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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9 마을행정사,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성공 정착할 수 있을까? 2
  2. 2012.09.24 양도세 폐지, 아파트 주택가격 추가하락 예상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청이 2017년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원시청이 2017년 2월 14일에 발표한 기획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안착을 위해 시민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거버넌스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치기로 시정의 포부를 밝혔다.


  그 하나로 취약계층의 생활 민원 고민을 해결해주는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청, '마을행정사' 보도자료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이미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가 있다. 이런 마을 전문 자격사 제도들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는 봤어도 여전히 익숙치 않은 명칭일 수도 있다. 



  여하튼,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라고 공식적으로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메뉴안내' 메뉴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후견이 든든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한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기준으로 2016년에 3,740건의 민원인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줬다고 한다. 


  2016년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2017년에는 서울에서만 246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6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는 1,22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다. (각 보도자료 기준)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홈페이지 메뉴



  <마을변호사>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는데, 도입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도입하였다.

  2013년 6월에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4년 11월 전국 모든 읍, 면에 배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7년 현재는 약 1,428개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약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상담방법은 '마을변호사'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입시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상 보도자료 참고)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



  이러한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와 비교하여 <마을행정사>의 도입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


  우선 '마을세무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 '마을변호사'를 보면, 정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전문 이익단체인 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출발했다. 중앙부처와 핵심 이익단체가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이번에 도입한다는 '마을행정사'는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디 중앙부처나 이익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자체만 봐서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는 어느 정도 안착에 들어서고 있는 거 같다. 


  우선 '무료 봉사'라는 봉사 프로그램이며, 직능 단체, 직능 전문인과 민간 일상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며, 전문 자격사는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소외 시민들은 그나마 생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문 자격사를 향한 일반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마을행정사 

 시초

 서울시청

무변촌 

수원시청

 현재

전국 

전국 

 주도

서울시 

법무부, 변호사협회 

수원시 



  <마을행정사>는 어떠할까?


  일단 '세무'나 '법률'같은 전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생활 경험상, 민원 행정이 더욱 생활인의 피부에 와닿는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다양성 만큼이나, 복잡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 경력직에게 '행정사' 자격을 퍼주고 있어서, '자격증 보유자'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도 물론 있으나, 그 숫자에 비해서, 행정사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피부에 깊게 와닿지 않는다. 


  이는 '행정사'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사가 보다 더 깊숙히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기회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법률이나 법령을 바탕으로 민원 상황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필요한, 행정 전문성을 생각할 때, '행정사' 자체도 자격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고, 그 수요도 점점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원시가 진취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을행정사> 제도는 그 좋은 시작과 본보기로 지켜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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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발표요지 신문기사를 보면,

"정부가...9월 24일부터(2012년) 거래되는 미분양주택은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미분양주택의 거래수요는 다소 늘어나게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그 이유는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P)과 수요량(Q)의 관계를 보면, Q*가 균형점이라고 할 때,

 

 

세금을 줄여주면, '세금부담액'을 고려하여 높게 형성됐던 시세는, 세금부담액의 감소를 반영하여 균형점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Q2)

 

예를 들어, 세금이 없다면 집을 6억원에 팔려고 했는데, 세금이 5천만원이 붙는다면, 집을 파는 사람은 세금을 붙여서 6억5천만원에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면, 집을 6억원에 팔려고 했던 사람은 그냥 6억원에 팔아도 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줄어들거나 감면되면, 세금부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낮은 가격에서도 공급물량을 늘리게 됩니다. (보다 낮은 가격에서도 매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공급법칙에서의 균형점이 Q2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공급의 균형점의 가격이 P* --> P2로 이동해 오므로,

 

전체적인 주택거래량은 소폭으로 늘어나지만, (Q2)

결국 아파트 주택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P2)

 

따라서, 기존의 주택거래액 = P* X Q* 

양도세 감면이후의 예상되는 주택거래액 = P2 X Q2

를 계산하여, 

 

P*XQ* > P2XQ2,  즉 주택거래액조차도 기존주택거래액(P*XQ*)에도 못미친다면, 

주택가격도 떨어지고, 주택거래액도 이전에 미치지 못하는 양면의 침체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하튼 주택가격의 하락은 계속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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