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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7.27 국회 사오정 사건
  2. 2009.07.26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즉각 심리 기대한다

국회 사오정 사건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사오정 국회의원들은 드디어 국회에 모인다.

이들은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면피에 급급한 국회의장을 대신하여, 
사오정 국회부의장을 세우고, 날치기를 시작한다.

보청기가 필요한 사오정들


급기야 한 건을 통과시킨 사오정들은, 두 건을 시도하는데,

아뿔싸...말귀를 못알아 먹은 사오정들은..
145석으로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화급해진 국회사무처 직원이 옆에서 국회부의장에게 넌지시 말한다.

"투표를 '종용'하세요."

이에 국회부의장은 넌지시 미소를 지으며 회심의 한 마디를 날린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ㅎㅎㅎ... 그래 이제 투표 결과 발표다...

사오정 수장을 자처한 국회부의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투표결과를 전달받는데...
아니 그런데... 뭐미 이게...?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이었다.

아뿔싸...
그러나 사오정 부의장은 이에 굴하지 않는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는 사오정인데 뭐~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투표 다시 하세요! (될 때까지 가는 거다!)"

그래 가는거야~ 우리는 막 나가는거야~

그리하야.. 이 사오정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내 자리 네 자리 가릴 것 없이 사정없이 눌러덴다!

그리고 지들 맘대로 '가결'을 운운하니,

국민말 무시하고 '사오정' 잔치를 벌인 이들의 작태는,
'사사오입(四捨五入)'을 넘어서는 희대의 사기극, 희극
가히 '국회 사오정 사건'으로 부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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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자행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의 날치기 시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했습니다.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이 자행한 "재투표", "대리투표"의 적법성은 사후에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당사자들의 "파렴치" 속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그 어느 때보다 간편한 심리과정을 요하고, 복잡한 법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법 처리 시도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즉,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1) "재투표" 사실에 해당하는가,
3) "대리투표"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fact",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의 정황은, 이미 언론생중계와 현장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판단 법리는 오히려 너무나 간단명료합니다.

헌법과 국회법, 헌법 일반 법리와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 그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재투표", "대리투표"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결을 위한 법리구성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법을 어긴" 사실(事實, Fact)을 "확인"하고 "선언"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위법하다는 위법성 판단은 분명하기 때문에,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정황, 구성요건 해당성만 확인해 주면, 바로 판결의 결과
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들은 충분한가?
이미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각종 언론들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충분하며,
국회 전광판으로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사실을 "확인"하여 지연없는 즉각적인 "심리"와 "판결"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헌재가 국민의 응어리와 울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정상적 헌법상황을 즉시 확인해 주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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