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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5 호텔신라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 : 신라호텔 연봉, 호텔 연봉
  2. 2010.04.28 IB스포츠, 김연아 계약 청산, 경업피지의무 요구 권리 있다 18
  3. 2009.08.03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연봉 공개 바란다 14

 

호텔신라('Hotel Shilla', KOSPI:008770) 연봉, 평균근속연수,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2년도 3분기(9개월) 기준, 호텔신라의 1인 평균급여액은 약 36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4/3)배를 해주면, 호텔신라의 대략적인 1년 평균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따라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연간 연봉은 3분기X(4/3)배보다는 많겠네요.

이렇게 3분기 인건비 지급액에 X(4/3)배를 해주면, 연간 평균연봉은 5천만원을 살짝 넘을 수 있겠네요.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면세사업부 208 33 - 241 6.3 9,646 46 -
면세사업부 219 89 - 308 4.5 8,217 30 -
호텔사업부 612 108 - 720 9.5 26,731 39 -
호텔사업부 303 135 - 438 4.7 12,471 28 -
생활레저사업부 103 28 - 131 5.9 3,974 30 -
생활레저사업부 97 43 - 140 3.3 3,095 22 -
경영지원 92 3 - 95 8.0 5,586 58 -
경영지원 26 3 - 29 5.4 1,927 64 -
합 계 1,660 442 - 2,102 6.6 71,647 36 -

※ 평균근속연수, 1인평균 급여액의 합계란은 평균치 입니다.

 

호텔신라('Shilla Hotel')는 사업부문별로 연봉차이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영지원' 부문은 3분기까지 남자 58백만원, 여자 64백만원의 평균연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분기 + 연말 성과급을 추정하여 반영해주면, 남자 평균연봉은  8천만원, 여자 평균연봉은 8천5백만원이 넘어섭니다.

 

특이한 것은, '경영지원' 부분에서 여직원의 연봉이 남자보다 더 높다는 것이며, 여자직원의 '경영지원' 부문에서의 연봉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업계 연봉에서 '최고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사업부', '호텔사업부' 부문은 산업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레저사업부' 부문은 다른 사업부문보다 다소 연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텔신라'는 경영지원 부문에 한해서는 여직원에게 연봉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러나 경영지원 부문에서 여자 직원수는 계약직까지 포함하여 약 30명 내외로 많은 수가 아니며, 반면에 여자로서 입사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네요.

 

호텔신라의 전체 직원수는 약 2100명 수준으로, 여직원수는 약 915명이며, 그 비율은 43.5%에 이르러, 호텔 레저 산업으로서 여성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비율은 약 21%이며, 계약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1%에 육박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장기직으로서 고용환경은 '글쎄올씨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규직에서 여직원 비율은 38.5%로 전체 산업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약 6.6년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면 서비스 업종이어서 그런지, 남자, 여자 모두 평균근속년수가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요새 국가 경제력 지위 향상과 함께, 중국, 일본이나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호텔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과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도 그래서 최근년에 주가가 한단계 뛰어오르며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그룹 이부진씨가 대표이사로 이끄는 호텔신라가 그에 걸맞게 성장해가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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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측이 'IB스포츠'와 맺었던 기존 3년간의 에이전트 계약을 종료하고, '올댓스포츠'(AT Sports)라는 새로운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 2010년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다.

김연아 선수는 기존 에이전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에이전트와 '재계약'하거나 혹은 전담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김연아 측의 행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에 신설된 법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의 모친인 박미희씨가 대표를 맡고, 김연아가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의 '자가사업'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올댓 컴퍼니', '김연아 주식회사'의 향후 행보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설법인의 활동담당 이사(임직원)로 기존 'IB스포츠'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특정 이사와 임직원이 가게된다는 사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IB스포츠' 이사는 이미 IB스포츠 재직시절부터 김연아 선수 측의 독립법인 설립을 주도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측과의 에이전트 계약 청산, 재계약 불발에 상관없이, 해당 'IB스포츠' 이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부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IB스포츠'의 행보가 마치 '김연아의 향후 행보'를 '해꼬지'하는 행동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1. IB스포츠, 김연아 계약 종료, 서로 공통변수 없어

'IB스포츠'와 '김연아'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다. 계약 관계가 청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연아 측의 향후 행보에 'IB스포츠'가 더 이상 관여할 것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도 없다.

마치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 측의 '해꼬지'에 나서기라도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전파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에이전트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김연아 선수와 이별한다고 하더라도 'IB스포츠' 측에서 크게 아쉬워해야할 것은 없다. 다들 자기 갈 길 가면 된다. 
(관련글, 댓스포츠 설립, 김연아 현역 은퇴, 올댓김연아 되나?)

'IB스포츠'는 그냥 '에이전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일 뿐이다. '김연아 - IB스포츠'의 계약 관계가 4월말로 공식 종료된다고 하므로, 서로의 앞날에 관여할 바가 없다.


2. IB스포츠 해당 독립 임원에 대해 책임추궁 가능

하지만 'IB스포츠'가 기존 IB스포츠 해당 임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일반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의 계약상,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종 업계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을 금하는 '겸업금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법상, 계약상의 임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에 종사하면서 바로 같은 일을 차린다면, 기존 회사에서 습득한 업무비밀이나 지식, 노하우가 그대로 외부로 누출되어 기존 회사의 영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 예컨대, '떡볶이 가게'를 인수했는데, 가게의 '영업권'을 판 사람이, 바로 옆집에서 바로 또 '떡볶이 장사'를 하면 문제가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 핸드폰 담당 임직원이 퇴사하여 바로 '핸드폰 회사'를 차리면 이런 의무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즉 기존 회사의 '임직원'일 경우, '계약'으로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겸업 금지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상법(商法)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IB스포츠' 측에서,
1) IB스포츠 임원으로 재직 기간 동안 김연아 측과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2) 퇴사 후에 바로 해당 독립법인에 들어가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 법적(法的)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3. 상법상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요구 권리

이것은 김연아 측을 '해꼬지'하는 것이 아니라, IB스포츠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권리 수행 절차다. IB스포츠의 '자기 일'이라는 것이다.

만일 IB스포츠의 어떤 임직원이 'IB스포츠'에 재직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김연아 측과 새로운 법인체로 사업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에 회사에 대한 '해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에 위배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임원'은 '계약관계'에서 '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보다 책임의 강도가 보다 강하고 분명하다.

한편, 퇴사의 특정기간 동안 '동일 업무'의 활동을 금하는 계약상의 '책임'이 사전(事前)에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지켜져야 한다. 
그런 계약상의 책임을 퇴직 임원이 지키지 않는다면, 역시 계약상의 민사(民事)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IB스포츠'를 퇴사한 직후, '올댓스포츠'라는 신생 법인에서 바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이를 상법상의 정식 용어로 따지면,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에 해당한다. (혹은, '경업금지의무')

* '경업피지의무' 혹은 '경엄금지의무'는 영업권을 양도한 기존의 사업자나, 회사를 퇴직하는 기존 임원이,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권'과 '비밀', '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도록 특정영역 혹은 일정기간 '동종업'의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관련규정 : 대한민국 상법 제89조(경업금지) ①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삼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경업피지의무'의 간략한 설명 - 네이버백과 참조, 더보기]


따라서, IB스포츠의 기존 임원이 계약상에 명시된 퇴사후의 '냉각기'를 무시하고, 바로 동종업계에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IB스포츠'의 영업권과 노하우(Know-How)를 침해하기 때문에, 결국 계약상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IB스포츠가 해당 독립 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행동이다.


4. 김연아 측이 새로운 독립회사를 꾸린 것에 대하여

김연아 측은 IB스포츠와 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느냐는 당연히 전적으로 김연아 측의 '자유'이다. 이번에 독립회사 '올댓스포츠'(AT Sports)를 꾸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IB스포츠'가 '올댓스포츠' 설립에 문제삼을 것도 없고, 실제로 문제삼고 있지도 않다. 이해(利害)관계를 가질 것도 없다.

그러므로 향후 '김연아'와 '올댓스포츠'의 행보를 논하는데, 결코 'IB스포츠'의 이야기를 꺼내 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 'IB스포츠' 측이 해당 IB스포츠 임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다.

1) IB스포츠에 재직하면서도 재직 기간 중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이해상반(利害相反)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2) 더 나아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에 위반하여, 퇴직 직후 회사에서 수행한 '에이전트 업무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바로 '에이전트'(agent), '매니지먼트'(management) 업무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전직 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적으로 'IB스포츠' 측의 회사로써의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연아 측의 행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IB스포츠 자신의 자신의 임직원과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그러므로 IB스포츠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임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김연아 측을 해꼬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5. '김연아 - IB스포츠' 관계 이미 종식, 더이상 연결짓는 것은 곤란

대한민국 상법은 계약상 발생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수생의 '신뢰성'과 '충실성'을 배반하고, 타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해사'(害社)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깔려있다.

따라서 일부 블로그에서 이런 제반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마치 'IB스포츠'가 이미 계약관계를 끝낸 '김연아 측'에게 마치 '해꼬지'를 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파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IB스포츠'의 행보와 '김연아 측'의 행보는 전혀 더이상의 공통변수, 관련성이 없다.
각자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IB스포츠'와 '김연아'를 연결짓는 설득력없는 여론 조성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주요 일간지도 마찬가지이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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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부당계약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상관없이, 연예 기획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불편한 진실은 또다시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이미 장자연씨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기획사 대표의 각종 "부당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진박에 대한 전 기획사의 "폭행, 감금, 부당대우, 갈취' 행위가 드러나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연이어 터져나온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부당계약" 조항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시아 최고 인기그룹이라는 동방신기가 피해자로 제소자로 나섰습니다.

동방신기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대중들은 국내 연예기획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심증을 굳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나 영향력에서 아시아권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런 "후진적"이고 "착취적"인 관행들이 과연 정당할까요?

간헐적으로 터져나왔던 기존의 연예인 - 기획사 간의 갈등과는 다르게, 
이번 동방신기 -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은, 아시아권 대표 엔터테이너와 유력한 기획사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최근에 벌어진 모든 상황을 정리할 만한 충분한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대규모 그룹 가수들, 보수 제대로 지급하고 있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는 국내 기획사 문화를 개척하면서, 사업화하고 주식시장에도 상장했을만큼 기획 문화의 사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SM엔터가 배출한 H.O.T(에쵸티), S.E.S(에스이에스), BOA(보아)에서부터, 최근의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소녀시대에 이르기까지, SM엔터는 대중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대중음악의 발전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방신기와의 계약건을 볼 때,
이렇게 즐거움을 선사한 노동의 대가가 과연 누구의 몫으로 돌아간 것인지 심히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방신기가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면, 가장 큰 파이(Pie)를 가져가야할 주체는 '동방신기' 본인들입니다.

기획사와 주변인물들이 아무리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흥행의 주체는 '엔터테이너' 본인이며, 기획사이든 메니저이든 그 주변에서 '떡고물' 얻어 먹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수만씨가 '동방신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영진씨가 '동방신기'가 될 수 있습니까?

문화상품은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하는 일반 상품 제작 과정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엔터테이너' 본인에게 최대의 성과 보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방신기는 무려 13년이라는 전속 계약으로 출발했고, 앨범 판매 50만장 이하에 대해서는 성과 보상이 없었으며, 50만장 이상 판매시에도, 멤버당 약 1천만원의 추가 보수가 약속되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0만장 X 1만원 (앨범당 ) 이라고 쳐도, 무려 매출이 50억원입니다. 매출이 50억원이나 났는데,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멤버 1인당 겨우 1천만원 가져가는게 말이 됩니까?

한 때,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부당계약과 부당 성과 배분의 문제가 흔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일은 연예인 본인이 하는데, 매니저가 자신을 발굴하고, 데뷔시켜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대우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당사자들은 어디 크게 하소연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라도 나면 혹시 자기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닐까?', '대중들이 험담하지 않을까?', '인기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전전 긍긍하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장전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혹자는 연예인으로 일은 뼈빠지게 했는데, 보수로 받은 돈은 남은게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유진박의 경우에도, 데뷔 이후 활동에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최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당한 계약관계에서, 정당한 배분구조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은, 연예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동방신기는 당당해도 됩니다.
 

2. 그룹가수들 대형화 의도. 기획사만 살찌우나?
얼마 전부터, 국내 가요시장에는 '대형가수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성이 '대형'이 아니라, 멤버 구성이 '대형'입니다.

SM엔터를 예로 들면,

슈퍼주니어


동방신기(2004년 데뷔) - 유노윤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최강창민 (5명)
슈퍼주니어(2005년 데뷔) - 이특, 희철, 한경, 예성, 강인, 신동, 성민, 은혁, 동해, 시원, 려욱, 기범, 규현 (13명)
소녀시대(2007년 데뷔) - 윤아, 수영, 효연, 유리, 태연, 제시카, 티파니, 써니, 서현 (9명)

등으로, 멤버를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획사는 그룹의 대형화를 통해 리스크(Risk)를 회피하고, 사업효과를 다양화하는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산, 위험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녀시대가 9명이라면 '티파니'가 맘에 들어서 소녀시대 팬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태연'이 맘에 들어서 소녀시대 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멤버가 많이 때문에 다양한 반응을 흡수하여 지지층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태연은 '라디오프로 진행', 티파니, 유리는 'TV음악프로 진행', 윤아는 '탤런트' 데뷔, 제시카는 '듀엣앨범', 수영, 써니는 '연예프로 출연' 식으로 각자 개성을 살린 각종 부대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즉, 기획사 입장에서는 구성원의 부대활동이 많아지면서, 수익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M엔터는 멤버 수의 대형화를 통해 어떤 결과를 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A라는 음악그룹과 기획사가 있는데, 이들이 수익을 50% : 50% 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1) A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A의 각 멤버들은 한 명당 25% 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2) A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A의 각 멤버들은 한 명당 5% 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1)의 경우이든, 2)의 경우이든, 기획사는 50% 의 비율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즉, 그룹을 대형화한 기획사는 위에서 밝힌 대로, 리스크는 회피하고, 사업포트폴리오와 수익구조는 다양화하면서, 동일하거나 확대된 수익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반면에 해당 멤버들은 어떤가요? 
그룹의 대형화로 멤버들의 수익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종 부대활동을 뛰어야 합니다. 또 이런 부대활동들도 기획사 마크를 붙이고 뛰는 것이므로, 여기에 또 기획사에 띄어주어야 할 몫이 태반입니다. 

즉, 그룹이 대형화하면 기획사의 이익은 확대되는데, 그룹 멤버의 노동의 대가는 비례적으로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획사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동방신기가 자신들은 '돈버는 소모품'이었다고 하소연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H.O.T의 한 멤버가 몇 년간 SM엔터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을 언론보도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4~5년 활동한 해당 멤버의 총수입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작았습니다.

H.O.T와 동방신기가 이 지경이라면,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 운영을 통해 이수만이나 이사진만 배불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의 연봉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공정 계약, 표준 계약서, 연예기획사들 잘 지키고 있나?
장자연씨 사건 이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정계약, 표준계약서를 선보였습니다.
연예기획사 - 연예인의 관계도 사적인 '계약'의 형태에 가깝기는 하지만, 대형화된 연예기획 자본의 경우 '자본 - 노동' 관계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계약과 거래관행을 고수하면, '노동착취', '불공적계약'에 해당합니다.

동방신기의 경우, 무려 13년간의 계약내용 변경없는 전속계약을 강요했고, 흥행 성과에 대한 성공보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즉, SM엔터 스스로 합리적인 계약과 성과보상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다못해, 프로야구나 프로농구, 프로축구에서도 13년간의 전속계약, 노예계약, 종신계약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재계약 권리와 합리적 성과보상의 거부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4. 기획사는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얼마 전 인기검색어 순위에 올랐던 한 젊은 2인조 여성그룹은 기획사를 믿기에, "계약서" 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당할까요? 아니면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오히려 더 믿을 수록, 합리적인 "계약서"와 "보수 배분"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획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기획사도 사업을 하는 주체입니다. 기획사에게 전권이 맡겨지는 순간 "자본"의 양면성에 대한 견제가 무력화되면서,
자본의 폭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즉, 연예인들 스스로 자기 권리 자기가 스스로 충분히 장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동방신기의 문제제기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SM엔터테인먼트 주주들, 행동에 나서라
SM엔터테인먼트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각종 게시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주주들의 반응을 보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까,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에만 쏠려 있습니다. 

에스엠(041510) 주주 여러분, 

시가총액 600억을 능가하고 있는 에스엠(041510)


여러분은 SM엔터의 주주들, 주인들입니다. 

SM엔터 경영진들이, 소속 연예인, 가수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 관행을 강요한다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이런 구조를 퇴출시켜 나가야 합니다. 
즉, 경영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게 SM엔터테인먼트가 커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SM엔터가 신뢰를 형성하고, 이에 속한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성장해갈 수 있는 길이고, SM으로 인재가 몰려들고, SM이 대중문화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방신기의 문제제기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p.s. 에스엠의 110억 해명에 대해.
110억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가정하자. 5년간 5명의 멤버다.
110억 나누기 5년, 나누기 5 = 110 / 5 / 5 = 4.4, 1인당 연간 4.4억이 나온다.
에스엠(SM)이 이 110억이 어떤 용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동방신기와 총스텝, 총부대비용인지, 순수하게 멤버들에게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는 바 없다.
1인당 연간 4.4억이라고 치자. 이 경우 세율이 40%라고 가정해 보자. 1인당 연간 2.6억 정도가 나온다.
매출이 몇 천억원대를 만들어내는데, 성과연동없는 인당 연간 2.6억이 합당할까?
더욱이, SM의 110억원 해명은 그 출처나 용도가 구체적으로 해명된 바 없다.
사업은 에스엠(SM)만 하는게 아니다. 에스엠과 계약한 동방신기도 사업하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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