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다희 글램 사건의 법적 검토 : 무죄 and 유죄
일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확한 정황을 알 수는 없으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적어본다. 이렇게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은, 사건의 흐름이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술자리' 언행 부분
먼저, 성인남성이 이제 막 미성년이 지난 젊은 여성을 은밀히 데리고 '성적 농담'을 던진 것은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것이 술자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상대방이 용인하지도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성희롱'은 자신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해당 발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어떤 '분노'를 느꼈다면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상대 여성을 앞에 앉혀두고 '첫경험을 언제 해봤냐?'고 직접 묻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이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만 하다.
2. '동영상' 촬영 부분
다음,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이다. 법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히 법적으로 얽히는 부분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증거수집'으로 무죄이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측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무죄이다.
3. '50억' 요구 부분
그리고 '50억'을 요구했다는 부분이다. 만일 '성추행'에 해당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어떤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성측이 '50억'을 요구한 것은 상황을 검토하건데 '합의금'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유죄'라고 예단할 수 없다. '합의금'이라면 50억이 과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합의금은 본인들이 물론 합의하는 것이며, 일종의 제안을 던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50억 액면 그대로 합의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최초제안으로 던져 본 '50억'이 과하기 때문에,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거다.
한편, 여성측이 '50억'을 제안한 의도를 생각해봤을 때도, 실지로 '50억'을 받아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이씨한테 '농담'을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렇게 '문자' 혹은 '통화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즉, 누가 보건데 진심이 아니며 실현될 수도 없는 일이므로, 그것을 액면 그대로 '협박의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되었다...하고 단정할 수 없다.
4.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한 부분
이씨의 지명도를 볼 때,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여성측에서 그러지 않더라도, '언론'이나 '대중'에게 충분히 사건의 진상이 알려졌을 것이다.
'언론'이나 '대중'에게 먼저 알리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나, 다희를 비롯한 여성측이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므로, 즉 법적으로 문제를 정식으로 청구하겠다, 즉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맥락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유죄'로 예단할 수 없다.
5. 다희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부분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 다희는 전체 사건 전개가 사실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을 뿐, 자신이 '유죄'라고 시인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에 '죄책감'이나 '공포감'을 강요받고, 자신이 '유죄'라고 강요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6. 결론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위에서 법적으로 검토한 바, 다희를 비롯한 여성측이 어떤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액면 그대로의 금액이 최종적인 합의금으로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했다는 부분도 정식으로 '법적 검토'를 의뢰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무죄'로 추정된다.
반면에, 이씨 같은 경우에는 여성측이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여성측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그것이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유죄'가 분명해 보인다.
이상 글쓴이의 법적 검토 의견이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이씨의 소속사가 높은 지명도를 활용하여, 언론플레이를 선수치는게 좀 심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므로, 사법기관의 흐름을 살펴봐야 겠지만, 경찰조사나 검찰구형도 최종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다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아직 전개하고 있지 않은거 같으므로, 다희측의 '유죄'로 흐르고 있는 사건의 최종결론에 대한 단정은 이르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