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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9 마을행정사,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성공 정착할 수 있을까? 2
  2. 2015.12.07 사법시험 로스쿨 논란 해법 _존치, 폐지, 존폐, 유예
  3. 2010.06.10 이은민 기어이 듣기 _로펌 여성 변호사 노래 실력은?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청이 2017년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원시청이 2017년 2월 14일에 발표한 기획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안착을 위해 시민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거버넌스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치기로 시정의 포부를 밝혔다.


  그 하나로 취약계층의 생활 민원 고민을 해결해주는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청, '마을행정사' 보도자료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이미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가 있다. 이런 마을 전문 자격사 제도들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는 봤어도 여전히 익숙치 않은 명칭일 수도 있다. 



  여하튼,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라고 공식적으로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메뉴안내' 메뉴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후견이 든든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한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기준으로 2016년에 3,740건의 민원인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줬다고 한다. 


  2016년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2017년에는 서울에서만 246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6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는 1,22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다. (각 보도자료 기준)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홈페이지 메뉴



  <마을변호사>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는데, 도입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도입하였다.

  2013년 6월에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4년 11월 전국 모든 읍, 면에 배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7년 현재는 약 1,428개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약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상담방법은 '마을변호사'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입시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상 보도자료 참고)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



  이러한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와 비교하여 <마을행정사>의 도입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


  우선 '마을세무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 '마을변호사'를 보면, 정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전문 이익단체인 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출발했다. 중앙부처와 핵심 이익단체가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이번에 도입한다는 '마을행정사'는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디 중앙부처나 이익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자체만 봐서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는 어느 정도 안착에 들어서고 있는 거 같다. 


  우선 '무료 봉사'라는 봉사 프로그램이며, 직능 단체, 직능 전문인과 민간 일상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며, 전문 자격사는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소외 시민들은 그나마 생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문 자격사를 향한 일반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마을행정사 

 시초

 서울시청

무변촌 

수원시청

 현재

전국 

전국 

 주도

서울시 

법무부, 변호사협회 

수원시 



  <마을행정사>는 어떠할까?


  일단 '세무'나 '법률'같은 전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생활 경험상, 민원 행정이 더욱 생활인의 피부에 와닿는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다양성 만큼이나, 복잡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 경력직에게 '행정사' 자격을 퍼주고 있어서, '자격증 보유자'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도 물론 있으나, 그 숫자에 비해서, 행정사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피부에 깊게 와닿지 않는다. 


  이는 '행정사'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사가 보다 더 깊숙히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기회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법률이나 법령을 바탕으로 민원 상황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필요한, 행정 전문성을 생각할 때, '행정사' 자체도 자격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고, 그 수요도 점점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원시가 진취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을행정사> 제도는 그 좋은 시작과 본보기로 지켜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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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적어 본다.

 

1. 자격시험 선발 인원 제한은 위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자유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직업군 자체에 진입장벽을 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 위헌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기본 소양을 검증받아 갖추면 변호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첫째, 사법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여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둘째, 로스쿨을 강요하여, 인원을 할당하고, 로스쿨 설립을 제한하며,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더 큰 위헌이다.

 

즉, 현재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모두 위헌이며, 그 위헌성의 강도를 따지면, 로스쿨이 더 큰 위헌요소이며,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면서, 사실상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2. 변호사는 단순 직업 자격

 

대부분의 자격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선발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상대평가를 통해 누구를 깎아내리고 진입장벽을 치는 일은 없다. 누구든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 '변호사'도 단순 직업 자격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 시험을 치면 된다.

 

즉,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게 시대에 맞는 상황이다.

 

 

3. 지대추구자, 진입장벽 무임승차자 폐해

- 현행 사법시험에서 선발인원수에 사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나,

- 로스쿨을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모두 위헌다.

 

 

4. 법학 기본 소양 자습 가능

- 우리 나라와 같이 출판 시장이 발달하고,

- 전문 자격 시험 준비도 사교육, 학원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변호사'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는 특정한 학력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 법학 서적을 보면서 홀로 준비할 수 있고,

 

누구든 지식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누그든 일정 수준 이상 절대평가제로 실력을 검증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모든 직업군은 무한 경쟁. 진입 장벽은 지대추구자들의 폐해

 

변호사 시장이라고 해서, 변호사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누구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즉시 전환해서,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당연히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로스쿨 강제는 위헌이며, 사법시험 선발 인원 제한도 위헌이다.

 

변호사 시장을 제한적 독점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전반에 각종 폐해가 축적되어 왔다.

 

 

6.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독립 기준으로 따로 갖추어야

 

한편, 기존 사법시험처럼 사법시험을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 공동 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충분한 경험과, 변호사시험 이외의 전문성, 공직 적합성, 윤리와 자질, 인생경험(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기준에서 독립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로스쿨 제도나 사법시험은 위와 같은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이 모두 혼재(짬뽕)되어 있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론>

A. 변호사 시험 개방 : 누구든 응시가능해야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면서,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파괴하여 위헌이다.

 

B. 변호사 시험 응시, 무리한 전제조건 요구는 위헌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더라도, '대학졸업', '로스쿨 대학원 졸업' 등 특정 학력과 전공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 이런 면에서, 현행 사법시험 법학학점이수제, 로스쿨제도에서 로스쿨졸업요건은 모두 위헌이다.

- 변호사 시험은 누구든 책 몇 권 보면 충분히 학습하여 응시할 수 있고 자격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시장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특정조건을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특정이익집단의 모략, 이익추구행위

- 변호사 시험에서 '학점'을 요구한다던가, '로스쿨'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머릿 속에서 나왔고,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그 1차적 원흉은 바로 '법학 교육 담당자'들에게 있다.

- 즉, '법학 교육 담당자'들이 스스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법학을 스스로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D. 위와 같은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로스쿨 강요는 위헌이며, 로스쿨은 폐지하거나, 법학 학부 또는 대학원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로스쿨은 차라리 기존에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생존전략이나 도입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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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민 '기어이' 들어볼까요~

로펌(세종)의 변호사가 가수로 등장하여 화제를 모은 이은민(본명 이승민)이 세번째 싱글 '기어이'를 발표했네요.
여성 변호사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이 노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대학시절부터 음악 동아리 활동을 했었다고 하네요.

200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7년부터 국내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그녀는,
2007년 4월 23일 'All I want to give' 싱글 앨범으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15일에는 'Re' 두번째 단독 싱글앨범을 발표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드디어 2010년 6월 10일 '기어이' 세번째 싱글앨범을 발표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유명 작곡가 김세진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번 앨범 소개를 보면 '오직 음악만을 위한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음악만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허나...세상의 관심은 그녀의 특이한 경력을 일단 확인하고, 과연 '노래'는 잘 부르는지에 초점을 맞쳐질 수 밖에 없는데요.

중후하고 개성있는 톤으로 시작하는 도입부는 보컬(vocal)의 독특한 매력을 드러냅니다.

다만 중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몰입적이던 초반의 분위기가 다소 산만해지는 기분이 있네요.

그리고 보편적 감성의 '이별가'이기에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달리보면 진부한 느낌도 있습니다.

신파적이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기어이', 개성있고 중후한 여성 보컬의 매력을 느껴보아요~


[앨범 소개]
오직 음악만을 위한 길을 걷고 있다.
편견과 오해가 사라져버릴 명품 발라드 ‘기어이’

이은민 그녀의 독특한 이력으로 인해 대중에게 회자되었던 2009년 두번째 싱글이후 새롭게 준비한 세번째 싱글 ‘기어이’로 2010년 대중앞에 다시 섰다.

2007년부터 박근태, 이한민, 김민, 김원 등 국내 최고의 작곡가들과 호흡을 맞춰온 이은민은 이번 싱글을 통해 한층더 성숙한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고자 최선을 다했다.

타이틀 ‘기어이’는 길미 ‘넌 나를 왜’, 서영은 ‘이 거지같은 말’, 휘성 ‘일년이면’ 등 최근 수많은 히트넘버를 기록한 작곡가 김세진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발라드곡이다.

김세진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이은민의 보컬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기존의 식상한 발라드곡과는 차별화된 명품 발라드가 탄생되었다.

프로가수로서의 도전을 하고 있는 가수 이은민. 데뷔 4년차의 그녀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음악’으로 그녀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란 것이다.

오직 음악 하나만으로 대중앞에 평가 받고 싶다는 그녀의 포부가 이번 싱글을 통해 증명되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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