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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04 국회의원 연금법은 위헌, 평등권 위반, 누구나 헌법소송 가능 2
  2. 2009.07.06 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는가?
  3. 2009.07.06 블로그 광고, 언제까지 타인을 속일텐가? 2
  4. 2009.05.19 블로그에 숨겨진 광고들 _제휴마케팅 사이트 소개도 광고 3

 

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그 자체로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회의원이 된 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우리 헌법을 이루는 대원칙의 하나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간의 차별)

 

우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하고 있기에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도 각종 개인연금과 제도연금(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단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추가적인 연금'혜택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특권'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일반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직업)가 타 직업과 차별받거나, 특히 대우받아야할 어떤 헌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특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연금제도가 국회의원에게만 오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헌법 자체적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2.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의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내의 차별)

 

한편, 누구든 '국회의원에 선출되기만 했으면', 설령 단 하루를 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더라도 '연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업을 10년, 20년 한 자와, 단 하루를 한 자는 그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연금 혜택을 규율하여, 직업 내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무차별하게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3. 국회의원 '배임죄', '사기죄' 성립가능

 

더욱이,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찬성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약속한 내용에도 위반되어, 결국 거짓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법안 통과를 실현시켜, 사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도모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의원명단 전원)

 

한편, 선거과정에서 국민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누구나 가능, 형법상 '배임죄', '사기죄'로 고발 가능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실적인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 차별대우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권 위반'을 기초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배임죄' 고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5. '연금'의 특성에 위배

 

연금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금'은 '연금가입자'의 공동자금을 바탕으로, 연금 연령대에 도달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입'이라는 '가입행위'와 '연금의 납부'라는 '납부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수 십년동안 납부하는 행위, 수혜 연령대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연금'은 자발적인 '가입'행위도 없고, 연금의 공동기금 형태, 운영/관리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기금의 납부'라는 '납부' 행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국고'를 오남용한 일방적인 '시혜적 법률'인데, 그 근거는 헌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공권력행사에 따른 직접 피해를 이유로' 법안무효화를 위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에 부여된 신의성실과 정직, 공익의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안 자체가 헌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전원이 '배임죄'로 형법상 처벌 대상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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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해제하면, 왜 블로그의 내용물과 광고가 형태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블로그 프레임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블로그 프레임(frame)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본문과 상하단, 사이드 영역의 광고가 분리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광고 표시가 된 영역(파란색)에 광고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광고가 따라가는 편입니다.

또, 파란색 영역에 광고가 들어갈 때도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혹은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너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유입트래픽의 의사 존중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물론 상하단, 사이드바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본문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서 <광고스크립트>들이 삽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본문과 구분이 안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3. 외부로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외부방문자들이 자신의 게시판과 블로그, 웹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발표" 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들어왔으면, 해당 웹페이지의 역할은 그걸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쳐야 하는 것이죠.

방문자의 방문 목표도 여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가 방문한 목표는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내용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자의 애초의 이런 목표를 뛰어넘어 외부로 함부로 링크를 걸거나 트래픽을 이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방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문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죠.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검색어로 치고 들어왔는데, 본문 내용에 <링크>가 걸려있어 관련 내용인 줄 알고 들어가보니, "게임 사이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문자들이 불쾌하겠죠? 연결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방문자들이 자신의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가 침범당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렇게 견련성 떨어지는 관계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우리는 스팸(spa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그래프 사이트를 링크시켜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으니까요.


4. 본문에 삽입된 광고의 형태

본문에 <광고스크립트> 물론 필요에 따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 광고>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나죠. (보수를 받되 링크없는 리뷰형태 게시물 제외)

(2)번 처럼 본문 안에 배너, 이미지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광고거나,

(1)번 처럼 텍스트(text) 형태로 문장이나 문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링크광고입니다.

제가 주로 지적하는 점은 (1)번 형태입니다.
(2)번과 같은 배너, 이미지 광고도 광고를 표시해 주어야 하지만, 대부분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1)번과 같은 텍스트 문구 광고에 "광고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본문"인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숨겨진 광고"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혹자들은 이처럼 "광고라는 게 숨겨진 문구"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 '문맥광고'의 일종이라는 참으로 기가 찬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Freedom)"라는 근원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 방문자들은 "본문"을 클릭하는 것이지 "광고"를 클릭하는게 아니다

먼저 누구든지 스스로에게 본질적으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광고문구를 클릭할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출발해 봅시다. 왜 광고를 클릭할까요?
글 게시자한테 속아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 그럴까요?

아래 사례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위의 두 사례는 해당 블로그들의 글 게시자가, 스스로 "광고를 아주 잘 했다....모범적이다... 광고 수익도 많이 얻었다"고 자찬해 마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case) 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의 광고문구를 클릭했을까요?"

해답부터 말씀드리면,

방문자들은 "광고"를 클릭한 게 아닙니다. 내용, 본문(Contents)을 클릭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광고'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본문, 내용물을 클릭한 것이라고 할까요?

1) 타인(他人)이 써놓은 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해당 글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링크들을 열어보게 되는 것은, 그 글과 필자의 생각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즉, 글을 쓴 필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구경가기]나 [], [체O야], [여O닷컴] 등의 사이트를 방문자들이 열어보는 것은, 그것이 본문의 일부, 즉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본문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애써 써놓은 글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꼼꼼히 읽는다. 레퍼런스(인용링크)가 달려있으면, 인용과 주석도 제대로 찾아보고 읽어본다."는 의미에서 열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이 "광고라는 제 1차적 목표를 숨기고 있는" 본문 형태의 텍스트를 열어보는 것은 전적으로 "본문 확인"의 의사이지 "광고 클릭"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타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의 글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즉 타인의 말을 다 경청(listen)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광고"로 무단 전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문자인 타인의 의사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다른 의사로 전용(transfer)함으로써, 모든 방문객의 자유를 침범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2) 타인이 써놓은 글에 대한 검증, 논리 점검 과정
우리가 타인이 써놓은 글을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애초에 호기심을 지니고, 또한 무엇이든 검증해 보려고 하는 논리체계가 몸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현실적으로 생활주변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진리체계를 구축해서 "상식"을 키우고 생활해 나간다고 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반례가능성", "반증가능성" 유무를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상사이기 때문이죠.

예컨대, 위의 예에서 [구경가기], [여O닷컴] 이라는 링크를 통해 방문자가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칩시다.
이들의 의도는 과연 필자의 생각과 견해가 맞는지 논지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 본문을 읽는 과정의 연속으로 해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이런 의도를 왜곡하여 "광고"로 전용하느냐 이것입니다.

타인의 진실된 의사를 왜곡하여, 전자 장치를 악용하여 전용(transfer)하는 것은 일단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고확인의 의사가 아닌데, 광고의 의사로 전용한 것은 그 자체로 방문자들에게 해악을 주는 것 아닌가요?


6. 본문 확인 의사를 "광고 의사"로 임의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광고는 "광고 의사"의 집행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위처럼 문제가 되는 해당 블로그의 글 게시자들이 밝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위들은 광고를 잘 한게 아닙니다.

광고를 본문으로 기망해서 방문자들을 속인 것이죠. 기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블로그들과 일부 추종자들은 "뭐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의 준비 부족, 불비로 이런 행태가 규제가 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망한 것", "상대방을 속인 것"이 속인 것이 아닌게 되나요?

그리고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제 내용을 보면, "괜찮아서 내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가 이런 용도로 사용될지 몰랐기 때문에 "입법"을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되나요?


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본문을 충실히 확인하고 검증해 보려는 선의(善意)"의 의사를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광고 집행"의 의도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자유 의지를 함부로 왜곡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이런 상황이 용인되어야 합니까?

위의 그림처럼, 방문자는 글을 제대로 읽으려는 의사로 1의 과정(process)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문임을 가장한 기망적인 광고 스크립트가 2의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방문자의 자유의지(freedom, will)를 임의로 왜곡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광고스크립트면 광고스크립트라고 표시하여 밝히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다못해 [AD]라도 붙일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아니 세상사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그게 본문인지 광고인지 알려서 상대방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 보장해야 하는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철학, 법, 경제 등 현대사회의 모든 뼈대들이 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왜 깨고 있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지면 '사랑'이 되지만, 속이거나 기망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면 "O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일부 블로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선의의 방문자들을 "O간" 합니까?

이런 상황이 충분한 반성과 자성과 합의점이 없이 지속될 경우, 더 광범위하게 사회 공론장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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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신경 안쓰고 살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연의 세계를 넘어 인간의 세계도 문리(logic), 질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논리, 법, 철학, 정치, 경제, 인문 어느 면으로 따져도 모든 결론은 "본문과 광고는 분리 표시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인간 사회의 시스템도 로직(Logic, 논리체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이것을 깨려면,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반응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에서 제시된 논리적 근거와 합리성을 깰 수 있는 대항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어때? 나한테는 이득인데?"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요? 타인은 불쾌한데, 나만 기분이 좋은 것이라면 뭔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무엇인가 잘못된 관계(relation)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은 눈에 띄는데, 자율적인 해소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사는 이치도 어느 현장에서나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문제들을 방관하면서, 다른 곳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다 엮여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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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예시 포스트들을 먼저 몇 개 올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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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가 타인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황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광고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성과 반성이 없이, 이런 잘못된 악행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마치 좋은 것인양 '찬양'이 일어나고 있다.
이쯤 되면, 마치 혼란스런 현 시국처럼 '맛이 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안타깝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래 예들을 보자.


사례1.
이 사례는 본문에 광고임을 속이고 [구경가기]라는 문구로 독자나 잠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미지로 삽입된 해당 업체 자체는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

블로그의 경우, 제품에 대한 평(評)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댓가를 받고 허위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제품 리뷰 블로그 글은 상당히 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 마당에, 본문 전체를 리뷰로 할당하면서, 리뷰에 [광고 스크립트]가 삽입되었다는 것을 숨기면, 독자들과 잠재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아래 사례에서 [구경가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말 그대로 '구경하는 것', 가서 둘러보는 것을 뜻한다.



아무도 '구경가기'라는 이 문구를 보고, 이게 '광고 문구', '광고 스크립트'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옆의 '페라가모 토드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광고 문구'다. 그런데 어디에도 '광고'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아니... [구경가기] ---> [광고, 구경가기],or [구매하기]  이렇게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

간단한 것 같지만, '타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엄청나게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효과에서는 굳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위 당사자의 경우, 이미 충분히 공론적으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사례 2.
다음 사례를 보자.
아래 사례는 더 심각하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블로그에서 배워온 것이다.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해도 된다고 자기 합리화한 경우다. 그런데 아래 사례는 위와 같이 '광고 숨기기'를 용인할 경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이 사례를 보면, '백화점에서 옷사면 바보가 되는 이유'라고 생활의 신변잡기를 적은 듯 하지만,
리뷰를 하면서 사이트들을 여러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광고'다.
본인에게 광고수익이 떨어지는 광고다.
광고라는 것을 숨기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특히, 이러한 쇼핑몰 광고들은 블로그 광고나 스크립트, 제휴마케팅 업체라는 것에도 아예 문외한일 것으로 생각되는 일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블로그가 애초의 목적이나 용도를 벗어나서 '상업성'을 분명하게 추구하면, 그런 행위와 게시글은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상행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상행위'로써의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3.
더욱이 이들 사례를 보면, 다음(daum)이라는 포털이 위와 같은 형태의 포스트를 용인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이 이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화점에서 옷사면 바보가 되는 이유'라는 글도 그렇고, 위의 '쇼핑몰' 어쩌구 저쩌구도 그렇고, 다 다음의 메인에 인위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다음의 트래픽 효과를 얻은 글들이다.

나는 도대체... 다음(daum)도 쇼핑몰 사업을 하는 마당에, 이들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여하튼,

이들은 다음(daum)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다고 홍보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일부 블로그는 아예 이미지를 퍼날라왔다.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 다음은 왜 이런 것을 용인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례 4.
많은 블로그들이 링크OO이스, 인OO치, 아이라OOO릭 같은 제휴마케팅 업체들의 광고를 스크립트로 삽입하고 있다.
이들 제휴마케팅 업체들은 그 배너나 문구를 타고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인당 500원의 수입을 주고 있는거 같다.
이런 제휴마케팅업체 광고도 '광고'다. 그런데 이들도 그런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골적인 상품광고를 위의 예에서처럼 진행하지 않는 블로그들의 경우, 제휴마케팅광고 수익은 대부분 제휴마케팅사이트 가입 유치를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문구들이 '광고' 문구라는 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위의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위에서 제시한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가 아닌 일반 본문으로 가장한 문구로 타인들을 기망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을 기망하면' 정말로 '사기'에 가까워 진다.

왜 좋은 방식을 놔두고, 사기랑 친구 먹으려고 하는가?


사례 5. 왜 사과 안하나?

위의 일부 블로그의 하나는 아래와 같이 좀 아닌 글을 타인의 블로그에 써재꼈다. 아직까지 사과가 없다.
왜 사과 안하나? 사과가 없으므로, 정식적인 사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왜 도덕성을 마비시키면서 사는가?

지금 한국사회와 현 정세, 정국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결국 도덕성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면서도, "피해를 주는게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게 아니다",
자기 기만하고, 더 넘어서서 타인을 기만한다.

일상화된 그런 도덕성의 무력화와 마비가 이 지경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뽕 맞았는가?

혼자 뽕 맞으면 되고, 다른 사람의 정보권과 소비자 자유를 침해하면서, 뽕 맞히는 일 그만하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다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근거와 관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했으므로, 여기서 일일히 늘어놓지는 않겠다.

이런 글을 써재끼면, "너는 잘하냐?", "그만 좀 귀찮게해라" 식의 반응도 일부 돌아온다.
좋게 한마디 하고 싶다.

지식인의 사명은 "타인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는 것이다.
좋은 약은 입이 아니라 귀에 쓴 법이다.

위와 같은 형태를 일부 블로그들이 반성없이 지속한다면, 결국 제3자가 나설 수 밖에 없다.
특히 포털은 소비자 권리 장전을 위해, 적어도 모든 블로그들에 위와 같은 예외적 광고스크립트도 삽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웹유저에게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배포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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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 제휴마케팅 사이트 소개는 광고가 아니라고 너그럽게 용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휴마케팅 사이트 소개도 분명히 광고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단순히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안내하기만 한다면 단순 정보제공에 불과하나,
이렇게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취하거나 수수료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당연히 광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런 광고를 숨겨두고 마치 단순링크인 것처럼 가장한다면, 앞에서 소개한 글(블로그 광고표시를 분명하게 해야하는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지닙니다.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cheating,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블로그의 실리를 위한 제휴마케팅 사이트 광고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사이트 '광고'라는 것을 은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제휴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제휴마케팅 사이트들은 제휴마케팅 사이트 홈페이지 가입을 위한 광고링크나 배너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인 것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게시하고 있는 해당 블로그의 게시글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제휴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기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측건데, 이 블로그의 위와 같은 해당 수익은 대부분 이러한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가입시키면서 받는 수수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가입시켜서 받는 수수료를 수익이라고 보여주고, 이에 혹하게 하여 다시 사이트가입을 늘리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순환형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휴마케팅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휴마케팅 사이트에 가입하면 좋다는 식으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여러 글들을 보면, 단순히 리뷰성 게시글인 척 하면서, 여러 광고문구들을 눈에 띄지 않게 심어놨습니다.
이 글의 경우에도 <리뷰를 가장한 숨겨진 광고>에 불과합니다. 어디에도 광고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합니다.
 



이 블로그는 <리뷰>의 대상이 되는 '상품', 여기서는 '제휴마케팅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그 어느 것도 해당 부분이 광고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의 제목자체도 그런 표현이 없고, 날짜나 글 작성 시간도 아예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블로그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위한 <리뷰>인데 단순히 '블로그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위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며 소위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위한 리뷰이기 때문에 호객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 글은 광고라는 것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글이 광고를 위한 <리뷰>, <광고게시글>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기망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이 글 뿐만 아니라 최근에 쇼핑몰99곳을 소개하면서 광고표시없이 "구경"이라는 문구를 심어놓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도 아주 잘한 일이고 본받을 만하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타인을 기망하거나 cheating 행위를 일상화하는 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쭉 해왔기 때문이죠. 

블로그에 광고, advertisement라는 것을 숨기고 확실히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지적한 케이스(case)를 보면 모두 "리뷰를 가장한 숨겨진 광고" 였습니다. 

결국 상품광고, 리뷰광고를 포스팅할 때는 분명히 광고라는 것을 드러내고 분명히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제휴사이트 소개도 단순히 소개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제휴사이트 소개를 통해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성과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받고 있다면, 어느 부분이 광고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연예인 쇼핑몰 OO곳,....?" 포스트는 마우스를 가져다데면 광고 링크형식이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광고주소 형식을 아는 웹유저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것이 본문을 가장한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이 사례의 경우에는 마우스를 그냥 가져가면 아무 문구도 뜨지 않습니다. 그냥 링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망의 정도나 해악의 정도는 "연예인 쇼핑몰 OO곳....?"보다 더 심합니다. 
자기가 더 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한 수 아래인 포스트를 더 여유롭게 보며 칭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이트들이 대부분 티스토리(tistory) 내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잠정적인 결론을 보면, 광고는 광고표시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리뷰를 가장한 광고>는 특히 광고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품 리뷰를 쓸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글은 제품소개를 위한 리뷰이고, 일정부분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어느 부분이 광고인지, 표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외부 블로그의 관련글, '블로그광고, 표준안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좋은 논점을 담고 있어 일독을 권해봅니다.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글은 이것이 아니고 이미 예고드린바, 블로그광고의 '경제성', '수익성', '수익성모델'에 대해서 앞으로 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새 글로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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