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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01.06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확실하다 2
  2. 2015.03.20 2014헌가16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 위헌
  3. 2009.07.06 남북한 인구,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_통계청 북한통계포털 1
  4. 2009.06.30 민주당 의원들은 총사퇴 바랍니다


  천경자 미인도 라고 일컬어지는 그림은 위작이 확실하기에, 여기에 근거를 써보고자 합니다.


근거를 밝히기 위해 인터넷에서 몇 개 그림을 샘플로 퍼왔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왜 위작인지 근거를 밝혀 보겠습니다.



1. 미인(美人)이 아니다.


  저는 처음에 '미인도'라는 작품이 위작 논란으로 처음 소개됐을 때, 원래 천경자라는 작가가 저런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경자 작품을 평소에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의문은 상당 기간 지속됐는데, 최근에야 인터넷에서 그림 작품 샘플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천경자 화백의 진품과 비교하면서, '천경자 미인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이 위작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미인 아님, 위작)


  우선 위작 '미인도'를 보면, 그림 자체가 미인이 아닙니다. 딱 봐도 이 그림을 보고, 아 미인이네~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다른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보면, 아... 천경자 화백이 미인을 그리려고 작품을 그렸구나... 한 눈에 확연히 알 수가 있죠.


(미인 임, 진품)




2. 미인으로서 기본적 얼굴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화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때문에, 얼굴의 균형 감각을 중시합니다. 게다가 천경자 화백이 무슨 추상화를 그려온 사람도 아닙니다. 즉, 화가로서 사람의 얼굴에 대한 조형 감각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죠.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보면, 모두 얼굴의 균형감, 조형감이 살아 있죠. 얼굴의 균형 비율이 대부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균형감, 구도가 살아 있는 진품)



  반면에 '미인도' 위작은 턱선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좌측 턱선과 우측 턱선이 완전히 불균형이죠. 게다가 입술까지 삐뚫어져 있죠.  입술 아랫 턱선도 완전히 삐뚫어져 있습니다.


(얼굴 균형조차 맞추지 못한 위작)


(입술까지 삐뚫어진 위작)



3. 색채와 질감이 죽어 있다.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보면, 화려하고, 밝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색채를 보입니다. 그림을 그린 질감 자체도 오래된 그림이라도 질감이 살아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색을 동원해서, 화려한 색의 조화가 살아 있습니다.




(색감, 질감이 살아있는 진품들)

- 꽃 장식은 물론이고, 작품 전반에서 화려하고 균형있는 색채 감각과 색채 사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인도' 위작에서는 단순히 몇 개 색깔로 형태만을 비슷하게 추종하려 했을 뿐, 전혀 색체 다양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질감 자체도 완전히 죽어 있죠? 전형적 '위작'의 특징입니다.


(색감, 질감이 없는 위작)



  예컨대, 천경자 진품에서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밝고 자연적인 천연적 색채가 고르게 드러나면서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균형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작' 미인도는 그냥 색깔 몇 개로 형태만 비슷하게 갖춘 위작임에 분명하죠.

 

 

4. 작품의 공간 균형 감각이 상실되어 있다.

 위작 '미인도'를 보면, 머리카락이 너무나 단순하게, 다시 말하면 성의 없이 그려져 있죠?


  게다가, 머릿결의 좌우 공간 감각, 균형비가 전혀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좌, 우 균형비 기본조차 맞추지 못한 위작)



  천경자 작가는 절대 이렇게 균형비가 맞추어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추상화나 혹은 의도적 왜곡을 추구하는 작가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미술 작가는 절대 이렇게 균형비가 왜곡된, 계산없이 그린 그림을 절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5. 몸에 미인의 기본 요소가 없다

  미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눈빛, 눈매, 콧날, 입술, 턱선, 가슴선, 그리고 속살입니다.


  위작에서는 위와 같은 미인의 요소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균형미가 파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속살 부분입니다. '미인도' 위작에서는 작품의 하단 부분에 속살이 아주 크게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 처리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물감으로 그냥 한 번 바르고 만 느낌이지요. 과연 정신줄 제대로 박힌 작가라면 자기 작품을 이렇게 그릴까요? 그것도 작가가 '여자'입니다. 여성 작가가 자기가 그리는 '미인도'를 과연 이런 식으로 그릴까요?


(형편없이 안 그려진 속살, 위작)



  진품으로 추정되는 천경자 화백의 작품에는 속살의 윤곽이 최소한 기본기는 갖추어져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본기가 갖추어진 속살, 진품)




6. 눈빛이 죽어 있다.

 '미인도' 위작을 보면 눈빛이 죽어있죠. 그냥 눈빛 자체가 맹하고, 목표와 시선이 없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흐리멍텅하고 눈빛이 눈빛이 아닙니다.


 작가는 절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생 '미인', 사람의 '얼굴'을 그려오는 미술 작가는 절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눈빛, 눈매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인터넷 지면에도 자세한 글이 있는 거 같으므로,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https://brunch.co.kr/@homoartcus/43 )




7. 작품에 영혼이 없다.

  예술가의 작품은 예술가의 영혼을 투영합니다. 천경자 화백의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작가의 영혼이 투영되어 있어서, 생동감이 살아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무언가를 뚜렷이 표현하려는 영혼이 드러나 보이죠. 각 작품을 보면 작품을 통해 모델의 어떤 감성, 느낌을 표현해 내려는 노력이 여실히 보입니다.




  반면에 위작 '미인도'에는 그런 감성이 없죠. 도대체 작품 속 모델이 무슨 감정을 표현하련느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8. 왜 위작이 탄생했을까?

  지금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작가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확인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작가의 작품 도감집이 젊은 시절부터 있는 것도 아니었죠.


  따라서, '미인도' 위작이 탄생할 시기에는, 천경자 화백의 진품을 본 사람이 그걸 모사해서, 마치 진품처럼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그냥 100% 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천경자 화백의 진품들을 고르게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니까요.



(위작이 모방한 원본, 진품)


  천경자 미인도 위작이 보고 그림 진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게다가 한 작가는 같은 형태와 구도의 작품을 여러 번 그리지 않습니다. 정말 평생 한 형태를 파는 작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경자 화백이 1981년에 그린 그림을 보고 모사해서, 마치 그 이전에 1977년에 그린 것처럼 도작한 그림인 것이 확실합니다. 즉, 마치 작가가 1981년에 그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연습삼아 그린 것처럼 위작을 해서 유통시킨 것이죠.



9. 작품을 통한 작가에 대한 생각

  저는 천경자 화백 진품들을 보면서, '천경자 작가는 참 멋진 작가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인도' 위작을 보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위작이기 때문이죠.



  이상의 모든 결론을 종합하면, 누가 봐도, 문외한이 봐도, 천경자 미인도 논란의 작품은 위작이 확실합니다.



 검찰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도대체 왜 '진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전모를 떳떳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작 '미인도'가 진품이 아님을 즉시 명명백백하게 인정하고,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태와 관련된 모든 원흉들에 대해서 진상을 파헤치고 전원 단죄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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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의 개요
가. 2014헌가16 사건
제청신청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71).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8. 2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14헌가19 사건
제청법원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789)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당해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712) 재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14. 9. 4.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다. 2014헌가23 사건
제청신청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126).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및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9. 23.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2014헌가16, 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2014헌가19)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 2015. 2. 17. 자 조선일보 특가법 상습절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재에서 심리중이라는 관련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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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을까요?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남초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통계포털(kosis.kr)은 2009년 7월 6일 북한통계포털(http://kosis.kr/bukhan/
)을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북한통계포털에서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한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남북한 인구통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북한 인구를 합산하면,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여초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자 3,600만명, 남자 3,589만명 (통계청, 2008)


2003년부터 남북한 합산 인구의 흐름을 보면, 여자 인구가 남자인구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남북한 남자인구는 3,589만명, 여자인구는 3,600만명으로 나타났네요.

여성 초과에요!! 미혼 남성분들 희망을 가지시구요... 사람 교류도 빨리 되야 할 텐데요... ^^


남북한 인구 구성비(%)


그렇다면 남한, 북한 인구 구성비는 얼마나 될까요?

신기하게도...2:1에 근접한 비율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네요.

2008년 기준 남한 총인구는 4,860만명, 북한 총인구는 2,329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부터 이미 지속된 현상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항상 더 많았습니다. 한반도 전체로 보면 상당히 균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남한, 북한의 각각의 성비 구성은 어떨까요?
남한은 성비가 100.9명으로 남초현상이, 북한은 성비가 99.7명으로 여초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역시 균형이 중요하네요... 빨리 인적 교류가 활발해져서.... 짝짝꿍해야 될 텐데요.... ^^

한편,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8년 기준 약 7,190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1억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북한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남한:남(천명) 24,090 24,165 24,191 24,268 24,344 24,416
여(천명) 23,770 23,874 23,947 24,030 24,112 24,191
성비(명) 101.3 101.2 101 101 101 100.9
북한:남(천명) 11,066 11,165 11,282 11,364 11,429 11,483
여(천명) 11,456 11,543 11,646 11,716 11,771 11,815
성비(명) 96.6 96.7 96.9 97 97.1 97.2
남북한:남(천명) 35,156 35,330 35,473 35,632 35,773 35,899
여(천명) 35,226 35,417 35,593 35,746 35,883 36,006
성비(명) 99.8 99.8 99.7 99.7 99.7 99.7

통계청은 북한통계포털을 7월 6일부터 오픈했습니다. 한 번씩 방문해 보세요~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방문해 보기, http://kosis.kr/bu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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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총사퇴를 바랍니다.

의원직을 즉시 반납하세요.

더 이상 정국이나 시국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국토의 생존환경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독재 정책이
일부 위정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방관하는 것은 역사적인 죄악이며,
동시대는 물론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회가 충분한 견제를 할 수가 없다면, 방관자보다도 더 나쁩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 어떤 견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신들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견제가 불가능한 현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조속히 되돌려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작년 한 해도 국민들은 스스로 견제하느라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는 올 해도 계속되고 있고, 이 끝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질 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되돌릴 수 있으나, 생명, 국토, 물은 삶의 근원으로 포기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국은 의원내각제였다면 이미 의원총사퇴를 했어야 하는 지경입니다.
내각책임제의 수장인 총리였다면, 벌써 사퇴를 몇 번이고 했어야 할 상황입니다.

민의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개막장" 정책이 아무런 견제없이 추진되는 것은,

국회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국회는 국회 내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있은지 한 참이 됐습니다. 무덤 속에서 시체가 되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죽었습니다.

국회는 이미 죽어있었다는 현실을 인정하세요. 환상을 버리세요.

국민들이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권할 일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국회를 되살리는 일은, 죽은 국회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일입니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즉시 총사퇴 하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정상적 국회, 견제 가능한 국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의 선택이 어떤 국민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는 어떤 국민적 희망도 대안도 발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회복불가능한 퇴행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을 비일상적인 방식의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님들의 엄청난 죄악이 될 것입니다.

즉시 국회의원 총사퇴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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