민족, 국민, 국가적 의미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다.’ : 분명한 사실왜곡. 모든 나라에는 건국절이 없고, 오직 일본에만 있습니다. ‘.....없는 나라이다.’ : 사실왜곡. 우리나라에는 개천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단연코 후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2000년의 국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을 선포했고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제헌 그것의 거대한 문명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면 1945년 8월의 광복에 나는 그리 흥분하지 않는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감격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렇지만 후대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 ‘국민주권’이 아니라고 국가(Nation)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Nation은 국민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제국 시절의 대한국 국제에서 입헌전제정, 초기 근대국가의 질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침탈된 주권'으로 인해 주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권의 포기'가 국제법적으로 용납이 될 수도 없는데, 주권을 포기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왜곡.

전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감정 만을 피력하고 있고, 객관성, 논리성 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복을 맞았다고 하나 어떠한 모양새의 근대국가를 세울지, 그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통설적인 의미의 광복절에 별로 신명이 나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제에 의해 병탄되기 이전에 이 땅에 마치 광명한 빛과도 같은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대다수의 민초에게 조선왕조는 행복을 약속하는 문명이 아니었다.

--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국가, 문명 등에 대한 학문적, 객관적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씨부린 상태’의 글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문명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개념합당하지 않은 상태의 글입니다.
개념왜곡.
문단 전체가 논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빛은 1948년 8월 15일의 건국 그날에 찾아왔다. 우리도 그날에 국민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국절을 만들자. 몇 년 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에 들른 그날은 우연히도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찰스 강 양쪽 강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강에는 수많은 요트가 떠다녔으며, 커다란 배 위에는 보스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얼굴색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기꺼이 환호작약하였다. 그리고선 갖가지로 도안된 폭죽이 보스턴의 밤하늘을 끝도 없이 수놓았다. 그렇게 남의 나라의 건국절을 넋 놓고 구경하던 내 입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말이다. “우리에게도 한강이 있지 않은가.”

-- 또다시 근거 없이, ‘건국’, ‘건국절’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
사실왜곡, 미국을 비롯 그 어느 국가도 건국기념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근대국가로서 없어야 하는 것이 정치학, 헌법 개념적으로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새 갑자를 맞는다. 그해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를 존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해부터 지난 60년간의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그날에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애국가를 연주하게 하자. 잠실에서 노들길까지 드넓은 강변은 건국을 제 생일처럼 기뻐하는 국민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러고 함께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춤추자. 누가 이 나라를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가. 누가 이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었다고 하는가. 그런 망령된 소릴랑 훠이훠이 밤하늘로 물리치자. 그런 참람한 자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로 외치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 광복절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건국절은 과거지향적, 국가파쇼주의적인 것이다.
건국절은 이토 히로부미가 군국주의적 천황제적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입니다..
‘건국절’ 운운은 국가중심주의적 파쇼적 사고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사


이상이 건국일, 건국절의 발단이 된 '이영훈' 씨의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논조, 사실확인과 학문적, 일반적 개념을 논평하자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지, 서울대 측은 진지하게 교수 제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불성실한 저질의 학식과 비논리적 체계를 지닌 사람들의 논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도 세력으로서 미래 비전과 올바른 로직(logic)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가 안되어 있습니다.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위의 이영훈씨는 1987년 6.10항쟁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일제시대를 연구, 친일적 내용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전후로 국내 학계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은, 국내의 자체 민주화 역량을 평가절하시키고, 일제시대를 미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이영훈씨, 그의 스승이라는 안병직씨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이 물론 일제시대를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직(Logic)이 매우 비논리적인 가운데, 결론이 매우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논점이 파생되므로,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친일파같은 친일 내용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편,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장"을 맡았다는 박효종씨의 경우에도 논리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무슨 애들 논리같은 비논리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뉴라이트라는 것이고, 이 정부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논리라도 제대로 갖추었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무슨 교수라는 양반들이 논리는 개차반이고, 산수는 할 줄 아십니까?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우리는 이미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의 영문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Foundation Day' 입니다. Foundation이 뭔가요? 건국입니다.
굳이 찾아면, 개천절이 '건국일'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일'은 '국가'라는 구조(Structure) 중심으로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개천절은 인본(人本) 중심의 사상이고, 세상의 시원과 근원, 하늘과 땅, 사람, 천지인(天地人)이 만나는 화합과 조화, 생태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 전혀 차원과 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건국' 유사 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개천절'(開天節, 하늘이 열린 날) 이 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광복절'(光復節, 빛이 다시 돌아온 날)이 있지만, 우리에게 광복절은 시원적으로 찾아온 독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탈당한 국권의 회복이므로,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광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광복절은 선인들의 너무나 정확하게 지어놓은 훌륭한 표현인 것입니다.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절은 정치학, 국제정치, 헌법, 대외관계, 사회인류 그 어느 관점에서 봐도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어리석고 아둔한 짓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영훈씨나 박효종씨같은 사람이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 이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건국일' 운운할까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공부도 안한 겁니다.
아니면, 아주 불순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 우리 제헌헌법과 1987년 최근래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체(國體)는 이미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고, 정체(政體)만이 바뀌어 온 것인데, 이 공화입헌정체마저도 1919년에 이미 확인되었다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세력들의 '건국일' 시도는 헌법 체제전복 의도가 있기에, 간첩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순한 시도가 계속될 경우,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미 쭉 말씀드렸습니다.


20. 오해하는 논점들
1) 1948년 정부수립일이 '건국절'이 아니고, '건국일, 건국절'은 3.1운동일이거나 상해임시정부수립일이다?
--->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일도 '건국일'이 아니고, '상해임시정부수립일'도 '건국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쭉 살펴본 바, 굳이 찾자면, '개천절'(Foundation Day)이 그와 유사합니다.

2) '건국일, 건국절'이란 용어는 있어야 한다?
---> 아닙니다. '없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존재하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미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게 있습니까? 없지요. '국가'는 존재하는 한, 마치 '신'처럼 불멸불사의 존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되도록 아주 먼 옛날에 그 기원을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생겨서, 시작되었나요?
--->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장 큰 공동체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인 '개천절'이 우리의 시초를 기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Nation의 기념일은 '개천절'이 됩니다. 그러나 개천절조차도 국가의 시작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념일로만 삼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인 '국가'는 위에서처럼 시원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p.s. 한편 이승만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했다고 한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法通)을 정식으로 잇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리석고 무매한 자들이 '건국일'을 들고나와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렇게 글쓰는 수고와 노고가 듭니다.
정말 효율성 떨어지는 일이고, 안해도 되는 일들만 수고하여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혹세무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넓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혹하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건데, 이 글은 매우 중요한 글이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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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실체 입니다. 이 사건, 사진은 2008년 8월 작년 이 맘때 서울 한 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진 실화입니다.
안봤으면 거짓말 한다고 할 일이지요.


"건국 60년 운운"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 한마당",


"이승만 각하! 대한민국 '건국' 감사합니다!"


"'건국' 60년 화이팅!"


건국(建國)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독재자, 선거사범, 수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자도 미화할 수 있군요?

무식한 겁니까, 아니면 용감한 겁니까, 아니면 뵈는게 없어서 멀쩡한 국민들이 다 홍어 뭣으로 보이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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