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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01.06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확실하다 2
  2. 2013.01.04 국회의원 연금법은 위헌, 평등권 위반, 누구나 헌법소송 가능 2
  3. 2010.03.31 조선일보 사설, 반지성적 논리적 오류 드러내, 사과 필요 5
  4.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4


  천경자 미인도 라고 일컬어지는 그림은 위작이 확실하기에, 여기에 근거를 써보고자 합니다.


근거를 밝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몇 개 그림을 샘플로 퍼왔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왜 위작인지 근거를 밝혀 보겠습니다.



1. 미인(美人)이 아니다.


  저는 처음에 '미인도'라는 작품이 위작 논란으로 처음 소개됐을 때, 원래 천경자라는 작가가 저런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경자 작품을 평소에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의문은 상당 기간 지속됐는데, 최근에야 인터넷에서 그림 작품 샘플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천경자 화백의 진품과 비교하면서, '천경자 미인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이 위작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미인 아님, 위작)


  우선 위작 '미인도'를 보면, 그림 자체가 미인이 아닙니다. 딱 봐도 이 그림을 보고, 아 미인이네~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다른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보면, 아... 천경자 화백이 미인을 그리려고 작품을 그렸구나... 한 눈에 확연히 알 수가 있죠.


(미인 임, 진품)




2. 미인으로서 기본적 얼굴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화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때문에, 얼굴의 균형 감각을 중시합니다. 게다가 천경자 화백이 무슨 추상화를 그려온 사람도 아닙니다. 즉, 화가로서 사람의 얼굴에 대한 조형 감각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죠.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보면, 모두 얼굴의 균형감, 조형감이 살아 있죠. 얼굴의 균형 비율이 대부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균형감, 구도가 살아 있는 진품)



  반면에 '미인도' 위작은 턱선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좌측 턱선과 우측 턱선이 완전히 불균형이죠. 게다가 입술까지 삐뚫어져 있죠.  입술 아랫 턱선도 완전히 삐뚫어져 있습니다.


(얼굴 균형조차 맞추지 못한 위작)


(입술까지 삐뚫어진 위작)



3. 색채와 질감이 죽어 있다.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보면, 화려하고, 밝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색채를 보입니다. 그림을 그린 질감 자체도 오래된 그림이라도 질감이 살아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색을 동원해서, 화려한 색의 조화가 살아 있습니다.




(색감, 질감이 살아있는 진품들)

- 꽃 장식은 물론이고, 작품 전반에서 화려하고 균형있는 색채 감각과 색채 사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인도' 위작에서는 단순히 몇 개 색깔로 형태만을 비슷하게 추종하려 했을 뿐, 전혀 색체 다양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질감 자체도 완전히 죽어 있죠? 전형적 '위작'의 특징입니다.


(색감, 질감이 없는 위작)



  예컨대, 천경자 진품에서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밝고 자연적인 천연적 색채가 고르게 드러나면서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균형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작' 미인도는 그냥 색깔 몇 개로 형태만 비슷하게 갖춘 위작임에 분명하죠.

 

 

4. 작품의 공간 균형 감각이 상실되어 있다.

 위작 '미인도'를 보면, 머리카락이 너무나 단순하게, 다시 말하면 성의 없이 그려져 있죠?


  게다가, 머릿결의 좌우 공간 감각, 균형비가 전혀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좌, 우 균형비 기본조차 맞추지 못한 위작)



  천경자 작가는 절대 이렇게 균형비가 맞추어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추상화나 혹은 의도적 왜곡을 추구하는 작가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미술 작가는 절대 이렇게 균형비가 왜곡된, 계산없이 그린 그림을 절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5. 몸에 미인의 기본 요소가 없다

  미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눈빛, 눈매, 콧날, 입술, 턱선, 가슴선, 그리고 속살입니다.


  위작에서는 위와 같은 미인의 요소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균형미가 파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속살 부분입니다. '미인도' 위작에서는 작품의 하단 부분에 속살이 아주 크게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 처리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물감으로 그냥 한 번 바르고 만 느낌이지요. 과연 정신줄 제대로 박힌 작가라면 자기 작품을 이렇게 그릴까요? 그것도 작가가 '여자'입니다. 여성 작가가 자기가 그리는 '미인도'를 과연 이런 식으로 그릴까요?


(형편없이 안 그려진 속살, 위작)



  진품으로 추정되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에는 속살의 윤곽이 최소한 기본기는 갖추어져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본기가 갖추어진 속살, 진품)




6. 눈빛이 죽어 있다.

 '미인도' 위작을 보면 눈빛이 죽어있죠. 그냥 눈빛 자체가 맹하고, 목표와 시선이 없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흐리멍텅하고 눈빛이 눈빛이 아닙니다.


 작가는 절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생 '미인', 사람의 '얼굴'을 그려오는 미술 작가는 절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눈빛, 눈매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인터넷 지면에도 자세한 글이 있는 거 같으므로,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https://brunch.co.kr/@homoartcus/43 )




7. 작품에 영혼이 없다.

  예술가의 작품은 예술가의 영혼을 투영합니다. 천경자 화백의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작가의 영혼이 투영되어 있어서, 생동감이 살아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무언가를 뚜렷이 표현하려는 영혼이 드러나 보이죠. 각 작품을 보면 작품을 통해 모델의 어떤 감성, 느낌을 표현해 내려는 노력이 여실히 보입니다.




  반면에 위작 '미인도'에는 그런 감성이 없죠. 도대체 작품 속 모델이 무슨 감정을 표현하련느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8. 왜 위작이 탄생했을까?

  지금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작가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확인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작가의 작품 도감집이 젊은 시절부터 있는 것도 아니었죠.


  따라서, '미인도' 위작이 탄생할 시기에는, 천경자 화백의 진품을 본 사람이 그걸 모사해서, 마치 진품처럼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그냥 100% 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고르게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니까요.



(위작이 모방한 원본, 진품)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보고 그림 진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게다가 한 작가는 같은 형태와 구도의 작품을 여러 번 그리지 않습니다. 정말 평생 한 형태를 파는 작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경자 화백이 1981년에 그린 그림을 보고 모사해서, 마치 그 이전에 1977년에 그린 것처럼 도작한 그림인 것이 확실합니다. 즉, 마치 작가가 1981년에 그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연습삼아 그린 것처럼 위작을 해서 유통시킨 것이죠.



9. 작품을 통한 작가에 대한 생각

  저는 천경자 화백 진품들을 보면서, '천경자 작가는 참 멋진 작가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인도' 위작을 보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위작이기 때문이죠.



  이상의 모든 결론을 종합하면, 누가 봐도, 문외한이 봐도, 천경자 미인도 논란의 작품은 위작이 확실합니다.



 검찰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도대체 왜 '진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전모를 떳떳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작 '미인도'가 진품이 아님을 즉시 명명백백하게 인정하고,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된 모든 원흉들에 대해서 진상을 파헤치고 전원 단죄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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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그 자체로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회의원이 된 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우리 헌법을 이루는 대원칙의 하나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간의 차별)

 

우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하고 있기에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도 각종 개인연금과 제도연금(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단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추가적인 연금'혜택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특권'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일반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직업)가 타 직업과 차별받거나, 특히 대우받아야할 어떤 헌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특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연금제도가 국회의원에게만 오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헌법 자체적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2.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의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내의 차별)

 

한편, 누구든 '국회의원에 선출되기만 했으면', 설령 단 하루를 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더라도 '연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업을 10년, 20년 한 자와, 단 하루를 한 자는 그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연금 혜택을 규율하여, 직업 내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무차별하게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3. 국회의원 '배임죄', '사기죄' 성립가능

 

더욱이,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찬성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약속한 내용에도 위반되어, 결국 거짓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법안 통과를 실현시켜, 사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도모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의원명단 전원)

 

한편, 선거과정에서 국민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누구나 가능, 형법상 '배임죄', '사기죄'로 고발 가능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실적인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 차별대우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권 위반'을 기초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배임죄' 고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5. '연금'의 특성에 위배

 

연금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금'은 '연금가입자'의 공동자금을 바탕으로, 연금 연령대에 도달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입'이라는 '가입행위'와 '연금의 납부'라는 '납부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수 십년동안 납부하는 행위, 수혜 연령대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연금'은 자발적인 '가입'행위도 없고, 연금의 공동기금 형태, 운영/관리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기금의 납부'라는 '납부' 행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국고'를 오남용한 일방적인 '시혜적 법률'인데, 그 근거는 헌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공권력행사에 따른 직접 피해를 이유로' 법안무효화를 위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에 부여된 신의성실과 정직, 공익의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안 자체가 헌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전원이 '배임죄'로 형법상 처벌 대상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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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3월 31일자 지면 사설(社說)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설'은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지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간지를 배포하는 해당 신문사의 '언론 지성'으로서의 종합적인 자질을 보여준다. 그 신문사를 대표하는 '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과연 조선일보가 언론 지성으로서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고 있는지 심심한 우려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이 날 조선일보 사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단의 자세도 갖춰나가야"라는 제목으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다뤘다. 

그 내용을 보면, "천안한 침몰과 관련한 당면 과제는 두 가지로, 첫째는 끝까지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타당하다. 

1) 사고가 발생한 이상, 생존자를 찾아내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다음으로, 침몰 원인을 밝혀내 그에 따른 후속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인 주장과 결론이 담긴 그 다음 문단에 있다. 

조선일보는 '오피니언 사설' 결론 문단에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장의 논리 전개 구조는 '논리적 모순'이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칠게 항의받는 것 아닌가?
일간 대형 신문의 사설에서 논리적 전개의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구독 부수 지배력으로 본다면 현재 국내에서 대형 메이저 신문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논리 전개 과정이 언론이나 지성으로서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빈번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 전개 과정이 "오류"니까, 당연히 그런 글에 "설득력"이 있을 수 없고, 설득력이 없는 글에 "결론"만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강한 비난을 받는게 아니냐...  이 말이다.


신문은 대중에게 '사실', 정확한 팩트(fact)를 전달해야 하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전달되는 2차적인 의견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든, 논리적 전개 과정이 오류라고 한다면, 신문으로서, 언론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상품'이 결함을 드러내면, 소비자 반품의 대상이 되야 하듯이, 언론이 생각의 전개 과정에 빈번한 '오류'를 드러낸다면, 그런 언론은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제고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사설의 주장이 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조선일보의 결론 문단은 다음과 같이 4개 문장의 순차적 논리 전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따라가면서, 그 논리의 참, 거짓을 가려보도록 하자.

제1문장)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 이 문장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중립적인 참의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제2문장) "경우에 따라 후속조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원인이 규명되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어떤 특정한 원인인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 여기서 일단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상, 모든 가능한 경우를 검토하거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마치 어떤 특수한 경우가 원인인 것처럼 거의 기정 사실화하여 가능성을 높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원인이 그렇게 밝혀지더라도 '비상한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3문장)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 이 문장에서는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문장의 주장으로 인해, 제2문장의 내용까지 문제가 된다. 

- 왜냐하면 이 문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 중에 어느 하나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일 것처럼 '기정사실'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편향적 결론을 향해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경우의 수에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시나리오에 주어지는 비중(%)도 동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만 모든 악센트를 주어서 마치 그것이 100%이라는 '사실'에 가까운 전체 확률인 것처럼 미리 예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제2문장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여,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방식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마치 특정한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제4문장)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앞으로 얼마든지 철저하게 따지고 엄중하게 추궁할 기회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전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면서, 마지막 문단의 최후 문장인 제4문장에서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튀어 나오고 있다.

-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서, (유력하게 생각하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 그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다.

- 원인에 따른 추가적 행동이 어떠해야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을 따지는 것'은 독립적인 논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특정 시나리오가 사실이면, 정부와 군의 미비점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본문을 포함한 글의 어는 부분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근거도 없이 최후 문장에 갑자기 엉뚱한 자의적 주장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 결론 부근에서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새로운 주장을 끼어넣는 이런 '날치기' 문장 전개 방식은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의 초보적 유형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구조적 오류]를 위의 PT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보자.


조선일보는 제1 문장)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ㄱ) 함선 자체의 결함, 정비, 점검 불량일 수 있다.
ㄴ) 아군이든 적군의 것이든 기뢰나 어뢰 접촉일 수도 있고, 암초에 충돌하는 등 자연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ㄷ) 그리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제3세력의 도발이었을 수도 있다.

기타, 아군의 연합 훈련 중 사고일 수도 있고, '피로파괴'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일보는 제2문장) 에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이 이미 주어져 있는 "진실"이고 원인 규명은 그것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밖에 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전 봉쇄의 오류"다.

이미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고,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을 기정사실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의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원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들의 결과에서마다 어떤 추가행동과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

즉,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으로 밝혀진다면"이 IF 가 된다면, (만약 ~~ 하다면)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THEN 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제2문장)에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만을 향하는 '삼천포'로 빠지더니, 제3문장)에서는 아예 'THEN'이 빠져 버렸다.
더욱이 "IF"의 과정도 온전하지가 않다.

조선일보가 제3문장) '침몰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에서 말하는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즉 조선일보의 예상처럼 '북한이 도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조선일보 스스로 IF의 과정에 대한 충분하고 온전한 해명이 없다. 스스로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원인이 확인된다면 THEN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추가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정해놓은 특정한 결론에 사전 인과 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또 다시 실로 다양한 시나리오로 존재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드러나는 순간, 즉각적이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준비"라고 하면서, "즉각, 확고, 결단, 행동"이 마치 이미 정해져 있는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결론인 것인냥 얘기한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다. 모든 최종 결론을 이미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그 사전 진행 경과를 그에 꽤맞추고 있는 것이다.

"시간관계, 인과관계 설정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선일보의 제4문장)은 '혀룰 내두르게 한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따져,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로 확인된 순간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 문장인 제 4문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제4문장)에서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천천히 따지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글의 어느 부분에도 없었다. 근거도 없는 새로운 논점을 글의 결론에 끼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거도 없이 끼워넣기 오류'다. (근거가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무력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사전 봉쇄했으므로)

더욱이 "시간상의 인과관계의 오류"도 추가적으로 범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키고 있으므로)


왜 그런가?

조선일보는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가 사실일 경우에는, 마치 정부와 군 대처의 문제점은 2차적인 문제가 되므로 별거 아닌것처럼 비쳐지게 한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했다는 시나리오는 위의 PT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무수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만일, 함선 결함이나, '일상적인 군 정비 체계에서의 장비/정비 불량', 혹은 '군사 훈련 과정에서 설치된 기뢰, 어뢰의 확인 과정의 과실', 또는 '함선 운항 과정에서 운항 과실'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떠할 것인가?

정부와 군(軍) 대처의 미비점은 이미 완성된 '사실', '선행(先行) 사실'이고, 시나리오에 따라 취해야할 추가적인 행동은 앞으로 다가올 '후행(後行) 사실'이다.

후행 사실의 내용에 따라, 선행 사실의 내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지체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경과의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 부문에서도 '반지성'을 드러내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했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선택'만이 오로지 주어진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얘기한다.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성 집단'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원인이 어떠했든, 그대들은 '전쟁을 원하는가?', '전쟁이 해결책이라고 보는가?'

나는 여기서 '조선일보는 전쟁광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이나 다른게 무엇인가?'하는 오한이 돋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스스로 자신들의 '반지성'(反知性)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의 조선일보처럼 '전쟁'이란 말을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남의 일처럼 전하는 일들을 본적이 없다.


필자가 지금 이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 전개 구조'의 문제점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켜야할 초보적인 논리 전개 과정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반성해야 한다. 지성집단이 되어야 할 언론이 이런 초보적인 논리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신문이면 '초등학생'도 보여주기 힘든 신문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들은 '바른 글쓰기'와 '정확한 논리 구성'의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릇된 논리 구조'를 보이는 글들을 반복해서 자꾸 읽히는 것은 성장하는 지성들에게 치명타가 된다. 그 '결론' 때문이 아니라, 그 '논리 전개 구조'의 치명적 결함, 로직(Logic)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이 중요한게 아니다. 조선일보가 특정 결론을 사전에 깔고 들어갔다는 '편향성'보다,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보적인 논리'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신문 사설(社設)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글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초등학교 국어책이라도 집어들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설에 대해 반성하고, 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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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나온 자료가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듣보잡' 보고서인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미디어법 국민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여당측 자료와 야당측 자료를 올려놓으셔서 가서 봤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아니다 다를까, 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다 있는지 도저히 어이없고 울분이 쏟아 오르네요.

아니... 국회의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쪽팔려서" 국회의원이고 교수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칩니다.


국회 미디어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 피용자의 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나온 나경원 의원의 근거자료의 해석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위 결론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그러나, 자료 구성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료를 이따위로 구성하는 경우도 다 있는지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가 엉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간격으로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그림]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는 더욱 가관입니다.
아니...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표를 그리는 경우가 다 있나요?
통계표에서 시간적 주기의 간격을 맞추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1993년에서 시작해서 1년 간격으로, 1994-1995-.....-2006-2007년으로 순차적으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1년 간격으로 마음대로 건너뛴 이런 성장률(%)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철수가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50점, 2학년 때는 40점, 3학년 때는 44점 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간 성장률은 1학년 --> 2학년 -20%, 2학년 --> 3학년 1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학년 건너띄고, 1학년 --> 3학년, 10% 성장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15.9%였다면, 이게 1990-->1993년 총누적 성장률인지,
1992-->1993년 성장률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 1992-->1993년 1년간의 성장률이 15.9%였는데, 중간 자료들을 건너 띄어먹고, 1990-->1993년 성장률이 15.9%였다고 한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위 보고서 자료 _100분토론


한나라당 미디어위 자료는 통계, 차트, 그래프 구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직(logic) 잃어버리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 모양인데...이런 기만적인 자료로 국민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 검토입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가 지니는 참으로 기가 찬 논리를 연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니. 기대하고 계세요.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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