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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0.04.14 이명박 검찰총장 경질이 적절하다
  2. 2010.01.21 판사, 검사,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_공권력의 통제 3
  3. 2009.07.09 현정권, 미디어법 광고 개념 문제있다 1
  4. 2009.06.24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사과하기 바랍니다 4
  5. 2009.06.21 이동관 대변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1
  6. 2009.06.19 청와대와 이동관은 실토하는 것인가? 6
  7. 2009.06.02 검찰에 대한 특검 즉각 실시해야 한다 3
  8. 2009.05.27 노무현, 법적으로도 무죄, 죄 성립 안돼 5

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명박 현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줄곧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세간을 흔들었던 그 여러 사례들을 굳이 들지는 말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현 검찰의 '검찰권' 권력 운용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옛 말에 공자(孔子) 선생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산 속에서 튀어나와 민가(民家)를 덮치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고 했다. 그런 호랑이보다 '가혹한 정치'가 더 무섭다고 했으니, '잘못된 권력'의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가히 짐직할 수가 있다.

공자 선생께서 일찍 이르신 말의 교훈은 "잘못된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민생과 인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수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온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는 '호랑이보다 더한 짓'이다. 그래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목격하지 않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피의사실의 공표"문제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치욕을 느끼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사람들은 검찰에게 더 이상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지 말고" 정식의 절차로 수사권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막무가내식 피의사실 공표는 그대로 이어졌다.

PD수첩 공소 과정에서, 검찰은 담당검사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와 사건과 전혀 본질적인 관련성을 지니지도 않는 특정PD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왜 검찰은 법을 지키지 않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법'에서 일탈해 버렸다는 것이 된다.

호랑이는 무섭기 때문에, 민가(民家)에 거주할 때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물며 동물원에도 호랑이는 우리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이 충분한 제어를 받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폭력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 집단은 "권력"이 아닌 "폭력 집단"에 다름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검찰은 전 국무총리인 한명숙 씨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명까지 달리하여 보여준 "검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선"이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악의 얼굴"인 것이다.

검찰은 언제부터 "악의 화신"이 되었는가? 우리는 악의 뿌리를 키운 적은 없는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별견수사', '별건공소' 논란을 일으키며 똑같은 "악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법 위반 행위이고, 이에 대해 사법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할 일이다.
지금 국민의 평균 학력은 이미 "대졸자" 이상이 되어 간다. 국민들이 이것도 모를 무슨 "모자른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연 검찰의 그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막나가는" 검찰을 과연 국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권력의 우리"를 벗어나 "가혹한 정치"보다 무서운 "가혹한 호랑이"가 되버린 "검찰"을 절대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검찰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현재 권력구조에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밑에 있으므로 "정권검찰"이라고 칭하고 싶다.


1. 이명박과 청와대가 현재의 '정권검찰'의 배후에 있을 경우, 이명박은 '정권검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현재의 검찰은 청와대가 부여한 '목표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했다. 패전했다. 따라서 '실패한 검찰'이므로 청와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명박과 청와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이 '정권검찰'임을 망각하고 막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홀로 막나가는 검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면, '검찰'의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이명박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월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 구제에서 그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 추궁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즉각 검찰총장을 경질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사실공표", "언론플레이", "피의자 인권 경시", "정치검찰화" 되어 있는 일부 검찰 세력들을 발본 색원하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무늬만 대통령', '무늬만 법무장관', '무늬만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준법 사항을 감시하고, 제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부여된 현재 제 1의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호랑이', '제어되고 통제되는 권력'을 원하는 것이지, '망나니가 되버린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망나니 권력은 '가정맹어호', 호랑이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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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2년간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3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져야할 나라에서, 행정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범하고, 사법권에 공개적으로 간섭하고, 피의자의 인신을 청와대 대변인에서부터 검사에 이르기 까지 하등의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예단하여 발언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의 처신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만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됩니까? 공권력이기만 하면 모든 행위가 옳은 것이 됩니까?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권력 수권자인 '국민', 즉 '개개인'을 뭐하게 보는 결과인 겁니다.

예컨대, 2008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2009년 전직 두 대통령이 서거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권력의 감시자'여야 할 언론에 '족쇄'를 감히 떳떳하게 채우려는 그들의 작태를 보면서, 2010년 이 날까지... 아 검찰도 안되겠구나...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면서...아 법원도 안되겠구나....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까지 인식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점 심해지는 기득 권력의 작태를 보면, '방목'(放牧)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해진 '공권력'의 작태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는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직접 수권(授權)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사용과 후안무치한 떳떳함은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에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의 침범이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습니다. 한편, PD수첩을 포함하여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떳떳한 작태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해서, '검찰'이 뭐가 바꼈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래 경찰이 보여주었던 태도나, 최근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권의 경우, 절실합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과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조인 시험 통과 등)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PD수첩 사건은,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PD수첩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변화없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노 전 대통령 서거로부터 한 치의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다... 는 것입니다.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총장,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컨대,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도 선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법권 수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도 직접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 고심했을 뿐, 생활을 파고드는 주요 권력체에 대한 직접 통제에 대한 고심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져리게 느끼듯이,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지난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한 글이나, 상황이 하등의 개선된 바 없이, 문제상황들이 재발되고 있기에,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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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미디어법 광고 개념이 여러 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중추적인 정책 집행 주체입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중립성과 선의를 담보하여,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노골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대원칙과 명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일간지 미디어법 광고



이번 미디어법 광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작년의 미국 쇠고기 광고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미디어법 광고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검찰이라는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MBC PD수첩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의 주체여야 할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정권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거나, 노골적인 악의를 비열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PD수첩'을 문제삼으면서 PD수첩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현정권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가서 소장 접수하면 되나요?

정부는 여러 일간지에 미디어법 광고를 내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검증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초자료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려는 일부 세력의 입장에서만 정당해 보일 뿐입니다.

물론, 정부도 정책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인 가능한 한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 아닙니다.

입법 논쟁 중인 사항이 정부의 광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 무엇이 정부 정책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집행이 결정된 일들과, 권한이 부여된 일들에 대해 국민에 대해 알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집행이 결정됐거나, 정부 권한 내의 일로 국한됩니다.

정부가 입법의 가안들을 다수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곧 법입니까?


2. 국회 입법 (논쟁) 사안이 정부 정책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미디어법'은 가결되거나 시행이 결정된 법이 아닙니다. '미디어법' 자체가 엄청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적 법안도 물론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정부가 해야 합니까?

이런 법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이 광고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행 결정되지도 않은 이런 가안을 광고해데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3. 정부는 집행(execution) 기관이지, 입법(legislation)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집행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법에 입각해서, 국민이 명령하는데로, 국민의 수권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이라면 정부이든 정권이든 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밀어붙이면, 결국 '파쇼'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파쇼정권' 입니까?


4. '대한늬우스' 광고, '미디어법' 광고 무엇이 다른가

대한늬우스 광고


지난번 '대한늬우스' 광고는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현정권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그들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광고의 방식'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디어법' 광고는 어떤가요?
미디어법은 논쟁 중인 사안으로,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폐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가안입니다.

이런게 다른 주체도 아니고 정부가 광고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왜 현 정권은 자신의 권한을 넘은 월권으로 '파쇼'를 자행합니까?


또, 희안하게도 양 주체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요?

이들의 행태를 보면,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절의 '홍위병'들이 떠오릅니다.
홍위병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행위를 '홍위병'이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의해 정부의 공공성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막장'이 되버린 이런 광고 형태를 국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찰에 신고하면 됩니까?

국민 열받게 하는 일, 이제 그만 작작들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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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변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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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검찰과 청와대는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임이 가져온 아픔이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마당에, 검찰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잘못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지난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 수첩 경영진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 이전에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하고 언짢아 했습니다.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하거나 잘못을 깨달아서 고칠 수준도 못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도 보장하지 않은 피의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죽음까지 부른 중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있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말을 해뎄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청와대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았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 행사도 시작되지 않은, 잠정적인 "사법적 분쟁사"에 대해서, 먼저 예단하고 먼저 피의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과를 보면, 정국의 일련의 흐름이 거대하게 연출되고 기획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힐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청와대가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종 언론지들이 주말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했고, 저와 같은 필자도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기에 바쁜 그런 인사들은 현직에서 전원 물러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런 마당에,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이 다시 검찰과 이동관 대변인을 두둔하며, 
6월 23일 "성명"까지 내걸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정말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PD수첩 제작진의 취재,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 주기 바란다"


라고 성명까지 내걸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명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충격을 주는 것은,
1) "한나라당"이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라는 점,
2) "초선의원"들이라는 점,
3) 무려 "40명"이나 된다는 점,
4) 개인적 의견도 아니고, 전원합치된 "성명"의 형식으로 내걸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런 성명서를 내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현시국의 원인에 대해 몰지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을 가져오게 된 그 후안무치함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초선의원이라는 분들이, 그것도 무려 40명이라고 하니, "새싹"이어야 할 분들이 색깔이 누러니, 도저히 한심하고 기가 차서, 무슨 "기대"라도 할 수 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수첩'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사법적 과오는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항변한 후에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죄"라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피의사실"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한편, 사법적 판단의 유무를 떠나,
권력이 언론을 문제삼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언론의 존재이유와 제1사명, 사회적인 의무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까"는 것입니다. 언론은 절대 권력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이라는 분들은,
PD수첩은 잘못했고,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거치를 달리하라고
성명까지 내걸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은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노무현을 죽였던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고의", "의도된 기획", "묻지마 몰아붙이기"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노골적으로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막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성명 내용 자체는, MBC와 경영진에 대한 명백한 "모독"행위로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면책지대가 아닙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발생한 단순한 피의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이고 사실인 것인마냥 몰고가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선 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망각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짓밟으며 이런 만행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든, 청와대이든, 심지어 최소한 40명 이상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개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로서 권력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으며,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도 자질 부족입니다. "호민관"이 아닌 "독재"의 자질들이 엿보입니다.


일말의 개념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 초선의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성명을 확인한 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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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전날 6월 18일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국을 청와대와 주변인물, 유착세력들이 기획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줄곧 지적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한 기존의 과오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1) 표적, 기획수사,
2)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움을 넘어서서 악질적이기까지 한 '정치보복',
3) 근대화된 "인간"의 근본권리인 피의자의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의 폭력,
4)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운명결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가치에 대한 탄압과 무시
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바른길, 정도로 복귀하도록 많이 알려주었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성사회도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며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며, 위와 같은 권력의 독재, 민주주의의 퇴행이 부른 "참극"임을 국민은 이미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고려하게된 "변수"들로부터 이 정권의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불량하게 의도한 바가 큽니다.

국민이 번거로움과 몸과 정신의 피곤함을 무릎쓰고, 그러한 "인지"와 "훈계"의 미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정권의 행태가 최소한 개선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국민은 또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의적",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국 흐름을 볼 때,
더 이상 이 정권에 희망을 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18일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는 것을 떠나, 더 큰 잘못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뎄습니다.
그리고 특정방송에 대한 "경영권"과 "경영진의 사퇴"도 운운했습니다.

그들의 유착관계와 "계획된" 일련의 정국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관씨는 "PD수첩"이라는 특정 프로를 넘어서서, 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이었고,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일개 시사 TV프로에 대해 문제삼는 당신들의 태도는 참으로 그릇이 작고 한심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권력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프로을 겨누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사전에 남발하거나, 피의사실과 관련성도 적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을 들추어내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자행하는 새로운 폭력일 뿐입니다.

더욱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적 판단도 해당 사안과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잘못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이,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연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애초에 반성의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들은 둔재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못알아 먹습니까?

인지시켜주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든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는 지난주 일련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부도덕의 현장에 국민은 절대 참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들러리 서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묵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아야 할 이유도,
용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백보양보하여, 그것이 100보에서 50보의 후퇴가 아니라, 1보의 후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인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후퇴를 종용하는 그 어떤 탄압도 받아들이고 양보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물며 "대리자"들이 아님은 더욱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오직 "국민"입니다. "신"조차도 국민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동안 너무나 큰 인내를 보이며 참아왔던 것은, 당신들이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손으로 직접 뽑은 종을 주인이 차마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말귀를 못알아먹고, 둔재인 것을 넘어 주인과 타인을 겨누는 해악을 반복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면, 조속히 달리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행과, 장막에 갖힌 정권의 권력행사를 보면서 더 이상 인내가 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인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단 하나도 용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전진을 방해하고 퇴행시키는 것이 있다면, 국민은 그러한 요소를 배제시키고, 권력의 중심에서 물려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 언행과 영향력 행사가 부적절합니다. 일단 즉시 물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판단력이 흐리고, 사리가 밝지 않으며, 지혜롭지 않은 이들을 권력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정권과 권력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폐착으로 가는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이명박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을 바닥에 버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지 않았는데 불량한 양심이라면 조속히 물러나면 됩니다. 국민은 불량한 양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매각장에서 불태워도 상관없습니다.

개각이나 국정쇄신에 대한 기타 논의 이전에, 선결조건으로 이동관씨는 우선 즉각 물러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면서, 원상회복과 전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각종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권 전체를 향한 대정권 항전에 나설 것입니다.  

현정권이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다면, 더욱이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이 또 물러나야 할 이유가 됩니다. 국민은 불량품, 함량미달, 기본미달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솔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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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다.

어제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다. 

급기야 오늘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인가?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인가, 판사인가?

어제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데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리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인가, 아니면 판사인가.
죄가 확정된 것이 있는가?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이다.

이 쯤 되면, 이 거대한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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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민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골촌부로 돌아갔던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국민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과잉 감찰권 행사로 그 원인의 한 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오히려 '당당하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밝혀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수사가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 목적의 수사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확정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권한남용과 잠재적 불법을 일으켜, 마땅히 그에 대한 배경과 책임소재를 규명받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1)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피의사실과 물증 없이, 피의자와 그 주변인물들을 괴롭혀 왔고,
이러한 불확정피의사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와 검찰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없으며,

2) 불확정적이고 피의사실과도 비본질적인 사실관계와 법적판단을 언론에 무차별하게 흘려보내서,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는 물론,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법적 감정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는 해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불확정 피의사실의 사전유포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 스스로 자행했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심히 우려스럽고 중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사전에 밝혔으나, 어떤 증거로 어떤 부분이 '포괄적 뇌물수수죄'의 피의사실에 해당하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과연 그렇게 '포괄적'으로 '두리뭉실' 적용될 수 있는지도 법적으로도 회의적이며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오랜시간 지속된 검찰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가,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고 소시민으로 돌아간 국민 원로까지 한(恨)과 억울함을 품게 하여, 서거의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검찰은 큰 죄인이고, 자신들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서 열번이고 백번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오히려 '당당하다, 정당하다'고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은 또다시 실망하고 냉담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글에서, 이러한 검찰권의 무소불위(無所不爲), 불균형적 거대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즉시 검찰권부터 국민의 직선에 의한 선거제로 선출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판사,검사,경찰 선거제 필요 관련글 클릭) 이러한 중기 과제 이외에,

현재 검찰권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1. 표적수사, 표적검찰 의혹

2. 저인망식 수사의 적법성

3. 불확정 피의사실 불법유포

4. 불법 도감청 의혹

5. 정권과 일부언론의 사전결탁과 협력 의혹


을 해소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특검(특별검사제)을 실시하거나, 특별 국민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풀어주고, 검찰권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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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노무현씨에 대해서 적어도 '금품수수'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기정사실이거나 법적으로 '유죄'인 것인마냥 전제로 깔고 있는 글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몰지작한 인사들의 언행과 글들을 보면, "죄를 짓고 도망치느냐..."하식 식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1) 인터넷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의견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2) 또한 공인(公人)으로서 피의사실 사전(事前) 공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3) 이러한 의혹과 피의사실들은 노무현 당신께서 사법절차를 진행해 가시면서 충분히 대응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입니다. 


우선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검찰의 조사 방식은 그 노골적인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아버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부터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데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괴롭히기에 바빴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은 이에 가세했고, 검찰은 신중한 조사, 피의자 권익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불확실한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소위 '국가기록물' 관련 사태에서부터 기획되고 연장된 분명한 의도성, 표적수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적에 대한 몰상식한 참형, 삼족지멸'의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의 궁지로 내몬 것은 이 정권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응분의 단죄를 받을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행위나 당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왜 사법적으로 전혀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금원이나 박연차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오랜 지인(知人)이자 정치적 후원자로써, 그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는 것은 다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가성으로 했다거나, 대가를 바랬다거나, 대가를 요구했다거나, 대가를 제공했다거나 하등의 밝혀진 것이 없고, 그랬을리도 없습니다. 박연차의 경우, 노무현씨를 지원한 것은 비유하면 거의 '친구'를 조금 밀어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뇌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박연차의 지원금을 보면 노무현의 퇴임 이후에 '노후생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소 '빌려준' 성격에 가깝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정도 안정된 생활은 필요하니, 오래된 정치적 후원자로서 조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어떤 권력의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박연차씨가 요구했을리도 없습니다. 노무현씨에게는 다소 미안한 말이지만, 박연차씨 입장에서는 '친구를 위해 거져 준다, 없는 돈이라고 친다.' 그런 기분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근거없이 타인에게 함부로 거액을 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富)의 이전'이 동반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쓰거나 '기부의사'를 표현하여, '탈세'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직접 돈을 받았거나, 혹은 돈을 수수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의도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알려진 검찰조사에 따르더라도, 권양숙 여사께서 생활비조로 의례껏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박연차씨는 권양숙씨를 오랫동안 도와왔기 때문에, 즉 오래된 지인(知人)이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권양숙씨 입장에서 보면 '돈을 꾼 것이고', 결국 '빚'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빚을 못 갚으면 빚쟁이로 그냥 죽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하면,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잔여재산은 다 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즉, 박연차씨는 사고(思考) 논리로 본다면, 노무현, 권양숙씨께서 다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기가 빌려준 거 다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박연차씨가 애초에 지원했던 의도대로,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전임 대통령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여생 보내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게 박연차씨가 의도한 것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몰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자료가 됩니다.
노무현 당신께서 사전에 알았다면, 지인들이 받은 금품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당연히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는 몰랐고, 권양숙 여사도 어떤 댓가나 댓가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보장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는 삶의 후원자로서 박연차씨에게 '빌렸을 뿐'입니다. 물론 언제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은 물론 떨어지죠. 전임대통령 노후연금 모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갚으려고 했거나, 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다가, 그래 "우리 다 살았으니 이 집 너 박연차 자네 가져가시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몰랐기 때문에, 어떤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권양숙씨나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도 어떤 댓가를 요구받고 요구하고, 보장받고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자녀분들의 경우 직접 거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박연차씨가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를 지원한 것은 일종의 '증여'에 가깝습니다. 이런 증여가 물론 '차용증'을 잘 쓰지 않고 했다면, 예전같으면 정치자금관련법 위반 정도로 될 수 있지만, 노무현씨가 그런 목적으로 직접 받은 바도 없고, 권양숙씨도 그런 의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개인의 사적(私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 이전'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가 논점으로 남을 뿐입니다.

1) 박연차씨가 단순히 '증여'했다면, 증여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만 문제될 수 있고, 

2) 박연차씨와 권양숙씨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로 했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2)번이 '차용'의 의사가 유력합니다.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고 갚으라고 명확히 당사자들이 기록, 의사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차용'의 의사로 거래를 했으면 말 그대로 '차용'이 되는 겁니다. 돈 갚을 능력이 때대로 떨어져 보인다고 '차용'이 뇌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박연차씨도 그들의 오래된 지인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리스크(Risk)를 고려하고, 차용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유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단순한 피의사실, 피의조사 범죄사실과 관련도 없는 자질구레한 얘기들까지 언론에 과도하게 흘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영결식 이후 특검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너무나 명백하게 현정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식 사법절차로 가면 노무현 당신께서는 무죄가 유력한데, 왜 스스로 목숨을 단축하셨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비극적이라는 것이고, 이 정권의 몰지각함과 파렴치함에 치를 떨게 하는 이유입니다. 


노무현씨도 전임 대통령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씨는 자신은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너무나 분명한 악의와 해악의 의도를 가지고 정권과 권력이 주변사람을 괴롭히는게 싫었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히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기에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타깝게 '순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핍박 세력, 파렴치한들이 누군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특히 개인간의 사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빌미로 삼아, 너는 그만큼의 돈도 없냐? 너느 그렇게 가난하냐? 는 식으로 전임대통령을 면박이나 창피를 주려고한 이 정권에게 정말로 치를 떨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 현대사는 물론 정치사, 지성사에 커다란 비극이라고 생각하며, 치졸한 대표적인 역사적 실례로 남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망합니다.  

또한, 노무현 당신께서는 사후(私後)에 권양숙 여사께서 박연차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을 아시고 다소 낙담하셨습니다. 이에 사법적인 불똥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무죄'가 유력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무현 당신께서 다소 법적인 판단의 미스(mistake)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합리성없는 불쾌한 악의(惡意)와 경쟁자에 대한 폭거를 중단하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하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순교' 하신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먼저 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먼저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인간적인 생각, 삶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의 모든 사색의 기초와 배경, 결단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노무현씨나 그 가족분들이나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그리 판단될 것이 유력하므로 언급을 안했으나, 
이미 돌아가셨고, 이 부분의 향후 경과에 대해 오해하시고, 기존의 사실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오해하시고, 
마치 그런 판단들이 사실인 듯 글 쓰시고, 당신들을 욕되게 하는 글들이 많아, 알려드리고, 각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랜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생활원조'의 성격이어서, 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법적 판단입니다. 누구 말씀처럼 이런 것을 꼬뚜리 잡아서 '인민재판'으로 몰아가고 면박을 주려는 이 정권이 참으로 '파렴치'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그 사표가 최초 반려되었다고 하나,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정권에 기데어 균형을 잃어버린 사법기구의 수장은 자격 없습니다.

p.s.) 그리고 여담으로 덧붙이면, 노무현씨께서는 현 정권이 너무 괴롭히는 탓으로 다소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남자도 갱년기 유사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담배를 피는 것은 심리적으로 다소 치명적입니다. 노무현 당신께서는 담배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압밥적 환경에서 우울증세가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 심화도 현정권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권리로 못살게 굽니까? 월권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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