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alk

현아 베리핫 방송불가 가사, 카톡 유사사례 어떤게 있나?

kiumi 2012. 10. 18. 07:41

 

현아가 10월 17일 발표하는 솔로 앨범 '멜팅'(melting)에 수록된 자작곡 '베리핫'(Very Hot)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가사 중에 '카톡'이 들어가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메시지 SNS 매체 '카카오톡'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송사인 MBC와 KBS 심의실이 '간접광고'를 막기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결정일 수 있다.

 

현아 '멜팅' 앨범 콘셉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1.

'카카오톡'처럼 모바일폰 메시지 전송 SNS 매체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일반화된 '대명사'를 아직 찾기 힘들다.

 

어찌보면 '카톡' 자체가 그 대명사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특정 상표보다는 일반적인 모바일 SNS 메시지 매체 전체를 지칭하는 일반 '대명사'로 봐주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2.

단순히 어떤 기술적 수단에 대한 일반 명칭으로 쓰였는데, 그것이 '간접광고'에 해당한다면,

 

'제발 전화 줘' --> 통신사 광고,

 

'네가 준 초콜릿 달콤해' --> 초콜릿 회사 광고,

 

'함께 풍선껌을 불고 싶어' --> 풍선껌 회사 광고

...

 

등등으로 그 사례가 무한히 파생되어 나갈 수 있다.

 

 

3.

다른 일반상품 명칭과 다르게, 통신매체, 특히 SNS 매체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유력한 대안과 경쟁자가 없고 그 자체로 강력한 '사회적 소통수단'이 되고 있다면, 이것을 '간접광고'로 규정짓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 팝가수 'Mariah Carey' (머라이어 캐리)가 무려 4년전 여름에 발표한 'E=MC^2'(2008.04.) 앨범에서 같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앨범의 대표곡이 'Touch My Body'인데

 

Mariah Carey, "E=MC^2" 표지

 

이 노래의 가사 일부를 보면,

 

"Then I best not catch this flick on YouTube, YouTube..."

 

유튜브(Youtube)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간접광고'에 해당할까?

 

머라이어 캐리가 이 노래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는가?

 

그게 4년도 더 된 일이다. 이 노래로 머라이어 캐리는 방송사든 어떤 음악방송이든, 공연이든 잘만 하고 다녔다.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신할 어떤 일반명사, 특정 대명사가 떠오르지 않는다.

 

노래 가사에 직접 '소셜네트워크, SNS'라고 언급하며, '소셜매체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도 웃긴 일이다.

 

 

물론 국내사정과 해외사정이 다르지만,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노래도 '예술' 범주이고, 그 한도에서 사회적 관용과 예술적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잉반응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최근에 싸이(PSY)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yle)이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면서 'Right Now'의 뮤비가 '19금해제'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번 사례도 실소를 자아내는 그런 사정과 결코 다르지 않다.

 

 

[관련글]

현아, All That '현아' 땀에 젖은...

싸이(Psy) 세계적 흥행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