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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5.12.07 사법시험 로스쿨 논란 해법 _존치, 폐지, 존폐, 유예
  2. 2010.04.14 이명박 검찰총장 경질이 적절하다
  3. 2010.01.21 판사, 검사,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_공권력의 통제 3
  4. 2009.05.27 판사, 검사 임용, 선거제로 전환, 선출해야 한다. 23
  5. 2009.04.08 강호순 사형 구형 _ 형사소송절차도, 형사소송절차안내 _대법원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적어 본다.

 

1. 자격시험 선발 인원 제한은 위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자유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직업군 자체에 진입장벽을 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 위헌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기본 소양을 검증받아 갖추면 변호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첫째, 사법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여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둘째, 로스쿨을 강요하여, 인원을 할당하고, 로스쿨 설립을 제한하며,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더 큰 위헌이다.

 

즉, 현재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모두 위헌이며, 그 위헌성의 강도를 따지면, 로스쿨이 더 큰 위헌요소이며,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면서, 사실상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2. 변호사는 단순 직업 자격

 

대부분의 자격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선발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상대평가를 통해 누구를 깎아내리고 진입장벽을 치는 일은 없다. 누구든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 '변호사'도 단순 직업 자격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 시험을 치면 된다.

 

즉,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게 시대에 맞는 상황이다.

 

 

3. 지대추구자, 진입장벽 무임승차자 폐해

- 현행 사법시험에서 선발인원수에 사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나,

- 로스쿨을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모두 위헌다.

 

 

4. 법학 기본 소양 자습 가능

- 우리 나라와 같이 출판 시장이 발달하고,

- 전문 자격 시험 준비도 사교육, 학원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변호사'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는 특정한 학력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 법학 서적을 보면서 홀로 준비할 수 있고,

 

누구든 지식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누그든 일정 수준 이상 절대평가제로 실력을 검증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모든 직업군은 무한 경쟁. 진입 장벽은 지대추구자들의 폐해

 

변호사 시장이라고 해서, 변호사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누구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즉시 전환해서,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당연히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로스쿨 강제는 위헌이며, 사법시험 선발 인원 제한도 위헌이다.

 

변호사 시장을 제한적 독점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전반에 각종 폐해가 축적되어 왔다.

 

 

6.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독립 기준으로 따로 갖추어야

 

한편, 기존 사법시험처럼 사법시험을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 공동 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충분한 경험과, 변호사시험 이외의 전문성, 공직 적합성, 윤리와 자질, 인생경험(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기준에서 독립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로스쿨 제도나 사법시험은 위와 같은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이 모두 혼재(짬뽕)되어 있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론>

A. 변호사 시험 개방 : 누구든 응시가능해야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면서,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파괴하여 위헌이다.

 

B. 변호사 시험 응시, 무리한 전제조건 요구는 위헌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더라도, '대학졸업', '로스쿨 대학원 졸업' 등 특정 학력과 전공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 이런 면에서, 현행 사법시험 법학학점이수제, 로스쿨제도에서 로스쿨졸업요건은 모두 위헌이다.

- 변호사 시험은 누구든 책 몇 권 보면 충분히 학습하여 응시할 수 있고 자격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시장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특정조건을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특정이익집단의 모략, 이익추구행위

- 변호사 시험에서 '학점'을 요구한다던가, '로스쿨'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머릿 속에서 나왔고,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그 1차적 원흉은 바로 '법학 교육 담당자'들에게 있다.

- 즉, '법학 교육 담당자'들이 스스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법학을 스스로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D. 위와 같은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로스쿨 강요는 위헌이며, 로스쿨은 폐지하거나, 법학 학부 또는 대학원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로스쿨은 차라리 기존에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생존전략이나 도입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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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명박 현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줄곧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세간을 흔들었던 그 여러 사례들을 굳이 들지는 말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현 검찰의 '검찰권' 권력 운용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옛 말에 공자(孔子) 선생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산 속에서 튀어나와 민가(民家)를 덮치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고 했다. 그런 호랑이보다 '가혹한 정치'가 더 무섭다고 했으니, '잘못된 권력'의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가히 짐직할 수가 있다.

공자 선생께서 일찍 이르신 말의 교훈은 "잘못된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민생과 인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수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온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는 '호랑이보다 더한 짓'이다. 그래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목격하지 않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피의사실의 공표"문제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치욕을 느끼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사람들은 검찰에게 더 이상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지 말고" 정식의 절차로 수사권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막무가내식 피의사실 공표는 그대로 이어졌다.

PD수첩 공소 과정에서, 검찰은 담당검사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와 사건과 전혀 본질적인 관련성을 지니지도 않는 특정PD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왜 검찰은 법을 지키지 않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법'에서 일탈해 버렸다는 것이 된다.

호랑이는 무섭기 때문에, 민가(民家)에 거주할 때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물며 동물원에도 호랑이는 우리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이 충분한 제어를 받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폭력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 집단은 "권력"이 아닌 "폭력 집단"에 다름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검찰은 전 국무총리인 한명숙 씨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명까지 달리하여 보여준 "검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선"이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악의 얼굴"인 것이다.

검찰은 언제부터 "악의 화신"이 되었는가? 우리는 악의 뿌리를 키운 적은 없는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별견수사', '별건공소' 논란을 일으키며 똑같은 "악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법 위반 행위이고, 이에 대해 사법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할 일이다.
지금 국민의 평균 학력은 이미 "대졸자" 이상이 되어 간다. 국민들이 이것도 모를 무슨 "모자른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연 검찰의 그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막나가는" 검찰을 과연 국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권력의 우리"를 벗어나 "가혹한 정치"보다 무서운 "가혹한 호랑이"가 되버린 "검찰"을 절대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검찰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현재 권력구조에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밑에 있으므로 "정권검찰"이라고 칭하고 싶다.


1. 이명박과 청와대가 현재의 '정권검찰'의 배후에 있을 경우, 이명박은 '정권검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현재의 검찰은 청와대가 부여한 '목표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했다. 패전했다. 따라서 '실패한 검찰'이므로 청와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명박과 청와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이 '정권검찰'임을 망각하고 막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홀로 막나가는 검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면, '검찰'의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이명박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월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 구제에서 그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 추궁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즉각 검찰총장을 경질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사실공표", "언론플레이", "피의자 인권 경시", "정치검찰화" 되어 있는 일부 검찰 세력들을 발본 색원하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무늬만 대통령', '무늬만 법무장관', '무늬만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준법 사항을 감시하고, 제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부여된 현재 제 1의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호랑이', '제어되고 통제되는 권력'을 원하는 것이지, '망나니가 되버린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망나니 권력은 '가정맹어호', 호랑이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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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2년간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3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져야할 나라에서, 행정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범하고, 사법권에 공개적으로 간섭하고, 피의자의 인신을 청와대 대변인에서부터 검사에 이르기 까지 하등의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예단하여 발언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의 처신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만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됩니까? 공권력이기만 하면 모든 행위가 옳은 것이 됩니까?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권력 수권자인 '국민', 즉 '개개인'을 뭐하게 보는 결과인 겁니다.

예컨대, 2008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2009년 전직 두 대통령이 서거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권력의 감시자'여야 할 언론에 '족쇄'를 감히 떳떳하게 채우려는 그들의 작태를 보면서, 2010년 이 날까지... 아 검찰도 안되겠구나...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면서...아 법원도 안되겠구나....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까지 인식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점 심해지는 기득 권력의 작태를 보면, '방목'(放牧)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해진 '공권력'의 작태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는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직접 수권(授權)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사용과 후안무치한 떳떳함은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에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의 침범이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습니다. 한편, PD수첩을 포함하여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떳떳한 작태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해서, '검찰'이 뭐가 바꼈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래 경찰이 보여주었던 태도나, 최근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권의 경우, 절실합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과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조인 시험 통과 등)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PD수첩 사건은,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PD수첩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변화없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노 전 대통령 서거로부터 한 치의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다... 는 것입니다.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총장,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컨대,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도 선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법권 수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도 직접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 고심했을 뿐, 생활을 파고드는 주요 권력체에 대한 직접 통제에 대한 고심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져리게 느끼듯이,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지난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한 글이나, 상황이 하등의 개선된 바 없이, 문제상황들이 재발되고 있기에,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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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촛불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목격한 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의지는 아직 인식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성과,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여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이나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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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救刑)이란 검사가 재판부(판사)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한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과 처분을 내려주도록 형의 판단(선고)을 요구(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최종 형량 판단은 검사의 구형 내용을 참고하여
재판부(판사,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재판부의 자율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출처 : 대법원 형사소송절차 안내 해설)

요즘 이것저것 걸리는 나라 일이 많은데, 형사소송 절차를 찾아봤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도


  (출처 _ 대법원 형사소송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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