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2012헌바435 - 징계부가금 사건 - 합헌

kiumi 2015. 3. 21. 00:23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수원시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납부대상자들에게 청구인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수원시장 ○○구청장은 청구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구청장을 상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징계부가금은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국가형벌권 행사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상 제재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형사판결 확정 전의 형벌 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는 외에도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되고,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재직 중의 공금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가 감액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도 지게 된다. 이처럼 하나의 법 위반행위에 중복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공금의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 횡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개별 횡령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고, 공무원이 형사처벌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조정·감면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금 횡령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 심판대상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소액 횡령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고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중복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더라도 과잉 제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변상책임 등 제재를 대부분 받게 되는 다액 횡령의 경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제재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징계부가금을 소액 횡령의 경우로 한정하여 부과하거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해 두지 않았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