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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0.05.10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 총학 재선거 해야 하나? 2
  2.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3. 2009.06.02 검찰에 대한 특검 즉각 실시해야 한다 3
  4. 2009.05.27 변희재, 노무현 모욕주는 행위, 인간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 1

대학 사회의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서울대학교라서 해서 다르지 않은거 같다.

서울대가 발행하는 교내 '대학신문'에 따르면, 제53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가 49.39%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왜 무산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투표율 50% 이상만을 유효한 투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원문기사 참고)

즉 전체 유권자가 2만명이라고 한다면, 50% 이상인 1만명 이상이 투표에 나서야 유효한 투표 결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50%' 룰(Rule)은 과연 정당할까?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투표는 권리다. 

의도적으로 '투표 행위'를 '방해'했거나, '투표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투표하지 않은 '기권 행위'는 유권자의 자기 책임일 뿐이다. 

따라서 절대 투표율이 적다고 '재투표'에 나서거나, '재투표' 결과까지도 '무산'으로 기록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재투표 결과'까지 '무산'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설득력 없다. 

왜냐하면 투표를 종용하고 '권리 있음'을 알렸다면, 절대 투표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표를 진행한 선거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투표 행위'에 나선 유권자들은 '권리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 행위'를 통해 선거와 투표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와 후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권리'를 포기한 해당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일 뿐이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본부('선본')들의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효 투표율을 정해놓고, 절대 투표율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투표'에 나서거나, 투표 행위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것은 절대 설득력 없다. 

이는 사회의 각종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1위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해서 재선거(결선 투표)에 나서는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예컨대 30~40% 이상, 법으로 정해져있을 경우, ex) 1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5만명이 투표에 나서 1만표를 득표했다면, '득표율'은 20%에 해당)

하지만 애초에 '투표율'이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투표'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 자기 권리 포기한 거 뿐이다. '기권 행위' 안 말린다.  

총학 선거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은

1) 왜 "50% 룰(rule)이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

2) "50% 룰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룰(rule)은 권리를 포기한 '기권 행위자'들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50% Rule'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생각"이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기권자'들을 불평등하게 '우대'하는 '50% 룰'은 전혀 설득력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투표 자체를 전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투표율이든 투표의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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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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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민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골촌부로 돌아갔던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국민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과잉 감찰권 행사로 그 원인의 한 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오히려 '당당하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밝혀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수사가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 목적의 수사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확정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권한남용과 잠재적 불법을 일으켜, 마땅히 그에 대한 배경과 책임소재를 규명받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1)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피의사실과 물증 없이, 피의자와 그 주변인물들을 괴롭혀 왔고,
이러한 불확정피의사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와 검찰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없으며,

2) 불확정적이고 피의사실과도 비본질적인 사실관계와 법적판단을 언론에 무차별하게 흘려보내서,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는 물론,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법적 감정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는 해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불확정 피의사실의 사전유포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 스스로 자행했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심히 우려스럽고 중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사전에 밝혔으나, 어떤 증거로 어떤 부분이 '포괄적 뇌물수수죄'의 피의사실에 해당하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과연 그렇게 '포괄적'으로 '두리뭉실' 적용될 수 있는지도 법적으로도 회의적이며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오랜시간 지속된 검찰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가,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고 소시민으로 돌아간 국민 원로까지 한(恨)과 억울함을 품게 하여, 서거의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검찰은 큰 죄인이고, 자신들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서 열번이고 백번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오히려 '당당하다, 정당하다'고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은 또다시 실망하고 냉담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글에서, 이러한 검찰권의 무소불위(無所不爲), 불균형적 거대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즉시 검찰권부터 국민의 직선에 의한 선거제로 선출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판사,검사,경찰 선거제 필요 관련글 클릭) 이러한 중기 과제 이외에,

현재 검찰권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1. 표적수사, 표적검찰 의혹

2. 저인망식 수사의 적법성

3. 불확정 피의사실 불법유포

4. 불법 도감청 의혹

5. 정권과 일부언론의 사전결탁과 협력 의혹


을 해소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특검(특별검사제)을 실시하거나, 특별 국민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풀어주고, 검찰권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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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장례절차, 국민장과 관련하여 고인(故人)에 대해 모욕을 주고 있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안타깝다. 

인간의 큰 고통 중의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구조화된 폭력인 권력이 그 강압력를 악용해서 인간을 억압할 때 얼마나 큰 인간적인 고통과 폐해가 따르는지는 이미 30년 이래의 한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변희재씨가 논란을 일으켰으므로, 물론 그의 주장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살펴본다.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을 보면,

"국민의 한 명으로서,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


-- 세금을 내는 행위와 세금을 집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분된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전체 '국가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입법권력(국회, 법)과 행정권력(정부, 행정력)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며, 사법권력(사법부)의 감시를 받을 뿐이다. 여론은 물론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국가재정"의 집행은 제정법에 귀속되므로, 법이 우선이다.

-- 묻고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법에 위반되는가? 고인의 장례는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다.

-- '재정'의 집행은 국회나 행정권력에 따라 '정치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개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드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납세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국방비'나 '무기를 사는 비용'으로 절대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방비를 쓰는게 아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정당한가?

'국가재정'은 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집행'은 국민의 합치된 컨센서스(consensus), 일반의사에 따르고 있다고 일단 봐야 한다. 

따라서,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은 '납세의 의무', '국가재정'의 집행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개인적 옹아리에 불과하다.


변희재씨의 둘째 주장을 보면,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당신은 왜 죽음을 선택했냐?"고 따지고 있다.

-- 변희재씨에게 묻고싶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너 왜 죽었냐?"고 따져서 뭐하나?
    사후(事後)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보고, 너 왜 죽었냐고 수사기관이 캐듯 따져서 뭐하느냔 말이다. 무덤에 데고 조서라도 받고 싶은가?   안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이미 돌아가셨고,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다. 누가 '죽었으니까, 참 잘했네, 참 잘한 선택이네'라고 칭찬이라도 했는가? 안타까운 것이다. 
    살아계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살아가시라고 응원해보지 그랬냐고 반문해 보고 싶다.
    살아계실 때도 '자살하라'고 종용한 저 정신나간 김동길씨한테도 한마디 하시지 그랬냐고 '이미 일이 다 터진 마당에' 변희재씨에게 '따져보고' 싶다. 왜 변희재씨는 노무현씨를 살리지 못했는지 '따져보고' 싶다는 것이다. 
    살리지도 못했으면서, 뭔 사후에 본인에게 삿대질이냐 이 말이다.   
      

변희재씨의 셋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것인가? 
    어떤 인간도 타인이 보기에는 완벽할 수는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는, 오직 그의 양심과 양심에 따르는 고귀한 삶이 첫번째 기준, 준거가 된다. 
    노무현씨는 제3자가 보기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양심과 소신을 지켜왔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어떤 증명도 없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증명이 있더라도, 한 개인의 삶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제단해야할 어떤 권한도 없다.


변희재씨는 전직대통령이 "그 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면 안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의무는 "그 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예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전체공동체를 이끌어온 노고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예우'는 연금의 성격도 지닌다. 연금이 뭔가? 은퇴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라는 것이다. 

-- 또한 '그 명이 다할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라'고 했다. 노무현씨가 무슨 '실험실의 표본'이라도 되는가? 학계에서 노무현씨를 연구하는 것은 학계 자신의 몫이거나, 학계 자신의 학문적 자유의 선택이지, 노무현씨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고, 노무현씨가 '실험실의 표본'이 되어야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 물론 전직대통령으로 '사회적 의무'는 있다. 현직자들이 대우를 해준다면 현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직의 권한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우를 해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전임자에게 죽음을 끈질기게 강요한 현실이 과연 '예우'인가?


변희재씨의 다섯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자신의 패거리의 안위만 걱정했던 조폭의 보스", "자신의 측근을 살라기 위해 장렬히 몸을 던지는 조폭의 보스"와 같은 행위라고 고인을 욕되게 하고, 폄하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유족이나 고인의 명예관리 당사자들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인가?  
    아니면, 조폭과 비슷하다는 것인가, 조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 두목"이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폭 패밀리"라는 것인가?
    고인(故人)은 물론, 고인이 되시지 않았더라도, 본인을 두번 세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변희재씨는, '인간'이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개념적으로나 혹은 자신이 아닌 타인(他人)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자연적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사고나 죽음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비극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직접 되보지는 안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헤아일 뿐이다. 
      

죽음을 강요한 정황이나,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을 느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염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게까지 오게한 권력의 부당함과 일부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고인을 희생시켰는지는 앞으로도 찬찬히 봐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노무현은 '인간 노무현'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가 처했던 인생의 시점으로 보면, '촌부(村夫)'로 죽은 것이고, '아버지'로서 죽은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말년에 가고자 했던 길이고, 그가 실제로 살고 있었던 인생의 모습이었다.
구조화된 권력, 부당한 권력이 '촌부'로, '아버지'로 이미 돌아간 자신을 부정하라 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자기결정,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권력이라는 폭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무현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촌부로 돌아가 여느 아버지들처럼 평안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적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평화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이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의 평화이기도 했다.
이 평화는 깨졌다. 노무현 당신의 평화는 물론 죽음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통해 먼저 지켜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깨졌고, 이런 평화를 깬 당사자들은 조만간 그 죄값을 치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의 '아버지', 나이 들어서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 할 '촌부가 되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이기 이전에, 자연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른'이었다. 그래서 더 슬픈 것이다.


변희재씨는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간의 본질적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가 동시대 사람들과 앞으로 올 후대들에게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고인이 되신 노무현씨를 폄하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변희재씨의 논지는 별로 주목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회자되고 논란이 되므로 한말씀 남겨드리는 것이다. 당신께서는 조용히 앉아, 김현승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용히 음독해 볼 것을 권장한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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