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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11 PER(주가수익비율) 의미, 주식 투자 방법 1
  2. 2010.04.28 IB스포츠, 김연아 계약 청산, 경업피지의무 요구 권리 있다 18
  3. 2009.03.31 뷰티바이블 싸게 주문하기 _이혜영 뷰티 노하우, 주요내용 _이혜영 베스트셀러

오늘부터 몇 가지 지표를 활요한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PER(주가수익비율, Price Earning Ratio)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PER' 지표는 다른 그 어떤 지표보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PER의 의미

어떤 ABC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년 동안 당기순이익으로 1천억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생주식 총수는 1억주라고 하겠습니다.

회사명칭 : ABC
발행주식총수 : 1억주
당기순이익 : 1,000억원


그러면 1주당 주당순이익은 1,000억원/1억주 = 1천원이 됩니다.

주당순이익은 EPS(Earning Per Share)라고도 합니다. (EPS = 당기순이익 / 발행주식총수)

그렇다면 ABC 이 회사의 주가는 얼마가 되야 할까요?


※ 이는 우리의 실생활의 감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게를 인수하는데, 1년동안 1천만원의 수익을 안겨준다면, 그 가게를 100% 인수하는데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요? 

그게 'PER' 입니다. 

1년동안 1천만원 버는 회사를,
1) 1억원에 인수하겠다고 한다면 PER이 10배가 되는 것이고, 
2) 5천만원에 인수하겠다면 PER은 5배가 됩니다. 



즉 PER은 

PER = 시가총액 / 당기순이익  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년에 당기순이익으로 10조원을 벌고, 주식총수의 시가총액이 100조원이라면, PER은 10배가 됩니다.

1주당 가격 = EPS X PER =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총수) X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 시가총액 /발행주식총수


2. PER의 활용 - 적정 PER, 적정주가 전망

그렇다면 PER은 몇 배를 주어야 할까요? 

PER은 여러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거시적 조건 - 시장 상황, 개별 시장, 경기순환, 금리 조건

미시적 조건 - 개별 산업, 개별 기업 시장 평가 (프리미엄), 성장성, 안정성 

일단 국내 코스피(KOSPI) 시장에서 대형주의 경우 약 10배 수준의 PER이 적정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년에 순이익 10조원을 번다면, 적정 시가총액은 100조원 정도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왜 PER 10배를 주는가? PER 배수는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의 컨센서스로 형성이 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국내 코스피 대형주는 10배 정도가 현재 무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주식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00조원에 미달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의 모멘텀이 있고,
100조원을 초과하고 있다면 주식 매도, 차익실현의 모멘텀이 발생합니다.



3. 투자의사 결정 - 저PER 주식 매수, 고PER 주식 매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주식 투자의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은 PER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되는 추정 당기순이익(Expected Earnings)을 기준으로,

(국내 코스피 대형주를 기준으로) PER이 10배를 넘으면 매도를 고려하고, 
PER이 10배에 한없이 모자르면 적극적인 매수 국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069960) 당기순이익 재무제표와 실제 주가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제표 보는 방법 - 클릭)
세계금융위기과정에서도 큰 충격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 - 22,711,722주)

주당순이익을 보면, 2007년 약 8,203원, 2008년 9,789원, 2009년10,525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다가 PER 10배를 주면, 적정 주가는 82,030원, 97,890원, 105,25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의 실제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2005년도에 4~5만원대 머무르던 주가는 재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2006년도 초반에 10만원대를 돌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여름에는 12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예상 실적을 주가가 충분히 반영하면서 PER 12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런 시기에도 반드시 PER만을 놓고 볼 때 매도 국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9년 초반의 주가는 분명히 강력한 매수 국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6만원 밑으로 하락했는데, 2007, 2008년 실적 추이를 놓고 볼 때, 2009년에 다소 정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만원 이하의 주가는 PER 7배 이내로 매우 저평가 국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만원/9,789원 =  PER 6.13배)


앞에서 국내 코스피 대형주는 대체로 PER 10배 수준에서 적정 주가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09년 초반의 PER 6.13배 국면에서 현대백화점 주가는 최소한 4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그 자체로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069960)의 주가는 이후 줄기차게 상승해서 현재는 12만원 수준에 있습니다.



4. 예상 당기순이익의 확인(추정) - 적정 PER 적용, 적정주가 확인 - 투자의사 결정, 집행

위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2010년 7월)에서는 현대백화점에 투자해도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분기 635.8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단순하게 1년치 4분기로 환산하면 635.84 X 4 = 약 2,543억원 수준이 추정이 됩니다.

2010년 7월 9일 종가 121,000원 기준으로, 현대백화점은 시가총액 27,481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수준을 추정해 보면, 27,481 / 2,543 = 약 10.8배의 PER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단순하게 계산해서 추정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성수기에 백화점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 현대백화점의 당기순이익은 3,000억원을 돌파할 수 도 있습니다.

만일 2010년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이 된다면, 시가총액은 PER 10배를 주었을 때 3조원이 되야 하므로, 현재 주가에서 약 10%의 주가 상승 여력을 지니게 됩니다.


5. 주가는 성장성, 미래 실현 PER을 선반영

그렇다면 현재 현대백화점 주가는 고평가 국면, 매도 국면일까요?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난 현대백화점의 당기순이익 추이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Growth Profit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당기순이익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2011년 당기순이익으로 현대백화점이 3,500억원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면, 적정 주가는 얼마가 되야 할까요?
(PER 10배 기준)

시가총액은 3조5천억원이 되야 합니다. 

추정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면, 3,500억원/22,711,722주 = 15,410원이 됩니다.

즉 2011년 주당순이익(EPS)로 15,410원이 추정되어 나옵니다.

여기다가 PER 10배를 주면, 적정주가는 154,100원 수준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주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봐도 주가는 30% 수준의 상승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6개월에서 1년정도 성장성이나 예상 실적을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예상 정보로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6. PER 결정의 가장 큰 공통 변수는 '금리'

마지막으로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PER 배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PER 10배에서 '10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공통적인 변수로 가장 중요한 '금리'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만일 금리가 30%라면 사람들이 주식투자하려고 할까요?

은행에 그냥 예금해 두어도 시장금리로 30%가 불어나는데, 누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상품인데, 주식 투자해서 30%를 훨씬 웃도는 수익률이 기대되지 않는한 주식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interest rate) 수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 수준이 매우 낮다면, PER이 높은 수준에서도 주식 투자에 나서겠지만,
금리 수준이 매우 높다면, PER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도 주식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100%라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정)

그러면 은행에 1억원 예금하면, 1년후에 2억원이 됩니다.
이런 수준으로 주식 시장이 보상하려면, PER이 1배가 되야 합니다. 즉 1만원짜리 주식이라면 주당 당기순이익으로 1년에 1만원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기대 PER 수준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 PER이 낮아진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PER이 10배에서 8배, 7배,...로 배수가 줄어들면 적정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주가가 크게 오르죠?
왜 일까요? 이유는 금리를 올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기가 활황세로 접어들거나, 경기 활황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때 금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고, 주가 지수도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PER 노하우만 잘 적용해도 주식시장을 무난하게 해쳐갈 수 있겠네요.



[관련글] 이효리한테 배우는 주식투자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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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측이 'IB스포츠'와 맺었던 기존 3년간의 에이전트 계약을 종료하고, '올댓스포츠'(AT Sports)라는 새로운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 2010년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다.

김연아 선수는 기존 에이전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에이전트와 '재계약'하거나 혹은 전담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김연아 측의 행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에 신설된 법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의 모친인 박미희씨가 대표를 맡고, 김연아가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의 '자가사업'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올댓 컴퍼니', '김연아 주식회사'의 향후 행보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설법인의 활동담당 이사(임직원)로 기존 'IB스포츠'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특정 이사와 임직원이 가게된다는 사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IB스포츠' 이사는 이미 IB스포츠 재직시절부터 김연아 선수 측의 독립법인 설립을 주도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측과의 에이전트 계약 청산, 재계약 불발에 상관없이, 해당 'IB스포츠' 이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부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IB스포츠'의 행보가 마치 '김연아의 향후 행보'를 '해꼬지'하는 행동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1. IB스포츠, 김연아 계약 종료, 서로 공통변수 없어

'IB스포츠'와 '김연아'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다. 계약 관계가 청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연아 측의 향후 행보에 'IB스포츠'가 더 이상 관여할 것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도 없다.

마치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 측의 '해꼬지'에 나서기라도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전파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에이전트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김연아 선수와 이별한다고 하더라도 'IB스포츠' 측에서 크게 아쉬워해야할 것은 없다. 다들 자기 갈 길 가면 된다. 
(관련글, 댓스포츠 설립, 김연아 현역 은퇴, 올댓김연아 되나?)

'IB스포츠'는 그냥 '에이전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일 뿐이다. '김연아 - IB스포츠'의 계약 관계가 4월말로 공식 종료된다고 하므로, 서로의 앞날에 관여할 바가 없다.


2. IB스포츠 해당 독립 임원에 대해 책임추궁 가능

하지만 'IB스포츠'가 기존 IB스포츠 해당 임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일반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의 계약상,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종 업계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을 금하는 '겸업금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법상, 계약상의 임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에 종사하면서 바로 같은 일을 차린다면, 기존 회사에서 습득한 업무비밀이나 지식, 노하우가 그대로 외부로 누출되어 기존 회사의 영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 예컨대, '떡볶이 가게'를 인수했는데, 가게의 '영업권'을 판 사람이, 바로 옆집에서 바로 또 '떡볶이 장사'를 하면 문제가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 핸드폰 담당 임직원이 퇴사하여 바로 '핸드폰 회사'를 차리면 이런 의무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즉 기존 회사의 '임직원'일 경우, '계약'으로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겸업 금지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상법(商法)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IB스포츠' 측에서,
1) IB스포츠 임원으로 재직 기간 동안 김연아 측과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2) 퇴사 후에 바로 해당 독립법인에 들어가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 법적(法的)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3. 상법상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요구 권리

이것은 김연아 측을 '해꼬지'하는 것이 아니라, IB스포츠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권리 수행 절차다. IB스포츠의 '자기 일'이라는 것이다.

만일 IB스포츠의 어떤 임직원이 'IB스포츠'에 재직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김연아 측과 새로운 법인체로 사업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에 회사에 대한 '해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에 위배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임원'은 '계약관계'에서 '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보다 책임의 강도가 보다 강하고 분명하다.

한편, 퇴사의 특정기간 동안 '동일 업무'의 활동을 금하는 계약상의 '책임'이 사전(事前)에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지켜져야 한다. 
그런 계약상의 책임을 퇴직 임원이 지키지 않는다면, 역시 계약상의 민사(民事)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IB스포츠'를 퇴사한 직후, '올댓스포츠'라는 신생 법인에서 바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이를 상법상의 정식 용어로 따지면,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에 해당한다. (혹은, '경업금지의무')

* '경업피지의무' 혹은 '경엄금지의무'는 영업권을 양도한 기존의 사업자나, 회사를 퇴직하는 기존 임원이,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권'과 '비밀', '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도록 특정영역 혹은 일정기간 '동종업'의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관련규정 : 대한민국 상법 제89조(경업금지) ①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삼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경업피지의무'의 간략한 설명 - 네이버백과 참조, 더보기]


따라서, IB스포츠의 기존 임원이 계약상에 명시된 퇴사후의 '냉각기'를 무시하고, 바로 동종업계에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IB스포츠'의 영업권과 노하우(Know-How)를 침해하기 때문에, 결국 계약상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IB스포츠가 해당 독립 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행동이다.


4. 김연아 측이 새로운 독립회사를 꾸린 것에 대하여

김연아 측은 IB스포츠와 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느냐는 당연히 전적으로 김연아 측의 '자유'이다. 이번에 독립회사 '올댓스포츠'(AT Sports)를 꾸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IB스포츠'가 '올댓스포츠' 설립에 문제삼을 것도 없고, 실제로 문제삼고 있지도 않다. 이해(利害)관계를 가질 것도 없다.

그러므로 향후 '김연아'와 '올댓스포츠'의 행보를 논하는데, 결코 'IB스포츠'의 이야기를 꺼내 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 'IB스포츠' 측이 해당 IB스포츠 임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다.

1) IB스포츠에 재직하면서도 재직 기간 중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이해상반(利害相反)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2) 더 나아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에 위반하여, 퇴직 직후 회사에서 수행한 '에이전트 업무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바로 '에이전트'(agent), '매니지먼트'(management) 업무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전직 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적으로 'IB스포츠' 측의 회사로써의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연아 측의 행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IB스포츠 자신의 자신의 임직원과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그러므로 IB스포츠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임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김연아 측을 해꼬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5. '김연아 - IB스포츠' 관계 이미 종식, 더이상 연결짓는 것은 곤란

대한민국 상법은 계약상 발생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수생의 '신뢰성'과 '충실성'을 배반하고, 타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해사'(害社)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깔려있다.

따라서 일부 블로그에서 이런 제반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마치 'IB스포츠'가 이미 계약관계를 끝낸 '김연아 측'에게 마치 '해꼬지'를 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파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IB스포츠'의 행보와 '김연아 측'의 행보는 전혀 더이상의 공통변수, 관련성이 없다.
각자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IB스포츠'와 '김연아'를 연결짓는 설득력없는 여론 조성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주요 일간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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