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 Lucky 최근글 <--

'공무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2.19 마을행정사,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성공 정착할 수 있을까? 2
  2. 2015.03.21 2012헌바435 - 징계부가금 사건 - 합헌
  3. 2010.01.18 세종시, 자급자족형 도시 개념은 왜 논리모순인가?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청이 2017년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원시청이 2017년 2월 14일에 발표한 기획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안착을 위해 시민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거버넌스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치기로 시정의 포부를 밝혔다.


  그 하나로 취약계층의 생활 민원 고민을 해결해주는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청, '마을행정사' 보도자료



  이와 유사한 제도로 이미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가 있다. 이런 마을 전문 자격사 제도들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는 봤어도 여전히 익숙치 않은 명칭일 수도 있다. 



  여하튼,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한 우리 이웃 세무사'라고 공식적으로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메뉴안내' 메뉴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후견이 든든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한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기준으로 2016년에 3,740건의 민원인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줬다고 한다. 


  2016년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2017년에는 서울에서만 246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6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하여, 현재 전국적으로는 1,22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다. (각 보도자료 기준)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홈페이지 메뉴



  <마을변호사>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되었는데, 도입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도입하였다.

  2013년 6월에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4년 11월 전국 모든 읍, 면에 배정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7년 현재는 약 1,428개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약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상담방법은 '마을변호사'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입시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상 보도자료 참고)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



  이러한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와 비교하여 <마을행정사>의 도입은 어떤 특색이 있을까?


  우선 '마을세무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 '마을변호사'를 보면, 정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전문 이익단체인 변호사협회가 주도하여 출발했다. 중앙부처와 핵심 이익단체가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이번에 도입한다는 '마을행정사'는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디 중앙부처나 이익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자체만 봐서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는 어느 정도 안착에 들어서고 있는 거 같다. 


  우선 '무료 봉사'라는 봉사 프로그램이며, 직능 단체, 직능 전문인과 민간 일상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며, 전문 자격사는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소외 시민들은 그나마 생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문 자격사를 향한 일반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마을행정사 

 시초

 서울시청

무변촌 

수원시청

 현재

전국 

전국 

 주도

서울시 

법무부, 변호사협회 

수원시 



  <마을행정사>는 어떠할까?


  일단 '세무'나 '법률'같은 전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생활 경험상, 민원 행정이 더욱 생활인의 피부에 와닿는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다양성 만큼이나, 복잡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다. 


  공무원 경력직에게 '행정사' 자격을 퍼주고 있어서, '자격증 보유자'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도 물론 있으나, 그 숫자에 비해서, 행정사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피부에 깊게 와닿지 않는다. 


  이는 '행정사'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사가 보다 더 깊숙히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기회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법률이나 법령을 바탕으로 민원 상황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필요한, 행정 전문성을 생각할 때, '행정사' 자체도 자격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갈 것으로 보고, 그 수요도 점점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수원시가 진취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을행정사> 제도는 그 좋은 시작과 본보기로 지켜볼 만 하다.



맞춤검색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수원시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납부대상자들에게 청구인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수원시장 ○○구청장은 청구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구청장을 상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징계부가금은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국가형벌권 행사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상 제재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형사판결 확정 전의 형벌 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는 외에도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되고,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재직 중의 공금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가 감액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도 지게 된다. 이처럼 하나의 법 위반행위에 중복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공금의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 횡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개별 횡령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고, 공무원이 형사처벌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조정·감면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금 횡령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 심판대상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 소액 횡령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고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중복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더라도 과잉 제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변상책임 등 제재를 대부분 받게 되는 다액 횡령의 경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제재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징계부가금을 소액 횡령의 경우로 한정하여 부과하거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해 두지 않았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맞춤검색

,

오늘부터 세종시에 대한 몇 개의 글을 시리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세종시를 자급자족형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현 정권의 개념이 왜 혹세무민(惑世誣民)이고 논리적 개념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이 세상에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을 생각해 봅시다. 세계 어느 도시를 생각해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존재하기라도 합니까?

'자급자족형 도시'는 말 그대로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소비하는' 도시를 말 합니다. 과연 그런 도시가 세계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런 도시로 성공한 케이스는 과연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존재하기라도 했습니까?

위키페디아 백과사전을 보면, "도시(都市)는 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활동 무대가 되는 장소이며, 인구 집중으로 인해 비교적 인구 및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현대의 도시'는 그 어떤 도시도 스스로 '자급자족'(自給自足, self-sufficient)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도시'(Modern City)는 주변으로부터 자원(resource)을 빨아들이며, 결과물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먹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서 '쌀 농사' 짓는 곳 보셨습니까? 서울의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데, 서울 어느 땅에 '쌀 농사'를 위한 '논'이 존재합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개념모순입니다.


2. '도시'(City, Metro)는 '연결성', '네트워크'(Network)를 상징한다.

개념필연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분명합니다. 도시로 '자원'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을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양의 '생필품', '공산품', 인적, 물적 자원이 서울에 유입됩니다. 하루라도 유입되지 않는다면 서울 시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천연자원 '물'(water)조차도 한강 상류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쌀'도 '밀가루'도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것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써서 글을 올리지만, 서울에서는 '컴퓨터'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주변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도시'는 그 결과물을 '배출' 합니다.
빨아들이기만 하고, 뱉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덩어리가 되겠지요?
실제로, 서울시는 엄청난 쓰레기를 바깥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물을 '배출'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원'이 유입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만들어낸 '자본'(capital)을 외부에 방출하는 것이지요.
또 흡수한 '자원'을 가공하여 부가가치 높은 생산물을 만들어서 주변에 공급합니다. 주로 지적 생산활동의 결과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도시에 '자급자족'의 개념이 존재하기라도 합니까?

'도시'가 유지되는 것은 도시로 유입되는 자원 Input과 외부로 방출되는 결과물 Output 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자원을 빨아들여야만 하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뭔가 '잉여가치'를 외부로 방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도시'가 생존해 낼 수 있으려면, 유입(input)과 유출(output)이 균형을 이루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Hub'(허브)로서의 기능에 있다.

- 도시의 유입('Input'), 유출('Output') 형태
도시에서 '자원'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형태, 모양새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 '빨아들이기만' 하고 별다른 부가가치를 내놓지 못하는 '소비형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소비형 도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변의 '자원'을 빨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하게 성장한 '소비형 도시'는 스스로의 성장 한계와 주변과의 불균형으로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컨대, 고대 도시들이 붕괴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얼마만큼 '생명력'이 있을까요?
이미 '생명력'을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일까요?
예컨대, 주거만을 생각해도 일산, 분당, 부평, 인천, 산본, 평촌, 과천, 안양, 성남, 구리 등의 주변 도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원' 유출입을 떠나서, 단순히 간단한 '주거' 관점에서만 보와도, 이미 자기 스스로의 '독립성'은 없는 것입니다.

즉, 도시는 결국 주변과의 '연결성', '네트워크'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주변과 '자원'과 '결과물'을 주고받기 때문이지요.

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현재'에 대한 평가는 이런 '네트워크' 관계가 도시 자체의 기능은 물론 주변 기능과 조화(調和)를 이루고 공생(共生)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허브'(Hub)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왜 우리가 '송도 국제신도시'를 만들면서 '동북아 허브 중심도시'라는 타이틀을 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도시는 있을 수 없고, 허브(Hub) 기능을 상실한 도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4. 세종시를 '자급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개방 도시'의 개념을 왜곡하고,'폐쇄 도시'에 집착하는 것이다.

위에서처럼, '도시'는 '자급자족형'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도시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급자족형 도시'를 외치는 세력은 몇 개의 근거(?)를 들어 이를 설파하고 있으나, 혹세무민에 가깝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길어지므로, 새로운 글로 다시 논의할 생각입니다.

'도시'라는 근본개념에 근거하여,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허브' 기능, '네트워크' 기능이 충분히 자리잡아야 합니다.
'허브' 기능, '네트워크' 기능은 주변과의 지리적, 기능적 '관계'에서 당연히 개념필연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세력은 '도시'의 기본개념을 왜곡한 채, '도시 자체', '폐쇄 도시',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허황된 '개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자급자족형 도시'는 근본개념'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수학을 예로 치면, '기본공식'을 왜곡하고, 수학의 근본이 되는 로직(Logic), 이성 구조를 왜곡하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이상한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사(政事)를 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변을 돕는 술사(術士)들의 세(勢)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런 결과들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5. 폐쇄형의 '숨을 못쉬는 도시'는 그 자체가 '도시'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도시는 '열린 공간', '네트워크 공간', '허브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않되는, 개념필연적 모순입니다.

-'허브'의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
비유컨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도시'는 그 자체의 역할을 찾아서 스스로 형성되고 소멸합니다.
그러나, '도시'는 인위적으로도 조성될 수 있고,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받아, 소멸되지 말아야할 도시가 '축소'되거나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인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확대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결국, '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 것이냐는 절대적으로 '선택'(Choice), '필요성'(Need), '편의성'(Convenience)의 문제이지, 필연성(inevitability)의 명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거나, '부산'이 남부권 최대 도시가 되어야 한다거나, '서울' 주변에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가 조성, 건설되어었어야 하는 하등의 '필연성'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회에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인위적으로 건설하고 확댁시켜 나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를 어떤 '도시'로, 어떤 '허브' 기능을 위해 건설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이고,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판단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 '정책 명제'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근본 로직'(logic)의 논리성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념 모순', '근본 로직'에서 논리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6. 도시의 성장은 무엇을 부르는가?
위에서처럼, 도시의 '허브' 기능은 '인위적인' '의도'에 따라 확대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그 도시의 건설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하는 '인위성'에 따라, 도시의 성장 방향과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7. 공장 몇 개 들어가고, 연구단지 몇 개 들어선다고 '도시'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전(前)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위성', '도시 건설'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행정중심'의 '복합도시'(complex city)를 중부권에 건설하여 '허브'(Hub)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국토의 고른 균형발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수도 서울의 과밀화 제어 등에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위성',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서울 시민', '수도권 시민'들조차 전 정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을 조용히 지켜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행정도시'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행정만 하는 'Only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입니다. 행정 기능이 딸려있지만, 행정은 Core, '불쑤시개' 기능만 하고,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도시'(Complex City)를 만들겠다는 것이 원래 안이고, 국회의 통과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8. '행정'은 도시의 '허브' 기능을 강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기능이다.

그렇다면, 원안에서 왜 반드시 '행정' 기능을 넣으려고 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논리 모순'을 일으키는 주요 논거로 이용되며, '갑론을박'을 야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제 견해를 한 마디 넣겠습니다.
님들...'공무원이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나라에서 부리는 소위 '종'입니다. 회사로 치면 '직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이런 '직원'보다 '국가'와의 연결성이 더 강합니다.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너 외국 나가서 5년 현지인원으로 근무하다가 와라...하면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평생 있어라 해도...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어떨까요? 군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인 군인보고 강원도 최전방 북쪽 가서 10년 있어라 해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공무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 파견가서 10년 있다 와라..해도 가야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하물며, '서울', '과천'이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서 일해라... 하는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별 것도 아닌 것을 뭘 '나라 망할 듯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례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간 공기관들이 몇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서울'에서 아니살고 '부산'으로 옮겨가면 뭔가 큰 문제가 됩니까? '부산'은 '죽을 동네'입니까?
예컨대, '판사'나 '검사'를 생각해 봅시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이들은 몇 년 주기로 전국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들이 '판사, 검사 못해 먹겠다~'고 합디까?

다시, 돌아가면, 왜 '행정' 기능을 반드시 넣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민간'에게 초기 부담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민간은 자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특혜를 가져서도 안되지만, 그들이 패널티(panelty)를 당해서도 안됩니다.
'공공사업'에 '민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무'를 부과시켜, '부담'을 주는 것은 '자유주의'의 '형평성'은 물론 민간 '효율성'에도 어긋납니다.

- '행정'은 '공공성', '균형'을 상징
행정은 '국가가 거두워들인 세금을 운영하여 집행하는 기능입니다.' 즉, 원래가 '돈 쓰는 곳'입니다.
'돈을 잘 써서' '공공성(公共性)을 증진시키는 것이 '행정'(行政)의 역할입니다. 즉 '공공성'을 잘 증진시키는 것이 회사로 치면 '돈 잘 벌고' '당기순이익' 늘리는 것입니다.

- '행정' 자체의 편의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방어하는 측 일부는 '행정 편의가 다소 축소되어도' 형평성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반론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행정 자체의 편의 convenience'가 '축소'될까요?
저는 오히려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확대', '개선'될꺼 같은데요. 왜 일까요?

사고(思考)의 고정된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꺼라고 생각합니까.
(이 점은 길어지고, 또 다음 차례 글에서 논의하려고 하므로, 길게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 한반도는 넓기도 하지만, 비교적 좁은 국토, 1일 생활권
먼저, 간단하게 보면, 한반도, 그것도 '남한' 만의 땅떵어리는 물론 엄청 넒기도 하지만 비교적 좁은 국토입니다.
1일 생활권이죠?
아침 9시에 서울에서 부산에 나서면, 부산에서 충분히 볼 일 보고, 서울에 5시 전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워싱턴' 거리보다 가깝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한반도는 물리적으로 이미 가까운 땅입니다.



어떤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께서 '정운찬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브라질 브라질시티를 '행정 비효율'의 예로 언급하였는데, 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브라질(Brazil)이 땅 떵어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는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아마존(Amazon) 땅떵어리는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존 땅떵어리가 다 들어가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는거 자체가 뭔가 '아니올씨다'라는 거에요. '아마존의 눈물' 열심히 보시구요.
(이 점도 다음 글에서 논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에에 사는 것, 생활하는 것은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한계'가 이미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그 길에 J.롤스(J.Rawls)의 '정의의 3원칙'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아도, 너무 뻔한 길입니다.



맞춤검색

,

(★ 검색으로 결과를 얻어보세요. Let's Search ★)



--> I'm Lucky 최근글 <--