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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7 사법시험 로스쿨 논란 해법 _존치, 폐지, 존폐, 유예
  2. 2009.07.20 이화여대 로스쿨, 여자만 뽑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된다 26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적어 본다.

 

1. 자격시험 선발 인원 제한은 위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자유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직업군 자체에 진입장벽을 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 위헌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기본 소양을 검증받아 갖추면 변호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첫째, 사법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여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둘째, 로스쿨을 강요하여, 인원을 할당하고, 로스쿨 설립을 제한하며,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더 큰 위헌이다.

 

즉, 현재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모두 위헌이며, 그 위헌성의 강도를 따지면, 로스쿨이 더 큰 위헌요소이며,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면서, 사실상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2. 변호사는 단순 직업 자격

 

대부분의 자격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선발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상대평가를 통해 누구를 깎아내리고 진입장벽을 치는 일은 없다. 누구든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 '변호사'도 단순 직업 자격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 시험을 치면 된다.

 

즉,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게 시대에 맞는 상황이다.

 

 

3. 지대추구자, 진입장벽 무임승차자 폐해

- 현행 사법시험에서 선발인원수에 사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나,

- 로스쿨을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모두 위헌다.

 

 

4. 법학 기본 소양 자습 가능

- 우리 나라와 같이 출판 시장이 발달하고,

- 전문 자격 시험 준비도 사교육, 학원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변호사'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는 특정한 학력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 법학 서적을 보면서 홀로 준비할 수 있고,

 

누구든 지식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누그든 일정 수준 이상 절대평가제로 실력을 검증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모든 직업군은 무한 경쟁. 진입 장벽은 지대추구자들의 폐해

 

변호사 시장이라고 해서, 변호사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누구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즉시 전환해서,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당연히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로스쿨 강제는 위헌이며, 사법시험 선발 인원 제한도 위헌이다.

 

변호사 시장을 제한적 독점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전반에 각종 폐해가 축적되어 왔다.

 

 

6.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독립 기준으로 따로 갖추어야

 

한편, 기존 사법시험처럼 사법시험을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 공동 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충분한 경험과, 변호사시험 이외의 전문성, 공직 적합성, 윤리와 자질, 인생경험(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기준에서 독립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로스쿨 제도나 사법시험은 위와 같은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이 모두 혼재(짬뽕)되어 있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론>

A. 변호사 시험 개방 : 누구든 응시가능해야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면서,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파괴하여 위헌이다.

 

B. 변호사 시험 응시, 무리한 전제조건 요구는 위헌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더라도, '대학졸업', '로스쿨 대학원 졸업' 등 특정 학력과 전공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 이런 면에서, 현행 사법시험 법학학점이수제, 로스쿨제도에서 로스쿨졸업요건은 모두 위헌이다.

- 변호사 시험은 누구든 책 몇 권 보면 충분히 학습하여 응시할 수 있고 자격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시장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특정조건을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특정이익집단의 모략, 이익추구행위

- 변호사 시험에서 '학점'을 요구한다던가, '로스쿨'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머릿 속에서 나왔고,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그 1차적 원흉은 바로 '법학 교육 담당자'들에게 있다.

- 즉, '법학 교육 담당자'들이 스스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법학을 스스로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D. 위와 같은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로스쿨 강요는 위헌이며, 로스쿨은 폐지하거나, 법학 학부 또는 대학원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로스쿨은 차라리 기존에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생존전략이나 도입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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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들만 뽑는 것에 대해 남자 수험생들이 '성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토해 볼 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하여대 로스쿨')이 여자만 뽑는 것은 충분히 위헌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대학교의 경우, 대학 자율 정책에 따라 여자만 뽑을 수 있으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로스쿨이라는 전문대학원의 경우, 정부가 국가정책에 따라 인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했고,
설립여부를 사실상 '허가'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의 목표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남녀의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으로 운용될 수 있지만,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운용주체일 뿐이지, '여자'만 다닐 수 있는 로스쿨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즉, '이화여자대학교' 상표가 붙은 로스쿨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화여대 로스쿨은 '여자만 입학을 허가하는 차별성'을 두는 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합리적 차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여자만 입학시키는 행위는 위헌이 유력해 보이네요.

로스쿨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없애햐 하는 주체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의 취지가 이화여자대학교에도 로스쿨 인가를 한 것이지,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은 '여자만 뽑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이 여자만 뽑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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