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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7 사법시험 로스쿨 논란 해법 _존치, 폐지, 존폐, 유예
  2. 2015.07.15 삼성물산 연봉, 직원수, 정규직, 계약직, 평균근속연수
  3. 2015.06.30 추신수 타율, 평균타율, 최근 10경기 타율 그래프 _2015년 04~06월 시즌 상반기 1
  4. 2015.06.26 2015 뮤직뱅크 상반기결산 출연자 _6월 26일 _2015.06.26 1
  5. 2015.06.25 삼성전자 연봉, 직원수, 정규직, 계약직, 평균근속연수
  6. 2015.06.22 금시세, 금값 실시간 확인하자! _국제 금 시세 차트 Gold Price Chart
  7. 2015.06.22 네이버 연봉, 직원수 얼마? Naver salary 평균근속연수, 정규직, 계약직 1
  8. 2015.03.26 2013헌바107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합헌, 각하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적어 본다.

 

1. 자격시험 선발 인원 제한은 위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자유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직업군 자체에 진입장벽을 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 위헌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기본 소양을 검증받아 갖추면 변호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첫째, 사법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여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둘째, 로스쿨을 강요하여, 인원을 할당하고, 로스쿨 설립을 제한하며,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더 큰 위헌이다.

 

즉, 현재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모두 위헌이며, 그 위헌성의 강도를 따지면, 로스쿨이 더 큰 위헌요소이며,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면서, 사실상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2. 변호사는 단순 직업 자격

 

대부분의 자격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선발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상대평가를 통해 누구를 깎아내리고 진입장벽을 치는 일은 없다. 누구든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 '변호사'도 단순 직업 자격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 시험을 치면 된다.

 

즉,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게 시대에 맞는 상황이다.

 

 

3. 지대추구자, 진입장벽 무임승차자 폐해

- 현행 사법시험에서 선발인원수에 사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나,

- 로스쿨을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모두 위헌다.

 

 

4. 법학 기본 소양 자습 가능

- 우리 나라와 같이 출판 시장이 발달하고,

- 전문 자격 시험 준비도 사교육, 학원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변호사'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는 특정한 학력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 법학 서적을 보면서 홀로 준비할 수 있고,

 

누구든 지식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누그든 일정 수준 이상 절대평가제로 실력을 검증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모든 직업군은 무한 경쟁. 진입 장벽은 지대추구자들의 폐해

 

변호사 시장이라고 해서, 변호사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누구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즉시 전환해서,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당연히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로스쿨 강제는 위헌이며, 사법시험 선발 인원 제한도 위헌이다.

 

변호사 시장을 제한적 독점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전반에 각종 폐해가 축적되어 왔다.

 

 

6.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독립 기준으로 따로 갖추어야

 

한편, 기존 사법시험처럼 사법시험을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 공동 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충분한 경험과, 변호사시험 이외의 전문성, 공직 적합성, 윤리와 자질, 인생경험(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기준에서 독립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로스쿨 제도나 사법시험은 위와 같은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이 모두 혼재(짬뽕)되어 있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론>

A. 변호사 시험 개방 : 누구든 응시가능해야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면서,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파괴하여 위헌이다.

 

B. 변호사 시험 응시, 무리한 전제조건 요구는 위헌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더라도, '대학졸업', '로스쿨 대학원 졸업' 등 특정 학력과 전공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 이런 면에서, 현행 사법시험 법학학점이수제, 로스쿨제도에서 로스쿨졸업요건은 모두 위헌이다.

- 변호사 시험은 누구든 책 몇 권 보면 충분히 학습하여 응시할 수 있고 자격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시장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특정조건을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특정이익집단의 모략, 이익추구행위

- 변호사 시험에서 '학점'을 요구한다던가, '로스쿨'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머릿 속에서 나왔고,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그 1차적 원흉은 바로 '법학 교육 담당자'들에게 있다.

- 즉, '법학 교육 담당자'들이 스스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법학을 스스로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D. 위와 같은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로스쿨 강요는 위헌이며, 로스쿨은 폐지하거나, 법학 학부 또는 대학원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로스쿨은 차라리 기존에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생존전략이나 도입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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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Samsung C&T Corporation, KOSPI:000830) 연봉, 직원수, 정규직, 계약직, 평균근속연수를 알아볼까요~!

 

삼성물산은 매년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최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및 엘리엇 간의 주주총회 합병 찬반 표 대결로 화제입니다.

 

회사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삼성물산 평균 연봉은 89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약 9천만원에 가까운 액수를 보수로 수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Samsung C&T Corporation's average year salary is 89,000K Won per an employee!

 

삼성물산의 주요 사업부문은 건설부문, 상사부문으로 나뉘는데, 모두 남성이 연봉 규모가 훨씬 높습니다.

 

(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건설부문 5,560 1,292 - 6,852 9.3 632,787 92 -
건설부문 823 34 - 857 4.8 56,020 65 -
상사부문 670 10 - 680 10.6 64,326 95 -
상사부문 269 5 - 274 9.0 18,768 68 -
합 계 7,322 1,341 - 8,663 8.9 771,901 89 -

※ 평균근속연수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인원은 공시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인원입니다.(건설 현장채용직은 제외)
※ 연간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서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삼성물산의 직원수는 약 8,663명으로, 정규직 7,322명, 계약직(비정규직) 1,341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8명 중에 1명은 계약직으로 볼 수 있네요.

 

남자직원수는 6,852+680=7,532명이며, 여자직원수는 857+274=1,131명입니다.

 

직원수가 많은 사업부문은 건설부문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설부문이 6,852+857명이며, 상사부문은 680+274명입니다.

 

반면에, 삼성물산 평균근속연수는 상사부문이 훨씬 높습니다. 상사부문 평균근속연수는 남직원이 10.6년, 여직원도 9.0년으로 특이 여직원이 장기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부문 평균근속연수는 남직원이 9.3년이지만, 여직원은 4.8년에 불과합니다.

 

계약직의 비율도 건설부문이 1,292+34=1,3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상사부문에는 계약직이 15명에 불과하여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연간 인건비로는 2014 회계년도에 7,71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직원이 잘 버티는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삼성물산은 합병 이슈가 화제가 될 만큼 정말 큰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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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TEX, Texas Rangers)에서 17번으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Shin-Soo Choo) 선수의 2015년 시즌 타율을 알아볼까요~

 

추신수 타율 그래프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신수 평균 타율, 최근 10경기 평균 타율 _2015년 4월~2016년 6월말까지)

 

그래프를 보면, 추신수 선수의 타율 흐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네요!

 

추신수 선수는 2015 시즌 초반에 부진을 보였습니다.

 

평균 타율(AVG)을 보면, 4월 말에는 1할을 밑도는 평균타율을 보이다가, 5월 초부터 중반까지 최근래 10경기 4할을 넘는 기록적 타격을 보이다가, 다시 6월에 들어서부터는 후반으로 갈수록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모든 경기를 아우른 '평균 타율'이고, 자주색이 '최근래 10경기 평균 타율'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추신수 선수의 공식 평균 타율은, 0.232 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추신수 선수의 최근 10경기 평균 타율은 0.186으로 다시 2할을 밑돌고 있으며, 1할에 근접하는 부진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주색 '최근 10경기 평균 타율'선이 파란색의 '평균 타율'선을 뚫고 상반으로 치고 올라가야 평균 타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 10경기 평균 타율이 전체 경기 평균 타율 아래에서 머물고 있으므로, 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래프를 보면, 추신수 성적은 5월 초중반에만 잠시 기력을 회복했다가, 다시 부진에 빠진 듯한 모습이네요.

추신수 2015년 시즌 상반기 타율, 성적은 이러합니다~

 

추신수 선수 하반기에는 힘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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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크!

 

2015년 상반기 결산 뮤직뱅크 출연자를 알아볼까요~!

 

 

2015년 6월 26일 뮤직뱅크 출연자 - 2015 상반기 결산

 

 

샤이니(SHINee),

시스타(SISTAR),

틴탑,

AOA,

종현,

포미닛,

니엘,

정용화,

방탄소년단,

김성규,

에이핑크,

빅스,

걸스데이 민아,

다비치,

매드클라운,

레드벨벳,

자이언티&크러쉬,

EXID

 

가 출연합니다!

 

 

 

출연진 순서는 대체로 역순으로 나오니까, EXID부터 방송 초반에 등장하겠네요!

 

K-Chart와 함께 하는 뮤직뱅크! 방송시간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만나는 귀염둥이 뮤직뱅크!

 

KBS2 뮤직뱅크(Music Bank)에서 음악과 함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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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KOSPI:005930) 연봉, 직원수, 정규직, 계약직, 평균근속연수를 알아볼까요~!

 

삼성전자는 매년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삼성전자 연봉은 평균 1억2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약 1억원이 넘는 액수를 보수로 수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CE 17,242 526 - 17,768 11

-

-

-

CE 3,346 397 - 3,743 6.3

-

-

-

IM 19,098 386 - 19,484 9.7

-

-

-

IM 7,660 245 - 7,905 7.1

-

-

-

DS 29,238 273 - 29,511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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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13,011 347 - 13,358 8.8

-

-

-

기타 5,561 314 - 5,875 12.8

-

-

-

기타 1,354 384 - 1,738 7.1

-

-

-

성별합계 71,139 1,499 - 72,638 10.3 8,084,727 112

-

성별합계 25,371 1,373 - 26,744 7.8 1,957,242 74

-

합 계 96,510 2,872 - 99,382 9.6 10,041,969 102

-

연간 급여총액 및 1인 평균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공제 반영전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 상기 직원의 수는 본사기준이며 사내이사(4명) 제외 기준입니다.
1인 평균급여액은 연간 평균인원 98,594(남: 72,188명, 여: 26,406명)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Samsung Electronics's average year salary is \102,000K Won per an employee!

 

삼성전자의 직원수는 약 99,382명, 거의 10만명에 육박합니다. 정규직이 9만6천명 이상으로 대부분이며, 계약직이 2,872명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남자 직원수는 71,139+1,499=72,638명이며, 여자 직원수는 25,371+1,373=26,744명이네요.

 

가장 직원수가 많은 사업부문은 DS로 29,511명으로 보고 하였네요.

 

연간 인건비로는 한화로 약 10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네요.

 

월급으로 치면, 세전으로 약 80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수령하겠네요! 평균치입니다.

 

삼성전자 평균근속연수는 남자 직원은 평균 10년이 넘고, 여자 직원도 8년에 육박합니다.

남,녀를 합산한 삼성전자 평균 근속 연수는 9.6년입니다. 

 

삼성전자 정말로 큰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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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까요! (gold price)

 

차트 그래프로 금시세, 금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금시세 차트 그래프, 최근 5년간, 단위 USD 달러, 1온스 당)

 

오늘 현재, 국제 금 시세는 온스(oz)당 **** 달러(USD)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old price chart)

 

Last Close : 최근 거래일 마감가(최근 종가)

High : 최근 5년간 최고가

Low : 최근 5년간 최저가

 

현재 시세는 'Last Close'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온스(oz)는 약 28.35g 으로, 위 시세에 원달러 환율을 곱하면, 국제 금시세를 국내 원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 1돈은 3.75g 이라고 하며, 약 0.1323온스에 해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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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 KOSPI:035420) 연봉, 직원수를 알아볼까요~!

 

2014년 12월 31일 기준, 네이버 연봉, 연간 1인 평균급여액은 약 54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포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평균 연봉도 높네요!

 

(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전사 1,421 4 - 1,425 4.70 77,665,504 57,487 -
전사 914 7 - 921 5.08 42,825,962 48,777 -
합 계 2,335 11 - 2,346 4.85 120,491,465 54,056 -

 

Naver's average salary is \54,056K won per an employee! (year of 2014)

 

이 금액에는 월급, 연봉, 성과급이나 각종 급여액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Naver)의 직원수는 정규직 약 2,335명으로, 남자직원수 1,421명, 여자 직원수 914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계약직으로는 11명에 불과하여 대다수 정규직이네요.

 

평균 근속연수는 4.85년으로 젊은 축에 속합니다.

 

급여액 관련 인건비로는 연간 약 1,205억원을 지출하고 있네요.

 

네이버가 공시한 사항을 보면, 표와 관련하여,

 

참고1: 상 1인평균급여액은 급여총액을 1월~12월 월간 평균직원수로 나눈 수치이나, 당기간의 퇴직, 입사 등으로 인한 변동이 소급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1인평균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상기 연간급여 총액에는 급여 및 상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제외하였고,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 3: 네이버㈜의 직원은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업무영역이 중첩되어 있어 사업부문별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는 연봉 역시 강한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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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각하, 합헌〕
이에 대하여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죄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다른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위력으로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201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라 한다)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다음부터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결정주문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국민참여재판법 조항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12. 7. 1. 이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2. 3. 29. 공소가 제기되어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면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여자 아동ㆍ청소년은 지적ㆍ정신적ㆍ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미성숙한 존재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위력만으로도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위력만으로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이러한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나아가 여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및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행위의 불법 내용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그 행위객체에 있어 차이가 있다. 더욱이 행위자에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법관의 양형으로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위헌성은 극복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에 비하여 그 가중정도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위험을 초래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은 강간죄에 못지않게 무겁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 만일 구체적 사안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결과 형량에 있어 불합리성이 나타난다면, 법관의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시정하면 된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동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ㆍ신체적 차이로 강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실정 및 성관계에 대한 윤리적ㆍ사회적 인식, 그 밖에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남녀에 있어 피해의 양상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요지
○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같은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이라도 연령대 및 개인에 따라 그 지적·신체적·정신적·인격적 성숙도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불법성이 큰 경우도 포함되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가 낮은 행위도 포함된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 ·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행위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행위객체에 있어서도 양 범죄 간에 연령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거의 대부분 중첩되고, 2013. 7. 1.부터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하향됨에 따라 양 범죄 간에 더더욱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동일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형법과 특별법에 두 개의 법조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는 현실 아래에서는, 검사가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달라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유형은 다양하고, 불법성의 내용 및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불법성의 내용 및 정도의 차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강간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간음행위에 대해서조차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동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중이 다르다고 평가되는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진성)의 요지
○ 위력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이면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그 객체를 여자 아동ㆍ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결과,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되는 반면, 남자 아동ㆍ청소년을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그 처벌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수의견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남녀의 생리적ㆍ신체적 차이로 강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실정 및 남녀에 있어 피해의 양상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간음을 정조의 침해 내지 원치 않는 수태의 위험성을 갖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성범죄의 본질은 정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남녀 모두 간음행위를 감행할 수 있고, 간음으로 인한 피해정도 또한 남녀에 있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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