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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4.27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위법이다 1
  2. 2009.07.22 김형오 국회의장은 즉각 정계은퇴하라
  3. 2009.07.09 현정권, 미디어법 광고 개념 문제있다 1
  4. 2009.05.27 변희재, 노무현 모욕주는 행위, 인간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 1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교총'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명단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일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계속 게시한다면 '전교조'에게는 매일 3천만원씩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임의로 '교원의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원 명단'을 실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1. 첫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존중하고, '준법'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이 일반의 상식을 저버리고, 위법을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조전혁 홈페이지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논리처럼 '알권리'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불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논점을 잡지 않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만일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관을 방문하면, 직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단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 비치되어 열람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열람이 허용된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가 허용된 '공적인' 장소의 범위 안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는 그냥 자신의 사적인 개인 홈페이지일 뿐으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공적 정보의 공개적 '열람 창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즉, 만일 교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백보양보하더라도, 사적(私的)인 홈페이지에 임의로 게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유하면, '종로구 명륜동 동사무소 직원명단'을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면 위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임의의 장소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권한없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위법이 됩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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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2일 헌정사와 국회 역사의 최악의 만행이 기록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김형오씨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에 대기하며 정상적으로 의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국회법상 정당한 근거없이 '이윤성' 국회부의장에게 넘긴 것은 분명히
근거없는 행위이고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법부(入法部)의 수장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의 순간에 '임무 방기', '책임을 방관'하며,
어떤 해명과 사유 제시없이 얼굴 숨기기에 바빴던 김형오 의장의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은 것에 해당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런 점에서 국회의장으로도 정치적 리더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장에서 즉각 물러남은 물론, 정계에서 즉각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순간에 자신의 얼굴 가리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인간', '면피형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사과 후, 정계은퇴 선언하고 퇴진하세요.

댁같은 사람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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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미디어법 광고 개념이 여러 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중추적인 정책 집행 주체입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중립성과 선의를 담보하여,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노골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대원칙과 명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일간지 미디어법 광고



이번 미디어법 광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작년의 미국 쇠고기 광고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미디어법 광고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검찰이라는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MBC PD수첩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의 주체여야 할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정권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거나, 노골적인 악의를 비열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PD수첩'을 문제삼으면서 PD수첩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현정권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가서 소장 접수하면 되나요?

정부는 여러 일간지에 미디어법 광고를 내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검증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초자료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려는 일부 세력의 입장에서만 정당해 보일 뿐입니다.

물론, 정부도 정책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인 가능한 한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 아닙니다.

입법 논쟁 중인 사항이 정부의 광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 무엇이 정부 정책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집행이 결정된 일들과, 권한이 부여된 일들에 대해 국민에 대해 알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집행이 결정됐거나, 정부 권한 내의 일로 국한됩니다.

정부가 입법의 가안들을 다수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곧 법입니까?


2. 국회 입법 (논쟁) 사안이 정부 정책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미디어법'은 가결되거나 시행이 결정된 법이 아닙니다. '미디어법' 자체가 엄청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적 법안도 물론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정부가 해야 합니까?

이런 법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이 광고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행 결정되지도 않은 이런 가안을 광고해데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3. 정부는 집행(execution) 기관이지, 입법(legislation)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집행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법에 입각해서, 국민이 명령하는데로, 국민의 수권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이라면 정부이든 정권이든 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밀어붙이면, 결국 '파쇼'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파쇼정권' 입니까?


4. '대한늬우스' 광고, '미디어법' 광고 무엇이 다른가

대한늬우스 광고


지난번 '대한늬우스' 광고는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현정권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그들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광고의 방식'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디어법' 광고는 어떤가요?
미디어법은 논쟁 중인 사안으로,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폐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가안입니다.

이런게 다른 주체도 아니고 정부가 광고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왜 현 정권은 자신의 권한을 넘은 월권으로 '파쇼'를 자행합니까?


또, 희안하게도 양 주체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요?

이들의 행태를 보면,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절의 '홍위병'들이 떠오릅니다.
홍위병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행위를 '홍위병'이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의해 정부의 공공성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막장'이 되버린 이런 광고 형태를 국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찰에 신고하면 됩니까?

국민 열받게 하는 일, 이제 그만 작작들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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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장례절차, 국민장과 관련하여 고인(故人)에 대해 모욕을 주고 있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안타깝다. 

인간의 큰 고통 중의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구조화된 폭력인 권력이 그 강압력를 악용해서 인간을 억압할 때 얼마나 큰 인간적인 고통과 폐해가 따르는지는 이미 30년 이래의 한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변희재씨가 논란을 일으켰으므로, 물론 그의 주장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살펴본다.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을 보면,

"국민의 한 명으로서,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


-- 세금을 내는 행위와 세금을 집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분된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전체 '국가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입법권력(국회, 법)과 행정권력(정부, 행정력)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며, 사법권력(사법부)의 감시를 받을 뿐이다. 여론은 물론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국가재정"의 집행은 제정법에 귀속되므로, 법이 우선이다.

-- 묻고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법에 위반되는가? 고인의 장례는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다.

-- '재정'의 집행은 국회나 행정권력에 따라 '정치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개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드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납세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국방비'나 '무기를 사는 비용'으로 절대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방비를 쓰는게 아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정당한가?

'국가재정'은 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집행'은 국민의 합치된 컨센서스(consensus), 일반의사에 따르고 있다고 일단 봐야 한다. 

따라서,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은 '납세의 의무', '국가재정'의 집행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개인적 옹아리에 불과하다.


변희재씨의 둘째 주장을 보면,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당신은 왜 죽음을 선택했냐?"고 따지고 있다.

-- 변희재씨에게 묻고싶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너 왜 죽었냐?"고 따져서 뭐하나?
    사후(事後)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보고, 너 왜 죽었냐고 수사기관이 캐듯 따져서 뭐하느냔 말이다. 무덤에 데고 조서라도 받고 싶은가?   안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이미 돌아가셨고,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다. 누가 '죽었으니까, 참 잘했네, 참 잘한 선택이네'라고 칭찬이라도 했는가? 안타까운 것이다. 
    살아계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살아가시라고 응원해보지 그랬냐고 반문해 보고 싶다.
    살아계실 때도 '자살하라'고 종용한 저 정신나간 김동길씨한테도 한마디 하시지 그랬냐고 '이미 일이 다 터진 마당에' 변희재씨에게 '따져보고' 싶다. 왜 변희재씨는 노무현씨를 살리지 못했는지 '따져보고' 싶다는 것이다. 
    살리지도 못했으면서, 뭔 사후에 본인에게 삿대질이냐 이 말이다.   
      

변희재씨의 셋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것인가? 
    어떤 인간도 타인이 보기에는 완벽할 수는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는, 오직 그의 양심과 양심에 따르는 고귀한 삶이 첫번째 기준, 준거가 된다. 
    노무현씨는 제3자가 보기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양심과 소신을 지켜왔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어떤 증명도 없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증명이 있더라도, 한 개인의 삶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제단해야할 어떤 권한도 없다.


변희재씨는 전직대통령이 "그 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면 안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의무는 "그 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예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전체공동체를 이끌어온 노고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예우'는 연금의 성격도 지닌다. 연금이 뭔가? 은퇴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라는 것이다. 

-- 또한 '그 명이 다할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라'고 했다. 노무현씨가 무슨 '실험실의 표본'이라도 되는가? 학계에서 노무현씨를 연구하는 것은 학계 자신의 몫이거나, 학계 자신의 학문적 자유의 선택이지, 노무현씨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고, 노무현씨가 '실험실의 표본'이 되어야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 물론 전직대통령으로 '사회적 의무'는 있다. 현직자들이 대우를 해준다면 현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직의 권한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우를 해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전임자에게 죽음을 끈질기게 강요한 현실이 과연 '예우'인가?


변희재씨의 다섯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자신의 패거리의 안위만 걱정했던 조폭의 보스", "자신의 측근을 살라기 위해 장렬히 몸을 던지는 조폭의 보스"와 같은 행위라고 고인을 욕되게 하고, 폄하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유족이나 고인의 명예관리 당사자들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인가?  
    아니면, 조폭과 비슷하다는 것인가, 조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 두목"이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폭 패밀리"라는 것인가?
    고인(故人)은 물론, 고인이 되시지 않았더라도, 본인을 두번 세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변희재씨는, '인간'이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개념적으로나 혹은 자신이 아닌 타인(他人)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자연적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사고나 죽음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비극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직접 되보지는 안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헤아일 뿐이다. 
      

죽음을 강요한 정황이나,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을 느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염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게까지 오게한 권력의 부당함과 일부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고인을 희생시켰는지는 앞으로도 찬찬히 봐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노무현은 '인간 노무현'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가 처했던 인생의 시점으로 보면, '촌부(村夫)'로 죽은 것이고, '아버지'로서 죽은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말년에 가고자 했던 길이고, 그가 실제로 살고 있었던 인생의 모습이었다.
구조화된 권력, 부당한 권력이 '촌부'로, '아버지'로 이미 돌아간 자신을 부정하라 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자기결정,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권력이라는 폭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무현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촌부로 돌아가 여느 아버지들처럼 평안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적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평화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이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의 평화이기도 했다.
이 평화는 깨졌다. 노무현 당신의 평화는 물론 죽음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통해 먼저 지켜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깨졌고, 이런 평화를 깬 당사자들은 조만간 그 죄값을 치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의 '아버지', 나이 들어서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 할 '촌부가 되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이기 이전에, 자연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른'이었다. 그래서 더 슬픈 것이다.


변희재씨는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간의 본질적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가 동시대 사람들과 앞으로 올 후대들에게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고인이 되신 노무현씨를 폄하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변희재씨의 논지는 별로 주목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회자되고 논란이 되므로 한말씀 남겨드리는 것이다. 당신께서는 조용히 앉아, 김현승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용히 음독해 볼 것을 권장한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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