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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7.02.19 마을행정사,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성공 정착할 수 있을까? 2
  2. 2012.10.25 안철수 강연, 국회 정치쇄신, 국회의원 정수, 정당 보조금 발언, 전혀 적절치 않다
  3. 2010.04.09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KOSIS.kr 통계지표 활용하기
  4. 2010.03.12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한다, 선별적 급식지원 바람직 6
  5. 2010.01.21 판사, 검사,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_공권력의 통제 3
  6. 2009.05.27 판사, 검사 임용, 선거제로 전환, 선출해야 한다. 23
  7. 2009.05.27 변희재, 노무현 모욕주는 행위, 인간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 1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청이 2017년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원시청이 2017년 2월 14일에 발표한 기획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안착을 위해 시민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거버넌스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치기로 시정의 포부를 밝혔다.


  그 하나로 취약계층의 생활 민원 고민을 해결해주는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청, '마을행정사' 보도자료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이미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가 있다. 이런 마을 전문 자격사 제도들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는 봤어도 여전히 익숙치 않은 명칭일 수도 있다. 



  여하튼,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라고 공식적으로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메뉴안내' 메뉴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후견이 든든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한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기준으로 2016년에 3,740건의 민원인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줬다고 한다. 


  2016년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2017년에는 서울에서만 246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6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는 1,22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다. (각 보도자료 기준)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홈페이지 메뉴



  <마을변호사>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는데, 도입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도입하였다.

  2013년 6월에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4년 11월 전국 모든 읍, 면에 배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7년 현재는 약 1,428개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약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상담방법은 '마을변호사'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입시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상 보도자료 참고)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



  이러한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와 비교하여 <마을행정사>의 도입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


  우선 '마을세무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 '마을변호사'를 보면, 정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전문 이익단체인 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출발했다. 중앙부처와 핵심 이익단체가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이번에 도입한다는 '마을행정사'는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디 중앙부처나 이익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자체만 봐서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는 어느 정도 안착에 들어서고 있는 거 같다. 


  우선 '무료 봉사'라는 봉사 프로그램이며, 직능 단체, 직능 전문인과 민간 일상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며, 전문 자격사는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소외 시민들은 그나마 생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문 자격사를 향한 일반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마을행정사 

 시초

 서울시청

무변촌 

수원시청

 현재

전국 

전국 

 주도

서울시 

법무부, 변호사협회 

수원시 



  <마을행정사>는 어떠할까?


  일단 '세무'나 '법률'같은 전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생활 경험상, 민원 행정이 더욱 생활인의 피부에 와닿는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다양성 만큼이나, 복잡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 경력직에게 '행정사' 자격을 퍼주고 있어서, '자격증 보유자'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도 물론 있으나, 그 숫자에 비해서, 행정사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피부에 깊게 와닿지 않는다. 


  이는 '행정사'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사가 보다 더 깊숙히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기회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법률이나 법령을 바탕으로 민원 상황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필요한, 행정 전문성을 생각할 때, '행정사' 자체도 자격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고, 그 수요도 점점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원시가 진취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을행정사> 제도는 그 좋은 시작과 본보기로 지켜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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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최근 인하대 강연에서 가졌다는 연설에서 '정치쇄신'과 국회 개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데, 전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정당보조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등 그 내용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언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많은 전문 논객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정수의 확장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정당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소수의사도 존중하여, 정치로부터의 국민 소외를 막고,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쇄신'이라고 주장하는 안철수씨의 그러한 '발언 자체'가 완전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점에 있다.

 

안철수씨의 발언은 '정치쇄신'이 아니라, 그냥 '권위주의적 파쇼'를 되살리는 '퇴행'일 뿐이다.

 

 

왜 그런가?

 

안철수씨는 예비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후보로 나설지 안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힌 사람이다.

 

그는 현재 정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이고, 민주적 정치질서의 근간이며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즉, 안철수씨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람이지, 입법부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 권력이, 입법부 권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비 대통령 후보로서 국회 권력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그는 지금 행정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입법부 권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철수씨 본인이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대통령의 권력으로서 국회 권력을 좌지우지 하겠다, 그 정치적 지형을 개편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월권'이고, 과거 독재주의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관행적 사고가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자신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건 퇴행이고, '사고의 마비' 수준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국회권력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국내의 대통령들은 그 권력을 바탕으로, 강한 월권을 행사해왔으며, 대부분 '독재'나 '아집'으로 연결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 오히려 더욱 국회의 위상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독립적 권한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대부분의 역대 국내 대통령들이 국회 및 정당에 강한 월권을 발휘해 왔는데, 그런 권위주의적 '오판'이 안철수씨의 사고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 개편과 국회 권력 구조 개편, 정당의 개편과 정당의 개혁까지를 포함하여, 그 모든 일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당 스스로, 정당을 이루는 개별 권력체들이 스스로 할 일이다.

 

국회를 개편할 이러한 권한, 그 개편을 촉구할 권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는 없다. 월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철수씨가 '국회', '정당' 권력을 언급한 거 자체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오판'이라는 점을 밝힌다.

 

예비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국정"에 관하여만, 자신의 포부를 밝혀주면 된다.

 

국회와 정당의 개혁은 국회와 국민 스스로의 몫이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 사고는 '파쇼'이고 '월권'을 정당화하는 퇴행적 소산일 뿐이다.

 

결국 이번 일은 비숙련자로서 안철수씨의 정치 감각의 미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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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계지표를 확인하려면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면 될까요?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포털', 'Kosis.kr'을 운영하여, 각종 국내, 국제 통계지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이 고객중심의 이용 편이성 제고를 위해 통계자료 검색, 분석 기능 강화,탐색경로 간소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개발 및 개선하여, 2010년 3월 30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내용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네요.

그래서 방문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인터페이스나 검색 환경이 부드럽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한통계포털'에서 남북한 자료도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도로 보는 e-지방지표'가 강화되는 등, 지방별 통계자료 검색 기능도 크게 보강한 거 같네요.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통계청이 밝히는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o 디자인 및 메뉴체계 개선
     -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체계 재구성
     - 홈페이지 디자인을 KOSIS 주요기능 및 콘텐츠 중심으로 직관적인 화면으로 구성
     - 사이드텝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통계표 접근경로 간소화

 o 통계정보의 시각화로 한 눈에 알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한국의 주요지표, 경기순환시계, e-지방지표 등

 o 자료검색 및 분석 편이성 제고
     - 조회범위, 자료선택 등을 직관적으로 재배치하여 상세자료를 찾아보기 쉽도록 개선 
     - 초기통계표를 사용자가 변경후 재조회시 설정정보가 유지되도록 개선 
 
    - 통계표와 관련된 디지털간행물, 보도자료 등 연계정보 추가 
     - 통계표 주기(월, 분기, 년)와 시점 다중 선택 동시 조회 가능

 o 통계표 스크랩 기능 강화
     - 사용자 변경한 형태의 통계표도 스크랩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주기시점 선택, 피봇형태, 분석기능 등을 저장 가능)

 o 웹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윈도우즈계열 운영체제(OS)에서 사용가능)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제통계나 국내통계 수치에 대한 접근이 쉬어지면, 정책 수립이나 집행, 검토 과정이 효율화됩니다. 정보가 공개되니까 함께 지혜를 짜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통계 지표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아래 자료들은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통계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경기후행지수 (예)
한국인의 키, 가장 빨리 커지고 있다 
국내 실업률 추이 _1999~2009
서울이 가장 잘 살까? 국내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경기선행지수 확인하는 방법 _kosis.kr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OECD 국가간 비교

국가통계포털은 수집과 공개가 가능한 국내 대부분의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제자료의 경우에도 'OECD'와 같이 연동 가능한 자료는 이 곳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제별로 제공하는 지표별 통계를 보면,
인구, 가구, 고용, 노동, 임금, 물가, 가계, 보건, 사회, 복지, 환경, 농림어업, 광공업, 에너지, 건설, 주택, 토지, 교통, 정보통신, 도소매, 서비스, 경기, 기업경영, 국민계정, 지역계정, 국가자산, 재정, 금융, 보험, 무역, 외환, 국제수지, 교육, 문화, 과학, 행정 등 거의 모든 수집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많이 활용하면 수치화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네요.

얼마전에 크게 주목을 받은 '통계로 보는 자화상' 서비스도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실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자를 위해서는
http://kosis.kr/nsp/help/helpView.jsp 에서 따로 플래시로 안내하고 있네요.

국가통계포털은 경제성장률, GDP, 국민소득, 물가와 같은 경제지표는 물론 각종 사회 관련 지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궁금한 통계를 찾아보면 재미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관련글] 통계청, 통계로 보는 자화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_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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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인 학교 "무상급식" 추진이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MBC '백분토론'(100분토론)에서도 이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의 취지나 결과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현재 국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학교 급식의 보편화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중, 고등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들 굶기지 않기위해 도시락 1, 2개씩 싸주던 어머니들의 모습은 벌써 옛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받으려면 학교에다가 월간 얼마씩 내야 하겠죠? 급식업체에게 경비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이 학교급식비를 국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지원해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번 '무상급식'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2. 아직도 굶주리는 학생들 있다(많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논의는 왜 나왔을까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배를 주리는 결식아동, 결식/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계속되는 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 사연이야 많겠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의무교육 환경에서 누구나 중, 고등학교까지는 다니는 마당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밥을 굶어서,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3. 소득계층에 따른 무상급식의 상대적 효용 달라

 그렇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도입이 적절할까요?

먼저, 도입의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학생의 학교의 한 달 급식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중산층,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많고 부모(또는 보호자)가 보살피는 학생들의 가정은, 월 10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별 부담이 없으며,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집안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줘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이지만, 지원해 준다고 '효용', '만족감'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결식가정의 경우]
반면에, 저소득이고, 보호자가 온전하지 않은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월 10만원의 급식비 지원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서 밥을 굶게 생겼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해 준다면, 그 '효용'이나 '만족감', '필요성'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4.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따라서, 필요에 따라(in need case) 급식비 지원은 국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적'(all case)으로 시행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 있을까?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의 상대 효과 - 소득에 따른 '한계효용' 체감]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 중산층/고소득층에서는 급식비 지원의 기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신경 안써서, 급식비를 고의로 안주는 자녀 유기, 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하고, 만족감을 주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효용'을 주는 집단은 저소득계층과 결식 청소년, 아동들입니다. 

즉, 계층에 따라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 '효용', '만족감'이 다른 마당에, 필요하지도 않은 계층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남발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계층에게 국가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고, 국가 복지 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학교 급식의 경우 선별적 급식 지원이 바람직

결국,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컨대, 한 학급의 학생이 40명이라면, 학급의 결식 아동을 학교나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파악해서, 학급당 대체로 4~5명 정도의 급식비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수가 학교의 대다수도 아닌 마당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확인하여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원에는 학생들의 '자존심'이나 '존재감'을 해치지 않도록 사려깊은 방식으로 선정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몇 몇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싸왔고, 결식 학생들은 교사 식당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아...저 얘는 식사 지원을 받는구나...'하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이더라 하더라도, 급식업체에 해당 학생의 식사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해도, 학생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습니다. 


6. 국가 예산의 다양한 활용 가로막아

만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 봅시다.
중,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치고, 한 학년당 약 50만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월간 1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6개 학년 X 50만명 X 10 만원 X 연간 약 9 수업개월 = 2조 7,000억원,

즉, 연간 약 2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계(가정)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함으로써 엄청난 정부 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은 가계에서 세금으로 거둬 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부담으로 되돌아 옵니다.

만일,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그 비율이 1/10이라고 한다면, 필요 국가 재정은 약 2,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예산을 다른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무상급식'은 완벽한가?

또한, 혹여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이 제도가 그 취지를 살려낼만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교가 급식을 시행할 수가 없고, 결식 학생들은 1년중 몇 개월간 방치되는 결과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방학 기간인데, 밥 먹으라고 학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몇 몇 학생 챙겨주기 위해 급식업체가 움직인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점심만을 챙겨줄 수 있을 뿐, 아침이나 저녁은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은 오후 수업이 계속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결식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방치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8. '무상급식' 다른 식으로 확대 가능하다. '결식 가정(가구)'의 점검

학생들이나 자녀들의 '밥'을 챙겨주는 것은 성장하기까지 '부모', '보호자'의 의무이고, 결국 '가정'에게 1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나 '가정'이 이런 1차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대상 학생들, 결식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밥 굶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은 '결식가정'에 따르는 연장선 상에 놓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밞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도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점심 지원을 해 주어도, 그 학생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저녁이나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결식가정' 대상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점심 한 끼 챙겨주면서 생색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식 가정'이나 '소외 청소년'에 대한 '가구(가정)' 단위의 일상적인 '지원'이나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침-저녁, 방학기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무상급식'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한 '가정'이 모두 밞을 굶는 '결식 가정'이라면,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중에 한 명만이 점심을 챙기고, 나머지 식구들은 계속 밞을 굶어도 괜찮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가정(가구)' 단위의 결식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단위별로 '결식 가정'을 파악해서 1년 365일 체계적으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업체에 시키든, 자원 봉사로 하든 넣어주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진짜로 필요한 '결식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관련글]
군대급식보다 못한 학교 무상급식? 국가 자원(resource) 관리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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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2년간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3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져야할 나라에서, 행정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범하고, 사법권에 공개적으로 간섭하고, 피의자의 인신을 청와대 대변인에서부터 검사에 이르기 까지 하등의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예단하여 발언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의 처신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만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됩니까? 공권력이기만 하면 모든 행위가 옳은 것이 됩니까?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권력 수권자인 '국민', 즉 '개개인'을 뭐하게 보는 결과인 겁니다.

예컨대, 2008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2009년 전직 두 대통령이 서거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권력의 감시자'여야 할 언론에 '족쇄'를 감히 떳떳하게 채우려는 그들의 작태를 보면서, 2010년 이 날까지... 아 검찰도 안되겠구나...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면서...아 법원도 안되겠구나....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까지 인식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점 심해지는 기득 권력의 작태를 보면, '방목'(放牧)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해진 '공권력'의 작태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는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직접 수권(授權)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사용과 후안무치한 떳떳함은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에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의 침범이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습니다. 한편, PD수첩을 포함하여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떳떳한 작태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해서, '검찰'이 뭐가 바꼈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래 경찰이 보여주었던 태도나, 최근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권의 경우, 절실합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과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조인 시험 통과 등)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PD수첩 사건은,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PD수첩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변화없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노 전 대통령 서거로부터 한 치의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다... 는 것입니다.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총장,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컨대,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도 선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법권 수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도 직접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 고심했을 뿐, 생활을 파고드는 주요 권력체에 대한 직접 통제에 대한 고심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져리게 느끼듯이,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지난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한 글이나, 상황이 하등의 개선된 바 없이, 문제상황들이 재발되고 있기에,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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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촛불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목격한 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의지는 아직 인식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성과,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여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이나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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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를 고르며, 유시민 作 '노랑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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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장례절차, 국민장과 관련하여 고인(故人)에 대해 모욕을 주고 있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매우 얕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안타깝다. 

인간의 큰 고통 중의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구조화된 폭력인 권력이 그 강압력를 악용해서 인간을 억압할 때 얼마나 큰 인간적인 고통과 폐해가 따르는지는 이미 30년 이래의 한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변희재씨가 논란을 일으켰으므로, 물론 그의 주장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살펴본다.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을 보면,

"국민의 한 명으로서,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


-- 세금을 내는 행위와 세금을 집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분된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전체 '국가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입법권력(국회, 법)과 행정권력(정부, 행정력)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며, 사법권력(사법부)의 감시를 받을 뿐이다. 여론은 물론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국가재정"의 집행은 제정법에 귀속되므로, 법이 우선이다.

-- 묻고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법에 위반되는가? 고인의 장례는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다.

-- '재정'의 집행은 국회나 행정권력에 따라 '정치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개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드는 흐름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납세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국방비'나 '무기를 사는 비용'으로 절대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방비를 쓰는게 아예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정당한가?

'국가재정'은 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집행'은 국민의 합치된 컨센서스(consensus), 일반의사에 따르고 있다고 일단 봐야 한다. 

따라서, 변희재씨의 첫째 주장은 '납세의 의무', '국가재정'의 집행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개인적 옹아리에 불과하다.


변희재씨의 둘째 주장을 보면,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하여 "당신은 왜 죽음을 선택했냐?"고 따지고 있다.

-- 변희재씨에게 묻고싶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 "너 왜 죽었냐?"고 따져서 뭐하나?
    사후(事後)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보고, 너 왜 죽었냐고 수사기관이 캐듯 따져서 뭐하느냔 말이다. 무덤에 데고 조서라도 받고 싶은가?   안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누가 그걸 모르나?
    이미 돌아가셨고,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다. 누가 '죽었으니까, 참 잘했네, 참 잘한 선택이네'라고 칭찬이라도 했는가? 안타까운 것이다. 
    살아계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살아가시라고 응원해보지 그랬냐고 반문해 보고 싶다.
    살아계실 때도 '자살하라'고 종용한 저 정신나간 김동길씨한테도 한마디 하시지 그랬냐고 '이미 일이 다 터진 마당에' 변희재씨에게 '따져보고' 싶다. 왜 변희재씨는 노무현씨를 살리지 못했는지 '따져보고' 싶다는 것이다. 
    살리지도 못했으면서, 뭔 사후에 본인에게 삿대질이냐 이 말이다.   
      

변희재씨의 셋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것인가? 
    어떤 인간도 타인이 보기에는 완벽할 수는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는, 오직 그의 양심과 양심에 따르는 고귀한 삶이 첫번째 기준, 준거가 된다. 
    노무현씨는 제3자가 보기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양심과 소신을 지켜왔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어떤 증명도 없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증명이 있더라도, 한 개인의 삶을 타인이 일방적으로 제단해야할 어떤 권한도 없다.


변희재씨는 전직대통령이 "그 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면 안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의무는 "그 명이 다할 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예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전체공동체를 이끌어온 노고에 대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다. 또 이런 '예우'는 연금의 성격도 지닌다. 연금이 뭔가? 은퇴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놀고 먹으라는 소리라는 것이다. 

-- 또한 '그 명이 다할때까지 오래살면서 학자들의 연구소재가 되라'고 했다. 노무현씨가 무슨 '실험실의 표본'이라도 되는가? 학계에서 노무현씨를 연구하는 것은 학계 자신의 몫이거나, 학계 자신의 학문적 자유의 선택이지, 노무현씨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고, 노무현씨가 '실험실의 표본'이 되어야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 물론 전직대통령으로 '사회적 의무'는 있다. 현직자들이 대우를 해준다면 현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직의 권한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우를 해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전임자에게 죽음을 끈질기게 강요한 현실이 과연 '예우'인가?


변희재씨의 다섯째 주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자신의 패거리의 안위만 걱정했던 조폭의 보스", "자신의 측근을 살라기 위해 장렬히 몸을 던지는 조폭의 보스"와 같은 행위라고 고인을 욕되게 하고, 폄하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유족이나 고인의 명예관리 당사자들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인가?  
    아니면, 조폭과 비슷하다는 것인가, 조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폭 두목"이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폭 패밀리"라는 것인가?
    고인(故人)은 물론, 고인이 되시지 않았더라도, 본인을 두번 세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변희재씨는, '인간'이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개념적으로나 혹은 자신이 아닌 타인(他人)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자연적 삶을 마감하지 못하고, 사고나 죽음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비극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직접 되보지는 안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헤아일 뿐이다. 
      

죽음을 강요한 정황이나,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의 본질적 고통을 느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염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지경에게까지 오게한 권력의 부당함과 일부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고인을 희생시켰는지는 앞으로도 찬찬히 봐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면, 노무현은 '인간 노무현'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가 처했던 인생의 시점으로 보면, '촌부(村夫)'로 죽은 것이고, '아버지'로서 죽은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말년에 가고자 했던 길이고, 그가 실제로 살고 있었던 인생의 모습이었다.
구조화된 권력, 부당한 권력이 '촌부'로, '아버지'로 이미 돌아간 자신을 부정하라 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자기결정,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권력이라는 폭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무현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촌부로 돌아가 여느 아버지들처럼 평안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적어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은 평화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이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의 평화이기도 했다.
이 평화는 깨졌다. 노무현 당신의 평화는 물론 죽음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통해 먼저 지켜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깨졌고, 이런 평화를 깬 당사자들은 조만간 그 죄값을 치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의 '아버지', 나이 들어서 이제 여생을 보내셔야 할 '촌부가 되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이기 이전에, 자연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른'이었다. 그래서 더 슬픈 것이다.


변희재씨는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간의 본질적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가 동시대 사람들과 앞으로 올 후대들에게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고인이 되신 노무현씨를 폄하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변희재씨의 논지는 별로 주목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회자되고 논란이 되므로 한말씀 남겨드리는 것이다. 당신께서는 조용히 앉아, 김현승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용히 음독해 볼 것을 권장한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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